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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개발중인 제약…구태 못벗는 의료계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도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아직 오랜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제약업계에서는 강력한 쌍벌죄 법안이 통과되면 리베이트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제약사 간 경쟁이 남아있는 한 리베이트를 존재케 하는 구조적 환경은 여전하다. 리베이트는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 이후 제약사 간 경쟁에 의해 본격적인 질적 변화가 시작됐다.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전문의약품이 처방권자인 의사의 결정에 절대적으로 좌우되는 환경에서 자사 제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경쟁이 촉발된 것이다. 이른바 주니까 받는다, 달라고 하니 준다는 의료계와 제약계의 공방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국내사들이 그간 리베이트 인플레이션을 조성한 점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멈추면 회사 '휘청'…다음 분기 매출 당겨쓰기 다수의 제약사들은 여전히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리베이트를 집행하지 않은 일부 제약사의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누군가가 룰을 위반해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위반자만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가고 있다. 국내 상위사인 A사의 경우 지난 1분기 극심한 매출 부진을 겪었다. A사 한 직원은 "정도 경영이 말처럼 쉽지 않다"며 "회사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실적 달성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도매업계에 따르면 A사는 1분기 마감을 채우기 위해 2분기 매출을 미리 당겨쓴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 부담이 늘어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한 도매 관계자는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A사의 요청에 따라 최대 2차례에 걸쳐 주문했다"며 "이 경우 여신이 문제가 되는데, A사가 여신 관리를 책임진다고 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국내 상위사인 B사는 지난 3월 유례없는 매출 실적을 올렸다. 다른 도매 관계자는 "지난해 잠시 주춤했지만 B사가 리베이트를 다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급등한 매출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을 앞둔 한 중소제약사의 경우 규모가 엇비슷한 다른 제약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직원 빼가기는 물론이고 리베이트를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가깝게는 이번 부산에서 열린 춘계 임상학회에서 난립한 제약사 부스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찾을 수 있다. 지난 4월부터 이미 시행된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에서는 '부스 참여시 사업자는 학술대회 당 1부스 사용으로 원칙으로 하되, 2부스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최대 4부스까지 설치돼 공개된 석상에서 번연히 룰 위반이 자행됐다. 이는 리베이트가 아니면 경쟁할 도구가 없는 국내 제약사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평이다. 의사는 고양이, 리베이트는 생선?…"이익 없으면 신약 설명 못 듣는다" 의료계의 인식 변화가 요원한 것도 제약업계와 비교하면 만만치 않다. 분업 이후 10여년 동안 리베이트를 받아온 관성이 여전히 힘을 잃지 않고 있다. 대전의 한 개원의는 K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지역 의료계 민심을 대변했다. 이 개원의는 "길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돌을 하나 던지면, 맞게 된 사람이 재수가 없는 것"이라며 "(많이) 배운 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것과, 돈이 없어 변호를 못 받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변호사 수임료도 고시로 해서 상한가를 만들어버리지 왜 의사에 대해서만 규제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바닥 민심이 이런 상황이니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도 공식적인 요구에 나서기에 이른다. 이른바 리베이트 합법화론이다. 지난해 8월31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보건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의협 조남현 정책이사는 "배가 고픈 고양이 앞에 생선을 늘어놓고 이것을 먹으면 처벌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구조"라며 쌍벌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했다. 조 이사는 "의사는 아무 이득이 없으면 제약사의 신약에 대한 설명을 들을 이유가 없다"며 "학구열에 의해 시간을 배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형 실거래가제 공청회에서도 조 이사는 같은 입장을 반복해 여야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이는 조 이사 개인 의견이 아닌 의협의 입장임은 물론이다. 의협은 지난 12일자로 경만호 회장 명의로 국회에 보낸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죄 논의에 관한 서신'에서 리베이트를 장려대상으로 분류했다. 경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달리 보건의료법령에서는 판채촉진을 위해서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리베이트가) 위법한 것이 된다"며 "유독 의료인들만을 대상으로 특별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무늬만 마케팅 대행, 우회 법인카드로 리베이트 제공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신종 리베이트가 속속 출현하고 있다. 문제없는 돈을 받기를 원하는 의사와 다른 회사와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자 하는 제약사의 이해관계가 여전히 들어맞기 때문이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용하는 새로운 기법은 단속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다국적사인 C사는 마케팅 대행업체에 예산을 집행해 아웃소싱 형태의 위성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의 페이퍼 컴퍼니이다. 이 대행사에서는 법인카드를 다량 발급하고, C사 영업사원 등이 이를 사용하거나 카드깡을 일삼는 것이다. 또는 영수증이 대행사에서 처리될 수도 있다. 제약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통한 접대와 리베이트가 문제가 되자, 대행사의 법인카드로 대체해 리베이트를 일삼는 것이다. 한 다국적사 관계자는 "대행사를 이용하는 수법은 M사와 P사가 예전부터 즐겨쓰던 것"이라며 "협회에서 이런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수법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조사권이 없는 복지부는 물론, 업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서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회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거나 내부고발이 없다면 발각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기존 수법이 변형된 것도 있다. 기존에는 종합병원에서 인테리어 비용 등을 요구할 경우, 복수의 제약사가 소요 비용을 나눠 부담하던 행태가 있었다. 최근 규약 시행으로 해외학회 지원에 제한이 가해지자 이 같은 방식이 차용된 것. 즉 해외 학회시 호텔 숙박비는 A사가 담당하고, 비행기표는 B사가, 기타 부대비용은 C사가 나눠 내는 식이다. 결국 법률 또는 규약 등을 완전히 정비한다 해도 회피할 구멍을 하나둘씩 찾아내고야 마는 것이다.2010-04-21 06:49:04박철민 -
