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장 약국, 약사 2명 채용 처방조제 의혹
- 정흥준
- 2024-07-01 16: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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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D약국, 한약사 1인·약사 2인 심평원 등록
- 임채윤 한약사회장 "동명이인 일 것...해당 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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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한약사회장 개설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인천 D약국은 약국장 이름과 한약사 개설 여부, 연령대 등의 정황상 한약사회장 운영 약국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약사 1인과 약사 2인이 심평원에 등록돼 있다.
이에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동명이인이라고 부인하면서도, 현행법에서 약사와 한약사 교차고용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 D약국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차고용 금지 이슈는 또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의료법상 의원은 한의사 교차고용을 금지하고 있어 약사-한약사도 약사법상 교차고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약사법에서는 교차고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거나,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일부 한약사들이 약국 개설 후 근무약사를 두고 처방 조제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앞서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가 이슈화됐을 때에도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는 찬반으로 나뉘어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지역 약사회도 난처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신고가 불가하고, 한약사 개설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들에 대한 조치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서울 A약사는 “A약국장이 청구하는데 B약사가 약국 투자해 조제 수익을 전부 가져가면 그건 면대가 된다. 그렇다면 근무약사가 청구하고, 한약사가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은 문제가 없다고 봐야하냐”면서 “교차고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약국, 한약국 개설을 구분하는 것보다 더 실효성이 있는 법 개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43조를 살펴보면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둬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반면 의원급은 한의사를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약사와 한약사 교차고용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약사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B약사는 “전문약을 취급한 한약사 개설 약국들에 대한 복지부 현장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한약사회장이 운영하는 약국이 맞다면 그 와중에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약사 개설 약국 중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한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이 얼마나 될지 파악해봐야 한다. 한약사 약국 대부분이 한약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한약사회장은 공교롭게도 D약국장과 이름과 연령대가 같다는 입장이다. 또 동명이인이라고 해도 신상신고가 되지 않은 한약사가 많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임채윤 회장은 "의료법에서 의사는 의원을, 한의사는 한의원을 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약사와 한약사는 모두 약국 개설자이기 때문에 교차고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부도 문제 삼지 않고 있다"며 한약사 개설 약국의 약사 채용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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