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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어려운 약품용어, 소비자는 이해할까?의약전문지 기자로 가장 어려운 점은 '쉽게 쓰는 것'이다. 한번 들으면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이 많아서 되도록이면 풀어쓰려고 노력한다.하지만 그런 기사들도 다시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남아 개운치 않을 때가 많다. 의약계 전문가들만 쓰는 용어나 외래어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의약품 용어는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이 정도는 우리 독자라면 다 이해할거야' 스스로 위안삼을 때도 있지만, 전문지식없이 의약전문매체에 취직해서 헤매던 때를 생각하면 '쉽게 쓰는 것'은 여전히 숙제다. 아쉬운 점은 의약업계 전반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사용권한이 있는 의사나 약사에 초점을 맞춰 관련 지식배경이 필요해야만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다. 국민과의 소통은 부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기업이 전한 의약품 정보를 일반 소비자들이 단번에 이해하려면 몇몇 용어는 다른 정보매체를 통해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때가 많다. 제약회사들이 가끔 다는 '주석'도 어렵기는 매한가지다.내가 복용하는 의약품이 이런 경로로 작용해 효능이 생기고,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안다면 의·약사가 전한대로 복약방법을 더 잘 지키지 않을까. 약도 결국 소비자가 먹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것도 상품을 파는 일종의 행위라고 생각한다.제약협회가 일전에 '제네릭의약품'을 우리말 명칭으로 공모해 '특허만료의약품'으로 바꾼 것도 국민들의 이해도와 관련 있을 것이다. 바꾼 '특허만료의약품'이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말이다.사실 '제네릭' 자체의 뜻을 찾아봐야 알지, 접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알까 싶다. 우리 제약산업의 주축이 되는 약물인데 말이다. 대중이 모르는 산업에 투자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최근 혈액응고 방지제 중 하나로 NOAC(New Oral Anticoagulants)이 일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다. 해외에서 만들어져 그렇게 불렀으니 NOAC이 익숙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직역하면 '새로운 경구용 항응고제'일 뿐이다. 우리는 항응고 경구신약, 그냥 항응고 신약으로 써도 될 듯 싶다. '노악'이 폼나는 듯 보이지만 말이다. 참고로 한글날이 머지 않았다. (최근 국제학회에서도 NOAC 대신 직접적인 저해작용 특징 때문에 DOAC(direct Oral Anticoagulants) 용어 사용을 권고한단다.)이런 용어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영어가 짧은 기자의 하소연일수도 있겠으나, 모르는 사람들도 다같이 이해하는 제약업계가 되는데 어려운 용어들은 분명 방해요소다. 제약업계가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함께 키우는 제약산업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2015-09-17 06:14:50이탁순 -
[칼럼] 약사 제 모습 보게 만든 건강서울 페스티벌오랫동안 새장에 갇힌 새는 나는 걸 망각한다. 노래마저 잊은 건 아니지만, 도무지 흥겹게 부를 기분을 살려내지 못한다. 해서 가끔 부르는 노래엔 기쁨 대신 슬픔만이 가득하다. 자기 목소리로 울지 못해 그럴것이다.요즘 약국을 보면, 새장에 갇힌 새처럼, 조제실에 갇혀버린 약사의 모습이 겹쳐지곤 한다. 의약분업 이후 획일화된 업무, 다시말해 처방조제에 익숙한 동선이 상상되는 탓이다. 물론 처방에 따른 정확한 조제와 복약상담은 약사에게 맡겨진 가장 가치있는 역할이며, 이를 목숨처럼 지켜내려는 약사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익숙해진 일상은 자신의 활동반경뿐만 아니라 생각의 넓이와 깊이도 제한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야하는지까지 잊게 만들곤 한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의사의 사과 요구에 어서 상황을 정리하자 싶어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고,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는 최근 어느 약사의 이야기처럼 말이다.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이 최근 조제실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서울시약사회 소속 약사 600여명은 13일 시청광장에서 수만명의 시민들을 직접 만났다. 건강서울 페스티벌이다. 약사들은 중년과 백세 건강을 이야기 했고, 동물의약품과 건기식, 일반의약품의 가치를 원없이 전달했다. 2000년 8월이후 가슴에 멍울이 진 대체조제에 대해 "약국에 처방받은 약이 없거나, 약을 보다 경제적으로 먹고 싶을 때 믿을 수 있는 대체조제를 이용해 달라"고 웅변했고, "그런 것도 있었느냐"는 동문서답 같은 시민들의 반문에서 오히려 희망을 엿보았다. 이 자리에 나섰던 한 약사의 말이 그렇다. 