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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건기식 쪽지처방 근절, 여유 부릴 때인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10명 중 3명이 직접 겪어봤다고 답한 '의료기관 건강기능식품 쪽지 처방'은 소비자의 자율적인 제품 선택권을 차단하는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다분하다. 건기식 쪽지처방을 하더라도 소비자 또는 환자가 반드시 해당 건기식을 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불공정거래나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만 보기 힘들다. 지금껏 문제로 지적된 쪽지처방은 의사가 산부인과, 안과 등 특정 질환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건기식을 편법처방·권고하는 형식이 대부분이다. 이는 곧 건기식 쪽지처방이 의사와 환자 간 질환 관련 지식격차, 지식불평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질환 치료를 위해 찾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질병 치료를 위한 시술 후 관련 의약품을 처방한 뒤 특정 건기식을 추천하고 상세한 구매방법 등을 전달했을 때 이를 쉽사리 거절할 환자·소비자가 몇명이나 될까. 자신이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의사의 건기식 추천을 거슬러 스스로 제품을 찾아 복용할 소비자는 드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건기식 쪽지처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기관 현장에서는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건기식 처방과 판매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기식 업체와 병·의원 의사가 금전적 담합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건기식 쪽지처방 근절을 위한 움직임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건기식협회가 오는 4월 시행을 앞둔 '건기식 공정경쟁규약'이 대표적이다. 공정경쟁규약은 건기식 업계가 자발적으로 편법 쪽지처방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는 면에서 칭찬할 만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보다 엄격히 건기식업체의 의료기관 금품제공을 금지하고 있어 편법을 뿌리 뽑을 효과적 규제로 판단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앞서 건강기능식품법부터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의약품 리베이트와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규제 모두 소관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시행중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건기식법이 건기식 업계를 직접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복지부 제안은 일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문제는 건기식법 개정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 개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쪽지처방 근절을 위한 건기식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일단 건기식 업계가 시행을 예고한 공정거래규약 운영실태부터 살핀 뒤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식약처는 그러면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리베이트 금지 입법 역시 규약을 먼저 제정한 뒤 법 개정이 뒤따랐다고 설명했다. 일선 약사들은 건기식 쪽지처방은 이미 관행화한 현상으로, 쪽지처방으로 약국 경영에 피해를 입거나 환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말한다. 의사가 쪽지에 적어 환자를 통해 약사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건기식을 들여놓고 판매하는 경제적 부담·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건기식 리베이트에 대한 문제의식이 충분하지 않았다.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입법 필요성을 검토하고 제대로 된 건기식 쪽지처방 근절 법안을 만드는데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들린다. 식약처 역시 복지부와 머리를 맞대고 쪽지처방 근절 대책을 수립해야 할 주체다. 건기식 업계의 자정노력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것을 넘어 건기식법 내 쪽지처방을 방치하는 일부 미비점을 찾아내 적극적으로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할 행정기관이다. 국회와 식약처가 편법 리베이트성 쪽지처방을 정밀 타격할 건기식법 개정안 발의에 합을 맞추는 모습을 기대한다.2022-02-22 16:33:15이정환 -
[칼럼] 소멸시효제도 관련 판례 소개"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이 한 말로 유명한 법언 중에 하나이다. 일정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된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 동안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로 법적 안정성의 확보,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 행사 태반에 대한 제재라는 측면에서 그 존재의 이유를 갖는다.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91조는 민법 제162조 이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에 대한 특칙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권리에 대해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권리 및 시효중단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상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법에서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법 제91조 제1항 제4호) 위 시효는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중단되며(법 제91조 제2항), 소멸시효기간 및 시효 중단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법 제91조제3항)하고 있는 한편, 법 제47조 제1항 후문은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 도과 후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이행 의무과 관련된 판결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안에서 소멸시효 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소멸시효 완성과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최근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라고 함)은 원고에게 의료법 제33조 제8항, 제4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하여 원고가 청구한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중 미지급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종전 지급거부처분'이람 함)을 하였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2012. 