검경, 리베이트 옥죄기…적발 병원 정상영업지난 2월 말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회에 만연한 토착비리 척결을 주문했다. 공사하도급 비리와 복지 관련 국가보조금 편취, 의약품 리베이트가 이른바 토착비리로 지목됐다. 국세청은 감사관실을 대폭 확대해 일종의 토착비리 근절 TF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에 토착비리 신고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는 등 후속조치가 뒤따르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검찰 또한 기소를 머뭇거리지 않고 있으며, 대구지검의 경우 D사에 대한 수사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기부금도 대가성 의심되면 리베이트" 정부기관 내 토착비리 적발 성과 경쟁이 시작된 이후,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리베이트 수사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부산 소재 ㅅ의료재단에서 벌어진 회계장부 조작과 횡령, 환자 유인과 의약품 리베이트 등으로써 의료기관에서 볼 수 있는 백화점식 범죄가 드러난 것이다. 부산경찰은 리베이트의 경우, 6개 제약회사가 2005년 5월경부터 2009년 7월17일까지 총 32회에 걸쳐 26억원의 리베이트가 건네졌다고 밝혔다. 의약품 납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기부금이 건네졌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부산경찰청에서 만난 송채윤 경위는 그 동안의 수사 경과를 더욱 자세하게 설명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대목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부금은 대가성이 인정되는 리베이트라는 판단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목적 ▲금품 종류 ▲목표액 ▲방법 ▲기간(1년 내) ▲보관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모집계획과 ▲조달방법 ▲사용방법 ▲사용기한 등을 기록한 사용계획을 해당 정부기관에 제출해 등록을 받아야 한다. 송 경위는 "해당 의료재단이 자체 정관에 따라 환자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할 보건소장에게 승인받지 않은 기부금 모집은 불법이다"고 말했다. 기부금 모집 위반 의료기관, 최대 징역 3년 향후 이번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리베이트의 범주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기부금법의 절차를 위반한 경우 리베이트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수사에서 경찰은 구체적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관련 제약사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처방 증대에 대한 서면 계약이나, 구두 약속 등의 증거가 없더라도 기부금법을 위반했으니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기부금법은 처벌 수준도 높다. 기부금법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쌍벌죄 법안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인 것에 비하면, 징역 부분에 있어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검경은 나아가 기부금법을 위한한 기부금을 제공한 제약사에 대해서도 리베이트로 처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송 경위는 "순수한 목적의 기부금이라며 영업사원이나 제약사들은 불법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검사도 형식은 기부금이지만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말해 기소와 처벌을 자신했다. 수사기관 처벌 의지 가장 높아…적발 의료기관 정상영업 경찰의 이러한 자신감은 다시 토착비리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벌 의지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K제약 리베이트를 수사하는 대전 경찰 관계자는 5개월여 간의 수사에서 복지부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찰도 마찬가지이다. 즉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경찰은 일반 국민의 상식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결국 리베이트가 제공되는 원인도 국민의 상식에서 찾게 된다. 송 경위는 "리베이트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 단단히 근절돼야 한다"며 "수사해 보니 제약사 마진이 너무 많아서 30~40% 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은 큰 피해가 없어 보였다. 경찰이 12일 ㅅ의료재단 정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틀 뒤인 14일 ㅅ의료기관은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들도 별 반응이 없고, 타격이 별로 없다"며 "정 이사장도 출근했다"고 말했다. 환자들은 이번 사건을 전혀 몰랐지만, 환자 유인행위는 부산 전 지역에 만연한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한 신부전증 환자는 "부산 병원들은 원래 다 이렇다"며 "환자들은 돈 한푼도 안 내고 있어서 병원 다니기가 좋다"고 말했다. 한 도매 관계자는 "신장투석을 주로 하는 ㅅ의료재단과 같은 전국의 병의원은 대부분 다르지 않다고 본다"며 "환자 한 명을 붙잡는 것이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환자 유인과 리베이트는 항상 붙어 다닌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방법원은 16일 영장실질심사를 실시, 정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2010-04-20 06:59:35박철민 -
"제약회사 영업 5년, 남은 것은 전과자 딱지""후회한다." 지난주 대전 경찰청 앞에서 만난 K제약 영업사원 최모 씨(30)는 단 네 음절의 말로 5년간의 제약 영업사원에 대한 소회를 표현했다. 그는 현재 3가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황이다. 리베이트를 누구에게 줬느냐에 따라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및 약사법 위반이라는 다른 조항이 적용된 것이다. 경찰은 리베이트가 공중보건의 등 공무원에게 건네지면 뇌물로, 의료법인 소속 의사에게 제공시에는 배임증재, 의원급에 제공된 것은 약사법 위반을 적용했다. 지난 12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그는 리베이트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오히려 홀가분해졌다고 털어놓기까지 했다. 빚더미에 범법자…"제약사 영업사원이 된 것을 후회한다" 최 씨는 제약업계에 뼈를 묻고 싶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선배의 권유로 한 상위 제약사에 입사할 때만 해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넘쳤다. 신입사원 집체교육을 받으며 MR이라는 직업에 대한 포부를 키웠다. 연봉도 높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의사들을 상대로 영업을 한다는 것에도 만족도가 높았다. 그는 지점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이왕이면 홀어머니가 계신 고향에서 일하고 싶었다. 가장 조건이 좋았던 K제약으로 옮긴 뒤부터 일은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약 영업에 발을 디딘 때부터가 잘못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K제약으로 옮기고 마이너스 통장 2000만원에 은행 대출 15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최 씨는 "전 직장인 H사에서도 예산은 넉넉하게 나왔지만 지점장은 늘 돈이 부족하다고 했다. 전 지점장이 떼먹어서 메꿔야 한다는 말 뿐이었다"고 했다. 고객의 차를 세차하고, 출산시에 미역을 사들고 가는 등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아 사내에서 한 품목의 영업 1위도 차지했다. 결국 평균 60%에 불과한 지점의 목표달성률과 달리 최 씨는 140~160%의 매출 목표를 달성했다. 