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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내에 다양한 제형의 B12 제제가 공급된다면약국에서 위 절제한 환자들이 어지러움을 호소하거나 식사 후 복부 팽만감, 체중감소 등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덤핑 증후군, 철결핍성 빈혈, B12 결핍등이 올 수가 있는데, 오늘은 B12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약사님들이 아시다시피 B12의 흡수는 위 벽세포에서 Intrinsic factor가 분비되고 회장 말단에서 B12와 Intrinsic factor가 결합체가 흡수되고 나면 두 복합체는 분해가 되고, 흡수된 B12는 혈액내에서 Transcobalamin II 와 결합돼 이동이 됩니다.여기서 위를 절제하게 되면 절제되는 비율에 따라 Intrinsic factor분비가 부족하게 되고 결국 B12가 결핍이 되어 문제를 일으킵니다. 대표적으로 악성빈혈이 일어나고 신경계에선 B12 부족은 methyl malonic acid가 증가해 neuronal membrane(신경세포막)에 문제되는 지방산이 합성돼 세포괴사를 유발하게 되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신경수초가 파괴되고, 인지기능저하, 피로등을 유발하게 됩니다.B12 투약은 위에 이야기한 문제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고homocysteine혈증을 예방할 수 있는데, homocysteine에서 methionine으로 바뀌게 해서 homocysteine을 낮춤으로써 혈관 내피의 항혈전기능 이상 및 손상을 예방하고 혈전증, 동맥경화 형성을 예방하며 더 나아가서 심혈관과 뇌혈관 질환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이 때 생성된 methionine은 S-adenosyl methionine으로 바뀌고, 이 S-adenosyl methionine은 신경전달물질,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에피네프린 등 메칠기 공여자로 작용 하기에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 부족으로 인한 우울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비타민 B12는 체내에 많이 저장되어 있지만, 수술 후 3년 이내에 예방적 방법으로 B12 근육주사를 환자에게 투약하게 되는데, 약국에서는 대안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국을 하면서 아직 보진 못했지만, 외국에서는 B12 설하정이나 구강 스프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한 연구에 의하면 B12의 혈장농도가 낮은 30명을 대상으로 B12 500 µg을 설하투여, 경구 투여를 4주간 실시하였는데, 투약 전에 설하투여는 치료전 혈장 농도가 94 ± 30 pmol/L였는데, 4주 후에 288±74 pmol /L로 증가하였고, 경구 투여인 경우는 108±17 pmol/L였는데, 4주 후 286±87 pmol/L로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이와 같이 외국에서 나오는 B12 설하정 또한 B12스프레이 타입이 나온다면, 근육주사를 싫어하는 환자들에, 그리고 또한 위절제 후 환자, 메트폴민 복용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2018-03-12 12:21:45데일리팜 -
[기자의 눈] 미투, 기댈 곳 없었던 피해자의 '결단'미투(Me TOO) 운동이 제약업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형적인 남성 위주의 산업군 중 하나로 꼽히는 제약산업도 피해갈 수 없을 듯 하다.속내를 들여다보면 미투는 우리가 키워 온 '현실'이다. 영업현장의 여성 영업사원(MR)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상황이었다.여성 MR은 거래처 관계자와 단 둘이 만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타 직종에 비해 많다. 상대방이 처방권을 비롯해 업무와 관련한 권한이 있다면 '술 한잔 하자'는 제안을 거절하기 힘든 현실이다.실제 여성 MR을 상대로 제약사나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추행 한 사례도 있다.문제는 회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제약사 내부라도 상황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오늘 예쁘다. 술 한잔 하자. 옷이 똑같은데 어젯밤 집에는 들어갔냐"는 얘기들이 직접 전해지거나 전화와 문자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선배라는 이유로, 더 높은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농담이라는 이유다. 그 한마디가 한 사람에겐 지울 수 없는 아픔과 기억으로 남았다.당사자는 하소연 할 곳이 없다고 한다. 팀장, 팀원, 후배 대부분 단지 남자라서가 아니다. 그 얘기를 듣는 동료 여성 MR조차 "몰랐다"는 말을 한다.신약개발에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을 투자하고, 임상 대상자 인권과 실험동물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하면서도,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드물다는 것이 아쉽다.영업현장에서 보호 대책이란 팀장이 동행하거나 거래처를 바꾸는 등의 미봉책일 뿐이다. 회사는 직원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했다는 지적이다. 회사 내부에서도 쉬쉬할 뿐이다.직원들이 기댈 곳은 회사다. 부당한 대우나 어려움, 고민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전문상담사와 조직이 필요한 이유다.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한 것이 큰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단순하게 회식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도 단편적이다. 일을 잘한다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언어폭행 따위를 눈감아주는 회사도 공범자는 아닐까.냉정하게 바라보자. 할 수 있는데 못 한 것과 처음부터 하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2018-03-12 06:15:10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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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약국 안 '상호주관성'과 '인정투쟁'의 과제헤겔은 그의 저작 역사철학에서 이성(理性)이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성의 개념이 최초로 발생한 지점은 동양의 왕도개념이었다. 국왕이 자의적으로 국가를 통치하지 않고 백성의 형편을 헤아려 통치하는 가이드라인인 왕도(王道)의 개념을 최초의 이성(理性)의 원형이라고 보았다.이성은 자신의 즉자적(卽自的) 욕구뿐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대자적(對自的)으로 살펴서 그것이 합치될 수 있는 지점을 찾는다는 개념이며 이를 통하여 인간은 진정한 자율성(自律性) 즉 자유(自由)를 얻을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성적 자유는 동양에서 발생하였지만 서양의 귀족과 영주, 시민 계층으로 점차 확대해 나간 것이 세계사의 발전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헤겔의 이러한 이성 개념범주는 오늘날에는 사람들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로서 , 그리고 지켜야할 규범으로서 보다 보편적인 것이 되어 있다. 