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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임현수 대표

약력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공인회계사/세무사
  • 약국세무프로그램 팜택스 개발
  • 전)경기도 약사회 자문회계사
  • 대한약사회 자문회계사
  • 슬기로운약국생활 저자

팜텍스

  • 약국전문 세무경영 Total Solution System 팜텍스입니다.
  • ㆍ전화 : 1644-0118
  • ㆍ이메일 :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ㆍ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16층 이촌회계법인 10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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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노무
    Q근로계약서
    A답변 완료
    2024-05-18
    Q근로계약서

    약국에서 근로계악서 언급을 안 하시네요.일한지  2주되었어요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조건 명시 시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할 시기는 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및 ② ’근로계약 체결 후 변경할 때’ 입니다. 명시한 근로조건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법령(최저임금 등)에 의해 변경되었을 때(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 2)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합니다.
     
    명시의무 위반의 효과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프리랜서 근무약사에 대한 문의
    A답변 완료
    2024-04-15
    Q프리랜서 근무약사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다시하려고 하는데 주변 약사 친구들 보면 프리랜서로 3.3%만 떼고 일을 한다고 하여
    저역시도 이번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약국에서 3.3프로 떼서 소득을 지급하는건 알겠는데 이후 연말정산이라든지 이런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렇게 되면 제가 직접 모든걸 다 신고하고 진행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신경쓰는부분은 하나도 없는건가요?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3.3%를 차감후 지급받는 사업소득(=프리랜스)라는 것은 
    근로감독자의 지시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을하고 출퇴근이 자유롭게 자신의 일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약국에서 이런방식으로 일하는 근무약사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무약사는 약국장의 지시나 지휘를 받고 출퇴근이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약국에서 정확히 말하면 3.3%를 지급받는 사업소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법적 방식(근로계약)이 아닌 이런 방식으로 비용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 등을 지급하지 않기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질과는 관계없이
    서류상의 계약이고 서류상 계약에 따른 신고이기 때문에 평상시 문제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문제를 삼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3.3%를 차감한 후의 지급받는 사업소득 방식이면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셔야 합니다. 3.3%를 차감하는 소득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채움서비스'를 통해 신고하기 때문에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렇게 어려운 방식은 아닙니다. 
    4대보험도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국민연금
    A답변 완료
    2024-04-05
    Q국민연금

    안녕하세요.
     
    저는 A병원내 약사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는 연봉으로 작성을 했는데, 실제 네트로 200만원을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곳도 근무하게 되면서 총 연봉이 올라서 국민연금에서 상한에 걸린다며 원래 A병원에서 내던 국민연금액이 줄어들어 환급받게 될거라고 안내전화를 받았었는데,
     
    실제 A병원에서는 저에게 환급을 해주지 않고, 그대로 200만원을 월급으로 주고 있는데(급여명세서에보니 조정금액이라며 환급부분을 처리)
    저는 근로계약서상 연봉으로 계약을 했고, 환급액이 생기는건 제 개인사유때문이라 병원에서 환급액이 생기면 저한테 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세무사님의 전문가적 고견을 듣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net급여란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약국에서 부담합니다. 
     
    4대 보험료와 소득세에서 발생하는 환급금과 추가금은 약국에 귀속됩니다.
     
    추가금이 발생하였다면 약국에서 납부하며 반대로 위 사례처럼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약국에서 받습니다. 
     
    net계약으로 연봉계약을 하였다면 환급금은 직원분께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약국 상가 매매 관련문의입니다.
    A답변 완료
    2024-02-27
    Q약국 상가 매매 관련문의입니다.

    약국운영중인 상가의 한 호실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약 12억
     
    현재 운영중인 약사가 그 호실 주인입니다.
     
    그 약국을 매수시에 부가세 관련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가족명의로 매수하고 약사인 제가 임대인으로 운영하는게 나은지 그냥 제가 상가를 매수해서 운영하는게 나은지
     
    두 경우에도 부가세를 나중에 환급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출을 가능한한 많이 받아서 경비처리를 하는게 나은지 
     
    있는 현금을 모조리 모아서 (약 6억) 나머지 돈에 관한 대출을 받고 경비처리가 나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출을 많이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대출을 받는 경우 
    인수하는 약국의 한계세율이 35%라고 가정하는 경우
    이자율이 4.6%인 경우 세금효과를 고려하면 4.6%-4.6%*35% =2.99%로 실제로 차입한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가진 자금을 2.99%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면 차입을 많이 하여 
    약국에서 절세효과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99%보다 수익을 올리지 못할 경우에는 굳이 차입금을 많이 받을 필요없이 기존의 자금을
    최대한 활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 약국의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제가 쓴 "슬기로운 약국생활" 일부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사가 직접 분양을 받아 약국을 개국하는 경우


    1. 장점
    건물을 구매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건물가액에 대하여 건물구 조에 따라서 20년 혹은 40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통하여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2. 단점
    부가가치세 환급에 있어서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이 아니 라, 과세기간 총매출 중 매약 매출에 해당하는 비율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 건물분 부가가치세액이 3천만 원이고 약국 의 매약 매출 비율이 10% 정도 된다면 300만 원만 환급받을 수 있다.




