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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 공백화, 근본대책 마련하라종합병원 '약사 공백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사 근무 요양기관 현황(2011년 12월말 기준)' 자료를 인용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 종합병원 10곳 중 4곳이 이상이 약사 1명 체제로 버티고 있다. 이는 안전하게 투약받고 복약지도 받을 입원환자들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병원약사 기근 현상은 사실상 정부가 방치하고 키웠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법시행규칙상 약사인력 기준 적용을 유예'해 왔다. 인력 기준 구분도 명확하지 않은데다 기준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병원약사 태부족 현상은 병원이 자발적 의지를 갖고 나서지 않는 한 개선되거나 해결될 수 없는 만성적인 문제로 커져버린 것이다.정부가 이렇듯 구조적 문제에 눈감고 있는 동안 병원약사들은 외롭게 인력기준 개정을 촉구해왔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때면 이 문제에 적극 나서주겠다고 약속했던 후보들조차 회장이 되고나선 외면해 왔다. 무엇보다 병원약사의 정체성이 일부 상급 종합병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임금은 낮은데 업무량은 많은 직종'으로 굳어지면서 그나마 확보된 자리마저 채우기 힘들어 지고 말았다. 심지어 병원 약사들이 약대 졸업생 대상으로 직접 유치전을 벌이는 딱한 형편이다.정부는 우선 전국적 병원약사 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실태조사 후 유예했던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상 약사인력기준의 적정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병원이 약사를 고용할 수 있는 환경적 토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선언적 인력기준만 제시하면 현실에서 백안시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병원약사의 처우개선 차원을 넘어 전문직능인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할 문제다.2012-06-26 06:44:5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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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닥스안티프라그, 코끼리밥솥을 기억하십니까?혹시 브랜닥스안티프라그라는 치약을 기억하시는가? 그럼 코끼리모양이 그려진 일본산 코끼리밥솥은?두 제품 다 80년대에는 나름 좀 산다고 하는 집들에 꼭 있는 필수품이었다.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니 브랜닥스안티프라그는 1981년에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입모양 모델이 혀로 이를 핥으며 뽀드득하고 소리가 나는 소위 개운함(?)을 내세운 마케팅용어로 말 그대로 시장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제품이었다.당시에 국내에는 럭키치약이 시장점유율 97%로 말 그대로 시장독점을 한 상태이고 치약하면 럭키치약이고 다른 치약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겐 말 그대로 기억조차 없는 상태였다.사실 이 당시에 필자 집안도 이 광고를 보고 럭키치약을 과감히 버리고 브랜닥스로 바꿨다.그렇다면 필자 집안도 나름 사는 집안이었는가? 뭐 꼭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브랜닥스안티프라그 치약은 뭔가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판단이다.자료에 의하면 브랜닥스안티프라그가 국내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국내치약시장 매출액은 연간 겨우 180억원이었단다. 물론 30년이 넘은 상황이니 현재 가치와 비교하자면 1000억원이 훨씬 넘는 큰 시장이었을 것이다.그런데 브랜닥스안티프라그가 광고된 이후 국내치약시장은 그 두배인 360억원이 되었고 그 다음해에는 440억원을 훌쩍 넘겼다고 한다. 보통 마케팅론에서 보면 성숙시장에서 그 다음은 포화 쇠퇴기임으로 추가브랜드 진입은 결국 제로섬게임이론이 이야기된다.이상하게도 이 브랜닥스안티프라그는 출시되자 제로섬게임이 아니고 시장의 크기가 더욱 확대되고 커지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이유는 단순했다.국민들은 양치를 하루에 잘해야 아침에 한번 정도 하던 것이 양치횟수가 늘어나고 럭키치약의 독점상태에서 고급스럽고 비싼 안티프라그 치약(필자 기억엔 당시에 치약을 사면 무슨 빨간알약을 동봉해줬던 것으로 기억한다.해서 그걸 씹으면 잇몸사이가 붉게 물드는데 그게 바로 프라그라고 알려주는 캠페인같은걸 했던걸로 기억한다) 으로 선택권이 넓어진 것이다.아울러 치약은 럭키치약 치약색깔은 무조건 하얀색 가격은 저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치약 이미지의 전부였는데, 갑자기 하늘색치약에 가격도 두 세배가 훌쩍넘고 어디서 이름도 생소한 브랜닥스안티프라그 이거안쓰면 프라그가 제거 안되는 느낌인데다 안그래도 비싼데 양치를 세번이나 하라 하고 말 그대로 센세이션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당연히 이후엔 수 많은 고급치약 및 브랜드치약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대충 기억나는 것이 럭키치약에선 저가의 하이얀,중고가의 페리오등등 브랜드명은 기억안나지만 두가지 색이 있던 치약,입안이 화해지며 입냄새제거를 강조한 투명한 젤처럼 생긴 치약등등 이 당시에 무수히도 많이 시장에 출시된 것으로 기억한다.코끼리밥솥은 또 어떠한가? 80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전기밥솥은 그저 전기나 많이 먹고 취사를 간편하게 해주는 역할 정도였다. 그나마도 연탄불 아궁이에 해먹던 밥맛에 길들여진 한국사람들에게 한국산 전기밥솥은 왠지 밥맛(?)별로 안 나는 그저 조금 편리한 정도 뭐 그 정도 였을거다.그런데 대한민국 아줌마부대 사이에 일대 센세이션이 일어났다. 이른바 코끼리밥솥은 취사는 물론 보온기능도 완벽하고 더불어 코끼리밥솥 갖고 있으면 그 집은 명품 하나 보유한 뭐 그 정도 였다.창피한 이야기지만 1982년도 초에 필자의 부모님이 계모임으로 일본여행을 다녀오신적이 있다.당연히 이때 필자의 모친은 코끼리밥솥을 사오셨다. 여쭈어보니 당시 일본여행비와 맞먹는 금액으로 사오셨단다. 아마도 그래서 저 유명한 1983년 '코끼리밥통사건'이 일어난 것 같다.