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약에 유효기간 표기? 소가 웃을 노릇
- 데일리팜
- 2012-07-23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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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잦은 민원을 이유로 '약국이 조제한 약들의 유효기간'을 해당 처방전에 일일이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검토 절차에 나섰다고 한다. 처방조제약들에 대한 유효기간 기재 문제는 행정적으로야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겠으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라는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한 만큼 공연히 논란을 키우지 말고 이쯤에서 접어야 마땅하다. 한마디로 이 문제는 진단과 처방, 의약품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빚어진 탁상적 발상으로 소가 웃을 노릇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민원인들이 조제약들에 대한 유효기간을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자가진단에 기반해 남아있는 처방조제약을 복용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혹은 약들 중에서 항생제나 진통제, 위장관보호제 등을 가려내 필요할 때 복용하면 경제적이라는 생각도 내포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몸에 열이나는 이유만도 수십가지가 넘는다고 의료진들이 경고하고 있는데다, 약은 개봉하는 순간부터 외부조건과 시일에 따라 안정성(Stability)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지적이기 때문이다.
조제가 이뤄지는 약국 현장에서 보면 이 문제는 더욱 한심하다. 한 분포지에 6~8개 정도의 알약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약사들이 이 약들의 유효기간을 대조해가며 처방전에 옮겨 적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처방전이면 조제하다 부족해 새로운 약을 개봉해 조제를 마쳐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처방전만해도 아직까지 상당수 의료기관이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는 상황이고 보면 약국들은 약 봉투에 깨알처럼 유효기간을 적어 넣어야 할 판이다. 약국에게 한도끝도 없는 책임을 지울 타당한 이유도 없다.
행안부든 복지부든 당국은 우리나라가 의약품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배제시기 위해 의약분업을 10년 이상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처방과 조제행위, 복약지도가 나뉘어져 패키지처럼 이뤄지는 것은 해당 질환을 최적의 진단과 처방, 정확한 의약품 투약과 복약지도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질병을 치료하는데 그 목적있다. 최적의 치료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지, 남은 의약품의 알뜰한 사용을 궁리하는 측면에서 문제에 접근하면 필연 또다른 문제나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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