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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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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가족 직원 급여산정
    A답변 완료
    2020-05-11
    Q가족 직원 급여산정

    남편과 같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급여를 연봉7200만원 산정하였는데 5000만원 이하로 줄이라 하네요
    허위신고가 아니고 실제로 근무하면서 약국 운영 전반적인 업무를 다하고 있거든요;
    조제업무 일반약 판매만 약사인 제가 하고 나머지 약품관리 전산 등등 약국에서 해야되는 모든 일을 합니다.
    근무시간도 하루 12시간이구요.
    급여 지급도 국세청에서 관여하나요?
    그렇다고 약사인 저보다 더 많은 것도 아니구요.
    반드시 줄여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사업장 친인척이 실제 근무하고 있고, 사회통념상 그 급여액이 너무 과하지만 않다면, 세무서에서 가족에 대한 경비라고 무조건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법에 급여 얼마이상은 안된다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타인 근무했을 경우보다 과하게 지급한 급여라면 증여세 문제가 될수도 있을것 입니다.
     
    그정도 급여로 약국경비에서 경비를 부인하는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친인척을 약국직원으로 올려 급여신고를 하는데, 실제 근무하지도 않고, 급여를 실제로는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정도는 약사님 생각하신대로 신고하셔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약국세무
    Q권리금의 세금처리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A답변 완료
    2020-05-10
    Q권리금의 세금처리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한자는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합니다 (원천징수신고납부 의무자는 권리금을 지급한자입니다)

    권리금을 받은자는 권리금의 40%를 종합소득금액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원천징수한 8.8%는 종합소득세 납부할세액에서 차감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포괄양수도 해당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포괄양도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다면,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을것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할 상황이라면, 권리금을 받은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 약국세무
    Q연말정산 공제 수정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0-04-15
    Q연말정산 공제 수정 질문드립니다~

    2019년도에 2군데 약국에서 동시에 일했습니다.
    첫번째는 8개월 관리약사로 약국에서 근무하고 11월에 퇴사했습니다.
    4대보험,갑근세 포함 약국 부담으로 했었구요.
    두번째 약국은 일용직으로 일주일에 8시간 2개월 일했습니다.
    얼마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았는데요. 첫번째 약국 국장님이 연말정산을 해서 지급명세서를 올리시고 환급을 받으신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급명세서상에서 근무기간도 실제보다 몇 달 늘리시고,급여도 더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공제받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my 홈택스에서 확인한 금액보다 크게 올리셨네요.고용보험 등은 확인할 수 없구요.
    두번째 약국도 근무기간이 추가되어 급여를 더 받은 것으로 나와 있네요.납부된 세금은 없구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허위 부분을 수정하고 차액 환급금을 제가 더 부담해야하는 게 맞는지요.금액이 크진 않아 약국에 요구하거나 할 생각은 없지만 허위로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종소세 수정 신고시에 병원비나 카드비 등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사업장에서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신고를 하려면, 사업장에서 해야합니다.
    만약 실제와 다르게 근무기간과 급여가 신고되어있다면, 수정을 요청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연말정산(5월에 종합소득세포함)이라 하는것이 기존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거나, 추가납부 금액이 발생하는건데, 만약 급여가 크게 신고되어있다면, 유리할수도있고 불리할수도 있습니다.
    공제자료가 많다면, 원천징수세액이 더 컸기때문에 환급이 더 발생할수 있을것이고,
    만약 공제자료가 부족하다면, 근로소득이 크게 잡혀 추가납부금액이 더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2월에 사업장에서 신고한 연말정산에 자료가 누락되거나 수정할것이 있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때 공제자료 더 입력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약국세무
    Q약국사업자등록증에 통신판매업추가
    A답변 완료
    2020-03-24
    Q약국사업자등록증에 통신판매업추가

    안녕하세요?
    약국 사업자에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을 추가 하고자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으로 사업자등록증에 통신판매업 및 건강기능식품 (종목에 추가) 추가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따로 사업자를 내야하나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답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약국 사업자등록증에 통신판매업자 를 추가하셔도 되고, 약국과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도 됩니다.
    약국상황에 따라 각각 유불리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약국과 통신판매업을 별개로 내는경우가 많습니다.

  • 약국세무
    Q병원에서 근무 후 약국으로 이직
    A답변 완료
    2020-03-24
    Q병원에서 근무 후 약국으로 이직

    병원에서 작년 11월에 퇴사하고, 올 2월부터 약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말정산을 스스로 해본적이 없어서ㅠㅠ 5월에 추가로 연말정산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국장이랑 얘기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국장님이 4대보험 및 세금신고 어떻게 하고있는지 알려면 세금명세서 달라고 해야할까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19년도 근무했던 병원것을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각종 소득공제 자료가 필요한데, 대부분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니,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이 있다면 챙기시면 될듯합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영수증, 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등등 입니다.
     
