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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선] 조제·판매, 그 이상의 서비스를 찾아서"중요한건 직업이 아니라, 작업이다." 인공지능이 암환자를 진단하고, 로봇조제기가 조제실수 없이 약을 조제하는 시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는 산업혁명 4.0 시대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정재승 KIST 바이오-뇌과학 교수는 20일 열린 경기약사학술대회 특강에서 "중요한 건 직업(jobs)이 아닌 작업(skills)"이라고 말했다. 미래에 사라질 직업에 대한 설명에서 정 교수는 기자를 예로 들었다. 기사를 작성하는 인공지능이 도입돼 상용화가 이미 됐지만 기자가 사라질 직업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SNS 보고 그냥 기사쓰는 기자, 외신 번역해서 기사쓰는 기자는 사라지지만 직접 취재를 해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젠다를 제시하는 기자를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정 교수는 미래에 사라질 직업이란 발표에 대해 믿을만 하지 않다며 미래 예측은 쉽지 않다고 했다. 즉 미래에는 변화를 잘 흡수하고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춘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약사도 약국도 마찬가지다. 기계나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약사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찾아내는 것. 여기에 핵심이 있다. 조제만 정확히 하는 것은 기계에 잠식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 기계의 조제실수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어찌보면 약사가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정 교수는 약국의 미래에 대해 "지금 빨리 바뀌지 않으면 큰 일 나지는 않는다"며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약국이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자. 약을 사고 파는 곳 그 이상의 서비스가 이뤄질 수 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약국 밖으로 나가 환자들을 만나는 방문약료, 지역 보건의료팀과 협업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돌보는 커뮤니티케어, 세이프약국의 약력관리, 약국의 자살예방사업 참여, 병원약사들의 전문약사 법제화 노력 등이 정 교수가 말한 그 이상의 서비스 아닐까? '작은 물줄기가 거대한 강이 되리라!' 이미 약사사회에서는 이같은 변화가 시작됐다.2019-05-20 00:29:27강신국 -
[기자의 눈] 5년간 126억 들인 마통시스템의 문제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하는데 들어간 세금은 126억원이다. 2015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요양기관 등이 취급하는 모든 마약류 보고를 시스템을 통하도록 의무화 했다. 해당 법 제 1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 규정에 근거를 둔 마통시스템의 탄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후 1·2차 시범사업을 거쳐 법에서 정한대로 2018년 5월 18일 사용을 본격화했다. 향정과 마약, 동물용 마약 등의 제조부터 유통, 처방까지 전 단계 흐름을 파악해 불법 사용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흘렀다 오는 18일이면 시행 1주년이 된다. 현 상황은 어떨까. 현재 약사 사회는 마통시스템을 '돈만 많이 들여 만든 재고관리시스템'이라고 평가한다. 기획기사를 준비하면서 현장에서 만난 약사들은 마통시스템을 이해하지 못 했다. 시스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다. "왜 해야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오·남용 우려 대표 품목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사건사고는 여전하고, 필로폰이나 일명 물뽕으로 불리는 GHB 연루 불법 마약사건도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건 2011년이다. 당시 일부 연예인들이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상습 투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다. 정부는 마통시스템으로 프로포폴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마약류 오·남용, 불법 사용을 사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다고 홍보해왔다. 약사들이 마통시스템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문제가 이것이다. 프로포폴은 의료기관 책임이다. 히로뽕 등 불법 마약은 말 그대로 불법 마약이다. 약국이 취급하는 '치료용 마약'과 달리 제도권 밖에 있다. 마통시스템이 관여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엄연한 현실이다. 약사들은 시스템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와 행정처분으로 두려움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마통 시범사업에 참여한 한 약사는 "그 때 어떻게든 막았어야 했다"며 후회한다고 했다. 후회는 감정으로 얽힌 화살이 돼 마통시스템을 만든 정부로 향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이런 분위기가 지속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5년 동안 100억원 넘는 예산을 들였다. 정작 중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놓쳤다는 생각이 취재 내내 들었다. 약사들이 마통을 외면하는 이유는 단 3개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오·남용 우려가 없는 향정약 보고, 프로포폴·불법 마약과 상관없는 약국에 가중된 행정업무와 처분, 불안정한 시스템 그 자체다.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만든 시스템이라고 여긴다. 왜 마통시스템을 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돈만 많이 만든 재고관리시스템'이라고 부른다. 결국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채 1년을 달려온 셈이다. 다만, 마통시스템은 지금 이 시간도 가동 중이다. 앞으로도 지속 운영될 것이 사실이다. 마통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선 약국 현장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 지지 받을 수 있다. 마통시스템 문제 핵심은 접속 또는 보고 시 발생하는 에러가 아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소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찾길 기대한다. NEWSAD2019-05-17 06:16:59김민건 -