악셀호네트는 인정투쟁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이성적 활동을 상호주관성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한다.자신의 주관적 욕구와 대자적 입장을 조화시킬 수 있는 행동과 이해를 통하여 인간관계는 도덕적으로 인정하고 기대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이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뼈대가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러한 인정관계가 불만스러울 때는 저항행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러한 인정관계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미드는 헤겔의 상호주관성 개념을 좀 수정하여 그것이 사회적 분업의 기반이 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높은 인정관계는 기능적으로 좀 더 자율적이고 존중받는 직업범주가 허용되고 인정관계에서 실패하게 되면 낮은 인정관계에 처하게 되고 낮은 자율성과 수동적인 기능만이 허락된다는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이 혹은 자신이 속한 업종이 자율적으로 존중받는 직업이 되고자 한다면 우선 그의 일상 업무와 활동이 성공적인 상호주관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약국에서 약사는 조제, 투약 업무를 통하여 자신이 지출하는 비용과 이익을 보상받는다.따라서 약사는 즉자적으로 이 업무를 시간과 정신적 비용을 적게 들이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기를 원한다. 대자적인- 환자의 입장에서는 약사의 실패 없는 조제업무 뿐 아니라 완전하게 안전한 복약지도가 포함되어야 한다.또한 약사 업무의 궁극적 대자성(對自性)은 처방검토 업무를 통하여 완성된다.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은 대자성의 완성이자 자율성의 근거 조항이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약사는 환자 의약품 안전의 최종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약사업무의 대자성(對自性)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즉자성과 대자성은 상충한다. 따라서 약국에서의 상호주관성은 이러한 상충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정하여 양자의 욕구를 최적으로 구성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은 적정한 업무 설계와 시간의 배정을 통하여 달성할 과제이다.최근의 약사법 개정에서 약사의 확인 의무 범위가 매우 축소된 문제가 있다. 현행법은 약사의 의심처방 확인 의무를 고시된 사항에 국한하여 가장 큰 약화사고의 진원지인 질병금기 처방에 대한 확인의무 조차 제외하고 있다. 이것은 약사에게 처방 이중점검 기능을 부여한 약사법 입법취지를 벗어난 것이다.따라서 약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인정투쟁'이 포함되어야 한다. 업무의 상호주관적 완성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제도의 개선, 그것이 약사의 개인적, 집단적 실천 목표가 되어야 한다.2018-03-08 12:25:23데일리팜 -
[데스크 시선] 글로벌·젊은피…CEO 키워드 '세대교체'상위제약사 모 CEO는 향후 5년내에 제약산업 지도가 요동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혁신신약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다. 최근 10년간 내수시장에 집중하며 특급 제네릭 블록버스터를 안착시켰던 상위제약사들도 이제는 퍼스트인 클래스 개발에 힘을 모으고 있다.10년전 제약사들의 부러움을 샀던 리피토와 플라빅스 제네릭과 같은 대형품목 탄생은 이제 힘들어졌다. 제네릭에서 신약으로, 국내시장에서 해외시장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면서 국내 제약산업은 성장통을 겪고 있다. 국내제약기업들이 하나둘씩 제네릭에서 탈피하다보니 CP와 ISO37001도 필연적으로 따라온다.혁신신약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품목이 향후 5년내에 나올것이라는 기대감은 허황된 꿈이 아니다. 이미 상위 10대 제약사들은 글로벌을 겨냥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동중이다. 2023년 즈음 국내 제약산업의 턴 어라운드는 희미한 그림이 아니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제약산업 패러다임 변화는 결국 중견제약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연초부터 주주총회 시즌까지 국내제약사들의 전문경영인 인사흐름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제약산업 인사를 키워드로 요약해본다면 세대교체와 글로벌이다. 그리고 상위제약사 출신들의 중견제약사 영입도 눈여겨볼만하다. 동아제약(ST, 홀딩스)이나 한미약품 등 상위제약사에서 글로벌과 영업, 마케팅 등을 두루 경험한 임원들이 하나둘씩 중견제약사 본부장급 이상으로 자리이동했다. 또 오너 2~3세와 40~50대 젊은 경영자들의 전면 등장으로 제약업계는 확실히 젊어졌다. 올해도 이같은 기조가 이어지면서 세대교체는 뚜렷해지고 있다.CEO세대교체와 젊은 오너그룹의 전면배치는 시대적 흐름일수 밖에 없다.삼천당 제약은 박전교 사장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40대 중반의 전인석 부사장이 대표이사에 오른다. 전 대표 내정자는 윤대인 회장의 사위로 전략기획실장을 맡고 있다. 향후 삼천당제약의 미래를 설계했던 전인석 후임대표는 향후 삼천당의 글로벌 행보에 힘을 실어줄것이 확실시 된다. 글로벌시장 공략을 끊임없이 주창했던 영진약품은 50대 초반의 이재준 대표를 내정했다. 임기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이재준 대표 내정자는 GSK Korea 전략 및 사업개발 상무와 동아ST 글로벌사업본부 전무를 역임했다. 그는 사업개발(BD, Business Developmen)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동아ST에서도 기술수출 계약과 의약품 수출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웅제약의 파격행보는 몇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1세대 전문경영인 이종욱 부회장이 고문으로 한발 물러났고 윤재춘 사장(59)과 전승호 본부장(43)을 대표이사에 내정했다. 40대 초반의 전승호 본부장은 대웅제약 글로벌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다. 대웅제약의 향후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 지 이번인사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 대웅그룹은 지주사 대웅에도 41세의 이창재 마케팅본부장을 등기이사로 선임했다.‘글로벌전문가와 젊은피’로 요약되는 최고경영자 선임은 국내제약사 향후 인사에도 도미노 될 것이 유력하다. 젊은 오너와 젊은 CEO들이 신규 사업추진과 역동적인 글로벌 전략을 통해 향후 제약산업을 리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제약산업은 변하고 있고, 진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 글로벌과 세대교체가 있다.2018-03-06 06:23:50가인호 -
