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공익제보자 8명에 포상금 1억8800만원 지급
- 이탁순
- 2024-09-02 14: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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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 치과의원 신고자에게 1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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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1억200만원이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300만원이다.
최고 포상금이 지급될 신고자는 A 치과의원을 신고했다. A치과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치과의사를 고용해 치과의원을 개설 후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공단에 요양급여비 13억280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요양병원은,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을 병동전담인력으로 신고해 간호인력 등급을 위반하고, 방사선사와 의무기록사가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해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금을 부당청구하는 등 808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B요양병원을 신고한 신고인에게는 126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또는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거짓·부당 청구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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