코끼리밥통사건은 1983년 시모노세끼를 방문한 17명의 부산주부들이 일제상품을 잔뜩 들고 귀국한 것을 아사히신문이 기사화 하면서 벌어진 사건으로 이들 주부들의 쇼핑목록에 공통적으로 코끼리밥통이 들어가 있어 '코끼리밥통사건'으로 불렸고, 당시의 전두환대통령이 전기밥솥하나 제대로 못 만들 수 있냐며 6개월안에 제대로 된 국산전기밥솥을 만들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전한다.필자는 그렇게 유명한 제품인 브랜닥스안티프라그치약 과 코끼리밥솥이 지금은 전략적마케팅에 실패해서 시장점유율이 낮아졌다 또는 브랜드인지도만 믿다가 큰 코 다쳤다. 이런걸 말하고 싶은게 아니다.바로 경쟁자라는 훌륭한 전략적 파트너와 자기살을 깎는듯한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다.만약에 브랜닥스안티프라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LG도 없지 않았을까 싶다. 브랜닥스가 없었다면 치약시장이 그리 커질리도 없었으며 독점상태의 럭키가 혁신을 이루어내지도 못했을 것이다.코끼리밥솥이 없었다면 지금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비둘기로 대변되는 쿠쿠밥솥도 없었을 것이다.기는 놈 위에 걷는 놈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한다. 그 동안 혁신을 원하는 중소제약기업들은 경쟁자라는 전략적파트너를 그저 나보다 빠른놈 내가 걸으면 경쟁자는 뛰는놈 내가 뛰니까 경쟁자는 날아다니는 놈이라고만 신세한탄한게 사실이고, 상위사들은 다국적기업의 자본을 부러워한게 사실이다.얼마 전 혁신형제약기업에 선정된 업체들이 발표되었다.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신세한탄 할 게 아니고 훌륭한 전략적경쟁자를 얻은것에 감사하자.아울러 정부도 인도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이라는 나라에서 다국적 글로벌 제약기업이 탄생했듯이 창피하고 암울한 코끼리밥통사건에서 지금은 세계최고 비둘기 밥솥이 탄생했듯이 국내사의 저력을 믿고 정말로 말뿐인 혁신기업이 아닌 글로벌제약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토양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제도로 안착을 했으면 한다.2012-06-25 06:35:41데일리팜 -
영업사원 퇴직은 제도 탓?리베이트 쌍벌제, 공정경쟁규약, 일괄 약가인하, 범정부 리베이트 조사, 이에 따른 의약사들의 영업사원 출입 거부 등등. 이들은 분명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제약업계 영업사원들을 힘들게 하는 주요인들이다. 그런데 '앞에 나열된 요소들은 영업사원이 업계를 떠나는 이유다'라는 명제를 '참'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수 없다.혹자들은 수많은 연인들이 '헤어짐'에 이르기 까지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그 다양한 원인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근본은 결국 둘 중 하나, 혹은 두사람의 마음이 '변질'됐기 때문임을 확인할수 있다. 갑자기 한 사람이 바빠져서 소홀해졌다거나, 시간이 지나 다툼이 잦아지면서 성격차를 느낀다거나, 스킨십만을 밝히는 남자의 모습에 실망했다거나 하는 일들은 분명 연인들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악재이다. 하지만 두사람의 마음이 견고하다면 이는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의 장애물에 지나지 않는다. 누군가의 마음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변했기 때문에 연인들은 이별을 맞게 된다. 쌍벌제나 약가인하가 영업사원들을 힘들게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회사를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될 수 없다.제약사들은 알아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영업환경은 악화됐고 이에 따라 영업사원들의 실적도 부진해졌다. 하지만 그들을 탓할 일은 아니다.어떻게든 해 보라는 식의 실적압박이나 무리한 거래처 배분은 더 많은 영업사원들의 마음을 떠나게만 할 뿐이다. 지금은 이 난국에서도 영업사원들이 힘을 낼수 있도록 회사가 노력하고 떠나는 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한 고찰이 필요한 때다.2012-06-25 06:35:15어윤호 -
마약퇴치 운동에서 약사의 역할1. 서론 최근 매스컴에서 연예인들의 마약투약사건이나 청소년의 일반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해 가십거리가 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제는 특수계층이 아닌 주부에서 일반인까지 계층이 다양화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주위에서 흔히 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또한 의약품 편의점판매 논쟁 및 이를 위한 약사법 개정 논의는 어느 때 보다 사회적인 이슈에 떠올랐다.이러한 흐름에서 약에 대한 전문가로서 자부하는 약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약물남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현재 마약퇴치운동 후원의 주체로서 위해약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하는 약사의 책임은 더욱 더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며 현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의 목소리에 맞춰 부응할 수 있는 모습과 자세에 대해 재조명 할 필요성이 있다.필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부이사장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장을 겸임하면서 경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인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위한 공익사업인 마약류퇴치운동에 있어 약사로서의 소명의식과 역할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2.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임무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로부터 인류를 지키기 위하여 설립한 민간단체(NGO :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다. 