복지부, 병·의원 본인확인 의무화 석달간 처분 유예
- 강혜경
- 2024-05-20 21:07: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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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초기 현장 혼란·업무 부담 최소화 등 감안
- 미확인시 과태료 100만원…8월 20일까지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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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20일)부터 병·의원의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처분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단체 등에 오는 8월 20일까지 3개월간 과태료 등 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안내했다.

과태료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는 30만원, 2차는 60만원, 3차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어 "해당 기간 동안 집중 홍보를 통해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확인 또는 전액본인부담 후 2주내 본인확인시 환급하는 방법 등을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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