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1일부터 약국 등 동물약 취급업소 특별점검
- 강신국
- 2024-10-20 19:48: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점검 기간은 21일부터 6주간 진행되며, 경남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업소를 방문해 동물약사 감시와 동물용 의약품 항생물질·생물학적제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중점 감시 사항은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시 판매 방법·기록관리·구입자 범위·준수사항 준수 여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 또는 오염된 동물용 의약품 판매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동물약국·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약사 근무 실태(위생복 착용, 명찰 패용, 약사 면허증 대여 등)와 동물약국·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일부 양봉 기자재 취급업소 등에서 무허가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 유통한 사례가 의심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부적합 동물약품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가 믿고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2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3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4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5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6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7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8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변경…"기존 재고 어떡하나"
- 9식약처, 해외 허가 전력 없는 '밈라이로주' GIFT 지정
- 10심평원 빅데이터에 AI 결합…제약·연구 전방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