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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정형근, 의원시절엔 인센티브제 반대제약업계의 지적처럼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의지는 보험등재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해 약제비를 절감하는 데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거래.유통 환경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의약품 선택과 거래에 있어서의 의료기관의 초우월적 수직관계가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근본적인 토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약제비 절감 단기처방이 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산업의 기반을 뒤흔들어 값비싼 오리지널에 의존하는 ‘시장의 복수’로 나타날 수 있다데도 유의해야 한다. 이럴 경우 다국적 제약사에 의해 제약주권이 위협받는 ‘식민화’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의 핵심중 핵심인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은 이런 이유에서 매번 좌절을 맛봐야 했다. 흥미로운 점은 전재희 복지부장관과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회의원 시절 누구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한계점을 우려했고, 지난해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저지하는 데 일조했다는 사실이다. 제약, 실거래가제상환제 도입 사활…의료계, 반대 ◇실거래가상환제의 등장과 개선 노력=지금은 고인이 된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4월 복지부 초도순시 때 병원과 제약사의 거래비용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제도도입에 탄력이 붙었다. 당시 병원의 고마진 요구로 채산성 악화가 극에 달했던 제약업계에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은 생존의 문제였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들이 더 적극적이었다. 의료계는 그러나 1999년 11월 실거래가상환제가 공표되자 의약분업을 기정사실화 한다고 판단해 일부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장외투쟁에 나섰고, 이는 ‘의쟁투’의 강경기조로 이어지는 ‘의료파업’의 도화선이 됐다. 실제 실거래가상환제는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의사와 의약품과의 관계를 없애는 도구로 주요하게 활용됐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실효성은 불과 2년을 넘지 않았다. 2002년 5.66% 약가인하에 575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냈던 실거래가 사후관리 실적은 2003년 3.19% 669억원, 2004년 2.15% 54억원, 2005년 1.53% 130억원, 2006년 0.85% 81억원, 2007년 0.67% 83억원, 2008년 0.47% 13억원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대신 요양기관의 지난해 상한가 대비 구매가격비는 종합전문 98.1%, 종합병원 97.4%, 병원 99.4%, 의원 99.4%, 약국 99.9% 전체 평균 99.5%로 사실상 실효성이 사라졌다. 리베이트 상혼이 급증하면서 요양기관이 실구입가 청구를 하지 않았지만 이를 잡아내는 데 행정력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센티브 필요성 2002년 첫 제기…"비겁한 잔꾀" 비판 ◇'시장의 화신'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등장=요양기관에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하자는 장려금 지원논의는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됐다. 첫 시도는 2002년에 나왔다. 시장원리를 개입시키자는 제도도입 명분과 논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에 부딪쳐 서랍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의약분업의 원칙에 위배되며,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전무한 의료기관 퍼주기라고 주장했다. 정부 내에서도 비판론이 제기됐다. 원칙없는 ‘잔꾀’이자 ‘비겁한’ 제도라는 의견이 그것이었다. 그즈음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은 한걸음 더 나아가 ‘최저실거래가제’를 들고나왔다. 지금도 ‘약가거품론’을 주창하는 이 전 장관은 실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약가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대내외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도도입을 밀어붙였지만, 1년간 시험 운영뒤 이 제도는 폐기됐다. 당시 약가가 인하된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불가피하게 후퇴하게 된 것이다. 강기정 의원 법안 대표발의…복지위 의원들 '시큰둥'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인센티브제의 부활=수면아래로 들어간 상환제도상의 시장원리 개입주장은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이 부임하면서 다시 지상으로 나왔다. 이른바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대안론으로 제시된 것이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그 이듬해인 2007년 이 제도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상한가와 실구입가 차액의 최대 90%를 요양기관에 장려비로 제공하고 제도가 정착되는 수준에 맞춰 인센티브율을 인하한다는 안이었다. 하지만 당시 보건복지위원들의 반발은 거셌다. 양승조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정부의 취지는 맞다. 그런데 결국 나쁜 짓 하지 않는 사람에게 포상을 주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장향숙 의원도 “리베이트가 없어진다는 확신이 안 든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가장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안명옥 의원이었다. 안 의원은 “R&D 투자감소 등 부정적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서, 새 제도가 미칠 부작용에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김태홍 상임위원장조차 “숙성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제도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복심 의원도 제약업계와 도매업체의 우려에 대해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한 뒤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브레이크를 걸었고, 문희 의원은 또다른 부정과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전재희 장관도 당시 “저가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장려책을 쓰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장려비 비율이 음성적으로 하는 것보다 계산해 봐서 손해라고 할 경우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없지 않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었다. 또 ”제약사가 우선 살아남기 위해 저가경쟁을 일삼고 결과적으로 국내 제약산업 기반이 취약해지는 우려를 안해도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정상적으로 구입했는데 거기에다가 인센티브를 받는게, 어떻게 이런 제도가 있을 수 있느냐”면서 “정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안되면 전부 경쟁입찰을 한다는 지 다른 제도로 해야지 이 것은 스스로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정 이사장이 당시 제안했던 것은 제약사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거치는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가자는 것이었고, 전재희 장관도 이 안에 힘을 실어줬다. 