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중앙선관위, 후보 3인에 나란히 '경고' 조치
- 김지은
- 2024-12-11 19: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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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들 향해 마지막까지 공정 선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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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지난 9일 이들 후보에 대해 잠정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 각 후보의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했다.
다만 선관위는 오늘(12일)이 개표일인 점을 감안해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들의 경고 조치를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는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 측은 “대한약사회장 후보 모두 소명서를 제출하고 출석을 통해 선관위 결정에 대한 나름의 이유와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해당 소명이 선관위 결정사항을 번복할 만한 것으로 인정되지 못하다고 판단해 경고 결정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3명의 후보 경고 조치 근거로 12월 4일자로 요청한 가명 또는 타인 명의로 진행되는 무차별적 문자 메시지 발송 자제(선거관리 규정 제31조)를 위반한 것으로 적시했으며, 12월 6일자로 요청한 선거 홍보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상호비방 행위(선거관리 규정 제33조)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대업 위원장은 ”선거운동은 오늘까지 가능하며 개표일인 12일은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만큼 선거가 종료되는 시간까지 규정을 준수해 달라“며 ”회원들께서 최선의 선택을 하셨다고 믿고 선거의 승패를 떠나 약사사회 미래를 위해 마음을 합쳐 같이 나아가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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