[칼럼] 산업의 혹, 리베이트...오빠 믿지?로는 부족"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벽을 바라보고 있던 술래가 구호를 마치는 순간 뒤를 돌아보며 움직이는 사람을 잡아내는 어린시절 놀이는 참 재미있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태어난 세대가 아니라면 누구나 한번쯤 동네 어디에선가 친구들과 어울려 해 봤을 것으로 짐작된다. 뻔히 뒷편에서 '움직이는 인물들'이 있는데도 재빠르게 이들을 잡아내지 못하면 술래는 그 임무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술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란 구호를 빠르게 했다가, 느리게도 했다가 변화를 주며 '범인 잡기'에 몰두한다.딱 들어맞는 비유는 아니겠으나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 뉴스를 접할 때면 이 놀이가 연상되곤 한다. 정부는 반(反) 리베이트 사정과 정책들을 내놓으며 제약산업계에 켜켜이 쌓인 적폐와 10여년 째 사투를 벌이고 있다. 사투의 결과로 인한 법적 다툼도 진행중이다. 정부의 칼날은 다국적사는 물론 국내 제약기업, 유통업체, 요양기관을 거쳐 전문언론을 헤집은 후 요즘 대세라는 CSO(계약판매대행) 업체까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처럼 지난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윤동기가 얽힌 이 문제에 결코 마침표가 찍히지 않을 것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한 때 100대 100이네, 100대 200이네하는 말처럼 드러내놓고 했던 불법 리베이트는 10여년 전쟁 끝에 어떻게 되었나. 건전해야할 제약산업계의 혹 같은 존재, 불법 리베이트는 최근들어 그 규모나 경향성 측면에서 크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일반적 평가일 것이다. 그러나 혹자는 "그래서 리베이트가 사라지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오히려 더 교묘해 진 거 아니냐" "CSO의 가면 뒤에 숨은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풀지 않고 있다. 굳이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자본주의 사회 시장경제 환경에서 100% 리베이트 박멸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상식적이며, 정부의 맞대응도 필연적으로 리베이트의 행태에 맞춰 뒤 따를 것이다.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되던 2010년 11월28일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고, 2013년 4월1일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자 행정처분 강화, 2014년7월2일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급여 정지 및 제외 등 리베이트로 가는 출구를 봉쇄하는 제도는 속속 나왔다. 이와 달리 2016년 12월2일에는 의약품 공급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납득할만한 경제활동에 관해 출구를 열기도 했다. 리베이트 햇볕정책인 셈이다. 그런데도 조사를 받고 법정을 서성이는 기업체나,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는 리베이트 수수자들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관행에 순응한 평범한 사람들이 자행하는 악의 평범성이 이곳에도 작동하는 것일까?그대로 두어선 안된다. 건강보험체계 안의 의약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대한민국 안에서 누구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 제약회사들도 분위기를 간파하고 CP부서를 설치하며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 내부 단속 결과로 징계 해고를 하는 기업까지 등장하고 있다. 어떤 기업은 제약협회가 추진하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을 인증받으며 반 리베이트 대열 동참했다. 어떤 기업은 내부인 고발로 기업이 휘청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관행이라는 이름의 때를 벗겨내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리베이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불활화 단계까지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반면 '입만 가진 깨끗한 기업들'도 꽤 된다. "우린 리베이트 안해. 한데 무슨 CP고 ISO냔 말야"라며 결백을 외쳐대는 CEO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가로등 불빛 아래 연인들의 "오빠 믿지?" 같은 말들은 그저 투명한 사회를 갈망하는 사회에 공허하게 비쳐질 뿐이다. '형식이 내용을 갖추게 만든다'는 말처럼 기업들의 행동을 통한 구체적 노력들이 커질 때 악의 평범성도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잘한 일도 많은데 리베이트로만 산업이 폄훼된다'는 산업계의 불만 또한 행동으로서만 가라앉힐 수 있다. 입만 깨끗한 기업들이 산업계의 혹인 리베이트를 키우고, 나중에 제 발등 찍힌다는 사실을 CEO들은 각성해야 한다.2018-02-28 06:25:50조광연 -
[기자의 눈] 편의점 '심야시간' 논의서 소외된 상비약동계올림픽 소식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평창에 쏠려있던 사이, 편의점 개점 시간을 조정하려는 정부 움직임이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의 365일, 24시간 의무 영업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고충을 덜고자 현행 24시간 영업 의무화에 규제를 가하고자 업계와 논의 중인 것이다.공정위가 업계 현실을 고려한 '편의점 심야 영업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중 확정한다는 목표로 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가 막바지 수정 작업을 맡아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규개위를 통과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이 개정된다.문제는 심야영업이다. 현재 편의점 심야영업 시간대는 현행 '오전 1~6시'인데, 가맹점이 심야영업을 피하려면 '직전 6개월 간 영업 손실이 발생했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정하고 있다.그러나 공정위는 매출이나 건강, 아르바이트생 고용 등 문제로 심야영업이 어려운 가맹점주가 이 조항을 활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데에 집중했다. 