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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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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부가세
    A답변 완료
    2007-03-22
    Q부가세

    분양 상가에서 상가 분양 받을시 건물에 따라
    부가세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분양 상가에서 상가 분양 받을시 건물에 따라
    부가세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가를 분양받아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는 경우 건물분 분양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세법에 10%의 일정률인 것이므로 건물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이 차이가 날 수 없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과연 좋네요....
    A답변 완료
    2007-03-22
    Q과연 좋네요....

    이제 돈도않되는 한게임이나 넷마블게임은 지금 이시간부터 모두 접으시고

    그중에 재수좋아 하루만 따셔도 왠만한 부업이상 그리고 월급이상 용돈을

    벌어 가실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http://www.realpoker333.com/

    한게임이나 넷마블에서 몇천조를 가지고 놀아도 그저 아무짝에도 쓸모없었지만

    이제 사이버머니를 1:1비율로 본인통장에 바로바로 입금시켜드리는 정말 재미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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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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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03-22
    Q부탁드립니다.

    이제 돈도않되는 한게임이나 넷마블게임은 지금 이시간부터 모두 접으시고

    그중에 재수좋아 하루만 따셔도 왠만한 부업이상 그리고 월급이상 용돈을

    벌어 가실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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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게임이나 넷마블에서 몇천조를 가지고 놀아도 그저 아무짝에도 쓸모없었지만

    이제 사이버머니를 1:1비율로 본인통장에 바로바로 입금시켜드리는 정말 재미있는

    게임사이트가 생겨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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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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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세무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03-21
    Q세무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개업했습니다. 약국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책자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힘찬약국
    서울 성동구 금호4가 544번지 혜성빌딩 2층
    황약사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2007년2월28일부터 약국세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세법개정내용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약국세무자료 책자는 2,3달 후 세법개정내용이 반영되어 제작되는대로 배송가능하게 할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데일리팜 팜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블로그 검색란에 블로그명 "약국세무"를 검색하셔서 "김헌호 세무사" 블로그로 들어가시면 이전의 약국세무자료내용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일반과세자 세무일정이 어떻게 되나용..?
    A답변 완료
    2007-03-20
    Q일반과세자 세무일정이 어떻게 되나용..?

    작년 11월에 약국을 인수받았습니다 일반과세로 등록했구요
    세무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등등 세무에 익숙치가 않아서 알기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슴니다
    그리고 약국인수비용이라든가 월세, 영수증 ,대출이자,등등은 어떻게 처리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슴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작년 11월에 약국을 인수받았습니다 일반과세로 등록했구요
    세무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등등 세무에 익숙치가 않아서 알기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슴니다
    그리고 약국인수비용이라든가 월세, 영수증 ,대출이자,등등은 어떻게 처리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슴니다

    ---------------------------답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약국의 경우 세무일정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세무일정은 지난 1월 2006년 하반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했을 때 납부세액이 없거나 환급세액이 나왔다면 이번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셔야 하며 지난 1월 부가세 확정신고때 납부세액이 있었다면 그 납부세액의 1/2(1월 납부세액이 10만원미만이면 예정고지 생략)에 해당하는 세액이 이번 4월에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으로 고지가 될 것이며 금년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일반과세자 약국 모두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도 위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10월에 부가세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 그리고 내년 1월에 부가세 확정신고등의 세무일정이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세무일정은 금년 5월말까지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약국사업소득과 그밖의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등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약국사업장에 근무약사, 전산직원등 근무자가 있어 이를 인건비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달 10일까지, 또는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하여 1년에 두번씩 관할 세무서에 근무직원에 대한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하며 물론 이와 관련하여 4대보험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등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중도 퇴사 및 신규 입사하시는 경우에도 인건비 및 4대보험을 잘 신고하셔야 합니다.