[기자의 눈] SGLT-2 급여확대, 소모적 논쟁 멈추길대한당뇨병학회가 SGLT-2 억제제 병용요법의 급여확대 타당성을 재차 공론화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임상약리학회의 최신 보고서를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 계열간 병용처방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의견차를 좁히는 데 실패한 모습이다. 계열별로 급여기준을 통일하자는 찬성파와 식약처 허가범위에 준해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반대파에 이어 중도파까지 등장했다. 계열별 대표 성분 1~2가지에 대한 근거를 갖춘 약에 대해서는 동일 계열 성분에 대한 급여를 허용해도 된다는 주장이다.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의 급여확대를 추진하는 대전제는 국내 당뇨병 환자의 접근성 향상에 있다. SGLT-2 억제제는 최근 당뇨병 뿐 아니라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을 통틀어 가장 핫한 약물이다. 춘계학술대회 기간 중 공개된 '2019 당뇨병 진료지침(제6판)'은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ASCVD)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SGLT-2 억제제를 우선 고려하라고 명시했다. SGLT-2 억제제의 심혈관 혜택을 입증한 임상 결과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이처럼 임상근거를 갖춘 좋은 약을 삭감 우려없이 자유롭게 처방하고픈 임상의사들의 심정에는 어느정도 공감이 간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이 추진하는 계열별 급여기준 통일안을 따르려면 '식약처 허가범위 안에서 비용효과성을 고려해 급여기준을 설정한다'는 건강보험재정 운영의 원칙을 깨야 한다. 이를 위해 찬성파는 "식약처의 허가사항 기술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끌고 들어왔다. 허가사항에 성분명이 아닌 계열만 언급하면 계열별 급여기준을 통일해도 오프라벨 처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발상이다. 임상약리학회는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 일부 성분의 병용 임상을 근거로 계열별 급여처방을 허용해도 유효성이나 안전성, 약물상호작용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희박하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내 시판 중인 SGLT-2 억제제는 포시가와 자디앙, 슈글렛, 스테글라트로 4종이다. 만약 국내 시판 중인 DPP-4 억제제 9종 모두 원칙대로 병용근거를 갖추려면 36개 조합에 대한 임상연구가 수행돼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TZD 2종과 SGLT-2 억제제 4종의 병용근거를 갖추려면 8개의 임상연구가 필요하다. 현재로선 SGLT-2 억제제 4종 모두 계열별 급여기준을 통일하기 힘든 헛점을 안고 있다. 가령 SGLT-2 억제제 포시가는 DPP-4 억제제 자누비아나 온글라이자와 병용 근거가 있지만 후발품목인 제미글로와 병용임상은 없다. SGLT-2 억제제 자디앙은 DPP-4 억제제 자누비아와 병용을 허가받지 못했다. 바꿔말하면 원칙을 깨고 계열별 급여기준을 통일할 경우 오프라벨 처방 경우의 수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다. 그런데 학회가 현행 허가사항과 급여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장에 정작 정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작년말 SGLT-2 억제제를 포함한 허가사항 초과 당뇨병 치료제 병용요법(DPP-4억제제·TZD) 급여기준을 계열별로 일반화 하는 고시개정안을 추진한다고 알려졌던 보건복지부는 작년 추계학술대회 이후 모든 절차를 중단했다. 당시 "행정예고 이후 의견조회 과정을 거치려 했지만 당뇨병학회가 공식문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내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칙에서 벗어난 급여개정을 추진하던 책임을 학회와 정부가 서로 떠넘기는 모양새가 됐다. 상황이 급변하면서 병용근거를 갖춘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 성분의 급여확대마저 기약이 없어졌다. 무리한 급여확대를 추진하는 사이 환자의 접근성이 더욱 침해받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진정 환자들을 위하는 길은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정부와 학계가 순리에 맞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 아닐까.2019-05-15 06:14:27안경진 -
[기자의눈] 제약계가 말하는 '복용편의성'에 대한 고찰"기존 치료제 대비 복용(투약)편의성을 개선해 고무적인 치료옵션이 될 것이다." 최근 항암제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한 영역에서 신약이 출시되면 자주 거론되는 문구이다. 복용 편의성. 말 그대로 '약을 복용, 혹은 투약하는 것이 편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몸이 아파서 복용하는 약인데 편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약이라면 당연히 효능을 내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이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제약사들은 복용편의성에 상당한 집착을 보인다. 아예 해당 약제 마케팅·영업에 있어, 복용편의성이 메인 슬로건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 치료제와 비교해, 신제품의 효능만을 내세우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아직 미지의 영역도 있지만 현존하는 약보다 훨씬 뛰어난 약을 만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약사들이 직접적인 선발 경쟁품목과 1대 1 비교 임상연구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통 해당 질환에서 가장 기본이되는 1차약제(표준치료제)와 비교 임상을 한다. 간혹 경쟁품목이 곧 1차약제인 경우는 1대 1 임상이 이뤄지지만, '우월'하다는 결과를 확보하는 신약은 거의 없다. 그래서 편의성이 무조건 중요하느냐? 상황에 따라 경중이 있다. 편의성의 중요도는 일반적으로 질환의 경중과 비례하다 볼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명이 오고가는 암의 경우 복용이 편하다는 이유로 처방을 변경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괜히 약을 바꿨다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현재 처방하는 약으로 효능을 보고 있는 환자에게 새로나온 약을 주는 의사는 없다. 병용요법이나 유관질환으로 인해 편의성의 이점 떨어질 수도 있다. 반면 편의성이 가장 큰 힘을 갖는 경우가 있다. '제형'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경우인데, 맞는(주사제) 약 밖에 없던 상황에서 먹는(경구제) 약이 나온 상황이 대표적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 급여권에 진입한 다발성경화증치료제 '오바지오', 류마티스관절염을 비롯 궤양성대장염 영역 등에서 항TNF제제의 입지를 노리고 있는 '젤잔즈' 등이 있다. 약물의 복용편의성, 무작정 떠 받들어 주기도, 그렇다고 무시하기도 어려운 가치라 할 수 있겠다. 다만 편의성이 주요한 질환을 찾고 니즈가 확실한 약을 개발했다면, 그 제약사의 능력으로 인정해 주는 것, 가령 약가산정에 해당 이점을 적절히 반영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2019-05-13 06:08:12어윤호 -