편의점 본부가 어떻게든 심야영업 점포를 줄이기 위해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에 강한 제제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공정위는 '직전 6개월'을 '직전 3개월'로, 심야 5시간을 7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기했는데, 이 시간을 적용하는 시간대를 두고 편의점 업계가 반대의견을 내는 등 설왕설래하고 있다.이러한 논의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결정적 계기는 역시 최저시급 대폭 인상이다. 편의점주들이 인건비를 감당하기 벅차다고 반발한 시기에 맞춰 공정위도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초안)을 발표한 이후 받은 지적의 대부분이 편의점 심야영업 제한시간대 관련이었다는 점에 착안해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심야시간에 매출이 적은 점포는 문을 점포주 자율적으로 닫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부터 심야시간을 정하는 세세한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쉬운 것은 그 안에 안전상비약에 대한 논의가 전혀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약사법에서 이미 안전상비약은 24시간 점포에 한해 판매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지만, 이같은 논의는 결국 편의점 중 24시간 운영되는 비율을 대폭 낮출 것이라는 전망은 어렵지 않다.이미 국민들은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는 데 익숙해졌고, 약국이 문을 연 낮 시간에도 소화제나 진통제는 약국보다 편의점을 찾는 경우도 많아졌다. 편의점 중 '상비약을 판매한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양분될 상황이 분명한데, 공정위도 편의점도 여기까지 논의의 범위를 넓히지 못하고 있다.국민 편의를 위해 약국 밖으로 나갔던 상비약의 무게감은 제법 컸다. '24시간 운영'이라는, 개인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은 좀체 따라갈 수 없는 허들을 명목으로 의약품이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이젠 그 '허들'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이런 때에 약사사회와 약사회는 정부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 총회장에서만 띠를 두를 게 아니라, 상비약을 판매하는 판매처의 기준 자체에 대해 약사사회가 목소리를 낼 때이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2018-02-26 12:09:30정혜진 -
[칼럼] 중개연구 2.0시대 R&D 트렌드, 4P를 주목하라생의과학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Pubmed에만 매년 1백만 편의 논문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초와 임상을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괴리를 만들었다.그 결과 과학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잘 알고 있으나 임상현장의 문제점을 잘 모르며, 임상의사는 임상현장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잘 모르는 현실을 양산했다.이렇듯 과학자와 임상의사와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번역(translation)’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기초연구성과를 임상현장에 연결하는 활동과 환경이 필요하게 되었다.즉, 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상의 관점에서 기초연구 성과를 번역하는 연구를 중개연구라고 한다. 미국, 영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지난 20년간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중개연구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계기는 보건의료 R&D의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였다. 첫째, 보건의료 R&D 생산성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년간(1997∼2016년) 미국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연구비는 2배 이상 증가하여 현재 약 36조원에 달한다. 산업계의 신약개발비용도 매년 증가하여 신약 1개당 약 3조원까지 상승했다.그에 반해, 보건의료 혁신은 여전히 더디고,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신약건수는 매년 제자리걸음이었다. 최근 신약승인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바이오제약기업의 신약개발 ROI(투자대비수익)는 3%대까지 추락했다. 한때 10%를 상회하던 바이오제약기업의 ROI를 고려할 때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할 수 있다.미국 NIH의 R&D 투자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2003년 대비 22% 감소하였다. 이는 실험실에서의 논문이 보건의료 혁신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초와 임상연구의 통합연구 패러다임으로 변했다. 과거 보건의료 R&D 패러다임은 기초연구성과가 발생하면 세포나 조직에서, 동물에서, 사람에서 순차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선형적 구조였다.지난 10년간 기초연구성과를 임상적으로 검증하는 단계에서 연구성과물을 보완하거나 다시 동물실험을 하거나 실험실에서 기전을 연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는 쌍방향 연구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다. 이때 실험실과 임상현장 사이에는 끊임없는 피드백이 발생하며 상호협력과 통합적인 이해의 과정을 거쳐야한다. 미국 NIH 임상병원 구조의 핵심도 병원현장과 실험실과의 연결성에 두고 있다. 셋째, 병원의 임상자원이 연구의 핵심자원이 되었다. 전통적인 신약개발 방식은 신약후보물질을 동물에게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후 사람에게 임상시험을 거쳐 최종 허가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물에게 나타난 약효가 사람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예를 들어, 항암제의 경우 동물에서 나타난 약효가 사람에게서 나타날 확률은 절반에 불과하다. 기초연구성과의 임상시험 결과를 더 잘 예측하기 위해서는 임상에 기반한 새로운 검증모델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때 병원의 임상자원과 데이터는 새로운 검증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핵심기반이 된다. 특히, 세계 유수저널의 논문조차도 재현 가능한 논문이 50%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중개연구는 더 중요해졌다. 3분진료로 대변되는 임상현장에서 우리나라는 중개연구를 하기에 너무 척박한 환경일지 모른다. 