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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우종식 파트너 변호사

약력

  • 중앙대학교 약학과
  • 중앙대학교 약학과 대학원 면역학전공(석사)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4기)/변호사시험 4회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무법인 규원 파트너 변호사
  • 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현) 제약사자율준수연구회(약준회) 고문 변호사
  • 현) 제약사여신관리담당자모임 (제우회) 고문 변호사
  • 현) 인천광역시 약사회 고문 변호사
  • 현) 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
  • 현) 아로파약사협동조합 법률자문위원
  • 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자문 변호사
  • 현)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서울지부 고문 변호사
  • 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동래구, 남수영구)약사회 고문 변호사
  • 부동산 (임대차, 분양계약, 권리금)
  •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 특허 및 지식재산권
  • 공정거래법(CP, 컴플라이언스)
  • 영업금지청구(업종제한, 독점권)
  • 교통사고 및 관련 분쟁

법무법인 규원

  • 규원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늘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과 이를 바탕으로한 전문적인 역량으로 고객의 이익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 ㆍ전화 : 02) 3478-9200
  • ㆍ이메일 : Powerjs0618@hanmail.net
  • ㆍ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한승아스트라 2차 206~208호 (우)06596(교대역10번출구)
  • ㆍ홈페이지 : https://www.qon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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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등록된 질문

질문하기
  • 약국법률
    Q안녕하세요
    A답변 완료
    2025-04-03
    Q안녕하세요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이 조제된것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연락하여 환불/교환해드린다고 했지만 보건소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1. 보건소에서 조사나오는 경우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 고의가 아니었고 실수임에 대한 서명은 괜찮은지 
    2. 형사쪽으로 가게 될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그리고 미리 준비해야할게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단계에서부터 사실이 아닌 것에 서명하거나 인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시 조사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얻는 것을 권합니다.
     
    가능한 빨리 정식상담받으세요

  • 약국법률
    Q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5-04-01
    Q질문드립니다

    층약국 개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층에 병원,한의원 입점 시 동일 층 약국 외 다른 업종은 법적으로 다중이용시설로 등록된 곳이어야 하는건가요?
    일정 면적 이하의 식당이나 미용업 같은 업종이 입점해있어도 개설 허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전용복도의 판단기준은 다른 업종이 있느냐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해당 통로나 복도를 이용하는 주이용객이 병원과 약국의 이용객 및 직원인가에 달려있습니다.
     
    다른 업종이 있더라소 사실상 이용객이 미미한 경우는 전용통로나 복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약국법률
    Q정신과 원내조제에 대해서 어쭈어봅니다.
    A답변 완료
    2025-04-01
    Q정신과 원내조제에 대해서 어쭈어봅니다.

    정신과 원내조제 규정 및 법규, 벌칙등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자리를 잡을때 도와줬던 정신과에서 이제와서 원내조제로 돌린다고 합니다. 그간 광고및 뒷치닥거리하며 병원 알리기위해 노력했는데 atc 구매한지 4달밖에 안되는데... 향정은 자리잡는다고 다받아줘서 40개도 넘습니다.
     
    몰래 atc사더니 원내로 전부돌리고 정말 조제하기 힘든약만 나와서 이제 무의미한 건수가 나옵니다.
     
    인간적인 모멸감도 그렇지만, 알아보니 원내조제 불법으로 한다고 손님들이 전해줘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 의사가 직접 혹은 직접적인 옆에서 감독할시... 그런데 이게 일반인이 봐서 법적으로 어느정도 범위이며, 간호사만 가능하다고 하는 곳이있고, 간호조무사도 된다는 곳이 있으며 일반인이어도 상관없다는 글을 본것같아서...
     
    확실한 법령이나 규칙을 알아보고 싶고, 이문제로 고발에 필요한 자료나 증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약국을 비울수 없으니 고소대리 하고 싶은데 비용은 얼마인가요?
     
    불법조제를 한 일반인 조무사의 벌금은 얼마나 되고, 사업장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다양한 점 궁금한것이 많습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조제실의 위치와 구조를 먼저 확인하여야하고
     
    조제시 직원과 의사의 위치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합니다.
     