[데스크시선] 이 시대 제약홍보에 대한 단상장군을 일컫는 칭호에는 용맹무쌍한 맹장(猛將), 전술과 지략에 능통한 지장(智將)과 덕장(德將) 그리고 하늘이 내린 백전백승의 복장(福將)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손자병법 군형편에서 말하는 최고의 지휘관은 '무지명(無智名) 무용공(無勇功)'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는 소리 소문 없이 아무도 모르게 승리를 이끌어 이름을 널리 떨치지 않는 경지를 말함이다. 다시 말해 전쟁과 난세가 영웅을 만드는 법인데, 무지명 무용공의 장군은 치열한 전투와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조용히 사태를 마무리한다. 웬만한 원력과 내공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더욱 빛을 발한다. 제약바이오산업계에는 대략 200여명의 인하우스 홍보인이 활동하고 있다. 모두들 나름의 경력과 노하우 그리고 철학과 이념으로 자신이 속한 기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업무 특성상 홍보팀은 기자 등 대외협력 활동에 많은 공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역할론 측면에서 보면 병법서에서 말하는 무지명 무용공과 닮은 면이 많다. 진실과 사실보도를 차단하거나 가리는 것이 아니라 네거티브 탐사보도 기사가 발행되기 전에 취재기자와 충분한 사전교감과 이해작업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리스크관리에 정통해야 한다는 뜻이다. 무지명 무용공을 현대적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CPR과 MPR로 대별되는데, 전자는 기업 위기관리와 오너리스크 관리로 후자는 제품 브랜딩과 간접적 마케팅 지원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언론이 아닌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폭로기사는 사전에 차단하는 게 원칙이다. 사안의 파급력에 따라 오너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거나 제품 매출과 기업 이미지 형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홍보성 보도자료가 100개 매체에 반영되는 것보다 1번의 리스크 관리 성공이 더욱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홍보업무는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감정노동 분야 중 하나다. 그만큼 중압감과 스트레스 강도가 높다. 그렇지만 업무 특성상 영업·마케팅·연구개발과 달리 매출과 연결된 성과지표(KPI)를 만들어 내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홍보 업무의 중요성을 이해 못하는 비전문가가 봤을 때 '돈만 쓰는 팀' '놀고 먹는 팀'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무형의 업무인 커뮤니케이션을 즉각적인 실물경제로 환산할 수 있는 영업을 포함한 기타 부서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지만 오너를 비롯한 협력부서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점은 아쉬움이 따른다. 제약바이오기업에 몸담고 있는 많은 홍보인들의 사기와 능률을 저하시키는 경우 중 하나는 바로 인정받지 못할 때다. "홍보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데?" "기자들 만나서 돈만 쓰지 왜 안티기사가 나오는데?" "이슈도 없는데 왜 자꾸 기자들 만나고 다니는데?" 등등의 말을 들을 때면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다고 한다. 심지어 500억대 제약기업의 한 오너는 사석에서 이런 말을 한 경우도 있다. "홍보팀 있어도 기사로 얻어맞고, 없어도 얻어맞는 건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홍보팀의 존재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언뜻 보면 일면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이는 홍보의 특수성을 정확히 간파하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해석이다. 홍보실의 업무는 크게 대외홍보와 사내홍보로 나눌 수 있다. 대외는 기자관리와 보도자료 작성·배포, 사회공헌활동, CF 제작 등을 들 수 있다. 사내홍보는 최고경영자와 임직원 간 커뮤니케이션, 사보제작과 웹진 관리 등이 있다. 이는 기업과 제품의 브랜딩 이미지와 직결돼 있다. 현대사회에서 이미지 메이킹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 구매 욕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브랜딩 전략의 실패는 곧 불매운동으로 확산돼 도산 위기까지 내몰릴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홍보팀이 없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번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역할론 못지않게 자질론 즉 홍보인이 갖춰야할 덕목도 중요하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점은 소통능력을 들 수 있다. 사안과 제품, 기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유머러스하지만 가볍지 않고, 진중하고 무게감이 있지만 지루하지 않은 고도의 숙련된 언변도 요구된다. 사태에 직면해 조급해 하지 않고, 여유와 기다림의 미학을 창출하는 심리게임에도 능통해야 올곧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정갈한 복장과 글쓰기 능력은 기본 중에 기본으로 평가된다. 큰 입을 가지기 보다는 큰 귀를 가져야 한다. 이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의 확산 경계와 비밀유지의 원칙을 초계와 같이 지켜야 함을 뜻한다.2019-05-10 12:19:10노병철 -
[칼럼]디지털병리학, 사회적 관심 시급하다세계 최초 인공위성은 1957년 10월 4일 발사한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다. 스푸트니크의 성공은 책에서나 읽었던 우주시대·우주경쟁 방아쇠를 당겼다. 위성을 이용해 대기권 밀도를 살피게 됐고, 전리층 정보도 얻게 됐다. 위성에서 지구를 촬영한 사진은 1959년 미국의 위성 익스플로러 6호가 최초다. 위성 사진은 점점 발전해서 현재는 농업·지질학·임업·도시 계획·교육·첩보·군사·생물 다양성 보존 등 폭 넓은 분야에서 쓰인다. 오늘날 우리가 편리하게 쓰는 내비게이션 위성 지도와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GPS)도 인공위성 덕택이다. 이젠 위성 정보를 휴대전화에서 간편히 이용할 정도로 우리 생활과는 뗄 수 없는 생활 필수품이 됐다. 우리는 구글 지도를 이용해 지구 반대편 원하는 위치로 쉽게 이동하지만, 사실 그 전체 과정은 그리 쉽거나 간편하지만 않다. 우선 위성이 일정 시간간격으로 지표면을 촬영한 사진을 평면으로 이어 붙이는 게 시작이다. 이 사진에 우리가 약속한 위도와 경도 위치데이터를 합성해야 비로소 원하는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 인간이 만든 건물과 도로 등 다양한 지형 지물을 구분하는 표식을 덧씌우면 비로소 우리가 이용하는 구글 지도다. 