어쩌면 병원의 임상의사는 연구를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중개연구 환경이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임상의사의 연구의지와 활동은 산업계에서 놀랄 정도로 변하고 있다.국내 임상시험 건수는 세계 6위 수준까지 도달했고 기초연구분야 과학자의 연구생산성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임상의사의 연구생산성도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다. 병원은 기업과의 협력과 기술이전에 적극적이고 임상의사의 창업이 활발해지는 변곡점에 와있다. 다만, 아직까지 분산되고 파편화되어 있는 병원별 인력, 시설, 자원, 데이터는 중개연구 혁신을 위해 남은 과제다.앞으로는 산학연(産學硏)과 병원과의 중개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병원간 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고도화하고 행동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중개연구도 2.0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중개연구 1.0 시대에서는 3P(Ph.D.-Physician Partnership)가 중심이었다면 중개연구 2.0 시대에서는 4P(Ph.D.-Physician-Patient Partnership)가 중심이 된다.즉, 과학자와 임상의사와의 협력은 기본이고 환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모델이 더해져야 한다. 환자는 보건의료 혁신의 핵심자원을 생산하고 시험하는 요체이며 보건의료 혁신을 완성하는 최종수요자라는 사실은 보건의료 혁신이 결국 환자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최근에는 디지털헬스케어와 정밀의료의 발전으로 환자의 현실세계데이터(Real World Evidence)에 기반한 기술개발과 건강관리·치료가 더욱 중요해졌다. 미국 NIH에서도 2016년부터 중개연구의 핵심특징으로 기초연구에서부터 전임상연구, 임상연구, 임상이행, 공중보건 등 중개연구 모든 단계에 있어서 “환자 참여(Patient Involvement)”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환자가 참여하여 보건의료 혁신을 이끌어가는 4P 생태계를 고민해야 한다. 과학자, 임상의사, 환자의 언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번역(translation)’ 과정을 거쳐 실험실, 임상현장, 환자생활공간을 연결해야 한다.지금부터라도 환자참여 플랫폼을 어떻게 설계하고 실험실과 임상현장과 연결하느냐가 21세기 보건의료 R&DI(Research & Development for Innovations)의 핵심경쟁력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자. 이 분야만큼은 아직까지 어느 나라도 주도적인 플랫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2018-02-26 06:25:52데일리팜 -
[칼럼] 의료기관-요양기관 구분, 의료체계 정비를문케어라는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의료기관의 감염과 화재 등 사고로 의료체계에 대한 관심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작금의 현상은 양 중심의 성장과 발전의 결과로 의료체계 지속성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 같다.의료체계에 대한 대증요법의 한계를 극복할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지속적인 문제 발생에 규제 위주 대처 한계병원 화재사고는 세종병원 이전에 2014년 장성요양병원에서도 발생하였다. 사후조치로 요양병원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면서 세종병원을 포함한 중소병원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근본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대처한 결과는 아닐지?신생아 집단 사망이 발생한 감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15년에 메르스 관리의 한계와 두 개 의원의 C형간염 집단 감염에 이은 감염관리 사고이다. 음압병실을 마련하고 감염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있었던 것이다.신생아 사망과 화재발생의 원인으로 인력 부족과 업무 과다, 건물과 시설의 부적절, 관리체계의 미흡과 미작동 등이 복합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병원이 투자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는 줄이고 수익을 늘리려는 과도한 영리 추구가 지적되기도 한다.신생아 사고에 대한 대처는 해당 병원에게는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박탈하고, 모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체계와 사후관리의 강화이다. 화재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병원과 유사한 중소병원 전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란다.사고 예방을 위하여 점검, 처벌과 사후관리 강화 등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동시에 규제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규제가 수용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 수용되어 지켜지지 못할 규제는 형식적 규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현 상황에서 시설·장비와 인력 기준 및 관리·운영체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 병원들은 이 기준들을 수용하여 보완할 수 있을까? 당장 제기되는 병원의 요구 사항은 비용 보전을 위한 수가인상과 의사와 간호사 등 인력 충원의 한계 극복 방안이다.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자 하나 돈이 없고, 근무할 인력이 없어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준 준수를 강요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결국 병원의 반발, 정부와 보험자는 물론 종사자 등 관련 당사자들 간 갈등이 지속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적당하게 넘어갈 것 아닌지? 그러다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면 전과 같이 동일한 과정을 반복할 것이라는 불신과 불안이 앞선다.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이 필요한 까닭이다.선택과 집중으로 규제와 지원 적정화를건강보험의 전신인 의료보험이 확대·적용되면서 모든 의료기관은 어떤 조건도 없이 당연히 의료보험 요양기관이 되었다. 의료기관이나 보험자 또는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의료기관은 바로 요양기관이 된 것이다. 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보험 초기에 가입자인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를 위한 당연한 조치이었다.