    약국의 필요경비의 경우 인건비, 임차료, 식대등 기본적인 내용이외에 카드매출 수수료, 약국관련 대출이자 비용등 약국과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경비처리할 수 있으며 금액이 큰 경우,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등 근거를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국을 인수받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불하신 재고약값과 시설비 상당액을 인수받은 자산으로 하여 비용계상하시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외국을 가는데
    A답변 완료
    2007-03-20
    Q외국을 가는데

    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니다.
    다음달 약국을 다른 약사님께 넘기고 남편을 따라 3년 정도 외국을 갈 예정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미리 납부하고 가는 것도 가능한지요? 또 작년분 소득세도 미리 납부하고 가는것이 가능한지요? 세무신고 기간에 다시 한국에 와서 납부하기는 좀 벅찬것 같아서요.
    또 남편은 회사에 다니면서 임대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중간에 소득세 같은것도 한국에 돌아와서 3년치를 한꺼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니다.
    다음달 약국을 다른 약사님께 넘기고 남편을 따라 3년 정도 외국을 갈 예정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미리 납부하고 가는 것도 가능한지요? 또 작년분 소득세도 미리 납부하고 가는것이 가능한지요? 세무신고 기간에 다시 한국에 와서 납부하기는 좀 벅찬것 같아서요.
    또 남편은 회사에 다니면서 임대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중간에 소득세 같은것도 한국에 돌아와서 3년치를 한꺼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법상으로 보면 외국으로 장기간 가는 경우에 세무신고를 출국전에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출국전에 어차피 약국사업장 폐업을 하실것이므로 보건소및 세무서 폐업신고후 바로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출국일 10일전까지 신고하면 되므로 2006년 귀속분과 2007년 귀속분 모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류이외에 출국과 관련한 여권, 출국예정증명서등 장기간 출국예정이라는 것을 입증하기위하여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장기간 출국관련 입증서류를 준비하시어 소득세 신고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하겠지요. 세법에서는 출국일 10일전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만약 장기해외체류등으로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가 문제가 있다면 친척등 대리인에게 부탁하셔서 그 때 그 때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해외체류로 인하여 3년간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않하다가 3년후에 한꺼번에 하는 등의 예외규정은 없으며 만약 3년후에 돌아와서 3년치를 한꺼번에 신고하신다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등을 추가로 납부하실 수도 있고 3년후 신고 이전에 관할 세무서에서 아예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누락에 의한 부과결정을 하여 일방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할 수도 있겠지요.

    따라서 친척등 세무대리인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종소세관련서류에
    A답변 완료
    2007-03-20
    Q종소세관련서류에

    미래세무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종합소득세에 관련된 문제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2006년 3월 9일자로 폐업을 하고 인수인계할 약사에게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경북김천)에서 서울로 올라 왔습니다. 그후 캐나다에 머물면서 종합소득을 신고하려고 하니,현재 한국은 경비율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해서 2006년3월이후 사업을 안한 상태에서
    3개월 남짓한 것으로 2006년분종합소득을 신고해애 하는데(캐나다에서), 포괄양수도계약서가 어디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물론 ,종소세는 내야 할 것도 없겠지만) 어찌해야 하는지?
    영주권자 이며,한국주거지역은 강동구입니다.2005년7월6일에 사업장(경북김천)을 열어 2005년분은 종합소득세가 72,000원 이었습니다.
    아울러,본점(02-566-0441)은 전화상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국제전화를 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메일을 손꼽아 기다리오니 ,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
    미래세무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거듭 기원하면서 - - - - -
    2007. 3.19. 이 약사 올림.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미래세무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종합소득세에 관련된 문제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2006년 3월 9일자로 폐업을 하고 인수인계할 약사에게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경북김천)에서 서울로 올라 왔습니다. 그후 캐나다에 머물면서 종합소득을 신고하려고 하니,현재 한국은 경비율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해서 2006년3월이후 사업을 안한 상태에서
    3개월 남짓한 것으로 2006년분종합소득을 신고해애 하는데(캐나다에서), 포괄양수도계약서가 어디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물론 ,종소세는 내야 할 것도 없겠지만) 어찌해야 하는지?
    영주권자 이며,한국주거지역은 강동구입니다.2005년7월6일에 사업장(경북김천)을 열어 2005년분은 종합소득세가 72,000원 이었습니다.
    아울러,본점(02-566-0441)은 전화상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국제전화를 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메일을 손꼽아 기다리오니 ,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
    미래세무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거듭 기원하면서 - - - - -
    2007. 3.19. 이 약사 올림.

    ------------------------답변----------------------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약값, 인건비, 임차료, 식대등 모든 지출경비를 실제증빙을 준비하여 세무기장으로 하지않고 매출액에 대한 일정율의 소득률을 적용(단순경비율 도는 기준경비율)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소득세 추계신고를 한국거주지역이었던 강동세무서로 5월31일까지 하면 됩니다.

