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로 문의내용 보내드렸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층 규모의 건물에 2-7층을 요양병원이 임차 중인 상황에서
1층은 전체가 공실입니다.
1층에 개국 예정 호실과 요양병원 출입문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1층에 개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1층에 다중이용시설이 입점해야만 가능한가요?
2-7층의 요양병원의 처방을 받으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처방이 안나오는 병원입니다.
건물이 누구 것인지가 중요하구요
기본적으로 1층에 약국이 있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으나 소유관계 등으로 관련이 있으면 개설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밖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이상 개설될 것 입니다.
관리비가 장기 체납되어 있던 자리였고, 주인분께서는 장기 체납된 자리를 경매로 매매하여 최근 3년에 대한 관리비는 지급하였고 그 이전에 관리비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관리단에서 이전 관리비에 대한 독촉장이 왔습니다.
주인분께 사실 관계를 확인하니 최근 관리비는 납부되었고, 관리단에서 이전 관리비에 대한 것을 최근 내역으로 조작해서 보낸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단과 재판에서 1심 승소하였고, 관리단은 항소를 하였다는 말을 하였고요. 임대차계약 이전 관리비는 본인이 책임을 질 것이고 관리단의 조치는 없을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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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아야하지만
앞선 관리비에 대해서는 약사님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부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불법점유를 한 것이 맞다면 불법점유시에 관리비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될것입니다.
면허대여로 현재1심재판중입니다.병원이없어서 보험조제청구는하지안했고 전문의약품을임의로팔다가같이적발되어현재검사구형2년받았읍니다.부산강서구에서약국을하다가완전폐업하고 현재기장군에서 조그맣게혼자하는약국을개업했읍니다.이사건으로엄청난스트레스를받아뇌경색이와서지금은재활치료하며근근히 약국을하고있읍니다. 이럴때 판결이나면 복지부에서어떤행정조치가나오는지알고싶어서질문을드리게되었읍니다
약사님 전화번호는 지우시는게 맞습니다.
약사법 위반의 경우 벌금형이 아닌이상 면허가 취소 됩니다.
벌금형인 경우 1차에는 면허정지 10개월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약국을경영하는 약사인데요 저번토요일에 향정처방전을 갖고와서 급하니 빨리
지어 달라고해서 입력하지않고 일단 약을 주고 나중에 하니 다른약국에서 벌써 지은처방전이었어요
이럴땐 제가 경찰서하고 보건소에신고하면 처벌을 받나요?
처벌을받게되면 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방전이 진짜가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사님이 처방전을 진짜를 가지고 계시다면 입력한 쪽에서 왜 그런 상황이 생겼는지 설명해야할 것입니다.
처방전 변경안하고 청구했어요...상담 수수료 비용지급하고 유선으로 통화하면 안될까요?
계좌번호와 금액을 알려주면 보낵께요
일단 전화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 입니다...
환자 대리인이 옆병원에서 처방전이 발행받아 처음 저희약국에 방문했을때 약이 없어 다른약국으로 가라고 보냈는데.. 인근약국에 들러 다시 저희약국에 왔읍니다.. 환자가 지금 먹을 약이 없다 하여 결국 처방약 테넬리아엠20/1000 대신 10/500이 있어 2알을 먹으라고 하고 보냈는데... 대리인이 환자한테 정확히 전달하지못해서 1알만 복용하고 혈당조절이 안된다고 항의방문후 보건소에 강력하게 민원을 넣었읍니다... 결국 보건소에서 약국을 방문하여 CCTV확인후 민원인에게 설명해도 악성민원으로 보건소에서도 별수없이 약국에서 처방전을 변경요청을 안한것으로 검찰에 넘겨 9월3일 출두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현재 까지 상황상 검찰과 보건소 2곳에서 벌금및 행정처분을 받는것으로 들었는데... 만약 민원인이 주장하는대로 제가 약을 잘못줘서 문제발생한것으로 하면 업무상과실로 환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친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좋은방법좀 알려주세요.. 비용은 부담하겠습니다...
20/1000 짜리를 10/500 짜리 2알먹으라고 하셨다는것이라면 정상적인 조제라 판단됩니다.
갯수를 맞게 주셨다면 약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단지 청구의 문제 정도는 있는데 환자와 사이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여쭤보아야할 것은 변경된것으로 청구하셨어야했는데 그대로 청구하셨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메일 통해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자본인이 처방전약중 리리카캅셀(비급여)를 빼고 조제해달라해서
리리카를 빼고 조제해준경우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의사에게 말하고 변경하는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