위성 사진은 지표면의 웬만한 지형 지물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해상도를 제공하는데, 지구면적이 5.1억 km2 임을 감안한다면 상상조차 어려운 양이다. 과학자들은 엄청난 양의 정보 처리를 위해 'Active Data Repository(ADR)' 시스템을 개발했다. ADR은 궤도에 빠르게 진입하는 위성에서 얻은 지리정보를 연결해 지구 주위를 도는 위성 궤도를 추적할 수 있게 해 줬다. 지도와 위성위치확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운송 수단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한다. ADR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새 병원 진료에도 사용된다. 최근 인공지능영상분석으로 각광받는 디지털병리(digital pathology) 핵심인 전체슬라이드이미지(WSI, Whole Slide Image)가 대표적이다. 유리 슬라이드는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표본으로, 병리과 진단에 필수다. 슬라이드는 가로세로 약 75x26mm의 유리판위에 관찰 검체가 있는 것을 말한다. 검체는 통상 가로세로 15~20mm 정도 크기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렇게 작은 유리 슬라이드 이미지 관리에 굳이 ADR 같은 대용량 정보처리시스템을 쓸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들 수도 있다. 현미경은 조그만 조직을 아주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게 하는 장치다. 현미경은 약 10배에서 1000배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는데 이걸 인공위성 카메라와 견줘 상상하면 이해가 쉽다. 현미경 재물대 즉 슬라이드를 놓는 곳은 가로세로 움직임이 가능한데, 지구 위도와 경도로 대입할 수 있다. 이런 상상은 병리의사 살피쪼(Sal Pizzo)가 현미경을 컴퓨터로 대체하는 것을 고민하다 위성데이터 처리를 위해 개발한 초기 기술을 여기에 적용하면서 시작됐다. 1996년 가상현미경(virtual microscope)연구를 시작할 때는 슬라이드 스캐너가 없었기 때문에 현미경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한 장씩 연속적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이어 붙였다. 파노라마 사진 촬영 기능이 없는 카메라로, 풍경 등을 연속적으로 한 장씩 촬영해서 사진편집도구를 이용해서 이어 붙이는 방식이다. 최초의 전체슬라이드스캐너는 설치비용만 30만 달러인데다 유리슬라이드 한장을 스캔하려면 24시간이 걸렸다. 이 장치는 지난 20년간 엄청나게 발전했다. 오늘날 WSI는 수동 짜집기 필요 없이 고해상도 이미지를 자동 생성한다. 또 저장과 계산 기술이 획기적으로 향상돼 파일 하나 크기가 0.8~8기가바이트에 이르는 대용량 이미지를 아주 빠르고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WSI장치는 병리학에서 진단에 일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더러 인공지능을 포함한 차세대 도구를 개발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됐다. 현대의 WSI 시스템은 크게 슬라이드스캐너와 스캐너를 제어하는 워크스테이션으로 그리고 영상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빈치 로봇과 같이 원격으로 실시간 유리 슬라이드를 볼 수 있는 최첨단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 장비들도 출시 되어있다. WSI는 더 폭넓은 실생활에 쓰인다.미국 FDA는 1차 병리진단 목적으로 하는 WSI 시스템을 2017년 4월 허가했다. 같은 해 12월 일본 PMDA도 허가했다. 2018년 7월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했다. WSI와 광학현미경 간 병리진단 일치도는 탁월해 이제 전체슬라이드이미지를 일차 진료에 사용하는데 모자람이 없다. WSI는 국내 의대생 병리학 실습에 이미 광범위하게 쓰여, 학생들은 현미경 보다 컴퓨터를 이용한 슬라이드 관찰이 더 익숙한 상황이다. WSI 영상분석 정보와 유전체데이터를 통합해 암의 예후와 치료 반응을 예측하기 위한 시도도 진행 중이다. 영상 분석으로 대표되는 전산병리학(computational pathology)이 정밀의학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각광받는 이유다. 이러한 전산 병리학의 주된 목표는 적절한 바이오마커를 개발해서 치료 결과를 예측하고,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다. 전산 병리학은 방사선영상과 유전체 정보를 통합하여, 환자 치료를 돕는 임상의사결정시스템에 일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수작업 병리에서 디지털병리로의 움직임은 달팽이 걸음 보다도 못하다는게 중론이다. 이러한 장벽을 크게 세 개로 나눠 보자. 첫째, 디지털 병리로 전환을 위한 경제적, 기술적 부담이 가장 큰 장벽이다. WSI는 슬라이드 한장 당 파일 크기가 약 0.8~8GB 정도이다. 어떤 환자는 30~40장 정도의 슬라이드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 대학병원에는 이런 환자가 하루에만 수십명이다. 이정도 데이터 량이면 단 며칠내에 병원전산 시스템의 스토리지를 다 채워 버릴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기관내에 수익 기여도가 크지 않는 병리과를 위해 엄청난 스토리지를 과감하게 투자할 만한 병원은 사실상 없다. 한편으로 디지털 병리로 본격 전환이 이루어지더라도 스토리지 요구량이 테라바이트(terabyte)급을 넘어서 페타바이트(petabyte), 엑사바이트(exabyte) 등 초빅데이터급 저장장치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도 절실하다. 둘째, 규제기관의 선제적, 맞춤형 개발 지원 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가 재분류로 개발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디지털 병리의 구성요소는 전체슬라이드스캐너, 이를 운용할 수 있는 모니터를 포함한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취득한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각종 알고리즘이다. 현재 급여수가에는 계측병리가 등재돼 있다. 이 계측병리는 세포주기 및 핵산 분석 검사, 유세포측정법 및 형태계측 검사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단순 분류로는 새로 개발되는 알고리즘을 수용하기에는 확실한 제한점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단순히 형태를 계측하는 검사(pixel level)부터 조금 더 상위 개념이 세포 분열, 종양의 크기 측정(cell-level)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질환이나 치료를 결정하고 (semantic-level)등으로 이제는 좀더 세분화 되어 각각의 수준에 따라 개발 되고 있는 중으로 이에 걸맞는 적절한 수가 재분류가 필요한 시점이다. 스캐너를 포함한 하드웨어 개발사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을 개발 하기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업체들은 여전히 맞춤형 규제가 절실하다. 