    만약 캐나다에서 신고서등 소득세 신고준비자료가 없다면 국내에서 친척분등 대리인이 5월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 추계신고로 하셔도 되며 이 방법이 무난할 듯 싶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국고보조금으로 자산취득시 분개
    A답변 완료
    2007-03-19
    Q국고보조금으로 자산취득시 분개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취득시 분개가 궁금해서요...

    제가 일단 해봤는데...

    2005년도 연구개발비 조건으로 80,000,000을 국고보조금을 받고

    성공시에는 30%를 산업자원부에 갚아가는거구요..

    2005년도 받을시 보통예금8,000만원/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

    그다음에 30%를 장시선수금으로 분개...국고보조금 2,400만원/장기선수금2,400만원

    일단 이렇게 했구요...

    나머지부분은 56,000,000원은 개발비 용도로 사용했구요

    이중에 자금에서 예를 들어서 30,000,000원이 기계장치로 샀으면

    1. 기계장치/보통예금

    2. 일시상각비3,000만원 /일시상각충당금3,000만원

    3.12월 결산시 이 자산분에 대한 상각금액이 10,000,000일경우

    가. 감가상각비 1,000만원/기계장치감가충당금 1,000만원

    나. 일시상각충당금1,000만원 /감가상각비1,000만원

    이 분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취득시 분개가 궁금해서요...

    제가 일단 해봤는데...

    2005년도 연구개발비 조건으로 80,000,000을 국고보조금을 받고

    성공시에는 30%를 산업자원부에 갚아가는거구요..

    2005년도 받을시 보통예금8,000만원/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

    그다음에 30%를 장시선수금으로 분개...국고보조금 2,400만원/장기선수금2,400만원

    일단 이렇게 했구요...

    나머지부분은 56,000,000원은 개발비 용도로 사용했구요

    이중에 자금에서 예를 들어서 30,000,000원이 기계장치로 샀으면

    1. 기계장치/보통예금

    2. 일시상각비3,000만원 /일시상각충당금3,000만원

    3.12월 결산시 이 자산분에 대한 상각금액이 10,000,000일경우

    가. 감가상각비 1,000만원/기계장치감가충당금 1,000만원

    나. 일시상각충당금1,000만원 /감가상각비1,000만원

    이 분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란은 의약신문인 데일리팜에서 제공하는 개국약사님들을 위한 약국세무관련 Q & A 란입니다. 전문적인 세무 및 회계와 관한 질문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다른 전문적인 회계관련 홈페이지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2007년도 약국관련 세법개정내용 연재6 - 비용 과다계상시 가산세율 : 산출세액의 40%로 중과
    A답변 완료
    2007-03-19
    Q2007년도 약국관련 세법개정내용 연재6 - 비용 과다계상시 가산세율 : 산출세액의 40%로 중과

    약국경영과 관련하여 2007년2월28일 확정된 세법개정 시행령에 대하여 한부분씩 개정내용을 연재하여 드리겠습니다.


    6. 비용 과다계상시 가산세율 : 산출세액의 40%로 중과

    - 실물거래없이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경우 가산세를 중과(40%)
    - 현재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물거래없이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경우 가산세가 과다계상 비용상당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과소신고시), 20%(무신고시)이었으나 앞으로는 가산세가 과다계상 비용상당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40%로 중과될 예정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양찬우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카드 수수료...
    A답변 완료
    2007-03-18
    Q카드 수수료...

    요즘 약국에서 카드 사용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 부담금의 반 정도가 카드인 경우도 있네요.
    그러면 이 매출의 2.7%가 카드사 수수료로 제하고 나머지만 실제 매출인 셈인데
    이 수수료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요즘 약국에서 카드 사용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 부담금의 반 정도가 카드인 경우도 있네요.
    그러면 이 매출의 2.7%가 카드사 수수료로 제하고 나머지만 실제 매출인 셈인데
    이 수수료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질문이십니다. 당연히 카드가맹점인 약국의 카드매출에 대한 카드사 수수료는 약국의 비용인 것이니 반드시 비용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약국에서 이를 모르거나 세무사 사무실에서 알려주지 않아서 카드매출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약국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카드매출액이 많은 약국에서는 이 금액도 상당한 것이니 반드시 약국의 경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