제발로 걸어와 건강에 관해 묻는 시민들의 발길에서 '약국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는 약사도 있었다. 직업체험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코너에 학생들이 대거 몰려, 이것 저것 물을 때 약사 자신의 모습이 꽤 근사함을 돌아보게 됐다는 약사도 있었다. 이런 곳에 '약사의 적은 약사'라느니, '약사는 조제로봇'이라느니 같은 자조는 설 수 없을 것이다.어느 누구라도, 컨베이어 벨트같은 눅눅한 일상에 젖어 자신을 객관화해 바라보기란 쉽지 않다. 지나치게 대단한 사람으로 치켜세우거나, 보잘 것 없는 인물로 낮추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외면하고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지 모른다. 건강서울 페스티벌이란 거울에 비춰본 전문인으로서 약사와 시민들의 얼굴은 어떤 모양이었을까. 시민들이 보여준 태도는 건강에 대해 말을 걸고 싶어한다는 점이었다. "약사님, 거 한가지 만 물어봅시다." 약사 입장에서 바라보면, 처방조제와 복약상담이 집중 강조되면서 자신들의 롤을 한정해 두었다는 반성일지 모른다. 건강이라는 만인의 관심사를 놓고 시민들과 할일이 많다는 사실의 자각 말이다. 시청앞 광장에서 만났던 시민들의 눈빛과 자신들이 무엇인가 해 주었다고 생각할 때 몸으로 받아들였던 그 기억, 약국으로 끌고 들어오면 시민이나 약국 모두에게 퍽 좋을 것 같다. 이젠 그 느낌 아니까.2015-09-15 12:14:52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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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유통약 품질검증, 섣부른 불신 금물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국내 유통의약품 품질검증 사업의 첫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제조소·제조방법 등 변경이 잦아 품질관리가 비교적 어려운 15품목을 선별해 제조단위(제조일자) 간 품질을 비교하자 '전 품목 적합'이란 결과가 도출됐다. 국내 유통의약품 품질의 우수함이 입증된 셈이다.다만 세부연구결과의 미흡함은 눈에 띄었다. 15품목이 글로벌 의약품 품질 규격인 'GMP·기시법' 등 품질관리시험에서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지만, 품질검증 사업을 위해 추가 도입한 제조단위 간 생동성·비교용출시험에서 6품목이 '범위초과'로 확인된 탓이다. 체내 약물 작용과 직결되는 생동성·비교용출시험 결과가 동일 의약품의 제조일자 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 원인을 밝혀야 할 내용이다.약효·부작용 등 안전성에서 품질 합격점을 받았다지만 약효 동등성 부분에서 나타난 수치상 차이는 과학 영역에서 수용되는 것이라 해도 제약사·유통사는 물론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국내 허가·유통 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시행한 품질검증 연구의 신뢰도를 섣불리 떨어뜨릴 수 없는 일이다.이번 사업을 추진한 식약처의 최종 목표는 '국내 허가·유통 의약품 품질 향상'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변경 허가가 잦은 의약품을 꼼꼼히 선별했고 정상적인 품질관리 절차를 빼놓지 않고 밟았다. 또 생동성·비교용출시험 결과 범위초과에 대해서도 의사, 약사,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객관적 자문을 근거로 '품질 적합' 도장을 찍었다. 식약처 발표 내용의 무조건적인 신뢰는 지양하되, 함부로 품질 연구결과를 불신하거나 퇴색시킬 수 없는 이유다.또 식약처는 "이번 샘플 연구결과로 전체 유통약 4만여 개의 품질을 모두 완벽하다고 속단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앞으로도 '글로벌 의약품 품질 경쟁력 강화 기획추진단' 구성으로 정책과제를 더 발굴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유통약 품질연구의 다소간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정밀하고 치밀한 기준·방법을 도입해 국내 의약품 품질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의지다.품질 연구결과에 생동성·비교용출시험 범위초과에 따른 약효 동등성 내용이 속시원하게 담기지 않은 부분은 향후 식약처가 채워나가야 할 퍼즐의 빈자리임은 분명하다.다만 유통약 품질관리의 적합함을 입증키 위해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나가며 완성도 있는 연구를 목표로 외부 다수 전문가를 활용한 식약처의 움직임은 박수쳐 줄만 하다. 이번 사업으로 식약처는 국내 유통약 품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상향·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첫 삽을 떴다.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만큼 식약처가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며 국내 유통약 품질 신뢰도를 높여나갈 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일이다.2015-09-14 06:14:51이정환 -