    3. 유의점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처리를 하는 경우 추후 건물을 양도할 때 세 금납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매기게 되는데, 감가상각한 부분만큼 양도소득세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를 통하여 절세된 세금을 전액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약국에 따라서는 아예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배우자 또는 가족 명의로 약국을 분양받은 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1. 장점
    ① 건물을 분양받은 배우자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물 을 구매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약국의 경우 임차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비용에 대하여 종 합소득세 절세효과가 있다. 배우자도 감가상각하는 경우에 추후 양도소득세를 통하여 과세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낮은 경우에는 감가상각하지 않더라도 약국장의 최고세율로 적용되는 것보다 세 부담이 높지 않아 절세에 유리 하다 할 수 있다.




    2. 단점
    ① 배우자의 소득이 높아 이미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장점 ②항목의 종합소득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없다.
    ② 소득이 높지 않은 배우자 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및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③ 약국 입장에서 매년 지불하는 임차료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 치세에 대하여 매약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환급되어 전액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3. 유의점
    ①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증여액이 6억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문제 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차입금, 배우자의 소득신고금액 등을 고려하여 추후 증여세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②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구매하여 임차하는 경우, 특수관계자 간 의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임차료 책정에 있어서 유의 하여야 한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삼자에게 임차하였을 경우 임대료에 해당하는 적정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약국을 분양받은 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부 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동사업자 (부동산임대업-부부)와  단독사업자(약국-약사)는  서로  다른  실체로 보고 있으므로, 약국과는 다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약 사가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임대사업자를 내는 경우, 약국과는 다른 별도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형식
    부동산임대업인 부부공동사업장에서 약국사업장으로 임대료에 대하 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은 임대료를 수 입으로 인식하고 약국은 임차료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후 각각의 부 동산(공동)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나누고 약사의 부동산 임대소
     


    득은 약국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고 배우자의 부동산 임대소 득은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2. 장점
    ① 건물을 분양받은 공동사업자(약사+배우자)는 임대사업자에 해 당하기 때문에 건물을 구매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 급받을 수 있다.
    ② 약국의 경우 임차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비용에 대하여 종 합소득세 절세효과가 있다.
    한편, 공동사업자(약사+배우자)가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 추 후 양도소득세를 통하여 감가상각을 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낮은 경우에는 감가상각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절 세에 유리하다. 왜냐하면 약국장의 최고세율로 적용되는 것보다 세 부담이 높지 않아 절세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③ 약국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시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금액 또한 분산되므로 양도소득세 절감효과가 발생하여 단독으로 구입하여 양도하는 경우보다 훨씬 절세에 유리하다.
    ④ 상속세 절세효과 면에서도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하다.
    단독명의로 약국을 등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해당 약국의 100% 지분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부부가 5 대 5
     


    의 지분비율로 지분을 설정해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배우자 어느 한쪽이 사망한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인 50%에 대해서 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3. 단점
    ① 배우자의 소득이 높아 이미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장점 ②항목의 종합소득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없다.
    ② 소득이 높지 않은 배우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에 해당하는 지분금액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 및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③ 약국 입장에서 매년 지불하는 임차료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 치세에 대하여 매약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환급되어 전액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4. 유의점
    ①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증여액이 6억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 문제 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차입금, 배우자의 소득신고금액 등을 고려하여 추후 증여세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② 부부 공동명의로 구매하여 임차하는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임대 차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임차료 책정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한다.
     

  • 세무·노무
    Q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4-01-10
    Q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답을 주셨는데요
    2024년 7월 해당 근로자는 생일이 지났으므로, 청년외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규]
    청년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한 이후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은 감소한 경우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6항에 따르면,
     
    "⑥ 제5항(상시근로자수 감소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계산)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2023년 청년으로 공제받았지만 2024년 나이가 들어 청년외가 된 경우 
    2차연도, 3차연도 추가 납부세액 계산시 청년으로 보는 것이며, 
    2024년 신규 입사자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고용증대 관련 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4-01-10
    Q고용증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년에 청년1(상시근로자수1)
    2022년에 청년2(상시근로자수2)
    2023년에 청년2(상시근로자수2) 
     
