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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약국이 일반약 인상에 예민한 이유일반의약품 가격 인상 소식이 빗발치고 있다. 이렇게 단 기간에 여러 회사가 마치 의견조율이라도 한 듯, 20% 이상씩 공급가를 올린 적이 있던가. 일선 약국의 말을 빌자면, 말 그대로 일반약가가 '정신 없이 오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 말일까지 기사로 보도된 것만 20개 가까운 품목이 가격인상을 고지했다. 약국은 제품 판매가를 조정하기에 바쁘고, 소비자의 볼멘 소리도 감당해야 한다. 이에 맞춰 일부 약국과 지역약사회는 제약사 담당자를 불러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약국과 제약사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해당 의약품은 여전히 '오른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물론 제약사도 할 말이 있다. 물가는 오르고 원자재값, 인건비 안 오르는 게 없는데 일반약이라 해서 예외일 수 있냐는 것이다. 일각에서 '기업의 내부 가격 정책을 약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며 약사회의 행동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도 낸다. 여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제약사가 제품 가격을 정하는 건 기업 고유의 권한이고, 이는 소비자나 유통사나 판매처와 상의해 결정할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제약사는 어쩌면 '약국이 손해보며 파는 것도 아닌데 왜 난리냐'고 속엣말을 할 지 모른다. 어차피 약국이 적정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다. 이 즈음에서 지금 약국이 과연 누구 편에 서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련의 현상만 봐도 약국은 소비자 편에 서서 제약사에 항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약국은, 판매자인 동시에 제약사와 유통사로부터 제품을 매입하는 첫번째 소비자다. 약국이 소비자와 같은 편에 서서 제약사의 가격 정책을 비판하는 건 소비자의 마음에서다. 그러나 이런 약국 입장을 과연 소비자, 국민이 알아줄 것인가는 의문이다. 최종 소비자인 환자는 일반약 가격이 인상되면 '제약사와 약국이 제품 가격을 올렸다'고 생각한다. 일반약 가격인상을 다룬 기사의 댓글과 독자 반응을 봐도 알 수 있다. 약국의 마음은 소비자 편에 서있는데, 정작 소비자가 생각하는 약국은 제약사 편에 서 있는 것이다. 약국의 항의는 그래서 제약사를 향한다. 소비자 입장에 서있어도 소비자가 이를 알아봐주지 않으니 답답하기 때문이다. 가격이 오른다 해서 약국의 일반약 마진이 크게 오르는 게 아닌데 '한통속'으로 몰리니 억울한 마음도 든다.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해 우리가 전보다 비싼 돈을 지불하고 약을 사야하는 건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약국의 불만을, 중간 판매자인 약사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제약사가 1,2년이 멀다하고 제품 가격을 꾸준히 올리거나, 한번에 20% 이상씩 공급가를 올리는 행위는 갈등의 소지가 있음을 제약사도 인지해야 한다.2019-05-30 17:27:02정혜진 -
[사설] 의약산업 선도하는 스무살 데일리팜 비전국민건강(國民健康), 신약강국(新藥强國), 의약존중(醫藥尊重)을 사시로 내걸고 1999년 6월 국내 처음 의약전문 인터넷뉴스를 제공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던 데일리팜이 어엿한 스무살의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20년간 데일리팜은 보건의약계 격려와 관심속에 대한민국의 보건의약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언론매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일 방문자수는 8만명에 달하며, 하루 평균 페이지뷰는 80만건을 넘어서는 등 고속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한 결과, 전국의 약사 중 77.5%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터넷신문으로 데일리팜을 꼽았으며, 가장 많이 방문하는 인터넷신문에서도 응답자의 79.1%가 데일리팜을 선택했습니다. 독자가 가장 먼저 찾는 언론, 가장 오래 머무르는 언론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자평합니다. 데일리팜은 보건의약계의 아젠다 설정과 기획, 분석, 해설 기사를 통한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를 위해 정진했습니다. 새로운 소재의 내러티브뉴스 발굴을 통해 보다 창의적인 언론이 되기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의약계 유일의 한국 ABC 협회 인증을 받고 있는 데일리팜은 그동안 업계 첫 스마트폰 용 모바일 데일리팜 서비스 론칭과 함께 의약 사이트 중 국내 처음으로 동영상 뉴스를 제작했습니다. 