정부는 마약류 폐해에 대한 홍보·계몽·교육 등 예방사업을 통한 수요억제와 공권력에 의한 단속과 처벌을 통한 공급차단으로 마약류 남용 근절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예방사업과 단속 위주의 정책으로는 마약류 남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민간단체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에 마약퇴치운동본부 설립 추진위원회는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법률 그리고 마약법에 의거 1992년 4월 22일 보건사회부로부터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인가를 받았고 그 뒤를 이어 (재)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난 2004년 12월 22일 개소하게 되었다.마약퇴치운동본부의 궁극적인 임무는 개인과 사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병들게 하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 폐해에 대한 홍보, 계몽, 교육 등 대 국민 예방활동 및 연구사업 그리고 마약류 및 약물남용자의 치료, 재활사업을 통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로부터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행복을 수호하고 마약 없는 밝은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3.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의 약사의 역할1) 약물남용 예방활동 마약류퇴치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면서 기본은 예방이다. 문제가 발생한 다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마약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의 오남용 사용이 날로 저연령화 되고 확산되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약물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정확한 정보와 교육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만이 약물의 접근성과 위해성으로부터 차단시킬 수 있다.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중요성은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되어야 할 필수과제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물남용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는 실정을 보면 그 수요에 맞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약사회의 의약품안전사용강사, 마약퇴치운동본부 각 지부의 강사 현황과 진행되고 있는 예방교육 실태를 보면 전국 지역을 소화해내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많다. 금년 5월20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전국 지부의 마그미약사 즉 약물예방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는 현 시점에서 예방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적극적인 약사참여로 활성화 된 지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부들도 많기 때문에 표준화되고 체계적인 양성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약사라는 직능은 단순한 경제활동으로서의 이익창출에 국한 되어서는 안 된다. 약사의 본질은 국민들의 보다 나은 건강을 관리하고 책임지는데 그 본분을 다해야한다.약국에서는 약물오남용문제에 대한 주체적인 역할과 DUR제도 시행을 통한 양질의 약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전달자로서 지역사회에서는 약학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청소년 대상 학교 약물오남용 교육이다.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약사들이 약사직능도 살리면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약사의 위상을 높이고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 또한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약사들은 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풍부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에 적임자다. 또한 약사의 가장 큰 책임 중에서 건강관리약국의 건강도우미로서의 역할을 다해야하는 명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현재 약사회에서 진행하는 불우이웃돕기나 구급의약품 전달 등 인보사업도 중요하지만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매개로 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 참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건소, 약국, 사회복지관, 학교 등의 지역자원들과 예방교육을 위한 Network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캠페인과 홍보활동, 교육, 상담을 통해 약물의 위험성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효율적인 예방활동은 하나의 기관, 단체의 주도하에서 진행되는 것 보다 지역사회의 자원들과 연계할 때 근거리에서 구체적 개입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높은 효율을 가지고 올 수 있고, 각 단체에서 산발적으로 벌이는 예방활동의 불필요한 업무중복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좋은 예로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건강박람회나 축제 및 행사 때 약국조제체험이나 복약지도 및 약물상담, 약물퀴즈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물의 오남용에 대한 문제를 인식시키는데 약사의 역할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접근들은 타 사회단체활동에 비하여 자발적이고 진정성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겠다.2) 약물의존자 치료재활활동 약물의존은 끊임없는 ‘재발’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단약을 하고 유지하기 까지 많은 시간과 조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엄벌주의 정책에 가려 이미 형성된(점점 증가추세에 있는) 의존자들에 대한 치료적 개입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런 배경 속에 의존자들은 삶이 파탄지경에 이르도록 약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의 편견과 정보부족, 사회적 지지망 부족으로 인해 그들의 의존문제는 더 깊어진다.