현재 시장에 출시된 대부분의 장비와 소프트웨어들은 외국사제품들이 여전히 앞도적으로 많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에 강점이 있는 국내사들 업체들은 인공지능, 유전체 정보 및 병리영상을 활용한 제품들에 대해 첨단의료기기에 포함되어 적극적 규제지원을 받아야 한다. 셋째, 병리의사들을 비롯한 관련 유관단체들의 적극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국내 일부 기관에서 초기 시스템 도입의 혼란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과감히 디지털 병리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유럽과 미국 등 서구의 병리학 관련 학회에서는 디지털 병리를 도입,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제반 시설, 업무절차, 내·외부정도 관리 등 병리 전반을 다루는 권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디지털병리학회(Dgital Pathology Association)에서는 2019년 2월 전체슬라이드이미자를 위한 실사용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디지털 병리에 대한 학회, 국가 정부기관 차원의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연구되거나 발표된 것이 없으며, 이에 대한 대한병리학회 차원의 연구가 절실하다. 전세계적인 디지털병리기술 시장은 2016년 3.8억 달러에서 연평균 13.2% 성장하여 2021년 약 7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21년에는 하드웨어 4억 7천만 달러(66.7%), 소프트웨어 1억 9천만 달러(27.9%), 스토리지 솔루션은 126만달러(3.3%)로 형성할 전망이며 임상응용 부분에서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강력한 경쟁력으로 스캐너 및 병리업무 자동화를 통한 효율성이 향상되어 향후 5년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군불만 지피고 있었다면 이제는 모두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다.2019-05-09 15:33:04데일리팜 -
[칼럼] 건강보험 의약품정책의 안정화를건강보험 의약품에 대하여 최근에 두 가지 정책이 발표되었다. 건강보험종합계획과 제네릭 의약품 가격 개선이다. 건강보험종합계획에는 의약품 보장성 강화와 재평가 그리고 약제비 적정화가 포함되어 있다, 제네릭 약가 개선은 발사르탄 사태에 다른 후속 조치 방안이다. 두 가지 모두 건강보험 정책의 수단임에도 그 기반과 방향이 다른 것처럼 보여서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것 같다. 정책은 목표가 뚜렷하여야 하고 대상과 수단 그리고 과정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정책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급여를 경제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중 의약품 정책은 국민이 질 좋은 의약품을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약품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 수단이고 선별등재는 이를 위한 수단이다. 선별등재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어 허가된 의약품 중 경제적인 의약품을 선택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비용·효과적이지 못한 의약품을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하여 국민 건강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인 것이다. 비급여 의약품의 급여화는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건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보험의 성격상 제도에 대한 주인(비용)의식 결여로 환자 등 일부 당사자들은 급여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 등재 여부도 신중하여야 하지만, 특히 기준비급여의 해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준비급여는 주로 적응증이나 용법·용량에 관한 것으로 근거가 전제되어야 한다. 임상 근거없는 급여확대는 비용효과성과 무관하게 제약업체의 허가범위를 넓혀 주어 의약품의 오남용 근거를 제공하는 역효과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평가는 양질의 경제적인 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의약품의 경우 그 대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모든 의약품이어야 한다. 시점은 동일 또는 유사 효능의 의약품이 등재되는 경우, 등재된 의약품 중 등재 시 재평가 조건이 부여된 경우 그리고 등재된 의약품 중 활용 중 문제(이의)가 제기된 경우가 될 것이다. 이밖에 선별급여 등과 같이 예외적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특별히 별도 관리가 요구된다. 이러한 재평가가 시행된다면 정기 재평가의 최소화도 가능하다. 약제비 적정화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과제 중 하나이다. 약제비 적정화는 의약품 사용량과 사용하는 의약품 가격의 적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상대적으로 저가의 의약품을 급여의 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로 사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의약품의 사용 여부와 어떤 의약품을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는 의사의 선택에 의한다. 따라서 약제비 적정화는 의사 처방의 적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처방 적정화는 기준의 제시와 교육 그리고 심사 등으로 규제하는 방법과 의사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규제는 반발과 편법이 수반될 수 있으나 어느 정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자율규제를 유도할 수있는 방안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는 더욱 필요하다. 현 건강보험제도는 자율규제의 유도에 한계가 있다. 무한경쟁의 공급체계에서 행위별지불제도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장려금이나 그린처방 등 유인책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간의 경험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단골의사제와 포괄 내지는 총액 지불제도의 개념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들의 합리적인 처방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가격의 적정화는 가성비 좋은 의약품 확보 방안으로 등재 시점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신약은 협상에 의한 가격 결정 시 공급자에게 가격의 근거를 요구하여 그 타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기존 유사 의약품과 비교나 외국 가격과 비교 등이 그 방법이다. 