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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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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약국간 낱알약품 매매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답변 완료
    2012-04-16
    Q약국간 낱알약품 매매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목 없음




    낱알 약품을 약국간에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할경우 세무신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판매를 하게되면 재고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원칙적으로는 약국간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번거롭고 소액인 경우도 많이 있어 현실적으로는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금액이 큰 경우에는 약국간의 거래리스트(약품명, 수량, 단가, 합계금액,
    거래일자,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등)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세무신고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약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약국간 거래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용하시는 세무회계사무실에
    보내주시어 세무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의 소득세신고시 카드마일리지 반영 어떻게?
    A답변 완료
    2012-04-14
    Q약국의 소득세신고시 카드마일리지 반영 어떻게?




    제목 없음




    5월 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약국에서 카드로 의약품 결제하는 경우 발생한
    마일리지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대표세무사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하여 마일리지 혜택을
    받은 경우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설명드립니다.
    1. 대상 기간
    이번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1년 귀속분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카드
    마일리지 대상도 2011년도에 의약품을 구입할 때 카드로 결제하여 발생하여 사용한
    마일리지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2. 신고 대상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아래 두가지의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1)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약국에서 의약품만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로 의약품 구매 대금을 결제하고 제약회사,
    도매상,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적립된 마일리지(포인트)등을 현금으로 캐쉬백받거나
    추후 의약품 결제시 결제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2) 일반개인카드
    약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계시는 일반 개인카드로 의약품 구매 대금을
    결제하고 적립된 마일리지(포인트)등은 세법상으로는 과세대상이나  의약품
    구매이외의 개인적인 사용도 병행되어 혼용되므로써 구분하기가 쉽지않으므로 현실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이를 구분하여 신고하기도 어렵고 국세청에서도 이를 구분하여 과세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의약품 구매만이 아닌 개인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의약품만을 구매했어도
    이는 일반 개인카드이지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는 아닙니다.
    3. 결론
    상기에서 언급한 대로 첫째, 의약품만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로서 둘째, 적립(발생)된
    마일리지(포인트)를 사용한 금액만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원천세 반기신고 사업자가 무엇인가요?
    A답변 완료
    2012-04-12
    Q원천세 반기신고 사업자가 무엇인가요?




    제목 없음




    원천세 반기신고, 납부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원천세는 매월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어떤직원이 몇일간 근무하여,얼마를 지급했고 이에 발생하는 4대보험,원천세(근로자
    근로소득세)가 얼마 발생,납부하겠다는 내역입니다
    매월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납세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반기신청을
    하거나,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반기 신고 대상자로 정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매월 신고납부하던것을 6개월에 한번씩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업하고 6개월또는 1년가량 매월신고 납부하고, 그 이후에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반기로 전환을 시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부양가족 대상 문의
    A답변 완료
    2012-04-10
    Q부양가족 대상 문의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하여 부양가족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장인어른이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셔서 부양가족 대상이 되는지요
    월 실수령액이 340정도 되십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종합소득세신고시 부양가족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만20세이하,60세이상
        2.연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입니다.
    연금소득은 연600만원이하라면 분리과세가 되어 종합소득금액으로 해당하지
    않을수 있었지만
    월340만원이상은 종합소득금액 합산대상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조건인
    연100만원을 초과하여 인적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재명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소득세 신고할때 비용처리시 주의할점은?
    A답변 완료
    2012-04-09
    Q소득세 신고할때 비용처리시 주의할점은?