그렇기 때문에 교도소, 기소유예자, 수강 명령생 등을 대상으로 중독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약물남용 패턴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약물문제에 대한「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은 재발을 방지하고, 이들이 통로가 되어 또 다른 의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작년부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무부와의 협력을 통한 교정시설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마약류 중독 및 치료재활을 사회전체의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우리는 이러한 재활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약물예방교육에만 머물렀던 약사의 역할을 치료재활교육 분야전문가로 직능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수용자들은 과거 약물습관으로 인해 교정시설에서도 수면제 및 항우울제를 처방받는 경우가 빈번하다.문제는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알권리가 묵인된 채 오·남용 되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출소 후에도 단약하지 못하고 대체약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 것을 볼 때 약물의 오남용 문제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약의 전문가로서 치료재활이라는 분야가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간과하고 있지 않아나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상 현재 치료재활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전문성을 요구하기에 인력배출에는 한계점이 있다.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상담 프로그램에 있어 약사의 전문직능인으로서 역량강화를 통하여 치료재활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조금 더 큰 역할을 이끌어야 하겠다.4. 결 론 약사라는 직업이 갖는 정체성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조사결과에서「국민건강을 지키는 사회봉사자로서의 봉사정신이 요구 된다」라고 나왔던 결과처럼 약사의 기본 역할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국에서 이루어지는 단순한 복약지도 및 상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요구된다.이를 위해 약사의 대외적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며 약물오남용의 주체로서 마약류퇴치운동본부에서의 약물예방활동 및 치료재활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약사의 역할과 위상을 넓혀가야 하겠다. 이러한 약사의 대외적인 활동들을 통해 최근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논란으로 상실된 약사의 자긍심을 재고취하면서 약사의 직능 다변화를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약의 전문가로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행복을 수호하고, 마약 없는 밝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2012-06-22 06:35:11데일리팜 -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판결을 보고대법원은 지난 월요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택진료비에 관한 부당이득징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이 사건은 여의도성모병원이 2006년 4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투여하고 그 비용 전부를 환자 측으로부터 징수하거나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치료재료 등 비용이 행위수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그 비용을 환자 측으로부터 징수, 또는 선택진료의 포괄위임에 따른 선택진료비를 환자 등에게 부담시킨 것 등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시킨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약 96억 9000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 징수처분(약 19억 3800만 원)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기존 실무와 판례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이른바 임의비급여에 대하여는 전면적으로 이를 불허하였었다. 임의비급여를 인정하게 되면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보험제도의 틀이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그런데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 담당재판부는 임의비급여 중 의학적 불가피성에 의한 것일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이는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틀 안에서 운영될 수 있는 것이란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동일한 판결을 하였다.