이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확충 등 변화에 따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역효과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급의 자유방임으로 의료수급 불균형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의료기관과 병상 공급이 과잉 상태이다.과잉인 공급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 등 필요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질적으로는 역할 분담이 미흡하고, 지역적 분포의 불균형은 과잉 속의 과소라는 모순도 초래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조건 없는 요양기관화는 낭비와 의료이용의 불편 등 비효율의 원인이 되고 있다.당연지정제는 요양기관에 대한 보상의 불균형으로 부익부빈익빈의 현상을 초래한다. 당연(강제) 지정에 따른 공정성 담보를 위하여 획일적인 보상을 활용하고 있다. 보험자는 요양기관의 기능과 역할, 과잉공급 여부, 규모나 지역의 여건과 상관없이 동일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투자비에 비하여 수익성이 높은 즉 환자가 많은 병원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이다.가산율 등 일부 차등방안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보상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가산율은 상대적으로 환자 유인력이 높은 대형병원에 유리하게 주어지고, 대형병원은 환자들이 많은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환자 수가 많은 병원에 가산율을 더해 주어서 환자 수도 적고 환자 유인력도 낮은 중소병원 그것도 지방의 중소병원에게는 이중고를 안겨 주고 있다.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택진료 폐지 이후 조치는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은 대형병원에 집중되고, 선택진료비 부담이 낮아진 환자는 대형병원으로 집중하여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중소병원들이 시설의 안전도를 높이고, 적정 인력을 충원하고, 관리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을까?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지금과 같이 많은 병원의 많은 병상이 필요한 것일까? 대형병원으로 환자 집중은 바람직한 것일까?자유방임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모든 의료기관이 경영수지를 맞추도록 제도를 운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의료의 양적 확충이 지나친 지금 질적 확충 시점이 이미 지나친 감 있같다.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보장성 달성에 필요한 양과 질의 의료기관만을 요양기관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필요에 따라 확보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적정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자율규제 중심 요양기관 관리 문화를국민(환자), 요양기관 및 보험자가 win-win하는 방법은 당사자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보험자는 국민의 건강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양과 질의 의료기관만을 요양기관으로 선정하고, 요양기관과 권리와 의무를 주고받는 동등한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보험자는 요양기관에 미션을 부여하고, 미션 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과 장비 등 투입자원과 관리체계에 대한 조건을 제시한 후 미션 수행을 위한 자원의 투입·유지와 의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정하게 보상하여야 한다. 요양기관은 미션 수행을 위한 여건을 충족함은 물론 적정 의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규제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요양기관은 국민의 이용 편의성과 의료의 질 담보를 위하여 기능과 역할, 규모와 지역 등이 고려된 적정 양과 질의 기관이 선정되어야 한다. 시행 초기에는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선정하고, 과잉 지역이나 분야의 추가 유입은 통제하며 과소의 경우는 유인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 병원의 환경적 여건 상 일상적으로 내원하는 환자에 의한 진료수입으로 미션의 수행이 어려운 병원에게는 별도의 방법으로 추가 보상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응급, 중환자와 분만 등이 대표적인 대상이다.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준과 조건이 필요하다. 요양기관 선정과 퇴출기준, 요양기관의 미션 수행 조건, 별도 보상 대상과 기준은 물론 요양기관과 보험자의 관계 설정 방법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준과 조건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료전문가들이 마련하고 평가하게 하고, 보험자는 운영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요양기관과 의료계의 참여로 자율규제에 의한 요양기관 관리 문화를 형성하기 위함이다.현 의료체계는 무질서, 비능률, 불균형, 불공정, 무한출혈경쟁, 갈등과 지속성의 한계 등 부정적 요인과 현상이 상존하는 혼돈의 상태이다. 현 상태에서는 안전도, 질 보장도, 원가보상도, 건강보장도,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활용도 불가능할 것이다. 혼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최선일 것 같다. 적정 공급에 적정 보상을 전제로 건강보장에 필요한 요양기관을 확보하고, 요양기관의 정상 활동을 보장하는 요양기관계약제의 도입을 고려할 시점이 아닌지.2018-02-22 06:14:54데일리팜 -
[기자의 눈] "회장님, 공공심야약국 해보실래요?"자신의 24시간을 온전히 약국에 투자하던 강철맨 김유곤 약사가 지난 달 5년만에 약국에서 보내는 일부 시간을 포기하겠다고 해 관심을 모았다. 당시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족 건강 문제로 당분간 새벽 시간은 약국을 비우게 됐다며 아쉬워 하던 김 약사. 그는 가족 건강이 회복되면 언제든 기존으로 복귀하겠단 뜻을 내비쳤었다.그랬던 그가 한달도 채 안돼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이달 중순부터 다시 24시간 약국 운영 체제로 복귀했기 때문이다. 김 약사는 무엇보다 새벽시간 약국을 비운 자신을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지역 주민, 그 시간에 약국을 찾을 환자들 생각에 잠시라도 약국을 비울 수 없었다고 했다.5년 전 경기도 부천시가 심야공공약국에 시범사업을 운영할 당시에 합류한 김 약사는 시범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새벽 시간 약국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지자체의 예산 지원은 중단된지 오래지만 처음 새벽 시간 문을 열었을 당시 급하게 약국을 찾는 환자들을 보면서 그 이후 약국 문을 닫을 수 없었다는 그이다.