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실손청구 대행, 업무정지-휴·폐업시 예외
- 강혜경
- 2024-10-31 10:59: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원급 시행 맞물려 금융위, 개정규정 고시
- 계산서, 영수증, 처방전은 '전자적 형태로 전송 가능'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금융위원회는 ▲전자적 형태로 전송 가능한 서류 ▲요양기관의 전송의무 예외사유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정보 전송시 요건 규정 ▲전송대행기관 전산시스템 운영 등 세부 내용 등을 규정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자적 형태로 전송 가능한 서류에는 '국민건건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의 계산서·영수증 및 이에 준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산정내역,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처방전이 포함된다.
요양기관의 전송의무 예외사유로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미사용, 휴·폐업하는 경우 등이 규정됐다.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암호화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 조치와 해킹 보호 조치, 요양기관 상호 식별·인증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전송대행기과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법 제102조의6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또 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의료법상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공동전산망 등에 연결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한편 1차적으로 요양기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은 4223곳(병원 733곳, 보건소 3490곳)이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그간 포기했던 소액 보험금을 보험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라며 "준비과정 속 다양한 이견 속에서도 국민만 보고 첫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의원과 약국의 경우 내년 10월 25일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기사
-
오늘부터 병원급 실손청구 대행...다음은 의원·약국
2024-10-25 11:49
-
EMR-보험사 협상 진전...병원급 실손청구 간소화 속도
2024-10-09 19:44
-
당장 25일 시행인데...병원 실손청구 간소화 참여율 6.8%
2024-10-07 11:42
-
우체국 실손도 청구 간소화...의원·약국은 1년뒤 시행
2024-09-27 10:22
-
내년 10월 시행 의원·약국 실손 청구대행 예외규정은?
2024-07-11 10: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2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3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바뀌는데…"기존 재고 어떡하나"
- 4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5주식병합에 65억 조달…경남제약, 상장유지·재무개선 안간힘
- 6알피바이오, 여성 위한 '3세대 진통제' 국내 최초 개발
- 7신규기전 불면증 치료제 '데이비고' 국내 허가
- 8국민 10명 중 4명 의료용 마약류 처방…식욕억제제 처방감소
- 9한국 건강보험 체계, DUR 접한 일본 약대생들 "놀랍네요"
- 10식약처, 12개 과제 길잡이 프로그램 대상 선정…제품화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