    연말정산이 하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데, 5월에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기때문에 전사업장에 구지 달라고 하실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바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검색해보시면 자세히 많이 나와있어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4대보험과 원천세는 급여대장을 달라고 하셔도 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4대보험관련 납부내용은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 약국세무
    Q종합소득세납부방법
    A답변 완료
    2020-02-25
    Q종합소득세납부방법

    ​저는 약국을 충남에서 개설 후 폐업하였으며,후에 충북에서 운영 후에 폐업하였습니다.세무사 또한 충남(A),충북(B) 서로 다른 세무사님입니다. 이런경우 따로 종합 소득세를 신고해도되는지요?아니면 일원화해서 신고해야 하는지요? (B)세무사님께(A)세무사로 자료 넘겨 주시라고 말씀 드렸으나 아직까지 진행이 않되네요.(세무서질의에서는상관없다고하네요.....)
    세무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1~ 12.31일에 소득이 있으면 합산신고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약국장님께서 귀속기간동안(1.1~12.31) 사업소득이 두군데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면, 두군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통 나중 사업장에서 전 사업장 자료를 받아 합산하는데, 전 사업장 세무대리인이 그 뒤 사업장(B) 자료를 받아서 종합소득세 신고해도 상관없습니다..
     
    기존 세무자료가 없으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B사업장세무 자료를 달라고 하셔야 할듯 합니다.
    세무신고 자료는 약국의  기장계약한 자료이니 당연한 세무대리인이 제공해야할 의무이구요..

  • 약국세무
    Q1가구 2주택자인데 ..
    A답변 완료
    2020-02-23
    Q1가구 2주택자인데 ..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 1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이 지나야 비과세 된다고 하는데
     
    임대등록시점부터 8년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임대주택이었으면 포함하여 8년인지 판단이 서질않아
     
    문의드립니다 임대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임대주택 등록부터인지 그 이전까지도 합산인지 문의드립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등록후 기간을 계산합니다. 중간에 임대가 비어있는 경우는 그 기간을 빼고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소유는 더 길게 가져가야할수 있습니다.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 처리시 직원 실업급여문제.
    A답변 완료
    2020-02-20
    Q포괄양수도 처리시 직원 실업급여문제.

    반갑습니다. 지난번 답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포괄양수도로 다른 약사님께 약국을 넘겨드리게 됩니다. 
     
    같이 일하던 직원은 이번에 제가 그만두면서 바뀐 약사님께 적응할 자신이 없다고, 자기도 그만두고 잠시 쉬고 싶어하는데, 
     
    이럴경우, 이 직원은 실업급여 받을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래 같이 일한 직원이라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면 그렇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직장 고용주의 교체로 사직할때,  실업급여 사유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직원 퇴사할때, 자격상실신고서에 퇴사사유를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폐업으로 처리하게 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세무사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 처리 할때 질문입니다.
    A답변 완료
    2020-02-19
    Q포괄양수도 처리 할때 질문입니다.

    이번에 권리금을 받고 약국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양수하시는 약사님께서 포괄양도양수를 하자고 제안하셨어요.
     
    저희쪽 세무사는, 지금 이 약국을 넘기는게 포괄양도양수가 안될수있다며, 나중에 부가세 폭탄을 맞을수도 있으니,  부가세 처리하고 일반신고를 하자고 합니다.
     
    직원도 이번에 제가 그만두면서 자발적 퇴사를 하려해서 직원도 승계가 안되고, 
    새 약사님께서 일반의약품과 건강식품들도 반품을 다 하고 새롭게 원하는 약을 넣는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포괄양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우리쪽 세무사에서는 약국을 포괄양수도로 넘겨본적은 없어서 여기저기 물어보며 알아보고 말해줬습니다.)
     
    양도인측 세무사는 이런경험이 많다며, 포괄양도양수 하면 문제 없다라고 해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 난감합니다.


    1. 이런경우 포괄양도양수 가 성립하는지,  나중에 부가세 신고 안했다고 처벌받는건 아닌지... 
     
    2. 포괄양도 양수가 성립하려면 특별히 해야 할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전문약이든 일반약이든 다 그냥 다 그대로 받아가는 식으로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전문약은 받고, 일반약 건기식은 반품하고 새로오시는 분이 새롭게 주문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메일 주소. nyoungk@nate.com  입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메일로 답변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병원에서 약국으로 이직
    A답변 완료
    2020-02-13
    Q병원에서 약국으로 이직

    작년 2월까지 병원에서 일하다가 3월부터 지금의 약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1-2월 원천징수내역서를 떼었더니
     
    세액명세 항목에 결정세액이 공란이고, 
     
    기납부내역에 소득세 650,440원 지방소득세 65,030원
     
    따라서 차감징수세액이 소득세 -650,440원 지방소득세 -65,030원이었어요.
     
    약국장님께서 갑근세 내주시는 조건이고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저는 받을 수 없는 조건인데요,
     
    약국장님께 650,440+65,030원을 드려야 하는 건가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원칙적으로 세법상 근로소득세는 근로자부담이지만, 실무에서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약을 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입니다.

    650,440+65,030은 병원쪽에서 일한 급여에 대한 매월 차가감 금액이고,
     
    이것을 약국근로소득과 합산하고 연말정산하면, 또 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세율이 누진구조이고, 소득공제 세액공제따라 달라지기 때문에요..

    에초에 실수령액의 계약이란게 근로기준법상과 다른게 계약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금액 또는 정산이후에 나온금액을 병원, 약국소득으로 안분한금액으로 적당선에서 타협하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