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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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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국 양도시 권리금(영업,시설,기타 일체) 받은 것도 세금 대상인지요?
일반적으로 약국 양도시권리금 기타소득 세금신고 않하는 것이 상례인데.....
세금 납부 소멸시효 기간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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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양도할때 받는 권리금은 결국 양도자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반대로 권리금을 지급한 자는 영업권 감가상각을 통해서 그 금액만큼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에서는 권리금을 지급한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권리금을 받은자(기타소득자)가 아닌 권리금을 지급한 자입니다.
예를들어, 권리금이 1천만원이라면 권리금을 지급할때 기타소득
원천징수금액인(1천만원*(1-80%)*20%)의 금액을 제외한 960만원만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40만원은 지급한자가 세무서에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권리금을 지급한자는 1천만원의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약사님 말대로 세금신고도 복잡하고 권리금을 지급할때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는경우는 현실적으로 힘들기때문에 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도 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는자 또한 비용처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권리금을 받은자가 소득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급한 자만 비용처리를
받아 버린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안된 권리에 대한 세금은 권리금을 지급한 자에게
납부서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려면 원천징수를 하고 세금납부를 하고, 그만큼 비용처리를
받던지,
아니면 둘다 신고를 안하던지 해야합니다.
소멸시효는 국세가 부과瑛뻑징수할수 있는 권한을 얘기하는것으로 5년입니다.
이같은 경우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텐데, 소득이 발생하고 세무서가 부과할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것입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예를들어 2010년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면, 2016년 5월30일까지 세무서가 부과할수
있는것이고 이기간이 지나면 소득이 있었다는것을 발견하여도 세금부과를 하지 못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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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부탁드립니다.
kleefeld@hanmail.ne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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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1가구 3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1984년에 부산서구에 45평의 단독 기와집을 저의명의로 매입하여 현재까지
어머니가 혼자 거주 하고 계심
2)2006년도에 김해에 45평의 아파트를 집사람이 매입하여 전세로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3)2010년도에 부산 영도에 32평의 빌라를 매입하여 현재 저의 부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1)의 기와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부과 되는지요 부과 된다면
1억5천만원에 매도 할 경우 양도세가 얼마나 부과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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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내용은 없는 것같구요.
양도차액에 대해서 세율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세율은 얼마전 7월부터 6~35%일반세율로 확정營윱求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준시가와 건축물대장등등 계산이 다소 복잡하기때문에
얼마가 나올지는 자료를 보고 계산해봐야 알것같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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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계약할때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였어서
저는 임대로 + 부가가치세 같이 입금해왔습니다
지난 7월 부가세 신고할 때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신고를 했는데
이번에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인이 지난 7월에 간이과세자로 변환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부가세 납부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하지 않으면서
제게는 2달분 부가가치세를 받아 가로챈 것이지요
그부분에 대해 항의하자
임대료를 더 올려 받겠다고 으름장을 놓아서 일단 재계약은 했습니다
제 생각에 다음달 임대료 입금할때 먼저 내용증명으로 이 사실을 통보하고
3달 부가세 부분 빼고 입금할까 생각 중인데 합법적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임대인이 갈취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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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는 약사님 말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급가액의 10%인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간이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이고 , 임차인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기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못받는
것입니다.
결국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만큼은 손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도매, 조제업등)은 간이사업자등록이
금지되어있는데,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아직까지도 간이사업자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의 조절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단순히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주었다고 이를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을 것같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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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j0747@naver.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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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때문에 약국도 피해를 보는경우가 많은데 이럴경우에 세무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물에 젖어 못쓰는 약이나 집기류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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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의약품)이 천재지변에 의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될때,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란
계정으로 매출원가(비용)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의약품 사진과 목록을 함께 보관하여, 실제로 의약품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합니다.
만약 고정자산(시설장치등)이 피해를 입었다면, 세법상 평가감(비용처리)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폐기할때 또는 감가상각기간에 안분하여 비용처리를 받아야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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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과 노란우산공제 같이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추가로 국민연금을 더 납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해서 여쭤봅니다.
지금부터 납부해야 내년에 공제를 받을 수 있을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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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서 과세가 되기때문에 한도가 없고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개인연금과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각각 불입금액 연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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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하고 있는데 매월 약국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월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도 작은 금액이 아닌데 부가세 신고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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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과세와 면세사업이 발생하는 겸영사업자 입니다.
임대료와 같이 공통매입세액공제는 과세매출에 해당하는 분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료또한 전액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것은 아니고,
총매출에서 과세매출 비율만큼만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보통 약국은 조제매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임대료로인한 매입세액공제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매약매출 위주의 약국이라면 매입세액금액은 클것입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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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7월 26일부터 약국에서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없어진다고 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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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어 2012년 7월 26일부터 근로자가 근무하는 도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됩니다. 이 법 시행이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퇴직금이 아니라 급여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주택구입이나 의료비등 긴급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연금의 형태로 가입되어 적립하거나 예금 적금의 형태로 적립하면 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