국내 의약언론 첫 26개 증권사 HTS 기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의약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여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된 온라인 학술강좌인 팜아카데미와 2014년부터 시작된 OTC 심포지엄, 그리고 인터넷 3D 라이브 심포지엄 등은 의약사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산업계 핫이슈를 찾아 토론하고 보건의약계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의 창구 마련을 통해 책임있는 언론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데일리팜은 이들과의 호흡을 통해 보건의료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건전한 여론으로 숙성시키는 일에도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 8번째 행사를 마친 '제약회사 CEO초청 세미나'와 35회 꾸준하게 소통과 여론을 조성한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 그리고 올해 7회를 맞는 '대한민국 제약산업 광고대상'은 제약산업계의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 첨병이 되도록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제 성인식을 갖는 데일리팜은 보내주신 독자들의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데일리팜 창간과 궤를 같이했던 의약분업 제도의 건강한 정착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더 좋은 약을 만들도록 해 의사, 약사들이 모든 국민을 내 가족같이 여길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직능인이 사회가 기대하는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국민건강 파수꾼들이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는데 노력하고, 국민들에게 존중받는 전문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청년 데일리팜은 50년, 100년 뒤 보건의약계를 더 큰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잇따라 진출하고 세계를 호령하는 혁신신약이 탄생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신약강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데일리팜이 함께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계 커뮤니티와 이를 감시하는 언론으로서 언제나 사명감을 잃지 않고 바람직한 제약산업 생태계 조성과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여론을 선도하는 전문 언론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독자들의 쓴 소리를 큰 귀로 듣는 데일리팜이 되겠습니다.2019-05-30 11:36:2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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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선] 신약 개수 세는 시대는 지났다현대인들에게 ‘신약’이라는 단어는 설렘을 제공하는 두 글자다. 환자들은 새로운 치료제 등장으로 완치의 꿈을 기대할 수 있다. 제약기업 종사자나 투자자들에게는 소위 ‘대박’의 기회를 주는 ‘만능키’로 칭송받는다. 최근 바이오신약 ‘인보사케이’가 연일 화제다. '국내 최초 유전자치료제'라는 화려한 간판을 달고 세상에 등장한지 2년 만에 ‘성분 변경’, ‘허위 자료 제출과 은폐’ 등의 오명을 쓰고 사라져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인보사는 국내개발 신약 중 처음으로 강제로 퇴장당하는 불명예 기록마저 안게 됐다. 이른바 ‘인보사 스캔들’을 두고 바이오기업의 도덕성 또는 보건당국의 허술한 허가체계를 꼬집는 시선이 많다. 하지만 이쯤에서 우리가 그동안 신약이라는 단어에 너무 큰 환상을 불어넣은건 아닌지 되짚어보고 싶다. 국내제약사는 1993년 ‘선플라’를 시작으로 26년 동안 28개 신약을 배출했다. 하지만 냉정하게 실제로 ‘신약’이라는 단어에 걸맞는 설렘을 줬다고 평가받는 제품은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환자들에게 그만큼 파격적인 치료효과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약의 사전적 의미는 ‘새로 발명한 약’이다. 국내기업이 내놓은 신약은 말 그대로 ‘새로운 약’일뿐 환자들에게 획기적인 희망을 주기엔 다소 역부족이었다. 그동안 국내제약사가 신약 허가를 받을 때마다 ‘국산신약 OO호’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부여받았다. 마치 어떤 특권을 깆는 ‘로열패밀리’의 새로운 가입처럼 보였다. 신약 허가는 해당제약사의 주가에도 호재로 작용했다. 허가를 내주는 보건당국도 신약 개수를 카운트하며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환상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보건당국이 신약 허가 성과를 제약사와 공유하면서 같이 축포를 터뜨린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14년부터 바이오업체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중물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유전자치료제도 ‘마중물사업’을 통해 품질관리 기준 설정 등에 대한 밀착상담을 받아 개발 과정 중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이번 신약은 식약처 ‘팜나비 사업’ 지원 대상으로써, 임상시험 설계& 8231;수행부터 허가에 이르기까지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하였다.” 각각 식약처가 인보사와 올리타의 허가소식을 알리며 배포한 보도자료에 언급한 문장이다. 올리타는 인보사와는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시장성 등을 이유로 개발이 중단됐다. 식약처는 항생제신약 시벡스트로 허가를 소개하는 보도자료에서 “이번에 허가한 신약은 기존 항생제 내성균(MRSA) 피부감염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벡스트로는 약가 등을 이유로 허가받은지 4년이 지나도록 출시되지 못했다. 인보사는 국내기업이 개발한 세포치료제 중 유일하게 신약으로 인정받은 제품이다. 