결국 17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됐지만 국내 건강보험제도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현 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의해 제도도입 논의에 브레이크가 걸렸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 인센티브제 보완장치 이미 제도권내 편입 ◇17대 국회논의가 남긴 시사점=하지만 지난해 2월21일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사록을 보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이미 성숙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가장 민감한 쟁점사안을 뒤로 잠시 미뤄두고 주변부 개선안을 하나둘 제도속으로 편입시켜 온 것이다. 변재진 당시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에 따른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변 전 장관은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시행하면 오히려 음성적인 거래가 더 확대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보완대책을 하나둘 풀어놨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에 처벌을 강화한 약사법.의료법 개정,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 제약사와 도매업체에 대한 조사 강화 등이 그 것이다. 이 제도들은 이미 입법화됐거나 고시가 마무리된 상태다. 변 전 장관은 또 “리니언시 규정을 신설해 (리베이트) 자진신고 시 처벌감면 조항, 요양기관의 불법거래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복지부 TFT 개선안에 부수적으로 편입될 수 있는 장치들이다. 그는 “정직한 청구가 비록 의무사항이라고 해도 의무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세금에 대해서도 일부 이런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인센티브제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정황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17대 국회에서 거론된 반대논리를 대부분 피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명분이 마련돼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2009-09-15 06:50:22최은택 -
"뒷심없는 리베이트 심판론 토종제약만 옥좨"“미국정부의 용의주도함을 배워야 한다. 최근 약가제도에 대한 정부나 학계의 기조가 다국적 제약사의 주장과 너무 흡사해 충격을 받곤 한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의 말이다. 신약을 세계 각국에 내다파는 미국 정부는 자국시장에서 저가 제네릭 사용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외국에서는 자국 신약이 최대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외 제약산업은 이런 결과로 이른바 식민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의 아세안 시장점유율은 2007년 현재 65%에 달한다. 특히 싱가포르(97%), 말레이시아(89%), 베트남(76%), 대만(74%), 필리핀(70%) 등의 제약시장은 전적으로 다국적 제약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문경태 "보건당국 현실인식 부재…개탄스럽다" 문 부회장은 “신종플루 등 신종바이러스가 전세계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주권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생존을 위한 화두”라고 강조했다. 다행스런 것은 녹십자가 신종플루 백신 개발에 성공한 데다, 치료제인 ‘타미플루’ 제네릭 생산이 가능한 제약사가 십수곳에 달해 바이러스 재앙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수호할 교두보를 마련했고, 동시에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 처럼 국내 제약기업들의 R&D 역량이 성숙되고 상위 제약사들이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등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원정책 없이 산업을 옥죄는 ‘충격적인’ 약가인하 정책을 시행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 보건당국의 현실인식이 안타깝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제약산업이 연구개발 투자의욕이 위축되고 제네릭 개발이 비활성화될 경우 동남아시아처럼 다국적 제약사에 통째로 시장을 내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자리한다. 그렇다면 복지부 TFT안은 제약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제약업계가 자체 분석한 파장과 한계점은 이렇다. "인센티브제 도입시 회당 5000억 기대수익 감소" ◇성분별 평균실거래가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제=예측되는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먼저 전체 요양기관이 실구입한 성분별 동일제제 가중평균가를 산출해 1~3년마다 상한금액을 조정한다. 각각의 품목 중 가중평균가보다 비싼 제품은 가중평균까지 상한가를 인하하고, 가중평균보다 낮은 품목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요양기관에는 신고한 실구입가와 상한가간의 차액중 일정률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제약업계의 자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병원 원내사용분의 평균 할인율은 10%, 약국은 3%, 이를 구입수량에 대비해 조정가격을 산출하면 4.4%로 평균 할인율이 산출된다. 저가구매인센티브와 성분별평균실거래가가 작동될 경우 한번 조정때마다 4~5%, 4000~5000억원의 약제비가 줄어드는 셈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매출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리베이트 척결 순기능보단 부작용만 속출" 우려 문제는 정부의 기대처럼 약가거품이 빠지고 그만큼 리베이트 거래가 줄어드는 순기능보다는 부작용이 속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병원은 저가구매 동기가 발생하지만 봉직의나 개원의에게 돌아갈 유인책과 혜택이 부재한다. 약국도 저가구매 동기는 있지만 제품명 처방제 하에서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병원 처방의사를 대상으로 한 양성화된 학술지원 규모의 확대와 의원 대상 리베이트 증가가 뒤따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뿐만아니라 병원은 저가구매보다 더 큰 약가마진을 취하기 위해 이면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신종 유통부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제약업계에서도 출혈경쟁과 연구개발 재투자 포기, 원가경쟁을 위한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기등재약 약가인하 단박에 5600억 허공속으로" ◇기등재의약품 가격조정=복지부 TFT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방향을 일부 수정해 제네릭이 등재돼 있는 성분은 일괄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럴 경우 특허가 잔존한 오리지널을 제외한 기등재약은 약가재평가, 사용량약가연동 등 약가 사후관리제도가 실거래가 조사로 일원화 된다. 복지부 TFT는 적정 인하율을 제약업계 등과 협의한다지만, 성분별 가중평균가가 가장 유력한 대안이다. 제약업계는 이에 맞춰 15개 성분을 표본삼아 올해 상반기 주성분별 가중평균가격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조1780억원 중 659억원, 5.6%의 약가인하율이 산출됐다. 다시 말해 특허만료된 기등재약을 성분별 가중평균가에 맞춰 일괄인하할 경우 한번에 약 5600억원의 약제비, 제약사들의 매출이 사라진다는 얘기다. 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오리지널과 퍼스트제네릭을 다수 보유한 국내 상위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들의 손실로 이어질 게 뻔하다. 