    구조가 분리되어 관리감독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고 판단한다면 의사에 의한 조제로 볼 수 없습니다.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 약국법률
    Q환자가 변비약을 먹고 복통 부작용을 호소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A답변 완료
    2025-03-12
    Q환자가 변비약을 먹고 복통 부작용을 호소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 약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환자 한분이 방문하여 \"순한 변비약\"을 강조하며 약을 찾으셨습니다.
    (아마도 변비약을 복용하면 복통이 있던 경험이 있었거나, 변비약을 처음 드시는 데 부작용이 염려되셨던 것 같습니다.)
     
    근무약사님께서 변비약을 주셨는데,
    환자분이 복용후 복통으로 응급실에 방문하였으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비약은 비사코딜(자극성하제)+도큐세이트(연화성하제)+UDCA(지방분해)+판토텐산칼슘(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약사는 이 약이 자극성 하제성분인 비사코딜(복통유발 가능)을 함유하고 있지만, 
    장용코팅특허가 있는 제품이라서 위장에서는 흡수되지 않는 제품이라고 판단하여 다른 변비약보다 복통의 부작용이 적으리라고 판단하여 판매하였습니다. 
     
    - 비사코딜은 위장에서 흡수될 경우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제산제나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장용코팅에 벗겨져서 위장에서 흡수되어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이 변비약중 비사코딜의 함량은  시중의 다른 변비약과 유사하거나 동등합니다.
    - 환자에게 확인하였을 때 변비약을 제산제나 유제품과 함께 먹지는 않았다고 하며, 복용량(1일 1회 1알)도 잘 지켰습니다.


    이 경우, 약사가 환자에게 보상해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지요?
    제조사가 보상해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지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정상적인 의약품을 복용하였는데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가 있으므로 구제를 이쪽에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약사님의 의약품 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https://blog.naver.com/soso5120/223777011083
     

  • 약국법률
    Q약국건물을 소유하고있는 약사입니다
    A답변 완료
    2025-03-11
    Q약국건물을 소유하고있는 약사입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유선상 답변 되었길 바랍니다.

  • 약국법률
    Q.
    A답변 완료
    2025-03-06
    Q.

    .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종료 6개월전부터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여야 하는데
     
    언제 계약종료인지에 따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너무 급박히 하셔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충분히 시간 가지고 정식 상담받으시기 추천드립니다.

  • 약국법률
    Q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5-03-04
    Q문의드립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약국매매글을 올리는 목적이나 의도가 중요할 듯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올리는 것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일부 과장이나 허위로서 업무방해가될지 여부가 쟁점일 것 같습니다.
     
    공익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지는 의도를 저에게 알려주셔야 정확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 약국법률
    Q.
    A답변 완료
    2025-03-04
    Q.

    .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 약국법률
    Q요양원약 관련
    A답변 완료
    2025-02-28
    Q요양원약 관련

    해결된 질문 중 요양원약 전달 (2025.0120) 추가 질문입니다.
    도매 직원이 환자에게 직접 위임장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환자가 요양원과 위임장을 작성했다면 그리고 그 요양원에서 도매 직원과 배송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했다면 환자의 위임장이 유효한 걸까요?
    퀵을 통해 배송하면 약국내 투약이 아니어서 불법이고 위임장을 작성한 제 3자는 `약국내 투약` 조항에 위배되지 않을까요? 많이 궁금합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위임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임의 수여는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고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할 수도 있습니다. 
     
    위임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임의 위임도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이상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본인과 관련된 일이라면 가능하면 정식으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약국법률
    Q다중이용시설 약국개설 허가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5-02-21
    Q다중이용시설 약국개설 허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여쭤볼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같은층에 변호사 사무실2곳, 한의원, 병원2곳이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데 
    층약국 개설허가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용복도여부는 해당 통로의 주이용객이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나 형태에 따라 보건소에서 전용통로나 복도로 볼 수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