8. 24. 부터 2013. 12. 10. 까지 이 사건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처분(이하 '종전 환수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이 중 종전 지급거부처분은 원고와 공단의 소송계속 중에 직권 취소된 사실이 있고 원고는 공단을 상대로 종전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2019. 5. 3. 확정되었다. 2013. 12. 26.부터 2014. 1. 22.까지의 진료로 인한 미청구 요양급여비용 (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이라 함)에 대하여 원고는 2020. 1. 22.부터 2020. 2. 4. 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고 함) 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평원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반송처리(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함)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공단으로부터 종전 지급거부처분과 종전 환수처분을 받았고 관련 소송이 장기간 계속되었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가 추가적으로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였으며, 관련 소송 계속 중에 공단이 종전 지급거부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지급거부 중이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을 포함한 전체 요양급여비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심평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멸시효 이익 포기에 반하여 위법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소멸시효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기존에 법원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한 바 있다. 1심 법원은 위 대법원 2008. 9. 19.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과 이 사건이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1심 법원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에서 요양급여청구권과 휴업급여청구권이 별개의 청구권으로 소멸시효가 각각 진행하기는 하지만, 요양급여청구권과 관련된 소송의 재판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사실상 근로자의 휴업급여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들어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원고가 곧바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종전 지급거부처분과 관련된 소송의 재판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종전 지급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가 사실상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청구권 행사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법원과는 달리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공단의 직권 취소의 대상인 요양급여비용은 2013. 6.부터 2013. 12. 27.까지의 진료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은 2013. 12. 26.부터 2014. 1. 22.까지의 진료에 대한 것이므로 요양급여기간 및 이에 대한 처분이 달라 별개인 점(종전 지급거부처분의 요양급여기간과 이 사건 요양급여기간이 외형상 일부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나, 중복되는 기간 발생한 진료비용을 나누어 청구하여 실제 요양급여비용비용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함)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공단과 심평원이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021. 12. 16.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ⅰ)종전 지급거부처분 및 종전 환수처분의 대상인 요양급여비용와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은 진료기간이 다르고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건별로 심사를 하게 되므로, 심사대상이 별개이고 동일하지 않으며, 요양급여기간을 달리하여 별개로 심사할 경우 동일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청구라도 사정에 따라서는 심사의 결론을 달리할 수 있고, 반드시 동일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자기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ⅱ)원고가 종전 지급거부처분 및 종전 환수처분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라도 이로 인해 원고가 심평원을 상대로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ⅲ)심평원과 공단은 고유 업무를 가지고 있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기관이고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와 같은 사항은 어느 일방의 판단에 기속되는 관계에 있지 않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각각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심평원이 요양급여비용이 적정하다고 심사하더라도 공단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는 점 등 공단과의 종전 관련 소송의 진행이 심평원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가 객관적으로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ⅳ)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시점 