제약계가 “신약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상위제약사들의 종자돈을 빼앗을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하는 까닭이다. 복지부 TFT는 이 안 이외에 최저가 입찰제나 스웨덴식 참조가격제(최저가보상제)도 차선책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료합성-특허도전 등 제네릭 유인동기 사라져" ◇제네릭 약가등재제도 개선=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 동일적용, 등재순서에 따른 제네릭 약가 체감제 폐지, 제네릭 산정기준 68%에서 60~64% 하향조정 등이 핵심내용이다. 감사원도 2007년 업무감사에서 특허만료된 오리지널과 제네릭, 제네릭간 약가차액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며 개선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동일한 약물이라는 전제가 확립된 경우 이런 지적은 전적으로 옳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원료합성의약품, 특허도전 제네릭 약가우대, 제네릭의 신속한 시장진입 유인동기가 사라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의 블록버스터 약물의 후속특허에 도전해 제네릭 진입을 압당긴 국내 제약사들의 성공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보험재정 절감에도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전에 이미 적정한 제네릭 가격수준으로 68%를 정부와 제약업계가 합의했다”면서 “제네릭 고평가를 문제삼아 또 산정가격을 문제삼은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제네릭 가격은 최초 오리지널 등재가격에 의해 좌우되는데 2007년 이후 등재된 신약 가격은 선진 9개국과 비교해 33%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기준가격을 처음부터 낮게 잡아놓고 제네릭 등재가격을 더 낮춘다는 것은 이중삼중의 약가통제”라고 주장했다. 연구개발-선진시설 투자확대…약가 5% 양보안 검토 제약업계는 이처럼 약가제도 개선안이 미칠 파장과 한계점을 이유로 복지부 TFT에 정면 반기를 들었다. 하지만 대안없는 반발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지적에 부응해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리베이트 20%를 연구개발 확대 등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내부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R&D 투자확대 5%, cGMP 및 밸리데이션 투자확대 5%, 리베이트 근절 및 정상적 학술지원 확대 5%, 약가일정 부분 양보 5% 등이 그 것이다. 여기서 약가일정 부분양보는 5% 일괄 인하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절감된 약제비로 병의원의 수가 현실화에 반영하자는 안도 포함돼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해도 쌍벌제 법제화가 우선돼야 하며, 더불어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의약품 주권과 제제기술 발전에 필요한 보상제도, 연구개발 투자 결과물에 대한 예측가능한 우대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관계자도 “정부와 제약업계가 신종플루 확산저지에 온 힘을 집중해야 할 시가에 극심한 혼란과 산업재편을 압박할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자중지란을 일으킬 뿐”이라며 “충격요법 대신 제약산업을 고려한 점진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9-09-14 06:50:49최은택 -
"위장점포 약국도 허가나면 취소 불가능"약국 간 개설을 놓고 벌이는 분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장점포로 '치고 들어오는' 문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시기와 적격인정 요건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아는 약사들은 드물다. 의료기관이 있고 동일 건물에 약국이 유지돼 온 상태에서 또 다른 약국이 의료기관과 같은 층에 개설허가가 떨어졌는데, 이때 허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취소를 요청하는 다툼에서 과연 법원은 무슨 근거로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을까. 다음 사례를 통해 짚어보자. 사실, 법원은 이 사건을 판결할 때 B약국이 의료기관과 전용복도로 연결돼 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각하한 이유는 무엇일까. 약사법 제20조의 근본취지는 약국이 특정 의료기관의 조제실 역할을 하는 것을 방지해 의료기관과 약국이 상호 구조적·경제적·기능적으로 독립해 운영되게 함으로써 분업 원칙을 실현키 위한 것이다. 또한 법조항(제20조)을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약사법과 관련 법령 등은 약사나 한약사만이 일정 시설기준을 갖춰 개국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장소에 대한 일정 제한을 가하는 등으로 의료기관-약국 간 담합을 방지,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는 공익을 보고하고 있을 뿐이다. 즉, 행정소송에 있어 취소소송 제기라는 부분은 법률상 보호이익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A약국 약사와 같이 경쟁약국 방지 목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당시 A약사가 어떠한 이익상 침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것이지 법률상의 침해라 볼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처리 했다. 개설거부사유 약국 나타나면 허가 전에 막아야 법원은 이와 유사한 분쟁들에 대해서도 보건소 개설허가가 난 약국에 대해서는 일관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약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개설되고 나서 법적다툼으로 발전하기 전단계인 개설등록 전에 문제를 제기, 개설거부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박정일 변호사는 "전용통로 등 부당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개설이 되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민원제기의 방법도 있으나 이는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조언했다.2009-09-11 12:28:00김정주 -
약국개설등록 허가기준 지역마다 '제각각'의약분업과 동시에 처방과 조제가 분리됨에 따라 환자의 편의 욕구 등으로 의료기관과 최대한 인접한 약국입지가 각광받게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애매한 개국입지에 대한 약사법 규정이 세밀하지 못해 논란이 야기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다양한 개국 케이스가 속속 등장함에 따라 규정상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약사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의료기관" " 구내" " 시설" " 분할" " 전용통로" 등의 개념이 그 자체로 일의적이고 명확하다 할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의 경우, 약사법 상 별다른 정의 규정이 없어 "시설 내" "구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문언적 해석 범위 내외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클리닉빌딩 내 각기 다른 진료과 의원들을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보아야 하느냐, 그 반대냐에 따라서도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의료기관과 인접한 약국입지가 조제 수입으로 직결되는 만큼 약국개설로 인해 인근 약국과 마찰, 또는 법적 분쟁이 유발된다는 것은 분업이 완전히 정착된 이 시점에서 개설 장소 제한 기준이 더욱 명확해져야 함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기준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개설등록과 관련한 약사법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약국개설등록거부사유의 문언적 의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까지 넓게 해석하는 내부적 지침을 마련, 관행상 개설등록에 대한 엄격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각 지자체에 부여하면서 지역별, 시-구별 서로 다른 기준 적용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약국 개설을 하고자 할 때 "어느 동네는 개설이 되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되는 것인가" 또는 그 반대의 경우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고 있는 것. 