최 씨는 "업무시간에 당구를 치고, 스크린 골프연습장에 가는 대신 노력하고 방문한 만큼 성과가 뒤따랐다"며 "의사라는 훌륭한 고객들과 대화를 나눴고, 매일매일 바빴다. 바쁜 것이 즐거웠다. MR이란 아주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었다"고 기억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수사, 리베이트를 폭로한 배신자라는 낙인, 빚더미와 전과자가 될 상황이 그는 모두 제약 영업을 선택한 것 때문에 빚어진 일로만 생각된다. 그는 "다시 태어난다면 이토록 위험한 영업은 하고 싶지 않다"며 "의사들을 상대하지만 리베이트, 돈이 매개되지 않으면 갑을 관계조차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두 허황된 꿈이었다"고 말했다. 회사와 개인을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밀어넣기' K제약과 최 씨가 현재 위기에 처한 것은 속칭 '오시우리'라고 불리는 '밀어넣기'로부터 비롯됐다. 밀어넣기란 주문이 없어도 일방적으로 매출이 있는 것처럼 처리해 실적을 부풀리는 것을 말한다. 외형 부풀리기에 급급한 제약업계에 만연한 부작용이다. 최 씨는 "K제약 대전지점은 당시 월 5억원의 마감 목표가 잡혔지만, 실제 능력은 3억원에 불과했다"며 "당시 지점장이 매달 오시우리를 치라고 지시하는 이유였다"고 했다. 밀어넣기가 반복될수록 K제약 대전지점 사무실에는 약이 쌓여갔다. 그는 "주로 D도매와 B도매에 약을 보냈다. 당연히 해당 도매에서는 난리가 났고, 그러면 다시 도매 담당자가 가져와 사무실에 쌓아놨다"면서 "2008년 9월에는 4억원 상당의 의약품이 쌓여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영업 관계자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영업사원들에게 약이란 현금과 마찬가지"라며 "각자 차에 싣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와 무관지 않은 문제가 K제약 대전지점에도 발생했다. 사무실에 쌓아 놓은 재고 중 일부가 사라진 것. 최 씨는 "4억원 상당의 의약품 중 3500만원어치가 도난된 것으로 확인되자 누군가 1800만원 어치를 택배로 다시 보내왔다"며 "이 때문에 내가 대전 둔산경찰서의 조사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경찰, 리베이트 수사결과 이달 내 발표 내부자를 의심하고 도난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최 씨의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뭉치돈이 오간 것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최 씨는 "한 의원급에 1300만원을 선지원했고, 다른 의료재단에 2000만원을 송금한 것이 문제가 됐다"며 "2년여 동안 제공한 금액이 1억원 정도라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말했다. 결국 K제약의 과도한 매출 목표가 밀어넣기라는 부작용을 낳아 재고 도난과 리베이트 수사까지 이어진 모습이다. 대전 지역 도매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에 의료인 120여명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두 다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수사 규모에 대전과 논산 및 서산 등 충청지역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K제약과 최 씨의 사이가 멀어진 것은 이 때부터였다. 최 씨는 K제약 본사 Y이사가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경찰이 수사 중 리베이트가 오간 것을 인지하자, Y이사가 의사에게 돈을 꿔줬다고 하라고 지시해서 그대로 진술했다"면서 "이후 사실대로 진술을 번복하고, 지금은 회사와 접촉하는 채널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최 씨는 약 1년간 무단결근 상태이다. 서울 강남지점으로 발령이 났지만 대부분의 임직원이 백안시하는 상황에서 출근이 두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K제약 사원이다. 최 씨에 따르면 회사는 그의 앞으로 부과된 4대 보험을 계속 납부한다고 한다. 다만 지난 1년 동안 월급은 지급되지 않았다. K제약은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며 확인을 거부했다. 대전경찰청도 수사 내용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를 곧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개월 동안 리베이트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이를 곧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2010-04-19 06:57:06박철민 -
"저가구매제 여론호도, 환자부담 감소 말뿐"4월 임시회 공청회서 '시장형' 무용론 공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분주하다. 시장형실거래가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청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담당 입법조사관은 공청회에 참석할 전문가 선정을 위해 각 의원실에 추천을 요청했다. 물론 공청회는 여야간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방침을 정한 데다, 변웅전 위원장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현재로써는 예정대로 진행될 공산이 커 보인다. 예상시기는 4월 임시국회 상임위 기간인 내달 13일 이후.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투명화 방안’(이하 ‘투명화 방안’)이 전반적으로 다뤄지겠지만, 역시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쌍벌죄 ‘선 시행’ 논란이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이나 제약업계, 시민단체는 정부가 부작용이 우려되는 새 제도에 왜 그토록 집착하는 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복지부는 공청회 등 일련의 논의과정을 거친 뒤 도입여부를 논의하자는 야당과 상임위원장의 의견까지 묵살하면서 시장형실거래가제가 담긴 건강보험법시행령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이른바 ‘투명화 방안’을 발표한 지 34일만의 일이다. 이에 반해 국회를 설득해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전재희 장관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쌍벌죄 조기심사는 오리무중이다. 정부, 시행시기 땜질처방에 제약에 경고 메시지 정부는 이 과정에서 사실상 시장형 제도시행 시기를 최대 1년 유예한 보완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병원 원내의약품 입찰이 예상보다 더 심한 반발에 부딪쳐 유찰사태가 거듭되자 땜질처방에 나선 것이다. 그리고 제약계 양대협회와 도매협회, 제약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제약사를 상대로 공정위가 카르텔 조사를 전격 시행했다. 이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을 방해하는 제약업계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성’ 조사였다는 의혹을 야기하면서 제약업계의 울분을 사기도 했다. . 하지만 제약협회 비대위를 위축시키는 데는 주효했다. 제약협회는 더 나아가 최근에는 회원사 회장제 시행 1년만에 정관을 변경, 상근회장제로 복귀하는 결정까지 내렸다. 하루아침에 기세가 바닥으로 떨어진 셈인데, 사령탑이 부재한 제약협회가 다시 전력을 가다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이런 위세가 통했던 것은 청와대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정책소식지 "시장형제 추진" 공식화 실제 대통령실은 시행령 입법예고 직전인 지난 18일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에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제약산업발전 정책’을 게재했다. 18페이지 분량의 이 소식지에서 진영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은 ▲의약품 처방 및 유통의 투명성 확보로 리베이트 근절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확대 유도 ▲환자의 약제비 부담완화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확보 등 보험약가제도 선진화를 위한 3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 내용은 복지부가 발표한 ‘투명화 방안’을 재인용한 것이지만 청와대가 정책소식지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흥미로운 대목은 복지부는 ▲쌍벌죄 ▲처방총액인센티브 ▲시장형실거래가제 순으로 열거한 데 반해, 청와대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쌍벌죄 ▲처방총액인센티브 순으로 순서를 바꿨다는 점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최우선 순위는 복지부의 말과는 달리 시장형실거래가제에 있음을 방증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제시한 명분을 들여다보자. 