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법, 재발의…"사무장병원·약국 근절"
- 이정환
- 2024-07-15 10:45: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윤준병 의원 "영리 추구 사무장병원, 국민 안전과 의료시장 질서 저해"
- 21대 이어 22대서도 추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보건의료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약사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의료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 등은 현행법에 따른 개설 기준을 위반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면허 대여를 통해 개설한 경우를 말한다.
이런 사무장병원 등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위해 운영돼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환자 안전은 물론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무장병원 등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해 과잉 진료는 물론,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장병원 등을 적발된 병원·약국은 1712개다. 총 환수결정액만 약 3조4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환수율은 6.8%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수사 의뢰를 통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체계만으로는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렵고 단속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 개시를 위해서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권한을 부여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은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은 물론, 건보 재정 누수의 주요한 원인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하지만 현행 단속 체계만으로는 사무장병원 단속에 실효성이 낮은 상태로 사무장병원 조사와 관련된 전문 인력을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도 단속 권한을 부여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 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사무장병원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며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인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사무장병원 단속업무 공단 위임...특사경법 우회하는 획책
2024-05-22 19:54
-
최근 2년새 면대약국 환수 결정액 사무장병원 넘어서
2024-05-20 06:46
-
지난해 면대약국·사무장병원 환수금 2520억원...징수율 8%
2024-05-16 11:31
-
경찰 수사 4년만에 양산부산대병원 면대약국 무혐의
2024-05-02 11:20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특사경법, 5월 국회 통과 가능할까
2024-04-30 06: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2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3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4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5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6옵신비·암부트라·엡킨리 등 신약 내달 급여 등재
- 7"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해결하라"…전국 여약사 결의
- 8"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9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10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