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난 월요일 전원합의체판결을 한 것이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정한 조건하에 예외적으로 임의비급여를 허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뿐만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하여야 할 의학성 필요성을 갖추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본인 부담으로 하는 데 대하여 동의를 받았을 것을 요구하고 위와 같은 점은 병원이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이번 대법원 판결이 파기 환송된 이유도 원심인 고등법원에서 병원이 위와 같이 임의비급여에 대한 예외적 허용조건에 대한 증명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명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승만 변호사 프로필 연세대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 졸업 부천시 의사회 자문변호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총무이사 법무법인 가교 구성원 변호사 가톨릭학원 과다본인부담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 산부인과 NST 임의비급여 소송 수행 그 동안 의료계와 학계에서는 임의비급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끝임 없이 있었고, 실제로 요양급여 또는 법정 비급여로 인정받기에는 너무나 위급하여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임의비급여 인정의 필요성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의학적으로 불가피하지 않고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인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더라면 소송 경제적 측면이나 법 논리 측면에서 좀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아무튼 대법원 다수의견도 기존 실무 입장이나 판례입장에 비추어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의 과제는, 대법원도 지적하였듯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임의비급여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인정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2012-06-21 06:35:55데일리팜 -
혁신형기업 인증, 일단 긍정적으로혁신형제약기업 최종 선정결과와 관련해 말들이 많다. 어디는 떨어져야 할 데가 붙었고, 붙어야 할 데는 떨어졌다는 것이다.모든 답안지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논란인 듯 하다. 하지만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건 아무 소득없는 소모적인 논쟁일 따름이다.아깝게 떨어진 곳이야 불만을 거둘순 없겠지만, 이제는 결과에 승복하고 발전적인 토론을 시작할 때다.현재 받는 혁신형제약기업 혜택이 별 볼일 없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인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약업계에서 끊임없이 주장해야 한다.정부도 인증발표에 그치지 말고, 원래 취지대로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제약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해야 한다.이제 혁신형제약기업 사업의 첫 발을 뗐을 뿐이다. 제약기업과 정부도 다는 아니더라도 '글로벌 기업 육성'이라는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과 발언은 아무 도움이 되질 않는다. 오로지 제약산업 육성 발전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리베이트 기준이 엄격하다느니, R&D 비율 산정방식이 모호하다느니 등등 시험 끝나고 나온 얘기는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렵다.이제는 리베이트 없는, R&D 비율 높은 '확실한 기업'으로 나가야지, 어정쩡한 상태로 떡을 기다린다는 심산은 한참 못나 보일 뿐이다.일단 긍정적으로 바라 보자. 대한민국 제약업계에서 '글로벌 기업 육성'은 모두의 바람 아니었던가. 다만 이들 혁신형기업에 뽑히지 못했다고 차별 대우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2012-06-20 06:35:48이탁순 -
"분하지만 다음 기회 보겠다"는 CEO정부는 18일 동아제약을 비롯해 43개 국내 제약회사, 바이오벤처, 다국적 제약회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했다. 이들은 매출액 R&D 비율은 물론 신약이나 개량신약 파이프라인 보유 등 잠재적 역량에서 다른 기업들과 견줘 비교우위를 입증해 보인 곳이다. 어찌보면 정부의 혁신형 제약 인증은 지금까지 공들인 노력에 대한 대외적인 첫 번째 평가이자 격려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결코 적지않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박수받아야 할 것이다.그러나 탈락한 40여개 제약회사들 역시 격려받아야할 기업들이다. 인증기업에 선정된 곳이나, 그렇지 못한 곳이나 다국적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규모에 비춰 냉정하게 바라보면 비교우위를 선별해 낸다는 것이 실상 무의미할 정도로 고만고만하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어놓은 선정 커트라인이 있었을 뿐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의 의지라는 측면에서는 혁신형 인증기업이나 그렇지 못한 기업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이번 혁신형 인증기업들 중에서 글로벌제약 10곳을 목표한다지만, 그 같은 목표의 달성은 결코 정책 당국자의 의도적인 상상력처럼 쉬운 길만은 아니다. 정부는 일단 3년 기한이 부여된 혁신형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약속한 혜택을 조속히 집행해야 할 것이다. 혁신형 제약 인증이 허울로만 남지 않도록 내실을 챙겨야 한다는 뜻이다.뿐만 아니라 정부의 인증 기준에 근접했으나 상대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해 탈락한 기업들 역시 '혁신형 제약의 상비군'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을 '비혁신 기업'으로 폄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제약산업 인위적 정비의 대상으로 이들을 몰고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다시말해 혁신형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는 지원만을 해야지 이들을 도드라지게 만들기 위해 이른바 '비혁신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 방식'은 생각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난하다. 일본 다케다제약이 200년 넘어서야 세계 10위권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를 보더라도 제약산업은 어느 업종보다 연구개발의 리스크가 높은 '산악 마라톤 게임'이다. 출발점에서 다소 앞섰다고 완주하는 것도 아니며, 출발이 뒤쳐졌다고 우승하지 못하란 법이 없는 게 룰아닌 룰이다. 