약사법에서 신약은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으로 정의된다. 세포치료제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물질을 이용해 만들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약으로 지정받기는 어렵다. 대표적인 사례가 줄기세포치료제다. 국내기업은 총 4개의 줄기세포치료제를 허가받았다. 줄기세포치료제는 새로운 형태의 약물이지만 신약 타이틀은 주어지지 않았다. 새로운 물질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사람의 몸 속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분리·배양한 이후 다시 치료 부위에 투여하는 방식이다. 이미 인체에 존재하는 물질을 활용했기 때문에 줄기세포치료제가 신약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인보사의 경우 ‘TGF-β1 유전자가 기존에 존재하는 물질이지만 이 유전자를 세포에 인위적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본질 조성이 새로운 약물’이라는 이유로 신약 지위를 부여했다는 게 허가 당시 식약처 측 설명이다. 신약 간판을 달만큼 충분히 매력있는 약물이라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인보사는 신약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유전자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성 질병에 새로운 해결책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인보사는 연골 재생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지만 증상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인보사의 허가는 그동안 우리 보건당국이 신약을 허가해주는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보건당국은 허가 요건을 갖춘 신약을 승인해주되, 시장에서 냉정하게 평가를 받도록 했다. 그동안 허가받은 대다수 국내개발 신약은 허가 요건은 충족했지만 파격적인 가치를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많이 팔리지 못했다. 인보사는 퇴출됐다. 딱히 누가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 그만큼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보건당국도 국내기업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었을 것이다. 국내 기업들과 보건당국이 과연 신약의 본질적인 가치와 역할을 애써 외면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이제는 신약이라는 단어가 갖는 상징성보다는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신약 개수를 세기보다는 신약 가치에 대한 눈높이를 높일 때도 됐다. 냉정해질 때다. 시행착오는 이만하면 많이 했다.2019-05-30 06:15:43천승현 -
[기자의 눈] 인보사 사태는 '최초'에 집착한 결과유독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 타이틀을 단 제품들이 많다. 2000년 후반 허가된 세포치료제를 필두로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 세계 최초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국내 합성의약품 시장에서는 보기 힘든 '최초'들이 수두룩하다. 이는 곧 우리나라가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선도주자'라는 이미지를 주기에 충분했다. 오리지널을 베낀 '제네릭약물'이 주도하는 합성의약품 산업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정부 당국자 입장에서는 늘 뒤쫓는 모습만 비쳐졌던 의약품 산업에서 '최초' 타이틀이 많은 바이오의약품으로 체면을 살릴 수 있었다. 바이오시밀러처럼 최초 타이틀을 단 의약품이 상업적 성과를 거두면서 바이의약품은 정부의 최우선 지원 산업이면서 동시에 투자자들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우뚝 솟았다. 하지만 바이오시밀러 외에는 이렇다할 상업적 성과를 거둔 '최초' 타이틀 바이오의약품이 없다. 대부분 해외개발 자금여력이 없는 벤처사의 제품이기도 하지만, 너무 앞서간 나머지 효능신뢰를 주기에 부족한 제품들도 많다. 이에 대부분 국내에서만 '최초'로 머문 경우가 대다수다. 세계 최초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는 그래도 내수 한정용이 아닌 전세계 시장을 목표로 개발된 약이다. 2017년 한국에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획득했을 당시에도 해외시장 개발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품목허가가 취소된 지금 세계 최초 타이틀을 달아줬던 한국 식약처의 결정은 섣불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주성분이 바뀐지도 모르고,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해 그전엔 볼 수 없었던 '최초' 의약품을 심사했다는 것 자체가 서두른 흔적이다. 신약이고, 기존에 볼 수 없는 신개념 의약품인만큼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심사숙고해야 했다. 최초 타이틀에 얽매인 흔적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자진해서 주성분이 바뀌었다고 신고한 이후에도 포착된다. 당시 업체 측이 효능·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허가변경을 운운했을 때도 전문가들은 반신반의했다. 이게 과연 허가변경 사유가 맞느냐는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주성분이 다른 약이 허가된 자체가 코미디이며, 당연히 허가취소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주성분 변경 신고 누락의 고의성을 조사해야 한다며 허가변경의 가능성을 열어준 꼴이 됐다. 고의든 아니든 주성분이 다르게 허가된 약은 허가취소가 마땅했다. 식약처의 머뭇거림은 환자와 투자자의 추가피해를 양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어쩌면 국내 기업이 만들고, 한국에서 먼저 개발된만큼 한국에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획득한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 과연 세계 최초를 감당할 심사역량이 되는지 씁쓸함만 남긴다.2019-05-29 12:14:06이탁순 -
