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약 "정부, 한약사 면허범위 칼치기 단속해야"
- 강혜경
- 2024-06-26 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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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 실태 심각…안하무인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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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작금의 한약사 행태가 심각하다. 자격이 없는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고,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투약하고 있음에도 처벌하지 못해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오토바이 면허로 아무렇지 않게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 면허가진 사람을 조수석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정부 또한 처벌규정이 없다고 이 행태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수 없고, 주행안정성과 능력 역시 떨어지고 위험 요소에 취약해 법으로도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
약사회는 "대한민국 의약품 안전지대에 한약사라는 불법운전자들이 점점 늘어서 무법지대가 되어가고 있다"며 "이 사태를 바꾸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는 정부는 그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약사들이 바라는 것은 각자의 직능범위에서 의약품을 취급하자는 것"이라며 "약사들은 한약사들이 그들의 직능 안에서 한약을 발전시키고 그들의 직능으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를 누구보다 희망한다. 정부는 한약사들이 본인들의 직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서둘러 한약제제 분류를 명확히해 그들의 직능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통소염제, 피임약 등 대부분의 일반의약품은 일반인이 보더라도 한약이 아님이 명확하다는 것.
약사회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을 쓰고 차선을 잘 지키고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로 다니면 된다. 한약사는 학교에서 배운대로 한약을 잘 다루고 한약사 명찰을 달고 한약국을 운영하면 된다. 굳이 볼펜으로 '한'자를 가리면서까지 양약을 판매하며 약사인 척 할 이유가 없다"며 "헬멧도 쓰지 않고 칼치기를 해가며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오토바이는 단속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처벌규정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 처벌 없이 개인의 양심에 기대서는 불법을 막을 수 없다. 정부의 관망이 불법을 더 활개치게 할 뿐만 아니라 안하무인식으로 불법조차 당당하게 만들었다"며 "더 늦어져 사회에 불법이 만연하고 부작용이 생기기 전에 칼을 빼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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