정부는 "분하지만 다음 기회를 보겠다"는 혁신형 기업 선정에서 탈락한 모 기업 CEO의 와신상담을 결코 놓쳐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는 아쉽게 탈락한 기업들의 와신상담의 결과를 꼭 보았으면 한다.2012-06-19 06:4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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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포괄수가제가 의사협회의 수술 거부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반응과 함께 순식간에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일반적인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포괄수가제가 이해하기 어렵고 낯선 용어일 수도 있지만 보건의료계에 종사하거나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개념입니다.각 질환에 대한 치료비를 정찰제로 정해서 통일하는 포괄수가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각계의 의견 수렴과 시범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수술, 입원, 처치 등 각 행위 하나 하나의 가격을 정해두고 일방적인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비용이 결정되다보니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와 과잉진료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너무 커진 겁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신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비 상승요인은 항상 존재하지만 OECD 국가들의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평균 4%인데 반해, 한국은 8.6%로 두 배를 넘는 상황입니다.각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국내에서도 15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70% 이상의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마당에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로 인해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가격이 통일되면 누구나 가장 싼 재료를 선택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의 질이 저하된다는 것인데, 이는 모든 의사는 당연히 이익 추구를 위해 환자의 건강은 무시하고 싼 재료만을 고집할 것이라는 전제 없이는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만약 제가 의사라면 이런 주장이 굉장히 모욕적이고 불쾌할 것 같은데, 모든 의사들이 그렇다면 그 의사들이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적정한 진료를 해서 의료의 질이 상승될까요?의료의 질은 적정한 진료와 적정한 지불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비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평균 진료비를 충분히 반영해서 이번 포괄수가가 결정되었고, 적정한 진료가 어려울 정도로 포괄수가가 낮다면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어서 수가를 인상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또 앞서 예로든 국가들의 경우 포괄수가제를 통해 의료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는 있지만 떨어졌다는 연구결과는 없는 상황에서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겠다는 협박을 하고, 진료거부까지 하면서 의료의 질을 걱정하는척 해봐야 아무도 공감하지 않습니다.다음 주장은 포괄수가제의 시행이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고, 그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점에서 의심을 살수는 있지만 포괄수가제가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는 말은 괘변입니다. 의료민영화를 가장 선두에서 반대해왔던 환자단체나 보건의료단체들은 벌써 10년도 전에 포괄수가제의 실행을 주장해왔습니다. 의사와 병원들의 자유경쟁에 따라 의료비가 책정되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해서 가격을 규제하자는 정책이 어떻게 의료 민영화의 수순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포괄수가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 영리병원이 국내에 들어와서 FTA를 근거로 포괄수가제를 위협할 것이 걱정됩니다.포괄수가제가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제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면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출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서 환자의 부담은 계속 늘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민간 보험사의 이익이 아무리 늘더라도 환자의 부담은 줄어야 하고, 이로 인해 돈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수록 각종 민간보험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것이고,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면 보험상품의 가격도 저렴해지니까 민간보험사의 이익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포괄수가제는 공산주의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격의 통제는 무조건 공산주의라며 짜장면의 가격을 천원으로 제한하면 그 질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짜장면은 마음에 안들면 짬뽕이나 다른 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그만이지만, 생명이 걸려있는 의료서비스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 시장실패의 사례가 의료서비스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OECD국가들 모두 차이는 있지만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자세히 살펴보면 이해하기 힘든 이런 이유를 들어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가장 큰 걱정은 일부 비급여 진료가 급여로 포함되면서 사실상 병원과 의사의 수익이 줄어들까하는 것 아닐까요? 