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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임현수 대표

약력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공인회계사/세무사
  • 약국세무프로그램 팜택스 개발
  • 전)경기도 약사회 자문회계사
  • 대한약사회 자문회계사
  • 슬기로운약국생활 저자

팜텍스

  • 약국전문 세무경영 Total Solution System 팜텍스입니다.
  • ㆍ전화 : 1644-0118
  • ㆍ이메일 :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ㆍ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16층 이촌회계법인 10사업부
  • ㆍ홈페이지 : https://www.pharmtaxplus.com/ui/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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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노무
    Q겸영하는 약국사업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2-08-23
    Q겸영하는 약국사업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과세사업(매약)과 면세사업(처방조제)을 겸영하는 약국사업자의 경우 제약회사 등에서 약국으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일반약, 전문약 자체는 모두 세금계산서로 들어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A라는 약국에서 다른 B약국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약은 과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인데.... A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은 의약품 조제용역와 관련이 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았는데
    이 경우 A약국에서 B약국으로 전문약 판매시 A약국은 B약국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계산서를 발행한다면... A약국은 제약회사등에서 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나요???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제 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법시행령 29조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면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약 공급자체를 면세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조제용역을 면세로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약회사에서 전문약이든 일반약이든 관계없이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약국간 거래에 있어서도 똑 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국간 거래에 있어서 조제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의약품(재화)를 제공한 것이고 따라서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약국을 폐업하고 다른 약국에 전문약을 넘기는 경우에는 전문약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물론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파트근무약사 급여 비용처리 문의합니다
    A답변 완료
    2022-08-16
    Q파트근무약사 급여 비용처리 문의합니다

    주 2회 주당14시간 파트근무약사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다른곳에 근무중이시고 4대보험가입중이시라 저희약국에서는 일용직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연속해서 오래근무할 경우 일용직 신고가 안될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급여에 따라 일용직 신고가능 여부가 결정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 프리랜서 신고를 할경우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약국에서는 비용처리면에서 일용직보다 좋을것같은데 근무하시는 분은 불이익이 없으실까요?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법상 일용직이라함은 3개월미만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연속해서 3개월이상 고용되는 경우는 정규직 중 단시간 근로자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스라 하면 직접적인 업무의 감독을 받지 않고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운 경우를 말합니다. 
    약사의 경우 출퇴근시간이나 약국장의 지시 감독하에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프리랜스로 분류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약국에 따라 변칙적으로 프리랜스로 신고를 하기도 합니담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리 되어야 할 것을 판단됩니다. 
    좀더 궁금하신 내용은 010-9031-3277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파트근무자의 근로계약서작성 여부
    A답변 완료
    2022-08-10
    Q파트근무자의 근로계약서작성 여부

    파트근무자(주 15시간 이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또한 휴게시간도 동일하게 8시간/4시간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건가요?
    퇴직금의 발생은 주 15시간 이하 근무자에게는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변동이 없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 항목별로 답변드립니다.
     
    파트근무자(주 15시간 이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 파트타임, 일용직 근로자 상관없이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도 동일하게 8시간/4시간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건가요?
     
    -----> 네... 4시간 이상근무하는 경우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이상근무하는 경우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 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의 발생은 주 15시간 이하 근무자에게는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변동이 없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 단시간 근로자(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휴게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A답변 완료
    2022-08-08
    Q휴게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8시간 근로기준 1시간 휴게 시간을 근로자에게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국 사정상 점심 휴게시간을 40분을 주고 있고 근로계약 퇴근 시간(저녁 6시)보다 20분 일찍 퇴근하고 있는데
    알고 지내는 약사가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된다고 합니다.
    근로 중간에 20분 휴게시간을 갖는 것은 괜찮아도 퇴근시간에 묶어서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노무사의 권고로 자기 약국도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약국에서 쉬는 것보도 집에서 쉬는게 근로자에게는 온전한 휴게시간인데 무슨 이딴 법이 다 있냐고 반문을 했지만 위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휴게시간을 한번에 묶어서 사용하지 않고 일부 오전 사용(40분) 일부 오후 사용할 때
           오후에 사용한 휴게시간을 퇴근시간에 활용하여 근로계약시간 보다 일찍 퇴근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 110조 제1호에 의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시간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휴게시간 부여가 가능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게 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회시했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 1773,2013,03,19)
     