박정일 변호사의 논문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9년 최근까지 법원 내부 판례 시스템 검토결과, 약국개설등록 분쟁과 관련한 소송은 전국적으로 51건으로 거부사유 가운데 인용이 17건, 기각이 30건, 각하가 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판결을 통해 법원은 약국개설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에서 약사법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는 기준을 내려왔다. 때문에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약국개설등록 허가에 일반적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2009-09-04 12:28:55김정주 -
병원 막장입찰 공고화…"1원짜리 투찰 펑펑"국공립병원의 의약품 공개경쟁 입찰 가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입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도매협회는 개별 제약사와 간담회도 추진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아직 미지수다. 해마다 되풀이되듯 올해도 어김없이 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병원)의 연간 소요약 입찰에서는 1원짜리 투찰가가 27품목이나 쏟아져 나와 업계를 경악케했다. 입찰참여 도매 관계자는 "1원보다 낮은 화폐단위가 없어 1원을 쓰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입찰시장이 무너졌다. 특히 올해는 ‘코자’ 등 1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대형품목들의 제네릭이 원내에 입성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고, 이들 품목이 대부분 1원에 낙찰되는 등 예상을 비켜가지 않았다. ‘아리셉트’와 ‘리피토’, ‘코자’, ‘액토스’ 등의 제네릭은 원내 첫 입성에서 1원에 낙찰됐고 가바펜틴, 클로피도그렐, 글리메피리드, 심바스타틴, 피나스테라이드, 염산테라조신 제제 등 총 27품목도 낙찰가 1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더욱 문제인 것은 1원에 투찰한 도매가 1~2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많게는 9~10곳의 도매가 1원에 투찰했다. 이 같은 입찰시장의 문란은 비단 보훈병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연간 소요약이 2000억원대인 서울대병원의 경우 도매 두 곳이 비율제 그룹 입찰에서 0.01%에 투찰했고 뒤로도 0.4% 등 0점대 투찰이 이어졌다. 연간 270억원 규모의 일산병원 입찰에서 경합그룹이 1원, 3원에 낙찰되는 등 저가낙찰로 얼룩졌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저가낙찰의 원인으로 업체간 과당경쟁, 병원 입찰제도 변경 등을 꼽고 있다. '공개경쟁 입찰의 경우 실거래가 사후관리제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만들어진 후 업체간의 경쟁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 실거래가상환제 실시 후 병원에서는 품목입찰보다 수익성을 위해 그룹별 입찰을 선호하게 됐으며 투명성 확보차원의 전자입찰을 도입한 것 또한 과당경쟁 이유로 분석된다. 또 같은 성분의 약을 수십여 곳에서 생산하는 약업계 시스템도 저가낙찰을 부추긴다. 수십곳에서 같은 약을 내놓으니 단독이 아닌이상 '꼭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계약할 곳은 있다'는 생각에 과감하게 투찰할 수 있는 것이다. 도매업체들과 제약사들은 손해를 무릎쓰고라도 저가낙찰을 단행한다. 원내 의약품으로 진입한 후 원외 처방분을 노리겠다는 계산이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수십개 제네릭이 경쟁하는 현 시스템은 저가낙찰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제네릭의 선점과 매출달성을 위해 달려드는 제약사들도 입찰시장에서 원내 가격이 추락해도 원외 처방에서 만회할 수 있다는 계산이 바탕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이 국회 제출한 국공립병원 원내/원외 의약품 EDI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원외처방이 실제청구액과 상이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원내대 원외 처방 비율이 최소 5대 5에서 최대 3대 7까지 형성된다. 또 최근 5년간 원내/원외 청구실적을 보면, 작년 서울대병원의 원내 처방금액이 5년전인 2004년보다 약 90% 성장했으며 각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두 자릿수 이상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대형품목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쏟아져나온 제네릭의 매출을 이끌어 내야하는 제약사들에게 국공립병원의 원내 시장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제약사 영업 담당자는 "국공립병원이 가지는 상징성과 ‘원내=원외처방’이라는 고착화된 공식에 의해 제약사들은 저가낙찰에도 납품할 수밖에 없다"며 "입찰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는데는 공감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2009-07-29 06:30:08이현주 -
브랜드 가치 앞세운 '명품' 전략으로 승부수둘코락스-뮤코펙트-부스코판 '온오프' 마케팅 활기 한국베링거인겔하임에 일반약 시장침체는 남의 얘기에 불과하다. 지난해 35%나 매출이 급등하면서 일반약 사업부에 새 전기를 맞았다. 베링거의 일반약사업부(CHC)의 활기는 지난해 런칭한 일반약 중기전략에 힘입은 바 크다. 사실 2007년까지만 해도 베링거 일반약 또한 국내 일반약 시장의 저성장 기조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변비약 시장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면서 100억원대 매출을 구가하고 있는 ‘ 둘코락스’에 힘입어 5% 이내 성장세를 지켜왔을 뿐이다. 변화는 CHC의 사령탑이 교체되면서 나타났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5년간 일반약 매출을 세 배이상 키워낸 전략가 에드워드 푸허커스 이사가 2007년 10월 한국에 부임한 것. 그가 새롭게 채택한 전략은 브랜드 가치를 앞세운 ‘명품’ 컨셉이었다. 유통과 판촉 위주의 정책은 이른바 ‘싼티’가 뭍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일반약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CHC는 곧이어 2008년을 원년으로 일반약 매출확대를 위한 5개년 중기전략에 돌입했다. ‘둘코락스’ 등 일반약 4개 품목에 마케터 7명과 함께 본사 인력 7명에 파트너사인 쥴릭인력을 합해 30여명의 영업사원이 약국에 전진배치 됐다. 동시에 공중파를 포함한 공격적인 광고 마케팅이 본격화 됐고, 기존제품 리뉴얼도 신속히 진행됐다. 먼저 변비약 ‘둘코락스’가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다. 공중파 방송컨셉을 ‘부드럽고 효과적인 변비약’에서 ‘밤사이 부드럽게’로 전환하는 쇄신 작업이었다. 또 인터넷 공간과 소비자 강좌를 활용해 브랜드 이미지를 다지는 데도 힘을 쏟았다. 진경제 ‘ 부스코판’ 광고마케팅도 본격화됐다. 이 제품은 베링거가 ‘둘코락스’에 버금가는 블록버스터 키우고 싶어하는 유망주. 문제는 일반인들이 진경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복통에 대한 잘못된 상식 탓에 시장이 좀처럼 확대되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베링거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브랜드명과 함께 진경제를 알리는 쪽으로 방향키를 잡았다. 복통에 대한 질병정보와 ‘부스코판’의 특장점을 소개한 교육용책자 ‘스타터킷’을 요양기관에 배포하고, 약국에 POP도 비치했다. 