[데스크 시선] 인보사와 발사르탄, 식약처는 공평했나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성분 변경 논란이 불거진지 2개월 가량 지났지만 여전히 종착지를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번 논란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지난 3월말 인보사 주성분 중 1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판매중지를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인보사케이의 허가사항에는 TGF-β1 유전자가 도입된 동종유래 연골세포’와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로 구성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달랐지만 임상단계부터 판매 중인 제품까지 모두 동일한 성분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유효성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인보사의 미국 판권을 보유한 코오롱티슈진이 2년 전에 인보사 성분 변경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란 의혹이 드러나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되는 모습이다. 지난 4일 코오롱티슈진 측은 “위탁생산업체가 자체내부 기준으로 2017년 3월에 1액과 2액의 생산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STR 위탁 검사를 해 2액이 사람단일세포주(293 유래세포)이며 생산에 문제가 없어 생산한 사실이 있음을 코오롱생명과학에 통지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비난의 화살이 식약처 쪽으로도 향하는 분위기다.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해 허가를 내주면서 성분 변경 사실을 알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에서다. 인보사 허가를 논의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두 차례 열었는데 2달만에 정반대의 결과를 이끌어낸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4월4일, 6월14일 두 차례 중앙약심을 열어 인보사의 허가 여부를 논의했다. 첫 약심에서는 ‘인보사케이가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효능·효과의 적절성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2달 뒤 열린 약심에서는 “인보사의 허가가 타당하다”고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다. 식약처는 “인보사 허가와 관련해 모두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졌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허가받은 제품의 성분이 바뀌었는데도 식약처가 미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규정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다. 지난해 발생한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과 비교하면 인보사에 대한 대처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부터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함유 원료를 사용한 발사르탄제제 175개를 판매중지했다. NDMA는 발사르탄 원료의 규격기준에 없는 물질이다.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예상치 못한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이유로 판매가 중지된 셈이다. 당시 미국과 유럽은 제조번호별로 문제 제품만 자진 회수가 진행됐지만 국내에서는 제품 전체에 대해 판매중지와 회수 폐기가 이뤄지면서 제약사들의 피해 규모가 커졌다고 제약사들은 항변했다. 발사르탄 의약품의 회수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다. 식약처는 제약사들의 자발적인 회수를 독려했지만 현장에서는 식약처가 제약사들에 강제 회수 명령을 내리지 않고 회수를 독촉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식약처가 불순물 고혈압약 파동을 제약사에 떠 넘기려 한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아이러니하게 발사르탄 의약품의 유해성은 미미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제약사들의 속앓이는 더욱 커졌다. 