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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사업장에 인사관리 플랫폼 요금 최대 180만원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달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인사관리 플랫폼 이용료가 최대 180만원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기획예산처(장관 직무대행 차관 임기근)는 2월부터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3개 인사 관리(HR) 플랫폼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해 최대 180만원(월 18만원)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노동법 준수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약국에서도 신청을 통해 인사관리 플랫폼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노무법인,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등 노동법 전문성을 갖춘 경우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실시한 사업에 소규모 사업장 1162곳이 참여했고, 70% 이상이 서비스 이용에 만족했으며, 80% 이상이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노동법 준수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근태, 휴가를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 교부할 수 있어 인사노무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법 준수 기반 강화에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한 사람이 영업도 하고, 총무도 하고, 인사업무까지 담당하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인사노무관리가 더 간편하고 쉬워야 한다"며 "HR플랫폼을 활용해서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경영상 어려움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가 어려웠던 영세사업장들이 HR플랫폼 도입을 통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나아가 취약노동자의 일터 권리 향상에도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3 12:05:05강신국 기자 -
바이오·헬스 3곳 동시 예심 청구...새해 IPO 열기 후끈[데일리팜=차지현 기자] 레메디와 스카이랩스, 인제니아테라퓨틱스 등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이 나란히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며 기업공개(IPO) 도전장을 던졌다. 앞서 예심을 통과한 리센스메디컬과 메쥬, 인벤테라 등도 잇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상장 절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레메디와 스카이랩스, 인제니아테라퓨틱스는 지난달 30일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레메디는 휴대용 의료영상기기를 개발하는 의료기기 업체다. 이동형 의료용 X-ray 영상촬영장치를 주력 제품으로 보유하고 있다. 의료 현장의 공간 제약을 줄이고 응급·방문 진료 등에서 활용도를 높인 영상 진단 솔루션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레메디는 공모 예정 주식 수 120만주를 포함해 총 762만5791주를 상장할 예정이다. 이 회사의 코스닥 상장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레메디는 2022년 5월 처음 상장에 도전했으나 당시 IPO 시장 위축에 따른 기업가치 저평가를 우려해 예심을 자진 철회했다. 이후 2024년 하반기 기술성평가에서 A·A 등급을 획득하며 기술특례 상장에 재도전했지만 사업 지속 가능성과 수익 구조에 대한 검증 부담을 넘지 못하고 지난해 3월 예심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번 도전에서 레메디는 매출 구조의 안정성을 강화했다. 민간 병원 중심의 개별 장비 판매에서 벗어나 공공 보건 수요를 기반으로 한 반복 수주 체계를 구축하며 매출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지난해 레메디는 매출 134억원을 기록했다. 스카이랩스는 환자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측정·분석하는 환자 모니터링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의료기기 업체다. 병원 내 환자 상태를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솔루션을 주력으로 보유 중으로 의료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력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스카이랩스는 공모 예정 주식 수 200만주를 포함해 총 1874만1977주를 상장한다. 인제니아테라퓨틱스는 안구·신장·만성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신약개발 바이오 기업이다. 안구망막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IGT-427', 녹내장 치료제 후보물질 'IGT-302', 만성신장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IGT-303' 등이 주요 파이프라인이다. 이 회사는 거래소 지정 전문평가기관 2곳으로부터 기술성평가 A·A 등급을 획득하며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요건을 갖췄다. 인제니아테라퓨틱스는 공모 예정 주식 수 500만주를 포함해 총 4943만9111주를 상장할 계획이다. 앞서 예심을 통과한 기업들은 증권신고서 제출로 상장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약개발 바이오텍 카나프테라퓨틱스는 지난달 5일 IPO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카나프테라퓨틱스는 거래소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한 지 10영업일 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회사는 지난해 8월 거래소 전문 평가기관 두 곳으로부터 각각 A·BBB 등급을 획득,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바 있다. 카나프테라퓨틱스는 2019년 2월 설립된 바이오 기업이다. 