이중 외국 약가는 국가에 따라 가격의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보험자의 rebate가 포함되어 있는 등 상황이 다양하여 해당 국가 상황의 분석·검토가 필요하다. 제네릭은 의약품 품질의 동질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동일 품질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동일 가격이 적용되어야 한다. 제네릭에서 품질의 차이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을 것이다. 질의 계량화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약품은 허가되지 말아야 하나, 허가되었다면 가격의 차별화가 아니라 선별등재 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식의약처의 허가는 곧 질의 보증이라는 신뢰가 조기에 공식화되어야 한다. 제네릭 약가에 외국 약가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외국의 경우 첫 번째 제네릭이 진입할 경우 기존 오리지날 가격의 조정 여부와 조정 폭이 다양하다. 맨 먼저 진입한 제네릭 가격 기준도 다양하고, 제네릭이 추가로 진입하면 모든 제네릭 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제네릭 약가에는 보험자나 구입·처방 기관의 rebate가 신약이나 오리지널 보다 흔하고 많이 적용되어 가격 비교의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등재된 의약품은 위에서 언급한 급여 재평가 과정에서 가격도 당연히 재평가되어야 한다. 시점과 방법은 등재 여부 재평가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발사르탄 사태의 후속 조치로서 제네릭 약가 개선은 혼란스럽다. 제네릭에서 허가와 가격의 연계는 질과 가격의 연계를 의미한다. 질을 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국민에게 저질의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정책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가격을 조정하는 원칙도 수용하기 어렵다. 저질 약품을 급여목록에 남겨 둔 결과 동일 의약품 동일 가격 논리는 버리고 20번째 이후 의약품 가격을 이유없이 차별화하는 모순을 유발하고 있다. 생동성과 원료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이라면 선별등재목록에서 제외시켜서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의 재정을 보호하여야 한다. 가격을 조정할 일이 아니다. 그것도 원칙도 논리도 없이. 건강보험에서 의약품 정책은 양질의 의약품을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정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경제적인 의약품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개발·생산·공급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의약품을 비롯한 보건의료산업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수단이나 목적을 위하여 수단의 희생을 강요하면 공멸을 초래할 수있다. 목적과 수단이 상생하고 지원하는 조화로운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기대한다.2019-05-09 06:12:15데일리팜 -
[데스크시선] 이번에는 달라질(?) 수가협상바야흐로 봄이다. 올해도 계절처럼 어김없이 수가협상이 돌아왔다. 새 정부 출범 후 건강보험의 혁신적인 보장성강화 정책과 함께 행위료에 대한 적정보상 기조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정책 경향과 흐름에 공급자를 대표하는 의약단체들은 또 다시 기대를 품고 있을 것이다. 수가협상과 합의, 계약을 관통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어김 없이 희망과 기대, 좌절과 원망, 반박과 재반박이 돌림노래처럼 이어진다. 이번 협상에서도 재정 적자를 관리하기 위한 공단과 적정 보상을 외치는 의약단체들 사이에서 똑같은 장면이 필연적으로 연출되리라 전망된다. 아젠다는 잠시 접고 수가협상의 뒷얘기를 해보려 한다. 수가협상을 10년에 걸쳐 지켜본 기자의 경우, 최근 몇년 새 격세지감을 느낀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공급자 뿐만 아니라 가입자조차 '깜깜이 협상'을 당연하게 여겼다.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인 한 시민사회단체가 회의 내용을 비판하기라도 하면 여지없이 차기 위원회 명단에서 배제되는 일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시절이다. 건보공단은 협상단 일정조차 마치 일급비밀인양 숨기기에 급급했고, 의약단체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호도하면서 의약사 회원들의 환심을 구하기 바빴다. 수가자율계약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다 돼가도록 제대로된 원칙이나 매뉴얼도 없이 어설픈 관성에 따라 '수' 싸움에만 힘을 쏟았다. 보험자는 최후 보루인 추가재정소요분(벤딩, bending) 정보를 사수하며 상대의 패를 살폈고, 처방권을 쥔 공급자, 그 사이에 전략을 짜는 공급자들 간 눈칫밥만 늘었다. 단체 협상에서 유형별 협상으로 전환된 이후 소위 말하는 '제로섬 게임'이 심화한 데 따른 폐해다. 협상이 끝나고 나면 어떤가. 보험자는 노련한 협상 경험자의 노하우 전수, 교육 기회나 여유를 주지 않고 원칙만 내세워 인사이동 하기 바빴고, 공급자들은 성과를 한껏 부풀려 암은 감추고 명만 드러내는 데 온 힘을 쏟았다. 보험자와 공급자의 어처구니 없는 협상 후일담, 또는 무용담을 듣고 절로 혀를 찼던 기억이 선명하다. 현재 건보공단이 제도발전협의체를 꾸리고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공급자 측에서도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협상 지연 전략을 청산한 것만 보더라도 수가협상은 한층 성숙해진 것만은 분명하다. 여기에 더 나아가 공단은 날을 세워 이어가는 소모적인 협상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이달 중 열릴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벤딩 조기 공개 논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는 공급자 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렴한 결과다. 사실상 공단의 유일한 패라고 볼 수 있는 벤딩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모적인 협상 관행을 철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협상에서 논의되는 소위 의미 없는 '밀고 당기기'보다 그 밖의 다른 협력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수가 결정 이상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2년에 걸친 유형별 수가협상을 통해 우리는 보험자와 공급자 간 소모적인 수싸움과 의미 없는 논박을 무수히 지켜봤다. 그 사이 나라는 보건복지 선진국을 향해 도약하고 근거 중심의 제도를 확립하는 등 많은 변화가 이뤄졌다. 협상 결과를 논외로 치더라도, 적어도 그 과정만큼은 시대의 수준에 맞게 성숙하고 합리적인, 조금 더 욕심을 내어 질적인 개혁이 이뤄지는 '진짜 협상'을 기대해 본다. NEWSAD2019-05-07 19:22:50김정주 -