이전에 심평원에게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고 심평원은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점 이전에 원고에게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ⅴ)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근거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등의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심평원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요양기관의 심사청구를 반송(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원고가 객관적으로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평원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심 법원은 판단하였다. 대법원 2008. 9. 19.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하여 항소심 법원은, 위 판결은 근로자가 입은 부상이나 질병의 사고가 동일하고 급여의 지급주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동일하며 요양급여 신청의 승인 여부 및 휴업급여청구권의 발생 여부가 차례로 결정되어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가 사실상 근로자의 휴업급여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되는 밀접한 결련관계가 있었던 사안으로서, 요양급여의 대상을 달리하고 심평원과 공단으로 주체를 달리하며 심사청구건마다 별개의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하여 사실상 전제가 될 정도로 밀접한 견련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종합해본다면, 근로자가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의 승인, 휴업급여청구권의 발생 여부가 차례로 결정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처분의 적법 여부가 사실상 근로자의 휴업급여청구권 발생에 전제가 되므로 근로자가 요양불승인에 대한 취소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위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인 것이다. 심평원과 공단은 고유 업무를 가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기관으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와 같은 사항이 어느 일방의 판단에 기속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각자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하는 점을 고려해보건대 위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과 같이 소멸시효 완성에 대하여 밀접한 견련관계를 성립하기 힘들다고 보여진다. 즉,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은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의 판단이 휴업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되는 예외적인 사실관계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점을 고려해본다면 이 사건 판결은 소멸 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멸시효 규정을 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기존 법원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종전 관련 소송을 이유로 심평원이나 공단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권리남용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면, 종전 관련 소송 제기 전후 시기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의미를 상실하여 소멸시효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생각건대 법적 안정성의 확보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를 상기해 본다면 건강보험제도 상의 법률관계를 조속하게 확정하는 것은 나아가 건보재정의 안정화에 이바지 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부디 국민건강보험법이 보호하고 있는 여러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하여 단기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 및 위 최근의 판결 등을 고려하여, 향후 공단과의 소송 진행 중이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이 되지 않도록 기간 안에 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할 것이다.2022-02-21 14:46:48데일리팜 -
[기자의 눈]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대책, 이번엔 다를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는 이달 초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필수의약품 비축·공급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국가필수의약품이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의로 지정한다. 현재 511개 품목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2016년 같은 이름의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엔 코로나 대신 메르스가 대책 수립의 촉매제로 작용했다. 그때도 정부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6년 종합대책 발표 후 국가필수의약품의 비축·공급 상황은 나아졌을까.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히려 국가필수의약품은 매년 공급중단 사태가 확대되고 있다. 종합대책 수립 이후 2018년 '리피오돌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급중단이 반복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제약사가 공급에서 손을 떼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원가' 수준에서 국가필수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에 보상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생산할수록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에서 누가 공익을 위해 나서겠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도 이같은 현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6년 발표된 대책에는 '비축용 필수의약품 공급지원'과 '공급중단 시 지원방안 확립'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적절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고,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는 구멍이 숭숭 뚫린 채로 현재에 이르렀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돼 있긴 하다. 