식약처는 지난해 말 NDMA가 검출된 화하이 발사르탄 사용 완제의약품을 실제로 복용한 환자의 개인별 복용량과 복용기간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무시할 만한 정도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인보사의 경우 코오롱생명과학의 자발적인 판매중지 이후 식약처의 후속조치는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는 미국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민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국회와 시민단체에서는 식약처가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회수조치를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는다. 물론 식약처의 후속조치 과정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인보사의 허가취소 사유가 밝혀지지 않아 정밀조사 이후 후속조치를 내리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하다. 하지만 불순물 발사르탄 의약품 역시 규정 위반이 없었는데도 사실상 시장 퇴출과 가까운 조치를 내린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 논란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정부가 국내 개발 신약에 대해서는 관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오랜 기간에 걸쳐 개발에 성공하면 정부도 그 공을 공유하려는 의도가 종종 엿보인다. 2017년 7월 12일 식약처는 인보사의 허가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허가심사 시스템의 자찬을 늘어놨다.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지난 2014년부터 바이오업체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중물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유전자치료제도 마중물사업을 통해 품질관리 기준 설정 등에 대한 밀착상담을 받아 개발 과정 중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됐다. 식약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보사 빠른 허가가 가능했다는 뉘앙스다. 식약처가 국내 개발 신약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려는 노력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과연 규제당국 입장에서 신약개발 지원보다 더 중요한 ‘국민 안전’ 영역에서 책임을 소홀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인보사 판매중지 사실을 알린 보도자료가 나간 직후 향후 행정처분 기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식약처 한 관계자는 “성분 이름만 바뀌었을 뿐 큰 유해성이 드러난 것은 아니다. 아마 성분 변경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마치 정밀조사를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결론은 정해진 것 같다는 느낌마저 받았다. 이번 인보사 사태가 향후 어떻게 결론날지는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인식은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커 보인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면 어떤 사건을 대할 때에도 균형감을 유지해야 한다.2019-05-27 06:15:58천승현 -
[기자의 눈]바이오제네틱스, 승자의 저주 피하려면바이오제네틱스(라이브플렉스 등 컨소시엄 포함)가 경남제약 인수 9부 능선을 넘었다. 2월 인수를 공식 천명하고 3개월만에 경남제약 지분을 26%대까지 확보하며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2대 주주 마일스톤KN펀드(10.53%)와는 두 배 이상 차이다. 큰 변수가 없으면 경남제약은 바이오제네틱스 품으로 안기게 된다. 숨가빴던 3개월 사이 바이오제네틱스는 경남제약 지분 획득에 420억원의 거금을 쏟아부었다. 2월 105억원 규모 CB권 양수에 150억 투자, 5월 2차례 유상증자(65억원+205억원) 참여에 270억원 등이다. 바이오제네틱스 투자액만 362억원이다. 관련 자금은 자체 보유 현금과 외부 조달로 마련했다. 420억원 투자액에 대한 평가는 갈린다. 일부는 비싸다고 한다. 벌써부터 승자의 저주라는 얘기도 나온다. 바이오제네틱스와 마지막까지 경남제약 인수전에 참여했던 넥스트BT는 "경남제약 인수 가격이 실제 가치 이상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는 승자의 저주를 피하기 위한 향후 작업이 중요하다. 눈 앞의 과제는 경남제약 정상화다. 경남제약은 바이오제네틱스 새 최대주주와 함께 재감사를 통해 외부감사인에게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야한다. 이후 한국거래소 거래 정지를 풀어야한다. 바이오제네틱스의 420억원 투자가 경남제약 자본금 증가로 이어진 점은 첫 단추로 볼 수 있다. 당면 과제가 풀린다면 바이오제네틱스는 사업 지속성을 담보해야한다. 경남제약을 안고 제약사업에 뛰어든 만큼 엑시트(투자회수) 목적이 아닌 경영 정상화를 통한 몸값 높이기에 주력해야한다. 해당 과정을 거쳐야 M&A 진정성은 물론 재무건전성 개선과 향후 비전에 대한 미래 가치 제고를 노릴 수 있다. 바이오제네틱스는 경남제약 인수 선언 후 제약바이오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대표 사례는 '바리티닙' 라이선스 계약이다. 바이오제네틱스는 올해 2월에는 싱가포르 아슬란 제약사로부터 바리티닙 신약후보물질을 도입했다. 이 물질의 국내 파트너는 현대약품이었는데 올해 바이오제네틱스가 권리를 가져왔다. 현대약품이 담도암 치료 적응증에 한해 계약을 맺었다면 바이오제네틱스는 모든 암종을 포함한 제휴다. 회사 관계자는 "바리티닙 담도암 임상은 순항하고 있고 하반기 임상 종료 후 미국 FDA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핸 전문가 영입도 잇따르고 있다. 바이오제네틱스 각자 대표 중 한명인 안주훈씨는 광동제약 개발본부장을 지낸 제약업계 연구개발 부문 전문가다. 