생물학적동등성과 치료적 동등성 차이잘못 하면 규제 강화에 기름을 부었다는 핀잔을 듣기에 딱 좋은 상황이어서 글쓰기를 주저했던 사안이, 이젠 엄연히 현실이 되고 있는 분위기여서 더 늦출 이유가 없단 생각에 글을 쓴다.2014년 11월 미국 FDA가, 그간 업계에 인식되어 왔던 제네릭 의약품 허가 기준에 대한 통념을 흔드는 초유의 의사결정을 하고 대중에 공표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른바 콘서타(Concerta) 사건이다.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제품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이른바,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에 사용되는 methylphenidate를 주성분으로 함유하고 있으며 약물 본연의 고질적 부작용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첨단 제형기술이 접목된 전세계적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한국에서도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제품이다.이전에도 여러 제형기술을 동원해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해서 유사한 선행제품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변함없이 새로운 제형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타 경쟁품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시장을 선도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제품이다. 지금은 좀 사정이 달라지긴 했어도 말이다, 적어도 미국에선.사건은, Mallincrodt라는 회사와 Kudco라는 회사가 이 제품에 대해 통상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쳐 제네릭 의약품으로서 허가를 신청했는데, FDA가 '생물학적 동등성'은 인정하므로 허가는 부여하나 '치료적 동등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허가 후 6개월 내 해당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AB code'가 아닌 'BX code'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관련 사이트(http://www.fda.gov/Drugs/DrugSafety/ucm422568.htm http://www.fda.gov/Drugs/DrugSafety/ucm422568.htm)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개념이 아닌, '치료적으로 동등하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AB code를 부여받으면 약사의 대체조제가 자유롭게 가능한데 BX code를 부여받으면 완전 신약 제품과 다름 없어서 의사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영업마케팅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일반적으로, 별도의 대규모 영업마케팅 조직을 갖출 필요가 없는 미국의 제네릭 제약사 입장에선 그야말로 열심히 연구개발에 투자했는데 거의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지는 꼴이 되는 것이다.이 두 제네릭 제품은 컬럼 송고일 현재 기준으로도, FDA가 제시한 허가 이후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BX code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이 같은 초유의 판단은, 이 약물의 특성 상 약효가 하루 내내 일정한 패턴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두 제네릭 제품의 투약 후 7~12시간 사이의 약물 전달 속도가 대조약인 콘서타보다 느릴 수 있다고 본 데서 기인한다. (너무 아카데믹하게 글이 나가고 있어 죄송하다...)제네릭 제품 회사 입장에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일 수 있었겠지만, FDA가 제시하는 이유가 근거가 없다거나 지나친 우려라고만은 할 수 없는 노릇이기도 했겠다 싶다. 값이 싸다는 생각에 약사의 대체조제나 선택 제시에 동의해서 약을 바꿨는데 오후 3시 무렵부터 애가 다시 주의력을 잃고 활개 치는 모습을 보면 부모 입장에선 무척 당황스러울 수 있겠으니 말이다.이보다 더 앞서 법원 분쟁까지 갔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젠 공식 용어가 되어버린 'abuse-deterrent formulation(ADF)' 사건이다.우리 말로는 '남용억제제형'이라고 하는 게 맞겠는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오남용방지제형'으로 공식화하는 모양이다.사건의 파장이 커서 여기저기 미국 일간지에서조차 회자됐었는데 마약성 진통제인 oxycodone을 함유하는 Purdue pharma의 옥시콘틴이란 제품에 대해 생물학적 동등성을 제시하며 허가 신청한 제네릭 제품들을 허가해줄 수 없다는 FDA의 입장 표명이 논란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었다.결국 위 콘서타 경우에서처럼 조건부 허가와 같은 형식으로 최종 허가는 부여됐지만 이 같은 의사결정까지 상당 기간을 끈데다, 마약 남용으로 골치를 썩어온 미국 사회가 두 편으로 갈라지면서 논란이 가중된 면도 있다.이 사건은 1일 2회 투약하도록 서방 설계된 브랜드 제품이 남용 방지 기능이 장착된 새로운 설계로 전환되면서 촉발됐는데 즉, 신청한 제네릭 제품들이 생물학적으로는 동등하나 남용 방지 기능이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적으로 동등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배경을 갖고 있다.