시장형 제도, 요양기관 부당이익 양성화 불과 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구매이윤을 인정함으로써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투명한 시장가격이 형성되도록 실거래가제도를 개선.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하면 요양기관에게는 약가차액의 70%가 인센티브로 지급되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담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환자의 약값부담도 감소한다며 요양기관과 환자 모두 이익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 주장은 요양기관이 그동안 실구입가가 아닌 상한가 기준으로 계산해 환자에게 실제보다 더 많은 약값을 부담시킴으로써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을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아 실거래가상환제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이 실구입 가격을 속여 부당청구를 일삼고 환자에게 추가부담을 지웠다는 방증인 것이다. 무엇보다 현 실거래가 제도든 시장형 제도든 실제 거래가에 기반해 환자부담비율이 정해진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약값 '덤터기' 제어할 강제수단 오히려 절실 다시말해 새 제도에 의해 환자의 약값 부담금이 줄어든다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 만큼, 요양기관이 실구입가에 기반해 환자에 약값을 부담시키도록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논리가 이렇게 귀결된다면 정부의 역할은 요양기관에 부당이득을 양성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강력한 쌍벌죄를 조기 도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야당과 제약업계, 시민단체가 이견을 표명하면서 시장형제 도입안을 폐기하고 쌍벌죄를 우선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새 제도의 이런 한계점들과 비판여론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없지는 않다. 결국 정부가 시장형에 집착하는 이유는 인센티브제와 수가인상 약속 등을 통해 의료계의 동의를 독려한 뒤, 후속조치를 마련해 간다는 전략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야당 측은 그러나 시장형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의사를 강도높게 처벌할 수 있는 쌍벌죄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투명화 방안 좋은 것 많다"…쌍벌죄 우선시행 야당 측 한 보좌진은 “시행령이냐 본법이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시장형 제도가 타당한 것인지를 검증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하지만 정부는 시장형으로 전환하면 실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실 보좌진은 “투명화 방안에 좋은 대안이 많이 담겨있다. 쌍벌죄 도입, 신고포상금 확대, 처방총액인센티브 등이 그것들인데 여기다 ‘리니언시’ 규정도 추가할 만하다”면서 “이런 보완조치들이 담긴 쌍벌죄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킨다면 시장형 제도 없이도 정책성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쌍벌죄 법안에는 처벌조항 뿐 아니라 전담검사제 도입 등 리베이트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들이 많다”면서 “시장형 제도는 쌍벌죄를 선시행한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시민단체 측 한 전문가는 “정부는 시장형 제도를 밀어붙이는 데 매몰돼 있을 뿐 쌍벌죄는 뒷전인 것 같다”면서 “이번 공청회가 진정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정부 또한 진지한 자세로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용어만 다를 뿐 시장형제-저가구매제는 하나 한편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용어들은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 이외에 다른 용어를 채택하면서 갖게 된 다른 정치적 지형들을 함유하고 있다. 우선 두 용어 모두 정부가 먼저 꺼내들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사이 정권이 바뀌었다. 또 저가구매제는 지난 정부 여당 국회의원이었던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이 건강보험법에 ‘장려금’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입법안을 내놓았지만, 새 정부는 직접 건강보험법시행령에 담긴 실거래가상환제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재미있는 대목은 강 의원의 법안이 국회에서 좌절된 경험을 정부가 학습효과로 취했다는 점이다. 당시 이 법안을 저지한 한나라당 의원들 중 전재희 복지부장관,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도 환기할 만한 포인트다. 야당 또한 다르지 않다. 용어와 적용방식만 바뀌었을 뿐 저가구매제나 시장형 제도는 시쳇말로 ‘오십보 백보’에 불과한 데, 이번에는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민주당 의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반발하고 있다. 한 의원의 경우 지난 국회에서는 강 의원 입법안을 법안소위 심사안대로 통과시키자고 강력히 주장한 이력이 있지만, 이번에는 반대편에 서 있다. "새 제도 명암 바로알고 발전적인 방향 찾아야" 표면적인 잣대만 들이밀면 국회와 정치인 출신 장관, 이사장 등의 이런 태도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논란을 다분히 ‘정략적’ 논란이자 소모전으로 비치게 한다. 하지만 이런 결론은 섯부른 단견일 수 있다. 새 제도가 포함하고 있는 긍정과 부정적인 모습, 바로 ‘양날의 칼’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시각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을 찬반양론 양쪽 모두의 논리와 근거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제도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수렴해 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 또한 새 제도의 명암, 양쪽면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를 진정 바란다”고 말했다.2010-03-29 06:50:38최은택 -