조만간 광동제약 영업 사장 출신을 추가로 영입해 B2C, 유통 부문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남제약의 장단점을 꿰뚫고 '선택과 집중' 경영도 필요하다. 경남제약 주매출은 타 제약사와 달리 전문의약품이 아니라 레모나 등 유통이 중요한 상품이다. 지난해 기준 매출 구성은 일반약 36%, 레모나 등 의약외품 40%, 건강식품군 14% 등이다. 200여개의 품목 정리와 함께 노후화된 공장 개선도 들여봐야할 요소다. 자금난으로 멈춰있는 제천공장 준공 작업도 손봐야한다. 현재 총투자예정액 403억원 중 251억원이 기투자된 상태다. 해당 작업 등이 순조롭게 이뤄져야 흑자도 가능하다. 지난해 경남제약은 8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승자의 저주. M&A 직후 필연적으로 붙는 단어다. 바이오제네틱스의 1차 목표가 최대주주 등극을 통한 경남제약 지배구조 개선이었다면 다음 과제는 경영 정상화를 통한 사업 지속성 및 미래가치 제고다.2019-05-27 06:15:02이석준 -
[칼럼]신약 개발비는 자산인가, 비용인가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분식회계라는 단어가 대우조선해양,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으로 신문지면을 오르내리던 것이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가 터지면서 신약 연구개발비에 관한 국내 회계처리 지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 분야의 하나로 인식되는 제약바이오 산업은 자본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업들의 회계처리 관행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여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예전부터 끊임없이 받아왔고, 2017년 후반기부터 상장된 제약바이오기업 주가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2018년 9월 제약바이오기업 회계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하여 약품 유형별로 연구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한 단계를 세분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는데,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기술적 실현가능성 판단”과 관련하여 신약개발에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는 임상 3상 개시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만 자산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주로 복제약을 생산해왔던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신약개발에 투입된 비용의 자산화시점이 바이오시밀러, 제네릭에 비하여 지나치게 늦춰졌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 판매허가 시점 이후의 지출만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한다면 해당 지침은 관련 기업 상당수가 중소기업으로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국내현실을 고려하여 자산화 인식 시점을 다소 빠르게 가져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국내 사정을 고려하여 외국과 다르게 제정한 지침을 향후에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관련 기업과 외부 투자자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신약개발 및 상품화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하고 인허가 등 해외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필요한 연구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개발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확대될 소지가 높다. 신약 연구개발업무가 단지 국내에 국한되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과 다른 회계지침을 고수하는 경우 동일한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를 해외 지사에서는 비용으로 국내 본사에서는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물론, 국내 본사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회계정책 일치를 위하여 해외지사의 연구개발비를 비용에서 자산으로 변경해서 가져오게 되면 국내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동일한 연구개발비에 관하여 외국과 다른 회계처리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개발된 신약이 임상 3상 개시 승인을 거쳐 정부의 최종 승인을 얻는다면 이는 일시적 미스매칭에 불과하겠지만, 임상 3상 개시 승인 후에 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좌초되는 경우 국내 본사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자산으로 처리했던 해외지사의 연구개발비 전액을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임상 3상 개시 승인 이후 정부의 최종승인율이 약 50%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임상 3상 개시 승인을 받은 기업의 절반이 자산으로 처리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만약, 해당 기업이 국내 혹은 해외 증시에 이미 상장을 했다면, 이와 같은 회계변경은 