대개는 제네릭이 일찍 나와서 약값이 대폭 인하되길 지지해왔던 미국 소비자 그룹들이 이 사건에선 비싼 약값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같은 "남용용이" 제네릭 제품이 나오지 않길 바랄 정도로 미국의 마약 남용 문제는 심각한 모양이다.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현행 약사법에는 제네릭 제품이 브랜드 제품과 '치료적으로' 동등해야 한다는 판단기준은 없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덧붙이면,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면 일반적으로 치료적으로도 동등하다.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위와 같은 제한적인 예가 나타나고 있는 것뿐이다)또다른 방향에서, 상대적으로 남용 정도가 미국과는 사뭇 다른 풍토임에도 불구하고 불법마약이 아닌, 치료용 마약성 진통제의 처방 후 탈법적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남용방지설계를 제형 자체에 조기 장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선도가 준비 중인 모양이다.이 난처한 사정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풀기 쉽지 않은 난제를 또 하나 맞는 기분의 요즈음이다.2015-09-14 06:14:50데일리팜 -
[사설] 약사법 시행규칙 44조 유지돼야정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를 손보기 위해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핵심은 이 조 1항2호 '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부분인데, 정부는 구입가 미만 판매 허용으로 180도 고치려 하고 있다. 가격 경쟁을 부치면, 그만큼 소비자들이 얻는 이익이 크다고 보는 것인데,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몰이해라고 밖에 볼 수 없다.해서 어불성설이다. 조항대로만 봐도 구입가 미만 판매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되기 때문이다. 이 조항 개정을 어불성설로 보는 이유는 단순히 약국의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기 때문은 아니다. 약업계에서 '구입가 미만 판매금지법'으로 통용되는 이 조항은 공공성의 토대위에 세워진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을 지키는 수문장인 때문이다. 이 조항은 '약업계의 심리적 가격안정선' 노릇을 한 것은 물론 꿈틀거리는 자본의 욕망을 꾹 눌러온 역할을 톡톡히 했다. 만약 이 조항이 바뀌어 무한 가격경쟁 체제로 이행되면 소비자들이 싸게살 수 있는 잇점 그 이상되는 부작용들이 고개를 들것이다.부작용의 메커니즘은 단순하지만, 그로 인한 후유증은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 자명하다. 예컨대 A라는 약국이 도매상으로부터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아래로 팔기시작하면, 경쟁우위를 위해 이웃 B약국도 동참하게 될것이다. 구입가격 이상 판매하며 적정 마진을 추구하는 C라는 약국은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C 약국의 행위는 가격을 파괴하지 않아 부도덕 한가? 아니라고 말해줄 수는 있으나 현실에서 C약국과 약사는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곳은 자본력으로 바잉파워를 형성한 약국이거나, 특정품목을 미끼상품으로 만들어 또다른 상품에서 손실을 벌충하는 곳이 될 것이다. 이게 좋은가?결국 구입가 미만 판매 허용은 자본 크기의 경쟁을 부추길 것인데, 이렇게되면 인체의 말초혈관처럼 동네까지 깊숙이 뿌리내려 질병의 예방을 이끌어내고, 의약분업의 기틀아래 이뤄지는 처방조제와 복약상담(지도)을 해온 동네약국들의 몰락이나 축소는 뻔하다. 환경이 바뀌어 소비자 접근성이 약화되면 또다시 편의점에게 더 많은 의약품을 취급하도록 선물을 주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손해보더라도 싸게팔라는 부추김은 자연스럽게 법인약국을 허용하라는 자본의 여론 혹은 로비로 이어져 공공성 위에 세워진 현행 보건의료시스템은 근본부터 흔들리고 말것이다.약사법 시행규칙 44조를 고쳐 자본에 길을 터주려는 게 야금야금 공공성을 해체하는 정부의 수순이 아닌지도 심히 걱정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단일보험으로, 다분히 사회보험의 성격이다. 보건의료시스템에서 무엇이든 무한 경쟁이 최고의 가치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안가 민영보험 마저 도입해 현 건강보험과 경쟁시키려하지 않을 지 우려된다. 해서 약사법 시행규칙 44조 1항2호는 간단치 않다. 미래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도미노 칩이다. 이 조항은 유지돼야 마땅하다.2015-09-10 12:15:00데일리팜 -
