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 재개발지역의 약국을 인수하면서 시설권리금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시설권리금을 모두 날리고 폐업정리하였는데
양도인이 괘씸하여
5년이 지난 지금에라도 양도인을 세무고발하려 합니다
가능할까요
권리금은 지급한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즉 권리금을 지급할때, 원천징수해서 양수자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그 권리금(기타소득)을 받은 양도인은 종합소득세때 합신신고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종소세 납부할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형식입니다.
즉, 권리금을 지급한것이 증명할수있다면, 세무서에 신고할수는 있지만, 권리금을 지급한 약사님께도 권리금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고지가 있을수 있기때문에,(양도인게 민사로 구상권을 별도로 청구) 오히려 약사님께도 피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즉, 국세를 부과할수 있는 기간인 일반적인경우는 5년, 기타사기부정한 경우는 10년이기때문에, 권리금에 대하 세금을 부과하고싶더라도, 제척기간을 따져봐야 할수도 있습니다.
6.17 발표이후, 1가구 2주택 세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뉴스 나온 내용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요,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고,
현재 소유한 집은 제 명의고, 2020.12월에 또 다른 아파트 입주예정입니다.
(2년간 집을 팔지 못하는 규제상황)
*1가구 2주택 세금이 발생하는 내용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절세대안이 무엇인지,
2주택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 여동생은 청약이 살아있습니다.)
1세대 2주택은 보유기간에 따라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가 배제되고, 세율이 일반세율 +10%추가 됩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상담은 고려해야할것이 워낙 많고, 특수한경우에 따라 달라지는것이 많기 때문에 상담이 제한적임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초 상가를 공동 구입했는데요
석달쯤지났는데 사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요
문제가 될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커서요
실제 매수와 매도가 사실이고, 매매가격도 계약서와 같다면, 문제 될것 없습니다.
다만, 3개월전에 구입이 상가 분양을 받아 환급을 받았다거나, 공실상태로 매매가 되는 경우 등 포괄양도로 보지않는 매도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특수한 상황이라면 자세한 내용은 상담받아보시게 좋을듯 싶습니다.
30대 결혼한 자녀가 혼인 때 주소 분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주소를 분리했습니다.(전출신고)
결혼하고 1년 뒤에(2015년) 자녀가 집을 사게 되어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집 2채와 더불어
세대원으로서 3주택자(다주택자)가 되었었으나
금년에 전출해 나갔고 그 집에서는 매수하고나서 현재까지 5년 넘게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2년 보유라던가 실거주 등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금관련해 정책이 자주 바뀌어 어렵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부합산으로 1가구 1주택이고, 2년이상 거주하였다면, 비과세(시가9억미만)로 될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몇주택인지 고려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분야로 답변이 제한적임을 말씀드립니다
상가의 관리비에 전기세등 부가세가 포함된 항목이 있는데 건축주의 명의로 부과되고 있는 것을 나누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부과되는 항목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도 되나요?
실제 대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수도료등) 발행 대상입니다.
다만, 상가관리 업체가 간이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을 못할수 있습니다.
본인 병원약사로 근무중이며 해당병원은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병원에서 본인에게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했으나, 해당 금액이 과세항목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제한 뒤 지급받았습니다.
현재 사측과 대립중인 문제는 해당 수당의 비과세 여부 입니다.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있어서 관련 내용 첨부합니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소득 판단여부
사립학교교직원이고, 사학연금을 납부합니다.(고용보험은 납부하지 않음)
대학교에서는 출산휴가 3개월동안 급여전체를 지급하고, 육아휴직기간동안 월50만원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소득으로 판단을 해도되는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서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수당을 받지않고, 대학교에서 급여 및 휴아휴직수당을 지급함./
1)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것이라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약국폐업시 포괄양수도하는 경우에 보건소,세무서,심평원,보험공단등에 하는 순서,서류등이 궁금합니다.6월1일 예정입니다.지난번 권리금처리절차 답변 고맙습니다.
세무서 사업장 폐업은 실제폐업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일반적으로 실제 폐업한 달의 말일을 세무서상 폐업일로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제약회사나 도매상에 의약품에 대한 월말로 세금계산서는 발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월중에 실제폐업일로 신고해버리면, 그 이후에는 제약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기때문입니다.
실제 폐업일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다 발급받았다면, 실제 폐업일로 하셔되 됩니다.
기장대리 맡기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면 될듯합니다.
보건소,심평원,보험공단 관련 폐업일은 저희가 직접 관련된 분야가 아니라, 자세한 답변드리지 못한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대료 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일이 전월 28일~27일이 한달이고 선불입니다.
전월 28일 월세를 입금하지 않고 전월 28일~27일의 월세를 새 임대인에게 지불하기로 했구요
새 임대인은 첫달에
10일 인수를 하면서 전월분 월세를 지급받은 것(10일자 발급)과
28일 선불 입금하는 월세 세금계산서(28일자 발급) 2건을 발행하면 되지 않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실제 임대료를 수령한 임대인에게 한달에 두번 이상 발행해도 됩니다.
실지급하는 임대료가 한달에 한번이 아닌 여러번일땐 각각 약정된 날짜를 작성일자로 발행하셔도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