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폐업 장소, 의원-약국 시간차 분할 개설
- 영상뉴스팀
- 2014-08-20 06:1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편법개설 의혹 제기...보건소 허가여부 주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과거 의료기관으로 사용된 장소에 의원과 약국이 시차를 두고 개설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약사회는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어 해당 보건소가 개설허가를 내 줄 지 주목됩니다.
1층 의원과 2층 치과 3층 주택으로 구성된 울산의 한 건물입니다.
2011년 6월 1층 A의원이 폐업 했습니다. 4개월 후인 그해 10월 B의원이 폐업한 장소에 4분의 3 정도를 분할해 임대받아 개원하게 됩니다.
나머지 4분의 1 정도 남은 공간은 B의원이 들어선지 3개월 후인 2012년 1월 1종 근생활시설(의원)에서 2종 근생활시설(소매점)으로 건축물표시기재가 변경 됐습니다.
이후 도시락 음식점이 이 공간을 임대해 2년 5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올해 8월 C약국이 들어서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인근 약국은 의료기관을 분할해 약국 개설을 방지하고 있는 약사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인근 약국 약사]
"(2년전 당시에)보건소에 문의해보니까 그쪽은 의료기관(분할해서) 약국이 들어설 수 없다고 해서. 도시락집을 넣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다시 또 그 (도시락집)사람들 나가고 나니까 또 다시(약국을 개설하려는 거죠)."
지역약사회도 "당초 건축물의 용도가 의원임을 고려할 때 과거 의료기관이 폐업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온 장소라고 하러다도 구조적, 공간적으로 약국과 의원이 독립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개설허가를 내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C약국은 이달초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개설허가 신청서를 보건소에 접수한 상태여서 조만간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 해당 보건소 관계자]
"약사회에서 질의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답이 다르게 나와서 민원인(약국개설자) 불러서 이 상황을 설명해주고 재질의한 다음에 다시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원 인하 품목 수두룩"…약가인하 리스트 보니 '한숨만'
- 2대체조제 통보 시스템, 전담조직 구축...내년 1월 임시오픈
- 3다케다, 보신티 재허가…종근당, TZD+SGLT2 승인
- 4알지노믹스 '따따블' 뒤엔 확약 방패…해제 땐 양날의 검
- 5케이캡, 물질특허 방어...제네릭, 펠루비·듀카브 분쟁 승전보
- 6삼성바이오, 미 공장 4천억에 인수...첫 해외 거점 확보
- 7트루셋 재심사 만료에 본격 경쟁...후발약 '로디엔셋' 등재
- 8유나이티드, 영리한 자사주 활용법…2세 지배력 강화
- 9"마트형약국도 위협적"...도넘은 판촉에 약사들 부글부글
- 10우수과제 9곳 공개…KDDF, 2단계 '완주형 신약'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