[사설] 셀프메디케이션? 셀프케어의 완성은 약국셀프메디케이션특별전이 오늘 일산킨텍스 전시장에서 개막돼 오는 13일까지 열린다. 이번 특별전은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K-HOSPITAL 2015'의 주요 행사며 데일리팜이 처음으로 주관하는 전시회다. 특별전에는 국내 유명 일반의약품은 물론 기능성을 포함해 약국들이 취급하기 알맞은 품목들이 전시돼 일반 소비자들과 현장에서 직접 만난다. 셀프메디케이션과 이웃해서는 가정에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기기가 전시되는 등 홈헬스케어 특별전도 함께 열린다. 이는 가벼운 질병치료 및 예방과 관련해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스마트한 소비자들'의 셀프케어(Self Care) 시대를 맞아 소비자나 약국에게 적잖은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의약품 등 '셀프메디케이션'이라는 용어는 낯설뿐 아니라, 썩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 용어가 매우 활발하고, 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 정착했다. 대형마트 중심의 소비패턴에다, 그것도 자동차를 타야만 하는 '난감한 접근성' 등 환경적 특수성 탓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셀프메디케이션이 낯선 것은 편의점보다 약국 숫자가 많고, 전통적으로 약국과 약사의 역할이 발달해 있어 그만큼 셀프케어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안전상비약이라는 이름의 새 제도를 시행하면서 일부 품목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셀프메디케이션들'이 편의점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다.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는 '언제든 약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소비자 편의성이 강조된 제도지만, 의약품 전문가이자 헬스케어 전문가인 약사를 국민건강 증진에 제대로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약점도 안고 있다. 오늘날 약사의 쓰임새는 처방에 따른 조제와 복약지도(상담)에 국한된듯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건강전문가로서 예방, 영양, 운동요법, 정신적 요소까지 '상담'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자산이다. 소비자가 직접 선택해 행동하도록 타깃을 맞춘 '건강재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지만, 셀프케어의 완성은 결국 약국이고, 그 만큼 약사의 역할 재인식도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셀프메디케이션 특별전 등을 통해 소비자들과 만나는 일반의약품들은 결국 약국이라는 공간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천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셀프메디케이션, 셀프케어라는 용어는 약국과 약사와 유리될 수 없다.최근들어 '미래에도 약사라는 직업이 존재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들이 약사사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의사 등 전문직에 대한 미래 생존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스마트폰 등장과 다양한 건강관련 앱의 등장, 유전정보 분석 후 사업화 과정이 고도화 될 수록 더 자주 등장하곤 한다. 특히 셀프케어라는 시대적 흐름이나, 자동조제기 등의 발전 등이 이같은 우려의 단초가 되고 있지만 어느 시대건 불변인 것은 건강한 삶에 대한 인간의 욕구일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약국과 약사는 셀프케어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고객과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팩을 내놓고 발전시켜가야만 한다.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약국이 소비자들의 건강을 한단계 높여주는 곳으로 진화 발전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회적 역할이 뚜렷하게 정립되는 한 약사의 미래는 탄탄하다.2015-09-10 06:14: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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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약값 싸다는데, 표정들이 왜 그래요?약값이 싼데 표정들이 밝지만은 않다. 경쟁 제약회사들은 그렇다 쳐도, 의사들 마저 그렇다. BMS C형간염치료제 '다클린자(다클라타스비르)', '순베프라(아수나프레비르)' 병용요법이 지난달 등재됐다. 업계는 두 번 놀랐다. 허가 4개월만이라는 빠른 속도에 한번, 예상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가격에 다시 한번이다.두 약제 병용요법의 가격은 치료비용은 24주 치료기준으로 865만원, 본인부담금은 260만원 수준이다. 애초 BMS가 염두했던 가격은 1200만원 이상이었다. 심지어 인터페론 요법보다 약가가 싸다. 전세계 최저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이렇게 한국에서 C형간염 영역의 '인터페론-프리 시대'는 시작됐다. 인터페론 외 대안이 없어 힘들어하던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신약의 처방이 가능해졌다. BMS의 병용요법은 임상 연구에서 완치에 가까운 효능을 보였다. 게다가 싸다."참 잘 된 일입니다. 환자들이 저렴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됐으니, 그런데 음..." 잘 된 일이라 말하는 의사들의 표정이 애매하다. 덧붙일 얘기가 있는듯 한데, 입을 닫는 느낌이 많다. 뒤에 나올 다른 약 걱정 때문이다. 