인간 유전체 기반 약물 개발 플랫폼을 활용해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종양 미세환경(TME)을 표적하는 혁신적 기전과 면역 활성 조절 기술을 기반으로 한 면역항암제와 자체 항체약물접합체(ADC) 기술을 활용한 ADC 치료제 등 파이프라인을 지속해서 확장 중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23년 230억원 규모 시리즈C 투자를 포함해 약 581억원의 누적 투자금을 확보했다. 또 카나프테라퓨틱스는 롯데바이오로직스, GC녹십자, 오스코텍, 동아에스티, 유한양행 등 국내 유수 기업과 공동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2024년 4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카나프테라퓨틱스는 이번 IPO를 통해 총 200만주를 공모할 계획이다. 희망 공모가는 1만6000~2만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예상 공모금액은 320억~400억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2100억~2600억원 수준이다.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기존 파이프라인 임상 진행, 신규 파이프라인 확대, 연구개발(R&D) 강화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어 의료기기 기업 리센스메디컬이 지난달 9일 IPO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지 7영업일 만이다. 리센스메디컬은 지난달 29일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리센스메디컬은 정밀 냉각 기술을 상업화한 의료기기 기업이다. 극저온 냉매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의료 분야에 냉각 솔루션을 공급 중이다. 의료용 저온기, 냉동 수술기(TargetCool), 안구 냉각 마취기기(OcuCool), 분사식 주사기(TargetCool+), 동물 전용 냉각 의료기기 (VetEase) 등을 주요 제품으로 뒀다. 지난해 매출 63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는 공모 주식 140만주를 포함해 총 1085만298주를 상장할 예정이다. 희망 공모가액은 9000~1만1000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기반한 예상 공모금액은 약 126억~154억원이다.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2100억~2600억원 수준이다. 상장 주관사는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다. 이외에도 메쥬와 인벤테라 등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상장 절차에 나섰다. 이동형 원격 환자 모니터링(aRPM) 기술을 앞세운 의료기기 업체 메쥬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뒤 지난달 20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메쥬는 심전도 기반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하이카디(HiCardi)’를 중심으로 병·의원 공급을 확대해 왔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실사용 레퍼런스를 축적해 왔다. 메쥬는 공모 예정 주식 134만5000주를 포함해 971만7750주를 상장할 예정이다. 공모 구조는 100% 신주모집이다. 공모가 희망 범위는 1만6700원에서 2만1600원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공모 금액은 225억~291억원, 예상 시가총액은 1623억~2099억원 수준이다. 나노의약품 개발 기업 인벤테라는 지난달 30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인벤테라는 나노-MRI 조영제를 기반으로 근골격계·림프계·췌담관 질환을 타깃으로 한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으로 리드 파이프라인인 'INV-002' 국내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희망 공모가는 1만2100~1만6600원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 예상 공모액은 143억~196억원이며, 예상 시가총액은 약 952억~1306억원 수준이다.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곳도 있다. 아이엠바이오로직스, 유빅스테라퓨틱스, 레몬헬스케어, 넥스트젠바이오 등이 해당한다. 아이엠바이오로직스는 2020년 HK이노엔(전 CJ헬스케어) 바이오부문장 출신 하경식 대표가 창업한 항체 기반 신약개발 바이오 기업으로 지난해 10월 거래소에 코스닥시장 상장 예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회사는 지난 8월 거래소 지정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각각 A 등급을 획득,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통과,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기본 요건을 갖췄다. 이 회사는 창업 4년 만에 1조원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아이엠바이오로직스는 2024년 6월 자가면역질환 이중항체 신약 후보물질 'IMB-101'을 미국 네비게이터 메디신에 1조3000억원 규모로 기술수출했다. 이어 2개월 뒤 IMB-101에 대해 중국 화동제약과 4309억원 규모 계약을 맺으며 연이은 기술수출 성과를 거뒀다. 해당 계약은 아이엠바이오로직스가 개발을 주도하고 HK이노엔과 와이바이오로직스가 각각 핵심 기술을 제공한 3자 공동개발 구조로 체결됐다. 유빅스테라퓨틱스도 지난해 11월 예비심사 청구서를 접수하며 IPO 절차에 착수했다. 이 회사는 표적 단백질 분해제(TPD)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텍이다. 자체 TPD 플랫폼 '디그래듀서'(Degraducer)를 앞세워 항암·면역질환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왔다. 지난해 거래소 지정 전문평가기관 이크레더블과 한국평가데이터에서 각각 A·A등급을 획득,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술성평가 심사를 통과했다. 레몬헬스케어는 코스닥 입성에 재도전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2021년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자진 철회하며 고배를 마신 뒤 두 번째 도전에 나섰다. 레몬헬스케어는 이번 상장을 통해 공모 주식 200만주를 포함해 총 1335만1559주를 상장할 예정이다. 상장 주관사는 KB증권이다. 레몬헬스케어는 2017년 IT 컨설팅 기업 데이타뱅크시스템즈에서 인적 분할돼 설립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다. 모바일 기반 실손보험 청구 앱 '청구의 신'을 중심으로 병원 예약·결제·보험 청구를 통합한 '레몬케어', 알림톡 기반 병원 안내 서비스 '레몬톡톡' 등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 매출은 149억원으로 집계됐다. 자가면역질환과 섬유증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는 넥스트젠바이오도 지난달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코스닥 상장 절차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NXC736', 특발성폐섬유증 치료제 후보물질 'NXC680' 등을 보유했다. 이 회사는 공모 주식 110만주를 포함해 총 1071만6533주를 상장할 예정이다.2026-02-03 12:05:01차지현 기자 -