혹은 새로 시행되는 보건의료 제도나 법에 대해 극단적 반대를 표명하고, 마지못해 합의해주는 척 하면서 반대급부로 수가인상을 쟁취해왔던 익숙한 과정일 수도 있겠습니다.각 질환과 환자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얼마의 의료비를 지불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료의 적정성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난해한 부분입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의사의 자율과 양심에 맡겨서는 증가하는 의료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한 마당에,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고 의료비용을 현명하게 지출하기 위한 노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이번에 시행되는 포괄수가제로 의료혁명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공공의료기관의 확충도 필요하고, 7개 대상 질환 이외의 다른 질환의 치료비가 상승하는 풍선효과도 경계해야 하고, 과소진료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그러나 포괄수가제는 바람직한 변화의 시작으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으며, 향후 모든 입원진료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총액계약제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때까지 갈길이 멉니다. 이런 먼 길을 함께 가야할 의사협회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에 대한 협박과 진료거부가 아니라 적정한 의료비용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를 얻기 위한 노력입니다.2012-06-19 06:35:26데일리팜 -
사전피임약 보험적용 리필제 등 몇 가지 제안"부부관계도 의사 허가받고 하라는 말이냐." "우루사가 무슨 부작용이 있다고 전문약이냐." "수 십 년 써오 던 피임약을 처방받으라고."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피임약 등에 대한 재분류 안을 발표한 이후 의약계를 비롯하여 종교계, 여성계 등을 비롯 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아니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씩 각종 포털과 페이스북, 트위터, 언론들의 전면을 장식하며 이에 대한 논쟁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이런 혼란 속에 그나마 눈여겨 볼만 한 것은 이번에 식약청이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 분류 세부 기준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거쳐 마련한 분류 알고리즘을 제시한 것이다. 그간 의약품 분류의 세부기준 조차도 없었던 것에 비하면 좀 더 나은 것이지만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잘 살펴보면 별로 과학적 근거가 없다.그저 선진8개국에서 전문이면 전문, 일반이면 일반으로 하겠다는 것 말고는 보이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하면 얼마 전 부작용이 문제가 된 게보린은 당연 퇴출이다. 그러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셈이다.사전피임약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야 하나, 지난 50년 동안 국내에서 안전성과 부작용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없이 일반의약품으로 사용된 경험과 피임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 사회적, 인권적 측면에서 보면 일반 의약품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전문약 전환을 반대하는 여성계의 목소리를 모아보면 피임약 재분류 결정은 여성의 결정권과 의료접근권을 중심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과, 경구피임약과 사후 응급피임약 모두를 일반의약품으로 허용하고 여성의 의료 접근권을 확대하라는 요구로 요약할 수 있다.여성계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신체와 생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에 이에 대한 결정권은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여성은 자신의 삶을 고려하여 임신과 출산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피임약의 보급과 이용에 대한 정책적 결정은 여성들에게 임신, 출산에 관련된 의학적 정보와 의료 접근권, 의학적 조치에 대한 선택권 그리고 이를 위한 제반의 사회, 경제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단순히 약의 부작용 정도만을 근거로 의-약사 간 이권 경쟁에 둘러싸여 피임약에 대한 현실적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여성들의 삶과 건강을 더욱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는 주장이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이 문제는 단순히 부작용 측면이나 외국 사례만을 고려할 수 없는 사회적 측면이나 정부정책적 측면, 종교적, 페미니즘적 관점이 복잡하게 얼기설기 얽혀있는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고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집단인 의약사의 주장도 한마디로 기준이 ‘그 때 그 때 달라요.‘로 들려 사회적으로 권위도 서지 않고 그저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당하며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모든 문제를 차치하고 부작용 측면에서만 본다면 피임약을 전문으로 하여 전문인의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전문약으로 할 경우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사전 피임약의 전문의약품 전환 정책은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한 정책만은 아니다.