    또한 휴게시간은 조기퇴근 또는 수당지급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 -4040,18.06.26)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 시간 종료 후 또는 근로시작 전에 휴게시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원의 요청, 합의로 휴게시간 없이 조기 퇴근을 하는 경우 직원입장에서도 더 유리하고 업체에서도 강제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고용노동부 사업장 지도점검 시 위와 같은 이유로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게시간은 명시해야 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연속해서 1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은 인정되므로 사업자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쪼개서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4대보험관련해서 궁금합니다
    A답변 완료
    2022-07-19
    Q4대보험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오전, 오후로 약국 두군데에서 근무하거나, 업무가 끝난 후 야간에 다른 약국에서 근무할 때
    4대 보험은 각각 따로 납부해야하나요??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도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은 모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상한선 이하의 기준보수는 가입한 사업장별로 사대보험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단, 건강보험증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발급되며, 부 사업장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전산에 이름만 등재되고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기준보수가 상한선 이상이라면 양쪽 사업장에서 안분해서 부과합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주 근무지에서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고 단순히 타 사업장에서 현재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것이라면 4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급여, 근무형태 등에 맞춰 4대 보험 신고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상으로도 실제로 근무하고 있다면 2군데서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무가 3개월이상 근무라면 정규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후 세금은 양쪽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합산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심사평가원에 인력신고는 심사평가원 인력신고 기준에 의하면 주 3일미만 근무자의 경우는 기타인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상근이나 비상근으로 신고를 하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 주중 근무지에서 상근으로 신고 하셨기 때문에 약사님 약국에서는 ‘기타인력’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세무·노무
    Q직원 채용관련해서 4대보험 문의드려요
    A답변 완료
    2022-07-13
    Q직원 채용관련해서 4대보험 문의드려요

    혼자 약국을 경영하다가 일손이 부족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9시간 근무하는 직원을 채용했어요
    4대보험 관련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약국에 직원을 채용하셨다면 직원에 채용형태(근무일수, 근무시간)에 맞게 공단에 우선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회보장보험(이하 4대 보험)은 강제성과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적보험으로 가입자의 임의성과 영리성에 바탕을 둔 사보험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대상자가 되고, 보험관계의 성립은 법령에 따라 강제됩니다.



    즉, 당연가입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개시로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보험관계가 성립하면 사업주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해야합니다.  
     
    이와 같이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의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보험관계의 성립을 인식하지 못하여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지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가입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건강보험 미 가입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국민연금보험 미가입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4대 보험 신고기한은 국민연금은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50만원 이하의 벌금 및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보험과 신재보험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입니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것은 최대치이며 현실에서는 고용보험의 경우 신고지연에 대한 과태료로 건당 5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자동포장기계 구매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A답변 완료
    2022-07-01
    Q자동포장기계 구매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자동포장기계 구입시 감가상각비를 정액으로 하는지 정률로 하는지와
    기간은 몇년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비처리시 전액을 한번에 결제해서 제가 사는것과 리스로 하는 것중 어떤것이 유리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신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빠른 답변 및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A권성용님의 답변입니다.

    답변)


    (1)건축물이외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신고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 정률법에 의해 상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률법의 경우 정액법처럼 매년 균등한 금액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일에 가까운 연도에 더 많은 감가상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월할상각 하므로 연말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연도 감가상각금액이 다소 작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기간은 통상 법정 내용연수를 따르는데 자동포장기계의 경우 5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2)조제관련기계와 관련하여 구입과 리스의 세무상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의경우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일정기간에 거쳐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합니다.


    리스의경우 리스계약 형태에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나누어지는데 
    ①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자산으로 계상한뒤  구매와 동일하게 일정기간에 거쳐 감가상각비로 처리합니다. 또한 다달이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 스케쥴표에 따라 이자비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운용리스의 경우 매달 계산서를 교부받는데 계산서에 기재된 금액만큼을 리스료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관련 자산을 일시금으로 구매를 하시든, 금융리스를 하시든, 운용리스를 하시든 세무상 비용처리는 모두 가능한 형태입니다. 
    리스가 좋은지 구입이 좋은지를 살펴보면
    리스를 이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하면서 까지 세금부담을 줄여야 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리스 이자비용이 5%정도를 부담한다고 가정하고 약국장님의 한계 소득세율이 35%라고 가정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약사님의 리스로 인한 실제 이자부담비용은 세금감소효과 때문에 5%*(1-0.35)=3.25% 의 이자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구입으로 인한 절약된 금액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3.25%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리스를 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입이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국의 규모, 여유자금 및 계약에 따른 이자비용지출금액등을 잘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세무·노무
    Q약국 포괄 양수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A답변 완료
    2022-06-27
    Q약국 포괄 양수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너무나 헷갈려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지금 포괄양수를 생각하고 있어요
    포괄양수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시설비와 인테리어비를 많이 계상하면 추후 세무처리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아 좋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A권성용님의 답변입니다.

    팜텍스 답변입니다




    우선 권리금에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①영업권리금과 ②시설권리금과 ③바닥권리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설권리금이라함은 인테리어시설, 비품, 고정자산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약사님이 지급하시는 총권리금에는 시설권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권리금은 그대로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으므로
    (시설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권리금에 대한 과세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총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으로 구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시설권리금은 실제 시설이 얼마인지 상대방 장부상의 금액을 확인 후 그 금액만큼을 시설권리금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시설권리금을 높이고 영업권리금을 낮추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했지만 최근 세법의 개정으로 시설권리금을 장부가액보다 높게 적는 경우 매도인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장부상의 금액으로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매도인의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시설권리금을 계상하게되면 매도인의 입장에서 처분이익이 발생하게 되어 매도인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