약사단체 "금천 창고형약국 조제 반대한 사실 없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와 금천구약사회(회장 박종구)가 메가팩토리약국의 조제를 반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두 약사단체는 2일 메가팩토리약국 보도 내용 중 '4층 소아청소년과와 치과 처방약 정도는 구비됐지만, 조제행위에 대한 약사회 등의 반발로 딜레마'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금천 홈플러스 내 메가팩토리약국의 조제 여부를 놓고 구약사회와 시약사회 등에서는 어떠한 교감이나 입장도 밝힌 바 없다는 것.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약사사회가 지칭하는 '기형적 약국'은 조제를 하지 않는 약국을 포함한다. 약사회가 처방 조제 행위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막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메가팩토리약국측이 사실을 바로 잡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가팩토리약국은 4층 이비인후과와 치과 처방·조제는 물론 피나윈정, 피나온정, 두타엔연질 등 탈모약 처방·조제 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6-02-03 12:04:57강혜경 기자 -
합성니코틴 담배도 연초 규제 적용…"건강경고 의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합성니코틴이 함유된 액상형 전자담배도 연초 잎을 사용한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규제 시행일은 오는 4월 24일부터다. 연초 담배는 물론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금연 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개정 담배사업법 후속조치로 국민건강증진법 상 변경되는 담배 관련 규제를 안내했다.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소매인, 흡연자들의 준수가 요구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 규제는 담배사업법이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해 왔다. 이에 따라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 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해 놓았던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오는 4월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을 기점 이후부터는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정이 적용된다.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 정의를 확대하는 이번 법 개정으로 정부는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신종담배까지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껏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등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번 담배 정의 확대로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규제는 먼저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경고(경고그림,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법 제9조의2). 또한 담배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 1회당 2쪽 이내)하거나 행사 후원(제품 광고 금지),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광고에는 담배의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것 외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경고문구에 반하는 내용, 국민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법 제9조의4).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법 제9조의3).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법 제31조의2),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4조). 또한,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법 제9조).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법 제9조의4). 담배 자동판매기 규제 위반 시 500만원(설치기준 위반) 또는 300만원(성인인증장치 미부착)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법 제34조), 광고 규제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법 제31조의2).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사용할 수 없다(법 제9조).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4조). 복지부는 그동안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일반 국민 등이 제기한 다빈도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하여,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누리집과 SN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금연구역 단속도 실시하는 등 확대된 담배의 정의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게 큰 의미"라며 "흡연자와 연초·니코틴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들이 담배에 대한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2026-02-03 12:00:06이정환 기자 -