제약 영업환경 지각변동…마케팅 위축 우려내달 1일부터 새로운 공정경쟁규약이 본격 발효된다. 제약협회는 지난 16일 규약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경쟁규약 세부 운영 기준을 확정했다. 이번 규약 세부운용기준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1회 허용으로 논란을 빚었던 제품설명회가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한편, 학술대회 행사 시 부스를 1개로 제한했다. 이와함께 제약사의 의약학 행사 식음료 접대비를 5만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는 등 마케팅 및 접대비 규제가 약간 완화된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이번 공정규약이 업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영업 및 마케팅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부스제한 이나 제품설명회, 기부금 지원시 협회 등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준 등이 향후 개선돼야 할 규정이라는 것. 특히 중상위제약사들은 이번 규약 발효로 마케팅에 큰 제한을 받게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제품설명회 복수개최 가능 규약 세부운용기준의 가장 큰 변화는 제품설명회의 탄력적인 적용. 그동안 동일 의료인 대상으로 한 차례만 허용했던 제품설명회가 상황에 따라 복수 개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시켰다. 이를 살펴보면 ▲허가사항 변경 ▲보험급여기준 변경 ▲안전성 변경 ▲최신 임상 정보 추가 등 중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사항별로 한 차례씩 설명회를 더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각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 식사 자리를 같이 했다고 해서 이를 제품설명회로 간주하지는 않도록 명시했다. 의약학 관련 행사의 식음료 비용 후원도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복지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계법 시행 당시의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 내용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강연료 1회당 최고 50만원 제한 규약은 또한 기부금 지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명시했다, 제약사는 매분기 마지막 월(3,6,9,12월)에 차차 분기에 집행할 기부대상의 선정을 협회에 의뢰해야 한다. 협회는 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30일간 모집공고를 하여 기부대상을 선정하고, 제약사의 기부대상 선정의뢰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약사에게 기부대상을 통보하도록 했다, 특히 제약사는 기부대상 선정 의뢰시 기부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심의비1%를 협회에 내야 하며, 기부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심의비는 150만원으로 규정했다. 강연의 경우 보건의료전문가의 지식, 경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수행한 활동에 따라 산정하되, 1시간까지 강연 1회당 최고 5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보건의료전문가가 1일 수 시간 강연을 하더라도 제약사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1일 지급 강연료로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학술대회 1회당 1부스 원칙 제약사는 특히 부스(booth) 참여시 학술대회당 1부스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2부스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부스비는 학회 또는 의 약학 관련 학술기관 단체나 연구기관& 8228;단체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경우 학술대회당 1부스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제약사는 학술대회의 성격, 규모, 참가인원 등에 따라 1부스 사용료로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기관이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경우, 부스비는 학술대회당 1부스 5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는 학술대회의 성격, 규모, 참가인원 등에 따라 1부스 사용료로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규약 기준 엄격, 마케팅 제한 우려 규약 세부운용기준과 관련해 제약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초 기준보다는 약간 완화됐다 하더라도 기준 자체가 너무 엄격해 영업활동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특히 학술대회 부스를 1회로 제한한 것이나, 기부행위 및 제품설명회 기준 등의 경우 업계 현실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제약사들이 학술대회에 최소 2개 이상의 부스참여를 기본으로 해왔다"며 "1개 부스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품설명회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엄격한 데다가, 기부금 기준이나, 협회등에 수수료를 내는 부문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제약사 모 임원은 "개정 규약 시행으로 중상위제약사들의 마케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계 현실에 맞도록 규약 기준을 새롭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는 공정경쟁규약 시대를 맞아 처방 유도를 위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마케팅 방안을 강구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이는 4월 이후 제약 영업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리베이트 영업에서 탈피, 학술 마케팅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하기 때문.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업계의 영업·마케팅 체질 개선 필요성에 따라 모든 제약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영업-마케팅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새로운 규약이 4월부터 시행하면 제약업계는 기존 영업·마케팅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며 "리베이트 등이 터지면서 공정위의 또 다른 개입을 부를 경우 제약계는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약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정경쟁규약이 내달부터 전격 시행됨에 따라 이번 규약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10-03-22 06:50:08가인호 -
단독제약 연구비 기부행위 불공정 행위서 제외[분석]공정위, 대형병원 기부금 행위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발표한 대형 종합병원의 기부금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은 당초 예상보다 과징금 규모와 대상병원이 축소된 결과다. 공정위는 당초 카톨릭중앙의료원, 연세의료원, 서울대병원, 아주대의료원, 삼성서울병원, 고대의료원, 가천 길병원 등 7개 대형종합병원의 혐의를 포착,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 가운데 기부금 규모가 큰 카톨릭중앙의료원과 연세의료원은 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5개 병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카톨릭중앙의료원은 성의회관 건립을 위해 약 17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연세의료원은 병원 건립 명목으로 61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병원연수원 부지매입 명목으로 4억7000만원을 받았고, 아주대의료원도 의과대 교육동 건립을 위해 강제로 4억5000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서울대병원과 아주대의료원에 대해서는 기부금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시정명령만 내린 채 과징금을 산정하지 않았다. 다만, 카톨릭중앙의료원과 연세의료원에 대해서만 법에서 정한 '정액과징금'에 의거, 과징금 5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산정금액 적절치 않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부금 규모에 비하면 과징금 액수가 적게 나왔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특진료를 부당 징수해 8개 병원에 30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한 것에 비하면 과징금 규모가 적은 게 사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병원의 기부금 모집으로 제약사의 의약품 매출에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는 지 측정할 수 없어 공정거래법에 의한 '정액과징금'을 매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액과징금 최고 한도액은 5억원이다. 