정부는 채산성이 떨어져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에 대해선 생산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소 생산량보다 국내 수요가 적은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엔 생산 전량을 정부가 구매하겠다고도 했다. 제약업계는 떨떠름한 반응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생산비를 얼마나 지원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원 범위를 '생산비'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체들의 구미를 당길만한 정도의 보상과는 거리가 멀 것으로 제약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적절한 보상'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기업의 생리상 수익이 조금이라도 난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말려도 국가필수의약품 생산에 뛰어들 것이다. 언제까지고 제약업계에 '공익'만을 호소할 수는 없다. 이번 대책의 세부안에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상이 포함되길 기대한다.2022-02-21 03:15:53김진구 -
얼굴만 봐도 건강이 보여요 4-귀거듭 말하지만 약사의 배타적인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이다. 상담은 약사법에도 엄연히 약사의 권리다. 상담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담 중 환자가 겉으로 나타내는 여러 상태를 보고 느끼면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읽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읽어 낼 수 있는 약사의 실력 함양이 중요하다. 한방학 이론상으로도 오장육부의 건강 상태는 얼굴 및 그와 상응하는 체표로 나타난다고 교과서에 실려 있다. 한방상담학은 좀 더 질 높은 심도 있는 상담을 하기 위해 좀 더 자세한 환자의 건강정보를 알아내 자신감 있는 약사상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또 질병화 되기 전 단계인 미병상태에서 질병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예방의약적 단계에서도 꼭 필요하다. 자신 있게 상담하고, 약사의 배타적인 능력을 발휘해 우수하게 환자 건강을 케어하기 위해 한방상담학을 잘 숙지하시기 바란다. ◆귀에 대해 한의약과 현대의학 모두 다 눈과 마찬가지로 귀에도 전신의 건강상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귀는 태아가 거꾸로 있는 모습과 같고 몸의 각 기관과 대응하는 반응점이 있다. ◆귀는 신장과 호르몬의 상태를 나타낸다 귀는 신장과 경락으로 연결돼 있어 신장의 건강 상태가 귀로 나타난다. 귀의 살이 딱딱하거나 한쪽 귀만 빨갛다면 호르몬 분비의 균형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거나 갱년기 장애 등의 이상이 있을 수 있다. ◆귀의 피부가 거칠어진 경우에는 신장 질환을 의심해 봐야한다 ◆머리 부분의 반응이 나타나는 귓불이 갈라질 것처럼 깊은 주름이 생겼다면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미리 환자에게 뇌경색, 뇌출혈 가능성을 인지시키고 예방책을 모색해 준다면 아주 훌륭한 약사다. 또는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볼 것을 권해야 한다. ◆귓불에 구멍을 뚫으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후두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귀 뚫고 두통이 사라졌다거나 잠이 잘 오거나 또는 더 어지럽다는 경우도 있다. 귀에 구멍을 뚫은 경우 그 구멍 부위에 상응하는 기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귀 뚫은 부위에 대응하는 몸에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한 번쯤 귀걸이를 빼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때로는 귀 뚫는 것이 잘 맞는 사람도 있다. 관심있는 부위나 평소 취약했던 몸의 기관의 건강상태를 귀의 반응점에서 알고 싶다면 위의 그림에서 상응하는 혈 자리를 찾아 만져주거나 눌러 주거나 또는 마사지를 해줘도 좋다. 단 환자의 경우엔 절대로 손대지 말고 혈자리를 알려주고 환자 본인이 직접 만져주거나 볼펜 같은 기구를 이용해 대처하도록 해야 된다. 취약한 오장육부와 연결된 귀의 반응점을 찾아 환자 자신이 스스로 수시로 마사지 해주거나 만져주기를 상담에 의해 알려주면 특화할 수 있는 약사 역할을 할 수 있다.2022-02-20 23:25:45데일리팜 -
[기자의 눈] 오락가락 방역 정책에 현장은 힘들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재택환자 담당약국을 확대하기 위해 수요 조사를 실시하라는 정부 지침이 각 시군구로 전달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는 추가 지정약국 명단을 공유하며 발빠른 대처에 나섰지만, 불과 며칠만에 정부는 모든 약국으로 확대를 결정했다. 새로운 지침을 받은 보건소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지역 약사회와 약국에 재안내를 해야했고 “지침이 바뀌어서”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휴일까지 반납하며 참여약국을 취합했던 지역 약사회는 “앞으로는 정부 지침이 확실해지면 느즈막이 협조하겠다”는 씁쓸한 말을 곱씹었다. 설령 더 나은 방향의 정책 개선이라고 하더라도 번복에 가까운 정책 변경은 혼란만 야기한다. 보건소와 약국가 모두 행정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앞으로의 정책 결정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자가검사키트 유통 공급 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정책 결정은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급박하다.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인 까닭인지 검사키트 유통업체들의 대처도 보고 있자면 현기증이 난다. 매일 50개씩 공급한다던 정책도 며칠만에 달라지고, 유통처별 중복구매 가능 여부도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 이제는 유통 담당자들을 통해 매일 50개씩의 공급하는 지침이 사라졌다는 얘기까지 돌 정도다. 약국의 공분은 가격과 수량 제한에도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만큼 수시로 달라지는 공급 정책에 있다. 