    2022년에 청년이 1명 증가 하면서 22년 청년 1명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23년도 청년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24년도 3차년도 사후관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24년도 1월에 기존직원이 퇴사하고 새로운 직원이 입사하였습니다
    단 이 직원의 경우 채용시에는 청년이나 (94년도 7월생) , 올해 생일이 지나면 비청년이 될 예정입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1)1차세액공제, 2차세액공제에 대한 추징이 있나 궁금합니다.
    2)또한 3차세액공제액에 대한 계산도 청년 0.5 , 비청년0.5 만큼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2024년 7월 해당 근로자는 생일이 지났으므로, 청년외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청년 근로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해당 사례처럼,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유지되고 있지만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라면,


    "청년등 인원수 x 청년등외 공제금액 + 청년외 상시근로자수 x 청년등외 공제금액"으로 계산하여 3차연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년에 비해 청년이 감소하였으므로, 청년 감소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규]


    청년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한 이후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은 감소한 경우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 세무·노무
    Q청년 소득세 감면 문의
    A답변 완료
    2023-12-28
    Q청년 소득세 감면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근무직원중에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적용이 안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연말정산때 정산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가도
    직원이 받을수 있는 혜택을 못받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구요

    청년소득세 감면신청이 적용이 안되었다면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우선 직원분께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약국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실 담당자에게 소득세 감면 신청 여부를 문의하시면 확인해줄 겁니다.


    해당 약국에 2023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였다면, 이번에 연말정산할 때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면 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전 취업하였지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지 못했다면,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후 경정청구를 통해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연말정산 때 한번에 적용받거나 매월 나누어서 적용받거나 둘 중 하나 선택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일용직근로자
    A답변 완료
    2023-11-24
    Q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일용직근로자

    일주일에 하루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 형태로 채용된 약사입니다. 근무시작일 기준으로 1년이 넘은 시점이고 근무조건 관련하여 소통중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는 근로종결을 의미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주중 시급 * 근무시간 단위로 급여를 이체받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5인이상 작업장으로 신고는 안된 상태라는데 근무시간표에 기입된 인원은 늘 5인 이상이고 저와 비슷한 일용직들이 대부분입니다. 야간근무수당이 적용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업무량이 과다하여 (인력이 부족해서) 5시간 이상 근무중에도 휴식시간에 대한 보상이 없었고 식사시간도 확보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에 인력을 보충해달라는 말과 함께 ATC 설치에 대해서도 수차례 건의 했으나 결론은 근로종결이네요. 이 경우 고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금전적/정신적 보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냥 넘길까도 생각했지만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인지시켜야할 것 같아 여쭤봅니다.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본 사안은 노사간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항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판단이나 해석을 위해서는
    구체적 대립적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 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본 게시판은 간단한 조언 정도 수준에서 운영하기 위한 게시판으로
    문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이고 대립적 사실관계 기반한 내용을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노사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간단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노무법인이나 법무법인을 통해 오프라인 면담이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세후계약 후 퇴사시 연말정산 및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A답변 완료
    2023-11-14
    Q세후계약 후 퇴사시 연말정산 및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2023년 3월 1일 입사 후 2023년 11월 30일 퇴사 예정인 약사입니다.
    세후 계약으로 진행하였고 연말정산시 뱉을게 있으면 제가 뱉고 받을게 있으면 제가 받는 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 11월에 퇴사 하게 된다면 연말정산을 언제 하게되는 지, 
    2.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연말정산때 적용하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것을 퇴사 전에 해야하는 지 여쭙고자 합니다.)
    3. 그렇다면 제가 퇴사전에 무슨 서류를 받고 퇴사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1. 퇴사시점 11월30일에 지금 근무하시는 약국에서 3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의 소득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2.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은 퇴사전에 근무약국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1월에서 2월 사이의 소득이 있고 12월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반면 1월에서 2월 소득이 있고 12월의 근무약사 소득이 있는경우 내년 2월 최종근무하는 약국에서 모든 약국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약국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최종근무약국에 제출하시거나 12월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두채움서비스'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일용직 국민연금
    A답변 완료
    2023-08-24
    Q일용직 국민연금

    일용직으로만 현재 근무중입니다. 여러군데입니다.
     
    소득이 확인되어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내라고 고지가 왔습니다.
     
    소득 잡힌거에 9% 얘기를 하고요 
     
    일용직은 소득세만 내고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거 꼭 납부해야하나요
     
    현재는 그거 고지를 안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소득이 잡히면 또 고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 건가요.
     
    또한 소득신고된 액수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또 소득활동이 보인다는 기준이 있는건가요? 상담사가 100만원이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기준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냥 의무가입하게하려고 하는 꼼수인 것 같기도하고 영 찝찝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이 있는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입니다. 
    이 중 사업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대상자가 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또한 소득으로 공단에서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가입대상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격 취득신고와 함께 취득 당시 발생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법 제12조제2항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며, 개인 의사에 따라 상실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과 탈퇴하는 것은 법률로써 정하고 있으므로 가입대상인 경우에는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제외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