[기자의 눈] 약사사회 발칵 뒤집은 K약사, 그의 과거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건 3월 말이었다. 기사 댓글란을 모니터링하는데 세세하고 구체적이면서 목적을 알 수 없는 장문의 댓글이 눈에 띄었다. 같은 문구를 복사해서 붙인 내용인데, 종종 약사(藥事)와 무관한, 일반인 중 댓글을 도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번에도 그런 건가 하고 눈여겨보지 않았다. 그런데 같은 글이 조금씩 변주되며 언론사 홈페이지 구인구직란 마다 올라오기 시작했다. 좀 있으니 SNS를 중심으로 '이상한 약국이 있다'는 게시물이 눈에 띄고 친분 있는 약사들이 사진을 보내왔다. 약사들 제보처럼 이번에는 '위험한 수준'이었다. 보도 이후 성적인 문구를 적은 게시물과 여성 신체를 본 뜬 성인용품 마네킹을 전시한 약국으로 약사사회는 발칵 뒤집어졌다. 보도는 일파만파 퍼졌고, 결국 경찰 내사에 이어 약사는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뉴스란에 이어 심층보도 프로그램에도 이 약국이 등장했다. 모두 '약국을 강제할 이렇다 할 조치가 없다'는 책망으로 끝을 맺었다. 이 약국 주변을 취재하다 약사의 과거 행적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약사사회 전체가 '난매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때 충남 어느 지역에 개국한 경험이 있다. 근무약사로 일하던 약국을 인수해 처음으로 '내 약국'을 가진 그는 약국을 잘 해보고자 다짐했던 청년 약사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런 다짐은 난매약국 하나로 인해 무너졌다. 그것도 난매약국은 지역 약사회 임원이 운영하던 곳. 지독한 난매로 인해 꿈 많은 약국을 그는 접을 수 밖에 없었다. 그가 가진 '약사회'와 '임원'에 대한 불신과 피해의식은 이때 시작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후에도 약국을 운영했지만 안 좋은 일만 반복된 듯 하다. 법적 싸움으로 억울함을 해소하려 노력한 흔적도 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조울증 관련 약을 복용하고 '억울한 사람을 돕겠다'는 변호인을 자처할 정도로 마음에 깊은 병을 얻었다. 그 병이 어떻게 '성인용품 전시'와 '마약 밀수'를 내건 약국으로 이어졌는지를 타인은 다 설명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난매약국 피해입은 약사 모두가 비뚤어지진 않는다'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K약사가 과거에 같은 약사끼리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전적, 심리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의 행동이 워낙 엽기적이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건 부정할 수 없다. 그의 행동이 '약국'과 '약사'에 대한 국민 인식에 해를 입힌 것도 사실이다. 그를 변호할 생각은 없지만 그의 과거를 알았을 때 아쉬움은 남는다. 지금도 구입가 미만 의약품 판매와 조제료 할인, 무상드링크 제공으로 손님을 끌어모으는 약국이 여전하다. 이들은 당장 내 앞의 이익만 생각할 뿐 약사 공동체에 대한 고민은 안중에 없다. 이런 세태가 계속되는 한 제2, 제3의 K약사가 다시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불법행위를 일삼는 약국들도 한번쯤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2019-05-07 18:02:06정혜진 -
[칼럼]동업의사 거짓청구, 개설자 면허정지 가능할까동업 의사(고용 의사)의 거짓청구를 이유로 대표자(개설자)에게 의료법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에 대하여 의료인뿐만 아니라 동 처분을 담당하는 처분청 공무원들도, 그리고 동 사안을 접할 법률가들도 바로 대답을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의료법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성질은 어떠한 것인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과는 성질, 대상, 효과 등에서 차이가 나는지, 그러한 차이가 위 질문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인지, 동 사안에 직접 적용되는 의료법 면허정지 사유가 처음 의료법에 도입될 당시의 취지가 무엇인지, 도입 이후에 규정 형식이나 내용의 변화는 없었는지, 의료법에 규정된 다른 면허자격정지 사유와 규정 형식이나 내용에서 차이는 없는지, 또한 면허취소나 개설허가취소 사유와 비교하여 면허 자격 정지에 규정된 처분 사유의 구체적인 입법취지를 유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등 다양한 논증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지 법리 공방을 떠나, 대표자와 동업 의사 혹은 고용 의사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외형상 대표자와 동업 관계 일 뿐 내부적으로 사실상 고용하여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 역으로 외형상 고용 관계로 보일 뿐 내부적으로는 그 고용의사가 외형상 대표자를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독립채산의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피고, 그 사실관계에 맞는 개별적·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원은 같은 요양기관 내에서 독립채산 형태('shop in shop)로 근무하고 있는 대표자 아닌 자(이하 을)의 거짓청구 부분을 이유로 대표자(이하 갑)에게 부과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시를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8누 59740 판결), 동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이하, 제1 판결). 이와 달리, 법원은 A 의사가 요양기관을 개설하고 B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A 의사가 1년가량 해외에 거주하였음에도 B를 통해 요양기관을 그대로 운영하였고, 고용의사인 B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라도 A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누 24579 판결 참조) 한 적도 있습니다(이하, 제2 판결) 필자는 두 판결의 결론이 차이가 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한 구체적인 법리 전개의 차이가 있었는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두 판결의 법리 전개 과정이나 판시 사유에 대해서 개별적인 검토를 하기에는 동 지면에 한계가 있어, 간략히 판결을 소개하는 것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두 판결의 사실관계의 차이로 인하여 그 결론이 달라졌다고 판단됩니다. 