또 정부는 공급난으로 인해 구매 수량과 판매가를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공식적으로는 검사키트 공급에 부족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김부겸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2월, 3월 검사키트 공급 물량은 충분하다. 당장 필요없는 키트를 미리 사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자가검사키트 공급제한 정책이 국민의 수요 불안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과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듯 하다. PCR 위주 검사에서 신속항원검사로 달라졌을 때에도 준비가 되지 않은 각 선별진료소들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 이후 병의원을 활용한 신속항원검사와 약국, 편의점을 활용한 자가검사키트 공급 정책도 마찬가지로 혼란을 동반했다. 확진자 증가세에 정책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하지만, 앞으로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고 친절한 정책으로 혼란을 최소화해주길 바란다.2022-02-17 17:43:07정흥준 -
[분쟁·조정사례] 뇌동맥류 결찰술 중 출혈로 인한 뇌경색▶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청인(여/70대)은 2019년 11월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뇌 영상검사상 우측 원위 내경동맥(distal ICA) 뇌동맥류 소견 하 수술을 위해 2020년 6월 입원했습니다. 입원 2일 뒤 전신마취 하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 받았으며 수술 중 내경동맥이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수술 후 좌측 상, 하지 근력 위약(근력등급 3)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날 뇌혈관조영 CT 검사 상 뇌출혈 및 뇌경색 소견이 보였으며 이후 재활치료를 시작하였으나 같은 해 7월 좌측 근력 1~2로 악화됐습니다. 같은 달 뇌 방사선 검사(CT, MRI) 소견 상 우측 중대뇌동맥, 근위부뇌동맥 영역의 아급성 경색, 뇌부종 등 소견 보여 같은 해 8월까지 진통제 등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2020년 8월 ~ 2021년 7월 신청 외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지속 시행 받으며 경과관찰 하였으나 좌측 편마비 상태입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의 부주의한 수술, 불충분한 수술실 의료인력과 미흡한 대처로 인하여 수술 중 뇌출혈과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수술 후에도 2차 뇌경색이 발생하여 현재 좌측 편마비, 뇌병변장애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신청인은 그로 인한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수술적 치료를 희망하였고, 6개월 동안 신청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뇌동맥류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였고, 수술 중 발생한 출혈은 불가피한 합병증이었고, 이에 대해 의료진으로서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수술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수술 선택의 적절성 ▲수술 과정의 적절성 ▲수술 후 처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입니다.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의 수술 중 내경동맥 파열은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으로 수술 과정 중에 뚜렷이 과실이라고 볼 만한 행위는 발견할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시행된 우측 내경동맥 폐색으로 인한 후속 경과를 너무 낙관적으로 판단하여 환자의 최종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치료 개입시기를 실기하여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한 점은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처치가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됨. 한편으로 수술은 가족, 환자와 공감대를 이룬 뒤에 시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동의서상에서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연경과가 다소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어 치료방법의 선택권의 침해되었을 가능성이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유무와 범위에 관한 의견 신청인은 치료비 및 위자료 등으로 금 3억3500만원을 주장하였습니다.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피신청인의 부주의한 수술, 경과관찰 및 조치상의 과실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치료비 및 개호비, 위자료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985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청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2022-02-17 11:50:22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데스크시선] 유통업체 진단키트 반품결정 환영[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일부 대형유통업체의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반품불가 조건이 보름여 만에 전격 철회됐다. 식약처·대한약사회·지오영·백제약품·동원약품그룹 등은 어제(15일) 진단키트 수급대책 긴급회동을 갖고 약국 유통분 반품에 대한 '당연적 합의'를 도출했다. 지난해부터 지오영·동원약품은 SD바이오센서·휴마시스 제품을 약국에 공급해 왔다. 그동안 지오영을 비롯한 유통업체들은 성실히 반품정책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지오영의 경우 키트 폭증 사태를 맞은 지난 설 연휴 전후를 기점으로 돌연 반품불가 조건을 내걸어 국민적 오해와 불만을 사기도 했다.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이 같은 일시적 반품불가 조건이 약사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이유는 간단하다.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을 살펴보면 청약철회 방해문구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 공지사항 또는 교환 및 환불 안내·게시판 등을 통해 구매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지한 경우는 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권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환불도 소비자의 법적 권리이며, 세일(가격인하) 등 특정상품에 대한 반품불가는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제조사 역시 단순 변심·재고 적체에 따른 반품까지도 기업의 책무로 여기며 반품을 적극 허용하고 있다. 