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개월 길어지는 육아휴직, 병원약제부·약국 영향은?
- 정흥준
- 2024-10-16 17: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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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지원 3법' 내년 시행...지원금도 연 1800→2310만원
- 약제부 휴직대체 골칫거리...약국 "협의 후 퇴사 일반적"
- 사업주 지원도 늘어...대체인력지원금 월 80→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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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부터 육아휴직이 길어지고 지원금도 늘어나면서 병원 약제부와 약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제도가 안착한 병원 약제부에는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그렇지 않은 약국가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연 1800만원이었던 지원금도 231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원금 확대는 내년 1월부터, 기간 연장은 2월부터 시행된다.
이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약사도 추가로 늘어나는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했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만약 기사용자의 6개월 추가 신청이 이뤄진다면 단기 계약직은 채용이 더 어렵기 때문에 공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 약제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은 지금도 1년에 추가로 1년씩 더 쓰고 있다. 육아휴직 포함 휴가에 들어간 약사가 전체 정원에 10%를 조금 넘기고 있다”면서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난임휴가, 출산휴가도 다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계약직으로는 구인이 어렵기 때문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다. 우리 병원도 휴직 인원을 전부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연 지원금도 최대 5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지 않던 직원들의 요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약국 세무·노무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일부 약국들에서는 육아휴직을 쓰고 있다. 물론 약국장은 정리를 하고 싶어서 직원과 입장차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뤄지지 않는 건 아니다. 확실한건 서서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문전약국 A약국장은 “대부분 퇴사하는 쪽으로 정리된다. 딱 한 번 육아휴직을 준 경험이 있는데, 휴직 이후로 복직하지 않았다. 휴직 직후 두 달 치 월급을 3개월에 나눠서 줬고 무엇보다 퇴직금까지 늘어나서 부담이 컸다”면서 “우리 약국 규모에서는 그나마 쓸 수 있었지만 규모가 더 작은 약국은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A약국장은 “그동안 약사를 뽑는 것도 어렵고, 약사들은 특별히 경력단절이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보다는 서로 협의하고 정리하는 게 맞다”고 했다.
최근 약사 단톡방에서도 직원의 육아휴직 요청 관련 질의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약국장이 올린 글은 2년을 근무한 약사가 육아휴직 가능 여부를 물어봤다는 내용이었다.
이 질문에 대한 약사들의 답변으로는 4개월만 육아휴직을 제공했다는 답변부터, 육아휴직을 제공하면 퇴직금으로 공백뿐만 아니라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늘어나 부담이라는 토로도 있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80만원이었던 대체인력 지원금을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제도에만 적용했던 동료업무 분담지원금 월 20만원을 육아휴직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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