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이는 사전 피임약의 안전성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사전 피임약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가 쏟아져 나왔다. 사전 피임약 복용은 중풍, 심장병 등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정맥 혈전증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안으로서 사전피임약 보험적용, 리필제 도입WH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전 피임약 복용이 의학적으로 금기되는 대상이 있으므로 의사는 이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하고, 복용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5세 이상의 흡연자, 고혈압 환자, 정맥 혈전증 경력이 있는 환자, 심장병이나 중풍의 과거력이 있거나 관련 위험인자가 다수인 환자, 전구 증상을 동반하는 편두통을 앓고 있는 환자 등은 사전 피임약 복용 대상이 아니다.사전 피임약을 복용하려고 하는 개인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얻어 이를 스스로 평가한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피임약은 현재까지도 약사의 복약 지도를 받아 복용하도록 한 것이고, 향후에는 이를 전문약으로 전환 이에 대한 평가와 정보 제공 책임을 의사가 지도록 하려는 것이다.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사전 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한다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전피임약의 건강보험 적용과 리필제를 제안하는 바이다. 복용자의 부작용도 줄이고 본인부담도 줄인다면, 그리고 리필제로 시간적인 접근성을 높여준다면 사전 피임약 전문의약품 전환에 대한 반대도 많이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다.피임약을 전문약으로 하면 상식적으로 복용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논문도 많다. 피임약이 전문인 미국과 국경을 이루는 피임약이 일반의약품인 멕시코의 인접지역에 대한 연구 결과, 피임약을 처방으로 하는 경우 피임약 복용지속률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저함량은 일반의약품으로 청소년과 저소득층, 비혼/미혼의 여성 등 사회적, 경제적 조건들로 인해 일일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기 어려운 여성들에게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러므로 저함량 피임약의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남겨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스스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사전피임약의 전문의약품 전환과 더불어 건강보험 적용, 리필제 도입, 의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전 피임약 복용자에 대해 상담과 평가 진행, 의료진이 젠더 감수성을 가지고 사전 피임약 처방을 원하는 여성의 상황과 처지에 공감할 것, 저함량의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지정할 것 등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졸속으로 처리된 사전 피임약 전문의약품 전환 정책으로 사전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려, 원하지 않는 임신출산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면, 이는 특히 저소득층, 비교육층, 미혼 여성 및 미성년자들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그룹들의 조언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2012-06-15 06:35:15데일리팜 -
제약-도매, 뭉쳐라 그러나 합리적으로제약사와 도매업계가 유통마진 문제를 놓고 갈등 국면에 빠졌다. 그 첫 사례가 바로 GSK '오구멘틴'이다. 도매업계는 사실상 오구멘틴 취급을 거부한 상태다.사실 오구멘틴 한 품목 마진인하가 도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럼에도 도매업계가 취급 거부라는 강수를 띄운 이유는 오구멘틴이 유통마진 인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하지만 제약사들 반응도 만만치 않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차원에서 마진문제를 다루는 것은 '담합'소지가 있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마진은 업체간 문제인 만큼 협회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12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사회에서 국내 1위 제약사인 동아제약 핵심 관계자도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임금동결에, 원료의약품 가격은 깎을 대로 깎았다. 제약사도 힘들다. 앞으로 이익이 많이 남으면 (도매업계에) 많이 돌려주겠으니 잘 부탁한다." 리베이트 쌍벌제, 약가일괄인하로 어려움에 놓인 제약사들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의미이다."1000억 매출 제약사가 마진 1%를 인하하면, 10억원의 수익을 보존할 수 있다"는 모 제약사 영업관계자 말처럼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안 괜찮다'는 논리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물론 도매업계도 이를 인정하기는 마찬가지다. 실제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제약과 도매가 윈윈할 수있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가자"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제약사나 황 회장 말처럼, 약가인하 시대에서는 약업계 전체가 똘똘 뭉쳐야 한다. 더 이상 갈등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제약사는 과도한 마진인하를 자제하고 도매 또한 답없는 취급거부가 아닌, 저마진 시대에 맞는 경제적인 유통체계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2012-06-15 06:35:08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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