베링거의 진경제 포지셔닝 전략은 시장에서 서서히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15% 가량 매출이 늘어난 것이다. 기침.가래약인 ‘ 뮤코펙트’는 소비자팩으로 리런칭했다. 종전에는 유통.판촉 전략위주로 덕용포장 제품만 유통시켰지만, 지난해 6월 10T, 20T 포장을 시장에 내놨다. TV광고 등 공중파와 온오프라인 광고도 확대했다. 이 제품 또한 기침.가래와 ‘뮤코펙트’의 브랜드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명품’화 컨셉을 핵심전략으로 한다. 베링거는 ‘둘코락스’, ‘부스코판’, ‘뮤코펙트’ 일반약 트로이카에 이어 다음달에는 신제품 ‘안티스탁스’를 국내 런칭한다. 만성정맥부전으로 인한 하지부종, 하지중압감, 통증치료에 사용되는 이 제품 또한 ‘명품’ 전략으로 조만간 얼굴을 드러낼 전망이다. 푸허커스 이사는 “현재 OTC 시장이 처한 현실은 전문약과 비교해 긍정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정확한 질병정보와 좋은 품질의 브랜드 의약품을 조합한 명문 이미지 컨셉은 향후 베링거 일반약 성장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베링거 일반약 매출은 250억원 규모로 전체 매출의 20%를 점하고 있다. [미니인터뷰]일반의약품사업부 에드워드 푸허커스 이사 -한국에는 언제 왔나 =2007년 10월에 부임했다. 직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현지법인에서 약 7년간 일했다. -한국의 OTC 시장을 평가한다면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세일즈가 줄어든 것도 맞다. 이 때문에 한국시장에서의 성공은 결코 쉬운 도전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국제적 시각에서 접근하면 한국시장은 매력적이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요품목과 품목별 마케팅 전략을 소개한다면 =둘코락스, 뮤코펙트, 부스코판이 핵심이다. 이 품목들이 베링거 전체 매출액(1270억원 규모) 중 20%(250억원 규모)를 차지한다. 둘코락스는 수년간 베링거 일반약사업부의 주요 자원이었지만 최근 2년간 다른 품목들이 성장함에 따라 의존도가 줄어드는 추세다. 전체 변비시장의 3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는 대표 품목으로 시장내 지위를 보다 확고히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뮤코펙트 소비자팩은 지난해 5월 출시됐다. 하반기부터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수행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앞으로 투자전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부스코판은 기대가 큰 품목이다. 공중파와 대중매체를 통해 브랜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이미 15% 가량 매출이 늘었다. 경련성 복통에 1차 선택제로 위치를 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로 나올 신제품은 없나 =다음달에 ‘안티스탁스’가 출시된다. 만성정맥부전으로 인한 하지부종, 하지중압감, 통증 등에 사용되는데 향후 주력품목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성장목표는 =2004년 이후 연평균 11% 매출이 신장됐다. 글로벌 5%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지난해의 경우 글로벌은 4.3% 성장하는 데 그쳤지만 한국법인은 무려 35%나 급성장했다. 올해는 성장 목표치로 20%를 잡았다. 한국 내 일반약 ‘top15’에 진입하는 것이 중기 목표다. -끝으로 한 말씀 프랑스의 예에서 알수 있듯이 의약분업을 거친 모든 시장은 격동기와 안정기를 경험한다. 한국시장이 다시 회복할 시기에 베링거는 한국소비자들과 함께 하며, 언제나 충실할 것이다.2009-07-23 06:48:01최은택 -
"공금횡령 도매상 직원 앙심품고 내부고발"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17일 중견 제약사 2곳을 급습해 판매자료 및 접대비 내역 등 영업관련 서류를 압수했으며 회계직원 등을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또한 이번 제약사 급습의 발단이 된 신설동 소재 모 도매업체는 식약청 조사단으로부터 일주일째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식약청 조사단은 도매업체의 내부 직원을 통해 무자료 거래 및 무자격자 판매 행위 등의 불법 행위 등을 제보받고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할인·할증 및 불법 리베이트 혐의가 포착돼 수사 대상을 제약사까지 확대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제약 및 도매업계는 식약청 조사단의 정황을 살피며 내부단속에 또다시 분주한 모습이다. ◆도매직원, 앙심품고 내부고발?=식약청 조사단 김영균 단장이 "도매직원으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듯이 이번 수사는 모 도매의 내부고발이 발단이 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당 도매의 직원이 공금을 횡령한 뒤 회사와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려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불법행위를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사인 H사와 Y사 공중파 리베이트 보도를 비롯해 올해 K사, D사, 그리고 이번 사건까지 내부직원의 폭로가 사정기관의 조사를 불러와 제약·도매업계가 내부고발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내부고발에 자유로울 수 없는데다 딱히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업계 전체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도매업체 한 임원은 "대부분의 도매가 공금유용(횡령), 또는 직원들 깡통잔고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내부고발에 100%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제약사 영업본부 임원은 "최근들어 터진 리베이트 사건은 내부고발이 아니고서는 속속들이 파헤칠수 없는 것"이라며 "수백명에 이르는 영업사원을 맨투맨 관리할 수도 없고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정부, 불법 리베이트 전방위 압박=공정위, 심평원에서 식약청까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식약청에서는 처음부터 불법 리베이트에 초점을 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조사과정서 드러난 리베이트 또한 간과하지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조사단 김영균 단장은 "당초 제보를 받은 불법 행위 이외에도 약사법 위반 사항을 다수 포착했다"면서 "단지 리베이트로 한정하지는 않지만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또 다른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약사법에 금품 제공 금지와 같은 리베이트와 관련된 조항이 분명히 명시돼 있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 행위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게 당연하다"며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제약산업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유례 없는 고강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또한 식약청 조사단은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그간 공정위 또는 심평원에서 실시한 조사와는 차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자 우려점이다. 실제로 식약청 조사단은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업체에 들이닥쳤다. 조사를 받은 업체들은 판매자료는 물론 접대비 내역서류와 영업부 임원의 컴퓨터 등 상당한 양의 자료를 압수당했다. 영업사원의 개별 인센티브 내역 등도 꼼꼼히 살피는데다 회계담당 직원과 영업부 임원은 소환돼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더 많은 불법행위 정황이 드러날지 아직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제약사 기획팀 관계자는 "이제는 식약청에서까지 리베이트에 손을 댄다"면서 "현직 검사가 수사지휘를 맡고 있는 이상 한 번 걸리면 쉽게 빠져나갈수 없을 것이란 인식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수사 발단이된 도매업체와의 거래여부는 물론 도매의 주 거래 제약사, 요양기관, 거래량 등을 파악하면서 조사단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조사가 진행된 도매업체 및 제약사들과 거래관계가 있는 또 다른 업체 및 요양기관으로 조사가 이어질 수 있어,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2009-07-20 06:55:56이현주 -