더욱이 개봉 제품일지라도 하자 발생 시에는 교환·환불까지 해주고 있다. 특히 지난달 초, 한미약품 온라인몰에 입점한 다수의 유통업체들은 공지사항에 반품불가 조건을 내세우며 배짱영업을 하다 언론의 뭇매를 맞고서야 부당한 행위를 멈춘 사건도 있었다. 당시 진단키트 제조사와 온라인몰 운영사 측들은 이들 유통업체에 반품불가 조건 삭제 요청에 적극 나선 것으로 기억한다. 해프닝 성격이 짙었던 지오영의 진단키트 반품불가 유통정책은 일말 수긍이 가는 대목도 있다. 지난 마스크 대란 당시 극소수의 양심불량 약국들의 사재기 후 대량반품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유통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던 지오영 입장에서는 말 못할 고심꺼리였으리라. 이번 진단키트 사태 역시 그때를 회상하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트라우마의 반작용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심(藥心)을 다독이며, 다시금 방향타를 재설정한 조선혜 지오영 회장의 결단은 환영할 만하다. 이제 오해에서 비롯된 반품불가라는 큰 고비는 넘겼다. 남은 건 원활한 수급이다. 형평성 공급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식약처는 자가진단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으로 지정, 이달 15일~3월 5일까지 벌크포장 낱개 판매를 허용했다. 가격을 6000원으로 동결, '공적진단키트' 정책을 펼친다. 전국 2만여 곳의 약국에 1일 50개 정도가 공급된다. 3주간의 키트 공적화는 섹터별 수급량 파악에 충분하다. 공적마스크 유통 책임을 맡았던 지오영이 특유의 노하우와 책임감으로 이번 대국민 진단키트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길 기대해 본다.2022-02-16 06:15:33노병철 -
[기자의 눈]제약바이오 주주들의 이유 있는 항의[데일리팜=지용준 기자] “저희도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반 주주와의 통화에서 한 바이오 기업 IR 담당자의 푸념이다. 올 들어 주식시장 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 KRX헬스케어 지수는 3029.27로 지난 1월3일에 비해 19.59% 감소했다. 같은기간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약 42조원이 증발했다. KRX헬스케어는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주요 제약·바이오주 93개의 주가 추이를 산출하는 지수다.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이 나서서 기업에 항의하는 일이 잦아졌다. 바이오기업 IR담당자는 “주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일부 커뮤니티에선 대주주에 대한 인신공격도 종종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 뿐 아니라 한 바이오기업의 개인투자자들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임상 진행 현황 등 충분한 진척이 없자 집단으로 대주주에 반기를 든 상황에도 직면했다. 한 바이오 기업과 개미 투자자들 간의 경영권 분쟁이 주된 예시다. 주주들의 항의는 이유가 있다. 기업들이 희망 만으로 투자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너도나도 치료제·백신 개발 선언했다. 당시 코로나19와 조금이라도 관련있으면 기업의 주가는 끝없이 올라갔다. 주가가 오르면서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 있었다. 주가 상승에 따라 증자나 회사채 발행이 용이해져 자금 조달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등장, 임상 환자모집 지연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완주한 기업은 단 한 곳 뿐이다. 투자만 받았을 뿐 실속이 없던 셈이다. 물론 모든 기업들이 일부러 주가를 띄우기 위해 개발하지도 못할 치료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다. 기업들 중에는 지금도 최선을 다해 치료제 개발을 완주하려고 노력하는 기업도 있다. 제약·바이오 몇몇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 일반적으로 자사주 매입은 기업의 호재로 여겨진다. 종근당은 지난 10일 총 100억원 규모 자사주를 사들인다고 밝혔다. HK이노엔은 지난 10일 총 242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입하겠다고 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도 각각 1000억원, 500억원 씩 총 1500억원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지난달 10일 발표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자사주 매입발표와 상관없이 주가는 힘을 못 받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10일 자사주 매입 발표에도 주가가 꾸준히 하락했다. 셀트리온의 15일 종가는 15만3500원으로 지난달 10일보다 19.7% 하락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도 같은 기간 20.5% 감소했다. 자사주 매입 발표를 기준으로 HK이노엔과 종근당도 각각 5.9%, 3.6% 감소했다. 주가는 현재 투자자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제는 정말로 투자자들에게 제약·바이오 업종이 신뢰를 잃은 게 아닐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차라리 신뢰를 잃는 것보다 회사에 미련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비난이라도 받는 상황이 오히려 좋아 보인다.2022-02-16 06:15:31지용준 -
[기자의눈] 사재기 필요없다는 정부, 신뢰 회복할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는 지난 주말부터 3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시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유통개선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통개선조치는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금지와 약국& 8231;편의점 등으로 판매처 제한,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증대, 낱개 판매 허용 및 1인당 1회 5개 이하 구입 수량 제한, 수출물량 사전승인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유통개선조치가 발표되기 전부터 약국가를 중심으로 '제2의 마스크 대란' 사태가 자가검사키트에서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지난 1월 말 설 연휴를 앞두고 확진자가 1만명을 돌파하면서 자가검사키트 공급에 빨간 불이 켜진 가운데, 설 이후 정부가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를 PCR 이전 자가검사키트로 전환한다고 발표하면서 그야말로 키트 품귀가 현실이 됐다. 