단순히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혼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상장폐지를 고려하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연구개발비로 사용한 금액을 특정 회계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회계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후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회계처리할 것인지에 따라서 동일한 회사의 외형은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고, 이는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외부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신약개발촉진이라는 정책적인 목적에서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인식시점을 빠르게 가져간 것을 이해못할 바 아니지만,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글로벌 제약기업의 경우와 같이 정부의 판매허가 시점 이후의 지출만을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국내외 투자자들의 혼란을 없애고 회계처리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이러한 방향이 궁극적으로는 제약바이오기업의 안정적인 투자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2019-05-27 06:12:49데일리팜 -
[기자의눈] 약사 유튜버, 비판보단 가이드 제시를약사 유튜버가 젊은 약사들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보는 시선이 마냥 곱지만은 않다. 특정 콘텐츠에 대해 반박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튜버 활동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노골적으로 내비치는 경우도 많다. '약사가 왜 유튜버를 하고있냐'거나, '차라리 약국에 보다 더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는 등의 반응들이 그것이다. 약사 유튜버들은 대부분 가명으로 활동하고 있어, 일부 약사들은 개인정보를 알아내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때문에 취재과정에서 약사 유튜버들은 많이 위축돼있었고, 심적으로 지쳤다는 얘기를 자주 꺼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만큼이나 응원하는 약사들도 많다. 이들은 약사 유튜버들이 전문성을 살려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채널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 유튜브를 보고 약국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 약국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렇다면 약사 유튜버들을 향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약국과 약사 직능에 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할까. 먼저 소통을 원하는 약사들을 위해 적정 수준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한약사회 지난 집행부에서는 스타약사 양성을 수차례 사업계획으로 내세웠었지만, 지지부진하며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 했었다. 그러는 동안 대중과의 소통에 갈증을 느끼던 약사들은 스스로 유튜브 등의 채널들을 통해 자신을 알리는 상황이 된 것이다. 현재 약사 유튜버들은 스스로 부딪히며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의도치않게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약사들이 약국 밖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대중들과 소통하는 창구가 부족했던 것만큼은 사실이다. 때문에 소통하려는 약사들의 수요가 있다면 이들을 향한 손가락질을 거두고, 옳은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약사회는 콘텐츠 제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많은 약사 유튜버들이 쏟아져 나오기 전인 지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적기다.2019-05-23 17:12:45정흥준 -
[기자의 눈]의료영리화, 그리고 과기부의 '꼼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의료정보의 제3자 제공을 골자로 하는 이 사업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논란을 뜯어보면 이렇다. 환자가 병원에서 얻은 개인 건강검진 기록, 진료기록, 처방전 정보를 제3자인 민간업체에 제공하고, 민간업체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민간업체 중에 민간보험사인 '삼성화재'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환자 본인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본인 동의절차는 형식적으로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같은 우려는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의 병력·질환 정보까지 유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민간보험사와 병원, 제약사 등이 개인 의료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해 돈벌이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과기부가 관련 사업을 공개했던 과정을 보자. 