10억이상 OTC 14품목…5년평균 15% 성장의약분업 이후 대다수 제약사들은 엄청난 일반약 매출 감소를 가져왔다. 오랫동안 광고를 진행했던 브랜드 품목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일반약 매출이 하락하지 않았다면 그 회사의 OTC 마케팅이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도, 그만큼 제약사들이 일반약 성장을 이끌어 내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녹십자의 경우 드물게 최근 5년간 일반약 부문에서 두자리수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04년 일반약 전문 경영인 영입 이후 체질개선이 이뤄지더니 5년간 파죽지세를 달리며 평균 약 15%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 실제 녹십자는 현재 총 13개군 67품목의 일반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 10억원이 넘는 품목만 프로탑, 탁센, 오미, 제놀 쿨, 백초 등 14개 품목에 달한다. 다른 제약사들처럼 수백억대 대형품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대중 광고 없이 10억원대 이상 알짜배기 품목을 14개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다. 지난해 OTC성장률 17%달해 녹십자도 분업이후 몇 년간 OTC침체기를 겪었다. 상아제약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일반약 시장 공략에 나섰지만 생각대로 쉽지 않았다. 하지만 2004년 마케팅 전략 수정과 체질개선을 통해 2005년부터 놀라운 성공신화를 달성했다. 2005년에 20% 이상의 일반약 성장률을 가져온 녹십자는 2006년 10%대, 2007년 4%대의 성장세를 이어가더니 지난해에는 무려 17.4%라는 성장률을 보이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시기에 매출 10억원이상 품목수도 크게 늘었다. 2004년 4개에 불과했던 10억대 이상 품목은 2007년 10개를 넘어서더니 올해에는 14개에 달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일반약 영업사원도 2004년 70여명에 그쳤으나 올해는 90명을 넘어섰다. 전사적인 OTC마케팅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거래처(약국)도 2004년 6,000여개에서 올해는 9,000여곳에 육박하고 있다. 대중광고보다는 약국 직접 공략 녹십자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2002년 상아제약과 M&A가 이뤄지면서 구조조정이 진행됐다. 이후에도 어려운 환경은 이어졌고 잦은 경영자 교체로 흔들리기도 했다. 그러나 녹십자는 이러한 혼란기를 거친후 일반약 전문 경영인이 투입되고 조직이 재정비 되면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일반약에 대한 정체성 정립과 OTC업계 독자적 전략 구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것. 가장 큰 성장요인은 직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녹십자 OTC본부 김경조 이사는 “OTC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할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하니, 회사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히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부서간 유기적인 관계 형성은 OTC성공의 가장 큰 핵심으로 부상했다. 김 이사는 “일반약 활성화를 위해 항상 영업부서와 개발부서 마케팅부서, 공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한 것이 주효했다”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 개발과 마케팅 방향을 서로 논의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성공적인 일반약 정책이 수립됐다”고 덧붙였다. 철저한 성과 시스템 도입 성공 하지만 녹십자의 일반약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약국’을 가장 최우선으로 한 밀착 정책에 있었다는 설명이다. 전통적으로 대중광고에 의존하는 브랜드 품목 개발 보다는 제품개발과 관련해 고객(약국)의 니드를 적극 수용하고 상호 ‘Win Win’할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매출 확대를 가져왔다. 대중광고 보다는 전문지 광고를 선택하고 제품 개발에 있어서도 약국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는 마케팅 전략이 성공한 것. 김 이사는 “축소된 일반의약품 시장에서 리스크가 큰 광고품목 개발 보다는 영업 및 Market Oriented 전략으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대중광고 대신 약국 밀착형 영업전략이 성공한거같다."고 강조했다. 녹십자의 경우 약국 거래처가 8200여곳에 이르고 있는 데 직거래 비중이 40%를 넘고 있다. 여기에 지속적인 세미나 등을 통한 현장 밀착 영업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것이 매출 확대의 또 다른 이유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개인별 평가시스템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성과가 높은 직원에게 높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도입은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다는 설명이다. 김경조 이사는 “녹십자는 의약분업 이후 축소된 시장규모에서 새로운 OTC영업 모델 제시했다는 데 자부심을 가진다”며 “튼튼한 OTC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앞으로도 업계 평균 이상 고성장을 달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09-07-20 06:49:16가인호 -
"원내조제 환자도 약국으로"…대형병원 앞장분업예외 환자, 원내조제→원외조제 전환 필요성 확산 의약분업 이후 10여년 동안 분업 예외 적용 외래환자의 원내조제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이를 다시 원외처방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되고 있다. 외래환자 원내조제 증가에 따른 외래환자 투약대기 시간 지연, 병원약사 증원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부 대형병원들이 분업예외 환자도 원내가 아닌 원외에서 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에 한해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에도 외래환자의 원내조제 증가가 멈추지 않을 경우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병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소재 S병원 관계자는 "현재 분업 예외적용을 받는 외래환자의 원내처방을 정책적으로 원외조제로 전환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원내처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약사 인력 문제 등에서 원외조제 전환에 대한 고민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원내조제 900여건 원외처방으로 전환 서울아산병원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의약분업 취지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일평균 900여건에 이르는 원내조제를 원외처방으로 전환하고 있다. 아산병원은 당시 송파구약사회에 공문을 전달해 기존 원내에서 투약해왔던 장기이식 환자와 마약과 함께 처방되는 다른 의약품, 일부 희귀의약품 등의 원외처방 전환 입장을 밝히고 인근 약국가의 준비를 당부한 바 있다. 