기존 치료제의 가격 영향을 받는 구조인 현행 국내 약가 제도 하에서 향후 진입 BMS의 약가는 후발 품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의사들도 이를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아니 정확히는 이번 일로 후발 신약 보유사들이 국내 공급을 포기해 버릴까봐 걱정이 되는 것이다. 국산약이라면 모를까, 모두 외국계 제약사의 제품이다.순번 대기표를 뽑아든 채 차례를 기다리던 제약사들(길리어드, 애브비 등)은 표정관리가 더 안 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BMS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상도에 어긋난다는 볼멘소리지만 논리도 있다. 약가를 낮추는 회사들로 인해 한국시장을 포기하는 회사가 늘어나는 것이고 이는 곧 한국의 신약 접근성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BMS의 약제 대비 후발 약제가 가진 장점이 존재하기에, 논리에 힘도 실린다. 다클린자 병용요법은 분명 기존요법 대비 비교도 안 되는 효능을 입증했지만 내성력이 없는 환자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다.하지만 욕할 일은 아니다. BMS의 약제가 글로벌에서 한국이 거의 마지막 진입 국가였고 시장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 여러가지 계산을 통한 기업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대응논리를 얻게 된 정부가 걱정되는 마음도 알겠다. 그러나 이번 일이 절대로 후에 약의 한국 론칭을 포기할때 내세우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약가제도 개선은 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정부와 대화를 끌어 나갈 문제다. 상황은 벌어졌고 환자들은 신약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다국적사 한국법인은 현 상황에서 한국의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2015-09-10 06:14:50어윤호 -
[기자의 눈] 실종된 금연치료 급여화금연치료 급여화는 상전벽해같은 일이었다. 한국화이자가 챔픽스라는 금연보조 치료제를 한국에 상륙시킨 이후 금연치료 급여화는 이 회사의 도전과제였다.그러나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금연치료를 급여화한다는 의미는 흡연 자체를 질병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그러기에 흡연은 기호와 중독 사이 경계가 너무 모호했다.그런 연유에서인 지 금연진료는 건강보험 법령에 비급여 항목으로 명시돼 있었다. 이후 화이자는 급여전략을 포기한 듯 했다.하지만 엉뚱한 곳에서 돌파구가 생겼다.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이른바 담배소송을 제기하면서 흡연을 질병으로 간주했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 보험자가 질병 카테고리에 흡연을 집어 넣은 것이다. 거꾸로 보면 금연진료 급여 전환 가능성이 열렸다.다른 한편 호시탐탐 담뱃값 인상기회를 노리던 정부도 질병으로서 흡연을 강조하면서 담뱃값 인상으로 생긴 재원을 금연치료와 흡연예방에 쓰겠다고 했다.불과 최근 1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후 담뱃값 인상에 성공한 정부는 급기야 금연치료 급여화를 선언했다.복지부는 같은 취지에서 지난 2월부터 건강보험 금연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메르스 사태로 가려졌고, 메르스 감염을 우려한 국민들의 의료이용 기피 분위가 확산되면서 수 개월동안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그러는 사이 금연치료 급여화 논의도 중단됐거나 실종돼 버렸다.앞서 복지부는 하반기 중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고, 건강보험법시행령 비급여 항목에서 금연진료를 삭제하는 법령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그러나 최근 들어 복지부는 금연치료 급여화에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했고, 약제만 급여화 추진할 수도 있다는 등 오락가락이었다.관련단체와 협의 중이라고 했지만 제도 개선시기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복지부 내 보험약제과는 정부 시책에 맞춰 금연보조 치료제 급여등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왔는데 이 조차 '브레이크'가 걸렸다.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복지부 보험급여과가 갈 길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사실 복지부가 지난 2월 내놓은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실효성 뿐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 측면에서도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복지부 내부 관계자도 스스로 인정했듯이 담뱃값 인상에 따른 국민불만을 줄이기 위해 숙성되지 않은 아이디어가 정책화된 것에 다름 아니다.만약 복지부 스스로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나 급여화가 타당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런 과오를 인정하고 신속히 급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하반기도 이제 한 분기가 다 가고 있다. 실종된 '금연치료 급여화'는 어디에 있는가. 억류시킨 자는 누구인가. 복지부는 서둘러 답해야 한다.2015-09-07 06:14:50최은택 -