연구비 명목 기부행위는 강제성 입증 어려워 공정위는 또한 삼성서울병원, 고대의료원, 가천 길병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이들 병원들은 건물신축이나 부지매입 명목이 아닌 연구비로 기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병원의 강제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설명. 연구비 명목 기부행위가 제약사 이익이 되는 측면에서 대가성이 아닌 자발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참작됐다는 것. 공정위는 다만 연구비로 명목으로 기부금을 냈더라도 병원의 강제성 모집이 입증되면 조사해서 처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구비 명목 기부금 행위로는 대가성을 특정하긴 어렵다는 설명. 또, 앞으로는 공정경쟁규약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부행위가 이뤄질 것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기부금 제공 제약사만 80여개 확인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전원회의에서 이들 병원에 대해 재심사 합의가 있은 후 참고인 진술조사를 통해 보강조사를 해왔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규모 제약사를 빼고 약 80여개 제약사가 병원에 기부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대표성을 띤 16개 회사를 불러 조사했고, 14개 제약사가 이번 7개 병원과 연루됐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혐의가 입증된 4개 병원들은 학교법인 명의로 제약사 측에 다각적으로 접근해 기부금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학교법인에서 산하 병원으로 금액이 오간 사실도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거래관계에 있는 제약사의 기부금 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며 쌍방 중 강요를 한 쪽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2010-03-18 12:00:58이탁순 -
한미·대웅, 막강 영업력 과시…방문율 선두지난해 매출 4위에 랭크됐던 한미약품이 영업사원 방문율에서는 선두에 올라 막강영업력을 과시했다. 한미약품은 3년 연속 병의원 영업사원 방문율 1위에 올랐다. 특히 종합병원에서는 대웅제약이 선두에 오르는 등 여전히 국내 제약사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의약품 프로모션 조사기관인 CSD(세지딤스트레티직데이터)가 17개 전문과목의 910명 의사패널을 대상으로 조사해 제공한 2009년 프로모트 데이타에 따르면 한미약품이 지난 한해동안 총 37만 4596건의 영업사원 방문율을 기록해 1위에 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유통문란품목 약가인하 여파 등으로 2008년(40만 1804건) 대비 방문건수는 약 3만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약품은 활발한 영업력을 통해 아모디핀(520억원대), 가딕스(220억원대), 메디락(180억원대), 주요 블록버스터들을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아모잘탄(160억원대) 등 대형복합제와 토바스트(리피토 제네릭) 등 제네릭들을 새롭게 런칭하고 대형품목 디테일을 강화한 것이 방문율 1위를 기록한 원동력으로 풀이된다. 대웅제약은 대형 항궤양제 알비스와 당뇨병치료제 자누비아 등에 대한 디테일 강화를 통해 총 37만 1405건의 방문율을 올리며 전체 2위에 랭크됐다. 유한양행은 30만 5317건으로 전년대비 방문율이 5만여건 감소했지만 3위를, 동아제약은 29만 5983건으로 4위를, SK케미칼이 24만 9870건으로 5위를 차지했다. 결국 지난해 영업사원 방문율에서는 1위~5위까지 모두 국내사들이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6위 종근당(24만 590건), 7위 일동제약(21만 324건), 8위 GSK(20만 3004건), 화이자(19만 8918건), 10위 제일약품(218만 5558건)순으로 상위 10위권에 국내제약사가 8곳이나 포진했다. 반면 종합병원 영업사원 방문율에서는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가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웅제약이 10만 4972건의 MR방문율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GSK가 10만 728건으로 2위에 올랐다. 그러나 종병 방문 건수도 약 4만건 이상 줄어들며 방문율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한미약품, 동아제약, 제일약품, 화이자, 일동제약, CJ, 부광약품, MSD등이 상위 톱텐에 진입하며 클리닉 보다는 종병에 영업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종병 방문율에서는 제일약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CJ와 부광약품 등이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유한양행, 종근당, SK케미칼 등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며 클리닉 시장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클리닉 시장에서는 역시 국내사들이 독차지한 가운데 중견제약사들의 영업활동도 돋보이며 관심을 모았다. 클리닉 방문율에서는 역시 한미약품이 27만 7856건을 기록하며 선두를 차지한 가운데, 대웅제약(26만 6433건), 유한양행(24만 9055건), SK케미칼(20만 5212건), 동아제약(20만 3309건), 종근당(18만 5679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클리닉 방문에서는 국내제약사가 모두 상위 10위권에 랭크되며 다국적제약사의 방문율을 압도했다. 중견제약사 중에서는 경동제약(14만 638건, 8위), 대원제약(13만 1382건, 9위)이 클리닉 방문율 톱10에 포함됐으며, 안국약품이 11만 9436건으로 11위에 올랐다. 이들 중견기업은 지난해 20%대 이상 고성장을 거듭하며 매출 천억을 돌파해 영업사원 방문율이 그대로 매출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해 영업사원 방문율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제약사들의 방문건수가 감소하면서 8월부터 시행된 유통문란품목 약가인하 연동제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010-03-17 06:57:18가인호 -
예측 못한 유찰사태…저가구매제 추진 암초정부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 일단 성공했다. 복지부는 12일 병원협회와 도매협회 등 관련 단체에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관련 약가인하 적용 대상'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영남대병원과 충남대병원 및 공주의료원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의약품 유찰 사태를 막기 위한 복지부의 '원 포인트' 처방인 셈이다. 이 공문은 저가구매제가 시행되는 10월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그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써, 병원계 및 제약·도매업계는 복지부의 이번 결정으로 유찰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 "소급적용 않겠다는 것…유예조치 아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의 의미를 약가 인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해 유찰 상황을 진정시킨 것에서 찾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원내 약품 유통에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계약기간과 시행시기가 맞물려 유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 시기를 미루거나, 저가구매제를 사실상 1년 유예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새 제도를 10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까지 적용할 경우, 소급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복지부는 저가구매제 시행 시 일부 유찰은 발생하더라도 의약품 공급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회사와 도매업소가 경쟁구도를 