아산병원측은 "외부 협력 약국들이 병원 처방을 수용해 온 만큼 추가적인 원외처방도 충분히 수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파킨슨 환자와 함께 그 동안 원내에서 투약해왔던 분업 예외환자들의 처방을 원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외래환자 원내조제를 원외처방으로 전환한 지 9개월 정도가 흐른 시점에서도 아산병원은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는 이상 현재의 원외처방 전환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산병원 송영천 약제팀장은 "이미 2년 전부터 원장단이 원내조제를 원외처방으로 전환하자는 논의를 시작했었다"며 "시행 초기에는 환자들의 일부 불만이 있었지만 이제는 상당부분 정착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팀장은 "특별한 변경 사항이 없는 이상 원내조제의 원외처방 전환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의약분업의 대원칙에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마약류 필두로 원내→원외 전환 확산 서울대병원 역시 올해부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내조제가 가능한 외래환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외부 약국에서 조제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마약을 필두로 정신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기존에 원내조제가 이뤄져 왔던 처방을 원외로 전환하는 작업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은 병원 약제부와 진료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약제부에서는 일선 진료과에 공문을 보내 정책적으로 외래환자 원내조제의 원외처방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원내에서 조제가 이뤄지던 마약을 원외로 전환하면서 종로구 일대에서는 마약류 취급 도매업소 허가를 받는 약국이 증가하는 등 마약 취급에 대한 약국가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종로구보건소 관계자는 "종로구 관내에서 마약류 취급 도매업소 허가를 받는 약국이 4~5곳에 이르는 등 최근 마약류 취급 도매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박경호 조제과장은 "외래환자의 원내조제 증가는 의약분업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원 경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올해부터 정책적으로 가능한 원내조제를 원외처방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약 처방을 기존 원내조제에서 원외처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약사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한 지방의 대형병원들 사이에서 먼저 시작됐다. 서울대병원에 앞서 부산대병원은 이미 지난 4월 17일부터 마약 처방 가운데 상당수를 원외처방으로 전환했으며 고신대병원도 5월부터 마약처방의 원외조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현재 부산대병원의 경우 일평균 50~60건에 이르는 마약 원내조제의 대부분인 40~55건 정도가 원외로 전환됐으며 원내조제는 19건에 머무르고 있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약사인력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가중되는 병원약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약 처방을 원외로 전환한 것"이라며 "시행 초기 환자들의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상당부분 정착됐다"고 말했다. 강북삼성, 본인부담률 상승에 '인슐린' 원외처방 전환 지난 1일부터 종합전문병원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60%로 일괄 조정됨에 따라 기존 원내에서 조제하던 일부 약제를 원외에서 처방받도록 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강북삼성병원은 종합전문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에 맞춰 지난 1일부터 인슐린 처방을 원내조제에서 원외처방으로 전환했다. 병원측은 인슐린의 경우 자가투약 성격이 강한 약제로 원내조제와 원외처방의 본인부담률 격차가 60%와 30%로 두 배나 벌어진 상황에서 굳이 원내조제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강북삼성병원 약제부 관계자는 "분업 예외 환자의 원내조제를 원외로 일률적으로 전환하는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인상에 따라 인슐린 처방은 원외로 내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강북삼성병원 문전약국들도 인슐린 처방 환자들의 조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 상태이다. 강북삼성병원 인근의 한 문전약국은 "이 달부터 병원의 인슐린 처방이 원외로 나오기 시작했다"며 "병원의 처방패턴 변화에 맞춰 환자가 조제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환자불만에 원내→원외 전환 주춤 이처럼 일부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외래환자 원내조제의 원외처방 전환 경향이 일고 있지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환자들의 불만을 감안해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병원들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외래환자 원내조제의 원외처방 전환 움직임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불만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일선 병원들의 고민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원내조제를 받던 환자들이 원외처방으로 전환될 경우 외부 약국에 따른 번거로움을 호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내와 원외의 본인부담률이 동일한 파킨슨병 등 희귀질환의 경우 약제비의 차이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기준으로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과 같이 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외부 약국과의 의약품 구입액 차이로 환자들의 부담이 상승, 원외처방을 꺼릴 수 있는 것이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약제비 차이로 인해 환자들이 진료의사에게 불만을 제기하면 의사들도 어쩔 수 없이 원외로 전환했던 처방을 다시 원내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일례로 삼성서울병원은 내부적으로 외래환자 원내조제의 원외처방 전환을 검토했지만 환자 불만 등을 이유로 시행이 일시 유보된 상태이다. 삼성서울병원 손기호 약제부장은 "분업 예외 환자의 원내조제를 원외처방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었다"면서도 "환자 불만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아 당장 시행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손 부장은 "병원약사들은 입원환자의 투약 및 복약지도에 전심전력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래환자 원내조제의 원외처방 전환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시했다. "일선 약국, 분업 예외 환자 조제 환경 조성해야" 분업 예외 환자들의 원외처방 전환에 맞춰 일선 약국들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우는 등 조제환경 조성에 나서야만 병원과 약국이 상호 발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경호 조제과장은 "일선 약국들도 자신있게 외래환자 원내조제의 원외처방 전환할 수 있는 병원 외부의 제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아산병원은 분업 예외 환자의 원외처방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서울대병원과 달리 마약에 대해서는 취급하는 인근 약국이 많지 않아 환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환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약사회 차원에서도 의약분업이 정착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병원들의 외래환자 원내처방을 조사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외처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다. 병원약사회 송보완 회장은 "분업예외 규정은 의약분업 초기 환자 편의를 위해 만든 것이지만 폭이 너무 넓다고 본다"며 "약사회 차원에서 분업 예외 환자 규정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분업 9년차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분업 예외 환자들의 원내조제 동향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나서 분업 예외처방을 재정비하는 등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분업 예외 환자들의 원내처방은 합법적인 것으로 별도로 이를 모니터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업 예외 사유의 재정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2009-07-15 06:59:11박동준 -