IMS시술 판결로 본 무자격자 의료행위며칠 전 민원담당 부서로부터 질의가 들어왔습니다.그 내용인 즉 정형외과를 방문한 한 환자가 다른 시술과 함께 IMS(instramuscular Stimulation, 소위 '근육자극에 의한 신경근성 통증치료법' 또는 '근육내자극치료') 시술을 함께 받았는데 '자신이 지급한 진료비용이 적정한 것인지, 나아가 IMS 시술은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문제는 심평원은 비용에 대한 적정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IMS 시술을 해도 되는 것인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지 걱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우리 소관 영역이 아니니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문구만 남기기에는 최근 IMS 시술에 관련된 논의를 참고하면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였습니다.더욱이 진료비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해당 정형외과로부터 받은 진료기록부 상에는 IMS 시술에 기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황당한 것은 해당 외과는 IMS에 대한 비용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IMS 시술은 최근 3년 동안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양방에서 한방에서나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침술을 이용하여 치료한다는 면에서 일반인의 호기심을 자극한 면도 있었고, 한방에서 행하는 침술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두고 한방과 양방사이에 충돌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결정적으로 세간의 주목을 끌게 된 것은 검찰이 IMS 시술을 행한 양방의사의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의료법위반"으로 기소했기 때문이었습니다.1심과 2심은 IMS 시술이 현대의학의 기초의학인 해부학, 신경학, 생리학 등에 기초를 둔 반면 한방침술은 전통적인 한의학적 원리인 경락, 경혈 이론에 기초를 둔 점, 진단방법에 있어 IMS 시술은 문진, 촉진, 시진 등 이학적 검사에 의하고 부수적으로 X-ray, CT 촬영 등을 하는데 한방침술은 사진법(四診法)에 의해 진단하는 점, IMS는 시술용 침과 plunger를 이용하여 통증유발점인 근육부위에 깊숙이 침을 삽입한 것으로 침의 자입점이 한방침술시 사용하는 경혈자리가 아닌 점 등의 차이점에 주시하여 IMS 시술을 한방침술과 전혀 다른 양의학의 독자적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양방의사의 IMS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런데 대법원에서는 1,2심과 판단을 전혀 달리했습니다. 1~2심이 주목한 차이점을 감안하더라도 환자 이마에 20여 대의 침, 허리 중앙 부위 중심으로 10여대의 침을 놓는 등 한 부위에 여러 대의 침을 놓고, 그 침도 한방에서 사용하는 통상의 침과 다를 바가 없는 점, 침을 놓은 부위도 대체로 한방에서 시술하는 부위인 경혈, 경외기혈 등에 해당하고, 침을 깊숙이 꽂을 수 없는 이마 등도 시술부위에 포함된 점 등을 보면 IMS 시술은 양의학의 독자적인 의료행위라기 보다 오히려 한방의 침술행위와 유사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대법원은 이러한 사유로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 보냈고, 항소심은 대법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IMS 시술을 양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으며 지난 6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지었습니다.이 판결 이전에도 IMS 시술은 신의료기술 결정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바 없었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를 시행 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IMS 시술이 양의학에서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라는 판결까지 보태어진 상태여서 앞으로 양의학에서 IMS를 한방과 전혀 다른 의학기술로 발전시키지 않는 이상 이를 행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정보가 발달함에 따라 의사가 아닌 사람도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의사만큼이나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고, 기술의 발달은 일반인도 간단한 시술을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이는 각 전문 분야의 경계도 허무는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합니다.