문제는 당시 약국에서조차 자가검사키트를 구경할 수 없는 품절대란이 벌어졌는데, 그 이유로 정부가 선별진료소 등에 보급할 물량을 대량으로 구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 불신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부터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제조·판매 업체의 판매·수출 실적보고를 받고 유통량과 가격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의료제품 지정 이후엔 자가검사키트가 공적마스크처럼 관리가 될지, 구체적인 관리방안 등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약국가 등은 더욱 혼란을 겪어야 했다. 공적마스크 사태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과 연계되면서 약사들은 매일 주업무인 조제·복약지도 보다 공적마스크 판매를 위한 신분 확인부터 DUR 입력 조회까지 부수적인 업무에 치여 피로도 누적이 말이 아닌 상태였다. 식약처가 꺼내든 카드는 유통개선조치로 판매처를 약국과 편의점으로 제한하고, 1인 1회 구입 수량을 5개 이하로 한정한다는 내용이었다. 공적마스크 때처럼 DUR을 연계하는 등 행정적인 업무가 추가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구매자가 한 약국에서 자가키트 5개를 산 후 다른 약국에서 다시 5개를 구매하는 등 복수 구매가 가능해 '사재기' 품귀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오는 28일까지 약국과 편의점에 개인이 구매가능한 자가키트 3000만명 분,그리고 선별진료소,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분야로 2400만명 분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향후 생산업체와 협력해 생산량을 늘려 3월에는 2월 공급 물량의 2배가 넘는 1억9000만명 분의 자가키트를 공급할 계획이므로 '개인이 미리 구입해 놓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늘(15일)부터는 최고가제를 도입, 대용량 포장 키트의 경우 낱개 판매 시 개당 최고 6000원이라는 상한선까지 정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자가검사키트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어야 했다. 국민들은 불안해 했고, 약국가는 키트 품절로 인해 정부의 대책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은 모두 다 내놓았다. 이제부터는 그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개인이 적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2022-02-15 18:26:22이혜경 -
[기자의눈] 급여재평가 예측 가능성 더 높여야 한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시작으로 작년부터 본격 진행되고 있는 급여재평가가 올해도 닻이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11일 2022년도와 2023년도 급여재평가 대상품목을 확정했다. 자세한 품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심평원 예고에도 불구, 몇 시간이 지나 언론에 대상품목이 공개됐다. 2022년도는 간장약 '고덱스'를 포함해 6개 성분 약제, 2023년도에는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포함한 8개 약제가 포함됐다는 내용이다. 언론 보도 이후 심평원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채 이렇다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아마도 재평가 대상 품목이 틀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히려 어떻게 대상 품목이 언론까지 흘러 들어갔는지가 더 궁금한 모양이다. 품목이 노출된 건 재평가 대상을 사전에 알기 위한 제약업계의 부단한 첩보 활동 때문이다. 심평원이 재평가 대상을 심의·선정하는 소위원회나 약평위 전문가 그룹을 아무리 단속한다해도 미리 재평가 사업을 예측하려는 제약업계의 욕구를 이기진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그만큼 급여재평가 사업이 투명하지 못하고 베일에 싸여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이 지난해 급여재평가 5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청구금액 0.1%인 200억원 이상 ▲A8 국가 중 1개국 이하 급여 성분 ▲정책적·사회적 요구, 유용성 미흡 지적 약제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선정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급여 등재일을 고려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기준으로는 대상품목 예측이 될 리 만무하다. 오히려 선정된 약제를 보면 그동안 식약처 임상 재평가나 사회적으로 유용성 논란을 겪은 약제가 대부분이다. 사실상 재평가 순서를 예상하기 어렵다. 제약기업 입장에서 갑작스런 급여재평가는 돌발변수나 다름없다. 만약 몇 년전부터 미리 급여 재평가 순서를 알았다면 해당 품목의 사업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대신할 신사업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표해 버리면 기업은 준비할 여유가 없다. 이에 집행정지 등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선택일지도 모르겠다. 심평원은 그나마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재평가 대상품목까지 공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내년도 재평가 대상품목은 일단 준비할 시간은 벌었다. 하지만 다음연도 대상품목만 공개해서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단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될지, 5년으로 그칠지도 안갯속이다. 만약 정기적으로 진행된다면 식약처처럼 갱신제를 적용해 등재일 순서에 따라 급여재평가 여부를 판단하면 어떨까. 또 5년의 한시적 사업이라면 애초 질환별로 나눴으면 훨씬 제약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방식의 급여재평가는 보험당국에 훨씬 일방적이다. 보다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해당 기업이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시간을 더 부여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환자에게 필요한 약제가 자료근거 부족으로 퇴출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단기간 재평가로 이것이 제대로 걸러질지 의문이다.2022-02-14 11:01:3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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