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사들, 웨일즈에 물린 돈 받을 수 있나?
- 영상뉴스팀
- 2013-09-04 06: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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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 채권 제약사 최소 10곳 이상…관망 또는 법적대응 등 의견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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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웨일즈제약 '유통기한 조작 사태'가 터진지 보름여.
웨일즈제약과 위수탁 관계에 있던 제약사들이 그동안의 채권·채무관계 조정을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데일리팜은 웨일즈제약과 거래가 있던 제약사 7곳의 개발·생산관리 관계자들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수탁생산에 따른 결제대금 회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각 제약사별로 이른바 웨일즈 제약에 물린 채권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했습니다.
[녹취 : A제약사 관계자]
"일단은 3품목의 금액이 4600만원 정도 돼요. 받아야죠. 빻아서 다시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아니잖아요. 웨일즈제약의 신규허가를 위해서 저희가 제조를 한 거고 거기에 따른 밸리데이션 자료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상호대처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웨일즈제약이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서요." [녹취 : B제약사 관계자]
"네 대충 그 정도 됩니다. 기자: 2억원 정도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채권같은 경우는 회사 경영하고도 문제되는 건데."
통상의 위수탁 생산관계에서 결재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익월말 현급 지급이 관례입니다.
다시 말해 제품생산 후 인도시점을 기준으로 30일 또는 60일 이내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제약과 도매 간 거래는 담보물건 설정 또는 어음발행이 일상화됐지만 제약과 제약 간 위수탁은 현금 정산이 일반적입니다.
[녹취 : B제약사 관계자]
"학습효과는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쪽 위수탁업계 회사들은 전부다 신용거래라서 만약 저희만 담보거래를 하겠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거래할 사람이 없죠."
때문에 위탁사의 문제발생은 고스란히 수탁사의 부담으로 전가돼 관계사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회수 채권을 위한 법적 대응 여부는 각 제약마다 입장이 달랐습니다.
[녹취 : A제약사 관계자]
"이번달 중순쯤에 입장표명 계속 안나오면 아까 00제약 얘기하셨죠? 타사들과 연계해서 같이 법적 대응할 생각입니다."
[녹취 : B제약사 관계자]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될 상황이 아니라면 기다려야 하는 이유도 있죠. 동종업계로 (웨일즈제약과)유대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웨일즈제약이)살아 남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약과 제약 간 위수탁 생산 시, 향후 안전장치를 설정하겠다는 기류도 감지됐습니다.
[녹취 : C제약사 관계자]
"거래가 없었거나 자금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계약 시 일정 담보나 선수금을 받아야 겠죠."
한편 채권액이 낮은 일부 수탁사의 경우, 대금 회수 절차 없이 즉시 대손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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