모든 정부부처는 'e브리핑(e-briefing)'이라는 통합 사이트를 통해 모든 보도자료를 공개한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의료·금융·에너지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8개 과제 선정'이라는 제목의 이 보도자료는 e브리핑에 공개되지 않았다. 오로지 과기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됐다. 의도적인 실수일까. 여기서 보도자료를 열어보면 과기부의 '의도적인 실수'가 하나 더 포착된다. 삼성화재라는 민간보험사가 포함됐다는 내용은 보도자료 본문이 아닌, 별첨자료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그 때문일까. 해당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내용의 기사는 보도자료가 공개된 16일 기준 6건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삼성화재'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는 한 건도 없었다. '꼼수'가 아닐 수가 없다. e브리핑을 통해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보도자료의 저 한 켠에 내용을 숨겨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관련 논란이 한 차례 불거졌기 때문이 아닐까. 지난해 논란의 내용을 살펴보자. 당시에도 윤소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과기부가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심지어 지금보다 덜 구체화됐을 때였다) "개인의 어떤 정보가 표준화되고 있는 지 복지부가 확인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그는 "유출된 국민의 의료정보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정보 활용 사업은 철저한 관리감독과 기준 마련 하에서만 추진돼야 한다"며 "복지부는 건보공단 등이 공적으로 축적한 국민의 건강정보가 민간기업이나 보험사, 제약사, 병원 등으로 연계·제공돼 상업화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지적이다. 같은 지적에 과기부는 전달하는 '방식'만 바꿨을 뿐이다.2019-05-22 23:41:11김진구 -
[기자의 눈]공공재 전문약 반품 거부 이젠 개선해야약국 내 조제용 전문의약품의 제약사 반품 거부는 고질적 병폐다. 개국 약사들은 개봉 후 소분 조제된 낱알에서 부터 겉포장만 뜯거나 포장조차 뜯지 않은 의약품 까지 반품을 받는 제약사의 표정이 밝지 않다고 했다. 국내 제약사와 해외 제약사는 의약품을 개발해 국민과 환자에 판매한다. 의사 처방을 통해 약사를 거쳐 최종 소비자인 환자 손에 쥐어진다. 대다수 전문약이 환자 손에 쥐어지기 전 거치게 되는 유통 창구는 약국이다. 결국 약사는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입고해 복약상담 후 환자 조제하는 면허권과 의무를 가졌다. 약사 불만과 갈등은 한 번 입고한 의약품이 더 이상 조제·판매할 이유가 없어졌을 때 제약사가 반품을 이유없이 거부하고 있는데서 발생한다. 약사들은 도매업체를 통한 전문약 반품 시 적게는 15%, 많게는 30%까지 반품 환불액이 깎인다고 했다. 납품 제약사와 직거래할 경우에만 100% 반품이 가능한데, 직거래를 하지 않는 제약사도 많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해외 제약사는 약국과 직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거래를 해도 문제다. 국내 유명 제약사의 경우 자신이 약국에 직접 납품(직거래)한 의약품을 바코드로 관리하는데, 약사 입장에서 도매업체를 통한 약품과 제약사와 직거래한 약품을 구분해 표기하고 인식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고 했다. 약국 경영도 만만치 않은데 창고 내 도매약, 직거래약 구분까지 해야 겠냐는 게 약사들의 볼멘 소리다. 특히 의약품 가격이 높아질 수록 반품 이슈는 문제가 커진다. 최근 의약품 개발, 허가 트렌드는 고가 항암제를 중심으로 한 고비용 의약품인데, 낱알 반품이 불가 할 경우 많게는 정당 가격이 수 십만원에 달하는 의약품의 손해를 약사가 고스란히 안게 된다. 이젠 제약사와 도매업체, 약사가 만나 대화 폭을 넓힐 때다. 지금까지 이어졌던 반품 거부 문화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제약사와 도매업체 입장에서 이미 자기 손을 떠난 의약품을 반품받는 게 부담일 수 있다. 만약 이처럼 제약사가 반품을 거부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약사에 설명하고 반품 거부 폭을 좁힐 수 있도록 양자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문제해결의 시작이다. 다만 의약품의 최종 조제·판매자는 약사지만, 환자를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주체는 의사다. 약국은 인근 의료기관 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을 입고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제약사와 도매업체는 이같은 현실을 고려해 약사가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반품이 불가피한 약은 골칫거리가 되지 않도록 자체 반품 제도를 선진화 할 필요성이 있다. 의약품을 살 때는 반기던 제약사가 반품을 요구하면 정색한다는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 "의약품은 공공재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의 취임 일성이다. 전문약 반품이 더이상 고질적 병폐로 남아 약사 골머리를 앓게 하는 일이 사라질 미래를 기대한다.2019-05-20 05:38:1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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