형성해 시장원리가 작동될 수 있다는 저가구매제 도입 목적과 일맥상통한 믿음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공개 경쟁입찰을 해도 상한가 대비 99% 수준으로 낙찰되는 곳도 있다"며 "답합이나 재판매가격 유지 등의 공정거래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공정위에서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약·도매 "유찰사태 미뤄진 것에 불과" 반면 시장은 이 같은 가격 경쟁이 일반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매업체가 가격경쟁을 하겠다며 임의대로 투찰한다면 전 제조업체로부터 신뢰를 잃고 존립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도매 관계자는 "제약사에서 기준약가(보험약가) 이하로는 약품을 공급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복지부의 이번 유예조치에 업계는 우선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입찰 등록을 거부했던 도매업체들이 참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른 도매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의 경우 예정가격 조정을 거쳐 5차 정도에 낙찰될 것으로 보고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벌써부터 가격경쟁을 준비하는 제품군도 눈에 띈다. 병원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품목들은 어떻게든 입찰을 통해 병원으로 진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상위사인 A제약도 원내 수요가 대부분인 항암제의 경우 가격을 낮춰 경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다수의 품목들은 상한가에 근접한 금액에서 입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예가를 낮추려는 병원과 이에 동의하지 않는 도매 간 유찰 사태는 필연적일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제약·도매업계는 이번 조치가 시행시기를 최대 1년 미룬 것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급차질 목전에서야 정부가 반응…잘못된 학습 조장 복지부의 이번 유예조치는 긍정적인 면도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도 적용시점이 뒤로 늦춰짐에 따라 쌍벌죄 도입 시기를 벌었다는 점이 의미를 가진다. 1년 계약이 체결되면 저가구매제의 적용도 내년으로 사실상 미뤄지는데, 쌍벌죄 법안의 국회 통과시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의의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1원 낙찰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수확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병원과 약국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다. 통상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구매계약이 이뤄지는 약국과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는 병원 간 저가구매제 시행시기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장기계약을 한 병원은 종전 제도의 수혜가 지속되는 반면, 약국에서 새 제도의 시행착오를 미리 겪는다는 점에서 정서적 반발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이번 유찰 사태를 겪으며 제약과 도매는 공급거부라는 경험을 학습했다. 환자를 볼모로 잡았음에도 여론의 비판이 새 제도를 강행한 정부로 향했던 것이다. 향후에도 같은 무력시위가 반복될 가능성은 여전히 내재된 것으로 봐야 한다. 저가구매제로 인해 잘못된 학습이 이뤄진 셈이다. 저가구매제 존속 자체가 '변수'…국회, 입법공청회 일정 '저울질' 제약업계는 이번 기회로 혹시나 저가구매제 시행이 철회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눈치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나아가 오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개각이 실시돼 전재희 장관이 물러나면 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예상이 우세한 상황이다. 심평원 송재성 전 원장이 전 장관에게 보고한 내용도 제약업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심평원은 청구서식 변경과 심사 프로그램 개편 등으로 내년부터 저가구매제를 적용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 한 직원은 "후임 장관이 시장의 냉랭한 반응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미지수"라며 "만일 부정적 판단이 내려진다면 이번에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과 같은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국회도 변수로 남아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저가구매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입법공청회를 공언한 바 있다. 복지부가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저가구매제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지를 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통해 규명한다는 것이다. 공청회는 4월 국회에 실시될 가능성이 있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미뤄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다만 변 위원장이 6월 국회 원구성 전에 이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복지부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공청회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의원들의 일정과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저가구매 제도 자체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시행령 입법예고 후 질의응답 형식으로 복지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2010-03-15 06:30:15박철민 -
강남 K약국, 근무약사 16명…전국 최고 규모서울 강남구 소재 K약국이 연 평균 16명의 상근약사를 채용,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 약국은 월 평균 24억2391만원을 청구해 청구액 순위도 부동의 1위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청구액 100대 약국의 상근약사 현황에 따르면 100대 약국의 평균 약사수는 5.97명이었고 10명 이상의 약사를 보유한 약국은 총 5곳이었다. 상근약사 2위는 강원 원주 B약국으로 10.83명이었고 이어 서울 강남구 D약국 10.25명, 서울 서대문구 I약국 10.24명, 서울 동대문구 K약국이 10명으로 5위권에 포진했다. 이어 경기 수원 K약국이 9.92명, 서울 종로구 S약국 9.75명, 대전 서구 D약국 9.25명, 서울 동작구 B약국 9명, 경기 수원 I약국이 8.83명으로 상근약사 규모 톱 10에 랭크됐다. 또한 조제건수 전국 1위인 충남 홍성 H약국 상근약사는 7.58명이었다. H약국의 일 평균 조제건수는 830건으로 약사 1인당 하루 109건으로 조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구액 상위 100대 약국의 상근 약사수는 평균 5.97명으로 6명의 약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청구액 상위 약국을 기준으로 한 상근약사 규모이기 때문에 매약 위주의 종로지역 대형약국들은 집계에서 누락돼 실제 상근약사 순위와 일치하지 않는다.2010-03-04 12:20:32강신국 -