김유곤 약사의 사례가 사회적으로 관심받고 있는 이유는 24시간을 약국에 투자하며 그 자신, 또 그 가족이 감수하는 희생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다. 24시간 약국을 지키는 김유곤 약사와 최대 새벽 1시까지 약국을 개문하는 보통의 심야약국은 차이가 있지만 그 역시 약사에는 수고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최근 정부 차원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움직임이 일면서 그 반대 급부로 약사사회가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분위기에 지역 약사회는 물론 대한약사회도 정기총회 등 각종 행사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붉은띠를 둘렀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임원들이 손에 든 피켓에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 공공심야약국 도입이 적혀있었고, 연단에 서 마이크를 쥔 약사회장들은 너도나도 공공심야약국 제도 도입과 지원을 정부에 촉구했다.하지만 정작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다. 이미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관련 제도에 대한 지자체 예산을 편성한 지역에서 지원 약국이 나오지 않아 시행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소와 지역 약사회까지 나서 지원 약국 물색에 애를 먹지만 하겠단 약국이 없어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민초 약사들 사이에서는 “이럴때 임원은 뭐하나?”란 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성명서 내고 머리띠 두를땐 가장 먼저 앞장섰던 약사회 임원들이 정작 심야약국 운영에는 발을 빼는것 아니냐는 것이다.물론 약사회 회장 중에도 개인 사정상 약국 환경상 심야약국 운영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요성을 주장하고 제도 도입을 촉구한 이상 그에 따른 수고와 희생은 일정부분 감수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아직 일부 지자체에 국한된 이야기라 심각성이 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 요구대로 정부 차원에서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법제화한다면 상황은 달라 질 수 있다. 약사회 선거때만 되면 단골처럼 등장하는 후보자들의 ‘봉사하는 자리’란 단어가 공공심야약국 운영에도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다.2018-02-22 06:14:53김지은 -
[특별기고] 면역·표적항암제 장점 살린 병용요법2017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경제 저성장과 브렉시트와 같은 불확실성과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는 약가인하 압력 등의 성장 저해요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제약 산업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이다. EvaluatePharma사의 World Preview 2017 보고서는 앞으로 세계 의약품(전문의약품) 시장이 6.5% CAGR(2017-2022)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3%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세계경제 전망과 비교해 상당히 유의미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고령화, 만성질환의 만연, 질병치료뿐 아니라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 신약개발관련 바이오기술의 발달과 같은 성장 촉진요소가 있기 때문인데, 위 보고서가 2022년까지 의약품 시장 성장을 주도하게 될 핵심요소로서 BMS사의 옵디보(Opdivo®, Nivolumab) 및 Merck사의 키트루다(Keytruda®, Pembrolizumab)와 같은 특정 제품들의 급성장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옵디보와 키트루다는 2014년 항암제 시장에 등장한 면역항암제다. 암 치료를 위해 가장 먼저 사용했던 항암화학요법제, 2000년대 초반부터 대세가 된 표적항암제를 거쳐서 최근에는 면역항암제까지 가세한 항암제 시장은 2022년까지 연평균 13% 성장률을 가지고 총 1920억 달러(약 209조 5000억) 규모까지 커질 전망으로 전체 1조 600억 달러(약 1156조 5000억원)에 이를 세계 의약품 시장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각각 99억 달러(약 10조 8000억) 및 95억 달러(약 10조 4000억) 매출 달성이 가능한 옵디보와 키트루다와 같은 면역항암제를 주목함과 동시에 표적항암제들을 동반 성장세력으로 설명하고 있다.표적항암제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모두 공격하여 생기는 항암화학요법제의 전신 부작용의 한계를 암세포가 증식하는 과정 내 특정 표적인자만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극복해 세대교체를 이뤄낸 혁신적 항암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암세포가 표적항암제에 적응함으로써 발생하는 내성의 한계 때문에 새로운 표적의 발굴이나 기존의 표적에 대해 선택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차세대 표적항암제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면역항암제는 기존 항암제들이 암세포나 암세포에 관련되는 표적인자를 직접 공격하는 방식과 달리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자극함으로써 암을 치료하는 새로운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앞서 언급한 옵디보와 키트루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2011년 미국 FDA로부터 최초의 면역항암제로 허가받은 여보이(Yervoy®, Ipilimumab)의 등장 이후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암종에서 수많은 면역항암제 임상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2017년 한 해에만 수백 개의 면역항암제 관련 신규 연구가 추가되었고 다수의 연구가 기업주도가 아닌 연구자주도 임상시험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는 통합된 분석과 조정 없이 급증해온 결과로서 많은 연구들이 서로 중복적이며 비효율적일 것으로 예측되는 바, 수많은 임상연구결과들이 가져올 암 치료에 있어서의 변화를 기대하면서도 이들의 통합된 분석과 이해 없이는 관련 학계, 산업계, 허가당국, 혹은 최적의 표준치료법을 찾고 있는 임상의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암 치료 변화에 대한 좀 더 실제적인 이해를 위해 면역항암제의 임상개발 트렌드와 이슈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우선 면역관문억제제 항 PD-1/PD-1 제제 연구동향을 보자. 많은 수의 면역항암제가 PD-1/PD-L1(programmed cell death-1 and its ligand)을 조절하는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이며 주로 T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제거한다. 