    제목 없음











    약국을 작년에 개업해서 올해 처음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데 걱정이 됩니다. 세무사무실에서 비용이 많이 모자란다고 하는 데 약국비용으로
    잡을 수 있는 것중 빠뜨리기 쉬운 것은 무엇이 있나요 ?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는? 세법상 약국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는 약국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고 이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등 일정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 수취의 경우 거래건당 3만원이하 이고 개국약사님도 거래금액의 제한이 없는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수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자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려면 약국의 사업자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자에게 알려주면 간단하게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출비용이 큰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로 계좌이체하시어 그 근거를 남기고 비용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빠뜨리기 쉬운 약국관련비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약국경영관련 개국약사님 명의의 대출금 이자비용 - 개국약사님의 주유대등 차량유지비 - 재고약의 폐기손실 - 환자에게 주시는 드링크류, 사탕등 접대비 - 카드매출 수수료
                                                                                         이재명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중소기업 특별감면세액에 대하여
    A답변 완료
    2012-04-08
    Q중소기업 특별감면세액에 대하여




    제목 없음




    2008년도에 개업한 약국입니다. 제가 의뢰하고 있는 세무사님은  2009년도에는 중소 공제를 10%,
    2010년도에는 5% 적용하고, 이번에는 공제를 안해주겠다고 하네요. 왜 안되냐고
    물어봐도 정확한 답을 안해주고 그냥 안된다고만 하네요. 여기저기 물어봐도
    다들 잘 모른다고해서 질문 올립니다. 중소기업 감면을 10%씩 계속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줄어들어서 못받는건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업종따라 감면율이 다릅니다.
    약국은 소매업에 해당되어 1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09년,10년,11년도 모두 10%였습니다.
    실무상으로 약국 기장을 하다보면 외부세무사사무실에서 기장하던 약국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약국을 전문직으로 알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지 않던곳이 많이 있습니다.(세법상
    의사,변호사등은 전문직으로 구분되어지지만, 약국은 소매업에 해당합니다)
    만약 과거년도에 감면을 받지 못하고 신고했다면 3년이내 사업연도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세무사(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자동차의 유류비 수리비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A답변 완료
    2012-04-07
    Q자동차의 유류비 수리비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제목 없음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비등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부부약사인데 와이프가 근무약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차량이 한대씩있는데
    두차량모두 경비처리 할 수 있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대상 경비처리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한해서 입니다.
    따라서, 대표약사님 차량과 관련된 비용만 차량유지비로 경비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A답변 완료
    2012-04-06
    Q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제목 없음




    작년에 약국을 개국하여 이번에 처음 소득세 신고를 해서 궁금하네요.
    근무약사로 있을때는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받아왔었는데 사업자도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사업자는 소득공제 제도가 근로자와는 다른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는 근로자와 동일하며, 특별공제라 불리는 교육비,의료비,보험료,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공제
    등은 근로자처럼 소득공제를 받지못합니다.
    다만, 특별공제중 기부금 공제는 사업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새로 변경된것중에 한가지가 연매출 30억이상 되는 약국들은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되는데, 해당약국에 한하여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직원의 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2-04-05
    Q약국 직원의 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에 전산직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을 적용해줘야할 것 같은데
    월급에서 적용가능한 비과세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정규직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경우 대략적인 근로소득세 추계금액 및 4대보험 부담비율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급여액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100만원 2,400 240 2,640 150만원 10,600 1,060 11,600200만원 22,500 2,250 24,750250만원 50,000 5,000 55,000300만원 107,000 10,700 117,700   고용주 근로자 부담률종 류 부담률 부담률 합 계 국민연금 4.5% 4.5% 9 %건강보험 2.66% 2.66% 5.32%고용보험 0.7% 0.45% 1.15%산재보험 1.02% - 1.02%총부담비율 8.88% 7.61% 16.49%   예를들어 월급여 100만원으로 인건비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 근로소득세는 거의 없으며 4대보험은 고용주가 약 89,000원정도 근로자가 76,000원 총합이 16만5천원정도 부담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월급여중 근로소득세가 해당안되는 비과세 급여로는 직원이 소유차량이 있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월20만원까지, 식대의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 기혼자로서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10만원까지 해당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2-04-05
    Q포괄양수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포괄양수도 계약서 양식좀 부탁드립니다.
    메일주소는 leezart@korea.com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