면대 무혐의 처분, 외부자본 유입 속수무책면대의심 지목 약국, 검찰 무혐의 결정에 영업 지속 대한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면대의심 약국으로 지목됐던 약국들의 상당수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힘입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지역에서 면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던 5곳의 약국은 여전히 성업 중이며 7곳의 약국이 무더기로 고발된 대구 지역에서도 해당 약국들이 운영 중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학병원 직영이 의심돼 검찰에 고발됐던 지방의 한 약국도 별 다른 영향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록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검찰로부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아낸 이상 이들 약국으로서는 운영을 중단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약사회 차원의 면대의심 약국 청문회 과정에서 약국을 폐업하거나 운영에 손을 땠던 면대업주들까지 속속 복귀하고 있는 정황들까지 포착되면서 면대약국 정화가 원위치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서울에서 약국 취업을 준비 중인 P약사는 면대약국 개설에 참여하면 근무약사 수당 300만원에 면허대여료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데일리팜에 제보한 바 있다. 당시 P약사는 "면대업주가 약사회 면대정화 사업으로 잠시 폐업을 했다 재개업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를 한 뒤 면대개설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면대TF 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지역 약사회장은 "면대척결 사업의 고삐가 늦춰지면서 지역 약사회의 청문회 등에 부담을 느껴 약국을 자진폐업 했던 면대업주들이 돌아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도매업계, 면대의심 약국 무혐의 처분에 반색 더욱 심각한 것은 검찰 고발 면대의심 약국들의 무혐의 처분 이후 제약 및 도매업계에서 자본력을 바탕으로 직영 약국 운영이 가능해 진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회가 직접 나서 면대의심으로 지목한 약국들까지 무혐의 판정은 받은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약국 운영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약사회가 고발한 면대의심 약국들의 무혐의 처분 보도 이후 지방 도매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고무된 듯한 분위기가 연출됐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역 약사회 차원의 면대약국 청문회를 통해 약국을 폐업했던 직영 도매업체들이 아쉬움을 표시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됐다. 면대의심 약국 무혐의 보도 이후 지방의 한 도매업계 핵심 관계자는 데일리팜에 직접 전화를 걸어와 "면대약국 청문회 과정에서 기존 도매업체가 운영하던 약국 일부가 폐업을 했다"며 "약국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폐업을 하지 않아도 됐을 일"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재고발 방침 불구 추가증거 확보 요원 현재 약사회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은 약국들에 대한 추가 증거가 확보될 경우 재고발을 감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을 추가적으로 입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회원들은 많지 않다. 이미 면대약국 척결사업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재평가 없이 추가 증거 확보 후 재고발을 하겠다는 방침만 되풀이 하는 것은 자칫 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에 손을 놓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간헐적으로 면허를 대여한 약사나 면대약국 근무약사들의 자백 등을 통한 추가 증거 확보를 기대해 볼 수도 있지만 면대약국 척결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없이는 전국적으로 만연한 면대약국 척결은 요원한 실정이다. 지역 약사회를 중심으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약국들에 대한 추가 고발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들여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이미 한 차례 면대약국 척결사업의 파고를 넘은 면대약국들로서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운영에 더욱 신중함을 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종전과 같은 방식의 대응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지역 약사회장들은 "결과적으로 약사회 차원의 면대약국 척결사업은 면대약국들의 면역력을 키워준 결과를 낳았다"며 "약사회가 시급히 면대약국 척결사업을 새롭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면대척결 중단되면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빌미 준다" 일선 약국가에서는 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의 고삐를 다시 죄지 않을 경우 무자격자의 약국 개설 관여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최근 데일리팜에 면대를 제안받은 사실을 제보한 S약사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면대업주들은 검찰의 무혐의 판정 이후 투자를 가장한 면대약국 운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S약사가 "(면대업주가) 실질적인 약국운영을 맡기겠다. 수익금을 분배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불법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밝힌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특히 무자격자에 의한 약국개설 참여는 현재 한 몸으로 인식되고 있는 약국 경영과 약사면허의 분리를 가속화시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인 약국개설에 반대하는 약사 사회의 논리에 치명타를 입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면대약국 운영이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모하는 실정에서 현재 상태를 방치한다면 투자를 가장한 무자격자의 약국 개설이 확산돼 약국 개설 진입장벽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A약사는 "면대약국이 척결되지 않는다면 일반인 약국개설이 허용되기도 전에 약국이 자본에 의해 잠식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약사 사회가 이를 막지 못한다면 일반인 약국개설에 반대할 명분도 없다"고 꼬집었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도 "KDI 발표에서도 일반인 약국개설의 근거로 면대약국을 지목하고 있지 않느냐"며 "면대약국 척결작업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약사회가 일반인 약국개설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지역 약사회 "약사회 면대척결 추진 의지 확인하겠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역 약사회 임원들 사이에서는 대의원총회 등을 통해 약사회의 면대척결 의지를 재확인하겠다는 말들도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면대약국이 일반인 약국개설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약사회 집행부의 면대약국 척결 의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지역 약사회장은 "자체감사에서도 면대약국 척결사업 후속조치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며 "새집행부 구성 이후나 약사회 총회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강력하게 면대약국 척결사업 재추진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장 당선자 역시 "면대의심 약국 검찰 고발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는 없었다"며 "약사회가 보다 주도면밀하게 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0-02-25 06:59:5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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