면역세포인 T세포는 암세포의 항원정보를 파악해 공격하게 되고 암세포는 T세포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면역회피기전을 작동시킬 수 있는데, 면역항암제는 바로 이 면역회피기전을 차단함으로써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옵디보와 키트루다가 대표적이다. 2개 제품 이외 티센트릭(Tecentriq®, atezolizumab), 바벤시오(Bavencio®, avelumab) 및 임핀지(Imfinzi®, durvalumab)가 추가로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PD-1/PD-L1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이미 허가받은 제제에 대해 신규 적응증 추가 확보를 위한 임상연구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예로서, 2014년 미국 FDA에서 처음 흑색종을 대상으로 허가받은 옵디보와 키트루다의 경우 비소세포폐암, 방광암, 두경부암 등을 비롯한 다양한 고형암과 혈액암으로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다.면역항암제 단독요법 한계에 따른 다른 항암제와의 병용요법 임상도 주목된다. QuintilesIMS사의 Global Oncology Report 2017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옵디보와 키트루다의 경우 30개 암종에 대해 135개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전체적인 암종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 활성화를 기반으로 범용 가능한 장점을 가졌다고 할 수 있으나 단독요법으로는 유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임상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 강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이유로 면역항암제의 경우, 다른 항암제와의 병용요법 임상개발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실제로, 대표적인 면역항암제인 항 PD-1/PD-L1 제제의 병용요법 연구가 대부분인 가운데 올해 초 발표된 리뷰논문을 살펴보면(Annals of Oncology, 29:84-91, 2018), PD-1/PD-L1 면역관문억제제에 대해 현재 총 1502개의 임상연구가 진행 중이고 이 중 1105개가 다른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및 항암화학요법제를 포함한 기존 항암제와의 병용요법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Figure 1). 옵디보와 키트루다 등의 기허가된 면역항암제를 주축으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특히 다른 면역항암제인 항 CTLA-4 제제 및 표적항암제인 항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제제와의 병용임상 연구가 다수 진행되는 중이다. 항 CTLA-4 제제와의 병용요법은 여보이 단독투여(반응률 11%) 대비 옵디보와의 병용투여(반응률 61%)에서 흑색종 치료효과가 월등한 결과를 바탕으로 FDA가 복합요법을 승인한 사실이 계기가 되었다. 항 VEGF 제제와의 병용요법은 아래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한다.면역항암제의 대표적 병용요법 표적항암, 항 VEGF 제제는 어떨까. 다른 약리기전의 면역항암제와 함께 항 PD-1/PD-L1 면역항암제와의 병용연구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항암제는 표적항암제인 항 VEGF 제제다. 단일클론항체인 아바스틴(Avastin®, bevacizumab)이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신장암, 자궁암, 유방암, 대장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암종에서 면역항암제와의 병용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 외 항-VEGF 수용체 단일클론항체인 시람자(Cyramza®, ramucirumab), 저분자 억제제인 렌비마(Lenvima®, lenvatinib), 리보세라닙(rivoceranib, apatinib) 등이 면역항암제와의 병용연구를 통해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하고 있다. 렌비마는 키트루다와 함께 다양한 고형암에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고 특히, 한국 기업이 미국 자회사인 LSK BioPharma를 통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리보세라닙은 최근 전이성 암환자를 대상으로 BMS사의 옵디보와 병용임상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면역항암제/표적항암제 병용요법은 항 VEGF 제제의 혈관 생성 억제작용으로 인해 암세포에서의 면역항암제 효과를 증대시켜주기 때문에 면역항암제 단독 요법에서 보여지는 한계를 항 VEGF 제제인 표적항암제가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면역항암제·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 중복될 수 있는 이상반응을 우회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면역항암제 병용 임상연구에서 주목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면역항암제의 성공적인 임상연구를 위해서 해당 약물의 면역조절기전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작용을 고려한 시험설계가 선행되어야 하고, 향후 상업적 성공을 위해서는 고가의 약가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이렇게 살펴본 면역항암제 임상연구개발 트렌드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암 치료 지형의 변화는 표적항암제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 항암제와 면역항암제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제대로 전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진행되는 임상연구들로부터 얻어지는 결과들을 바탕으로 표적항암제, 항암화학요법제 그리고 면역항암제는 서로 다른 기전으로 차별화하면서도 상호 보완이 가능한 전략을 통해 암 치료법의 지형변화를 함께 이뤄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껏 항암제는 국내 제약시장에서 외국계 제약사들이 개발해 들여온 수입약 의존도가 가장 높은 분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에, 최근 국내 바이오·제약기업들의 항암제 기술수출과 글로벌 임상연구 또한 매우 흥미롭고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세계 7대 제약강국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글로벌 시장으로 전진 중이기 때문이다.2018-02-20 06:14:5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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