제1 판결의 경우는 갑과 을이 독립채산의 형태(shop in shop)로 운영하고 있었고, 요양기관 대표자인 갑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갑이 거짓 청구한 부분과 을이 거짓 청구한 부분이 구분될 수 있었으며(을의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에 갑이 구체적으로 관여하였거나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음), 약식명령도 갑과 을이 각 별개의 사실관계를 이유로 각 확정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제2 판결의 경우는 A가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요양기관을 대신 운영한 B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는 계좌를 A 명의로 개설하였고, 줄곧 A가 이를 관리한 사정, A는 B가 대신 운영하는 기간 동안 B가 요양기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금원을 요구할 때마다 수시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B에게 지급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판례가 사실관계에 있어 차이가 나는 부분 이외에 법리 적용에 있어 보다 중요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2 판결의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현행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제재를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 조치 측면에서 접근하여, 원고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과적으로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 5177 판결 참조) 반면 제1 판결의 경우는 제2 판결과 달리,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소정의 의료인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일반적 제재와 같이 단순히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라고 볼 수 없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 5177 판결을 통해 적용되는 법리가 제2 판결에서는 그대로 인용되었으나 제1 판결에는 오히려 적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음), 의료인이 직접 또는 피용인 등 타인을 통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제1 판결은 의료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및 제98조 등에서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로 규정한 취지로 볼 때 의료법에서 규제하는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제하는 '객관적 부당청구의 결과'로 이해할 수 없다(의료인에게 고의가 있거나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규정이 국민건강보험법 규정과 달리 규정한 것은 ‘의료인이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행위’의 불법적 요소를 행위 제재의 근거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옳다는 취지 역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자는 의료인에게 고의가 있거나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그 결론에 있어서 찬성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1 판결의 판시사항 중 업무정지처분의 요건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이고, 의료법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은‘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는 때’로서 그 처분 요건의 내용이 다르다고 판시한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속임수라고 규정하였으나, 의료법에서는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그 태양을 넓혔고, 거짓청구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이 논거가 될지는 몰라도, 실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서 명시하는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과 거짓청구의 문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속임수’에 대응되는 개념이지 그 밖의 부당한 청구에 대응되는 개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교를 이유로 논거로 삼은 점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규정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및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형식상의 차이를 고민할 때,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를 연혁적으로 살펴 그 차이를 고민하지 않은 점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관련 규정은 2001. 6. 20.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처음 도입되었고(2002.3.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된 것), 도입 당시(도입 당시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6호)에는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에 의한 진료비의 허위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이 진료비를 허위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이를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그와 연장선 상에서 허위청구의 경우 형의 선고와 상관없이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규정이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어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로 되었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필자가 제1 판결과 제2 판결의 개략적인 소개 이외에 개인적인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널리 양해를 구하면서, 마무리하자면, 처분청의 입장에서도 동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향후 면허정지 처분 사유, 대상, 정도 등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할 것이 분명하지만, 의료인 입장에서 역시 이러한 판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확고한 대법원의 판시사항이 있는 경우는 아니므로, 향후 유사한 사실관계 대한 판결의 방향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동 판결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칼럼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2019-05-03 09:08:27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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