대형병원 외래환자 원외처방률 50%선 붕괴분업 9년만에 대형병원 원외처방률 49%로 하락 최근 서울대병원 약제부 박경호 조제과장(병원약사회 부회장)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발간하는 의약품정책연구를 통해 의약분업에도 불구하고 외래환자 원내조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분업 초기 500건 이하이던 일평균 외래환자 원내처방이 현재는 1000매 정도로 두 배가 상승했으며 많게는 1500건까지 상승하는 등 전체 외래처방에서 원내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박 과장의 설명이다. 이 같은 경향을 반증하듯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환자 원외처방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를 시작한 2004년 이후 감소를 지속해 올 1분기에는 마침내 50%선이 무너졌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환자 원외처방률은 지난 2004년 54.99%에서 2005년 54.19%, 2006년 53.13%, 2007년 52.03%, 2008년 51.22%으로 감소한 데 이어 올 올해 1분기에는 49.14%를 기록했다. 박 과장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외래환자 증가에 따른 자연적 증가분도 있으나 전체 외래환자 처방에서 원내조제 처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분업 예외, 외래환자 원내조제 상승 원인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외래환자의 원내처방이 증가하는데는 의약분업 예외로 원내조제 선택이 가능한 외래환자가 꾸준히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의약분업에도 불구하고 원내에서 예외적으로 조제가 허용되는 경우는 주사제, 검사용약 등을 제외하면 마약, 파킨슨질환, 장기이식, 정신질환 등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한 약사법 23조 4항이 의약분업 이후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래환자 원내조제의 증가는 예외규정에 연관된 제도의 변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례로 지난 2004년 파킨슨병 등 분업 예외가 허용되는 희귀질환의 원내조제 본인부담률이 50%에서 20%로 하향조정되면서 병원 인근의 문전약국에서는 원외처방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당시 파킨슨병은 원내조제 본인부담률이 50%, 원외조제가 30%였지만 원내·원외 본인부담률을 일률적으로 20%로 통일하는 본인부담금 특례조항이 고시되면서 환자들이 원내조제로 대거 이동했던 것이다. A병원 약제부 관계자는 "예외규정 자체의 변화 보다는 희귀질환이나 장애등급 판정기준 확대 등 예외규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환자군이 증가하면서 원내조제가 허용되는 외래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과거 원외에서 조제를 받던 환자들이 원내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예외규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업예외 환자 원내조제 증가, 병원-병원약사 부담 가중" 이로 인해 일선 병원들과 개국가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외래환자 원내조제가 상승하는 경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실정이다. 환자 편의를 위해 분업 예외가 적용되고 있지만 오히려 대형병원들 사이에서는 외래환자 투약대기 시간 지연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병원 내부적으로도 병원약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내조제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약사 인력과 공간 확보가 필요하지만 이는 병원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병원약사들도 원내조제에 매달리면서 입원환자 관리에 대한 집중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약사 충원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내조제의 증가는 병원약사들의 업무부담을 가중, 조제 오류의 발생을 높여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B병원 관계자는 "사실 외래환자 원내조제의 수익성을 따져보면 인건비 만큼 적자인 상황"이라며 "병원약사들이 입원환자에 전심전력 할 수 있도록 외래환자는 원외 약국에서 조제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C병원 관계자도 "분업 예외 환자의 원내조제는 병원으로서도 이득이 되지는 않는다"며 "외래환자의 원내조제 증세 추세를 보면서 관련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래환자 원내조제, 의약분업 취지 희석 '우려' 더욱이 의약분업 시행 9년에 접어든 상황에 외래환자의 원내조제 증가는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의약분업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제도가 정착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오히려 줄어들어야 할 외래환자 원내조제가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병원약사 업무부담 감소 등을 위해 마약 처방을 비롯해 기존 원내에서 조제가 이뤄지던 외래환자 처방을 원외로 전환하는 대형병원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D병원 관계자는 "외래환자는 외래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며 "병원 차원에서도 외래환자의 원내조제를 원외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도 "원내조제 등 분업예외 규정은 제도 초기 환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며 "의약분업이 시행 10년을 앞두고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일선 약국들 역시 외래환자 원내조제의 지속적인 증가는 의약분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파킨슨병 등 희귀질환의 원내조제 본인부담률이 하향조정 됐을 당시에도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분업예외 질환이 늘어나는 것은 선택분업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복지부에 전달한 '의약분업 종합평가 보고서'에서 의료기관의 연도별 원내조제 비율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확보를 통해 분업예외 적용을 받는 외래 환자의 원내조제 동향을 파악, 원내조제 증가의 원인을 규명할 것을 주문했다. 보사연은 "원내조제 증가가 합법적인 원내 조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다른 원인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며 "원내조제 원인이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일 경우 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2009-07-14 06:50:0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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