이로 인해 최근 편리해진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일반인이 미용시술을 하는 경우, 한방을 깊이 공부한 사람이라며 한의사 자격증도 없이 진맥하고 한약을 지어주는 경우 등 일반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잦아졌음은 물론 극히 일부 의사들 중에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시술에 대하여도 효과가 뛰어난 새로운 의술로 선전하고 그 비용을 받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법의료를 행하는 시술자도 받는 자도 그 행위로 인해 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되는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정보와 기술의 발달 및 공유로 인해 전문영역에 대한 접근성의 용이는 반길 일이지만 그렇다고 제도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행위까지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 알고 있으니 '돈을 받지 않으니 괜찮다'는 식의 마음가짐이 자칫 시술자와 시술받는 자 모두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2015-09-07 06:14:48데일리팜 -
[사설] 리베이트 미몽서 깨어나지 못한 제약과 의사참으로 끈질기고, 지긋지긋한 현상이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지난 달 31일 의사 461명에게 논문번역료·시장조사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와 종합병원 정형외과 의사 등 74명에게 해외 관광 및 골프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외국계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다국적사가 포함된 7개 대형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대학병원 의사 등을 적발해 모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9개 제약회사와 의사 339명에 대해선 당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수사발표와 함께 "쌍벌제 및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돼 리베이트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계 기업 역시 리베이트 관행에서 예외가 아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서 수사단은 의약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제약회사와 의사들이 검찰의 칼끝을 자진해서 받는 '공공의 적' 같은 영화는 앞으로 계속 상영될 것으로 보인다.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구의 종말이 와도 바퀴벌레와 불법 리베이트는 살아 남을 것'이라는 저간의 냉소를 입증이라도 하듯 당국의 불법 리베이트 전쟁이 어언 10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리베이트 현상은 단절되지 않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인 의사 등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나오고, 같은 사안으로 두번 적발되면 당해 의약품을 보험급여권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실시됨으로써 대놓고 극성을 부리던 불법 리베이트 현상은 한풀 꺾인 모양새지만, 이번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그 뿌리는 여전히 땅속에서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리베이트 쌍벌제나, 리베이트 투아웃제처럼 강경한 법이 존재하는데도 리베이트가 여전히 단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제약사나 의사 등이 처분에 대한 두려움보다 위험을 감수한 경제적 이득이 더 달콤한 때문이다. 리베이트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제약산업과 전문인으로서 의사집단은 사회적 질타로 인해 시퍼렇게 멍이들지만, 개별 주체들이 입은 타격은 감당할 만한 선에서 유야무야 된 게 사실이다. 이렇다보니 '나는 괜찮겠지'하는 안일함이 여전히 번져있는 것이다. 해서 제약회사든, 의사든 일단 리베이트에 연루되면 회복할 수 없을만큼 확실하게 손실을 본다는 엄격함을 세우도록 당국은 후속조치와 매조지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제약업계와 의료계도 이 참에 다시한번 불법 리베이트 단절에 함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제약업계나 의사들은 이번 조사와 관련 '정상적인 학술 마케팅이 위축될 수 있다'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으나,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처럼 꾸며 금품 등을 건넸다'는 점이다.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과 불법 리베이트를 혼동, 엉뚱한 이야기로 사태의 본질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약업계는 협회가 나서 '제약사끼리 리베이트 상호 감시와 고발'까지 유도하고 있고, 개별회사들도 사내 CP를 가동하며 리베이트와 싸우고 있다. 하지만 더 노력해야 한다. 의료계 역시 제약회사가 제공하는 정상적인 마케팅 외엔 수용하지 않겠다는 공감대 먼저 형성하면서 반 리베이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2015-09-01 06:14:55데일리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