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응급실 진료 받으면 본인부담금 90% 부과"
- 이정환
- 2024-08-23 10:53: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응급실 과밀화 막고 중증환자 적기 치료 지원"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응급·중증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 등을 막기 위해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환자나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하면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90%로 정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비응급환자와 경증응급환자가 상급종병 등을 이용할 때 진료비 본인 부담을 키워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는 게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 목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복지부 보험정책과에 별도로 의견을 내면 된다.
관련기사
-
내일부터 1년 365회 초과 외래진료 '90% 본인부담'
2024-06-30 12:0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2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
- 3P-CAB 신약 3종 작년 수출액 258억…글로벌 공략 시동
- 4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5대웅-유통, 거점도매 간담회 무산…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 6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7셀트 1640억·유한 449억 통큰 배당…안국, 배당률 7%
- 8명인제약 순혈주의 깼다…외부 인재 수혈 본격화
- 9"약국 경영도 구독 시대"…크레소티 올인원 패키지 선보인다
- 10동성제약 강제인가 가시권…이양구 전 회장 "항소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