의협, 의사·의대생 대상 불법의료 근절 동영상 공모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호, 이하 한특위)는 불법의료와 비과학적 의료행위의 문제점을 알리고, 의료계 내의 대응 강화와 국민의 올바른 의료 인식 제고를 위해 2026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불법의료, 비과학 의료,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건강 피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사 회원 및 의대생이면 누구나 참여 참여할 수 있고 '동영상' 콘텐츠만 응모할 수 있다. 영상은 숏폼, 일반 영상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응모 기간은 2월 28일 토요일까지다. 영상은 이메일(kma_77@naver.com)로 접수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 △비과학적 유사의학 치료의 구조적 문제 △가짜 의료 근절을 위한 사회적 감시와 행동 등이다. 상금은 총 1000만원 규모로 심사를 통해 대상(1팀)에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1팀)과 300만원, 우수상(2팀) 각 100만원이 지급된다. 수상작은 향후 대한의사협회 및 한특위의 공익 캠페인, 교육 자료, 온라인 홍보 콘텐츠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박상호 한특위 위원장은 "불법 의료행위와 비과학적 치료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과 의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의료의 본질과 과학적 근거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모 일정,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의사협회 불법의료대응팀(02-6350-6644)으로 문의하면 된다.2026-02-03 11:31:51강신국 기자 -
검찰, 일양약품 '회계처리 위반 의혹' 무혐의 결론[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검찰이 금융당국이 제기한 일양약품의 회계처리 위반과 외부감사 방해 의혹에 대해 무혐의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3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일양약품이 중국 합자법인을 종속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고 외부감사 과정에서 위조 서류를 제출해 감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형사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양약품은 중국 합자법인을 종속회사로 잘못 편입해 재무제표를 부풀린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의 중징계와 검찰 통보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정례회의를 열고 일양약품이 종속회사가 아닌 중국 법인을 연결 대상에 포함해 장기간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고 외부감사 과정에서 위조 서류를 제출해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사와 경영진에 대해 해임 권고·직무정지,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의결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문제가 된 법인은 중국 현지 합작회사인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와 양주일양제약유한공사다. 일양약품은 이들 법인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보고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10년간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해 왔으나 금융감독원과 외부감사인은 이사회 구조와 의사결정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일양약품이 일방적으로 경영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봤다. 그 결과 해당 기간 동안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 누적 기준 약 1조1000억원 이상 과대 계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회계처리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거래소는 일양약품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착수했고 이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일양약품은 외부감사인의 지적을 수용해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을 종속기업이 아닌 공동지배기업으로 재분류하고 과거 사업보고서를 정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근 3개년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2023년에는 순손실로 전환됐다. 이러한 회계 이슈 전반이 이번 금융당국 제재와 거래소 조치의 배경이 됐다. 검찰은 관련 회계 자료와 외부감사 대응 과정 전반을 검토했으나, 금융당국이 제기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위반 및 외부감사 방해 의혹을 이유로 중징계와 검찰 통보를 결정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검찰 수사가 종결되면서 일양약품을 둘러싼 회계 관련 형사 리스크도 일단락됐다.2026-02-03 11:20:59차지현 기자 -
한국파비스, 눈가 전용 '레티젠 아이' 출시[데일리팜=황병우 기자]한국파비스는 눈가 잔주름과 탄력 저하 개선에 특화된 콜라겐 주입제 신제품 ‘레티젠 아이(Laetigen i)’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 레티젠의 콜라겐 합성 촉진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연약한 눈가 피부에 최적화한 것이 핵심이다. 레티젠 아이는 99.9% 순수 아텔로콜라겐을 함유해 피부 진피층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콜라겐 생성 메커니즘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피부결과 탄력 개선, 잔주름 및 모공 완화, 피부 장벽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눈가의 미세 주름을 자연스럽게 개선하고 늘어진 피부를 탄탄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파비스는 최근 가천대학교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레티젠의 콜라겐 합성 촉진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IJMS)에 게재됐다. 논문에 따르면 레티젠은 글리신 수송체 1(GlyT1)을 활성화해 세포 내 글리신 농도를 높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이 과정에서 NADPH 산화효소 억제와 NF-κB 활성 저하를 통해 콜라겐 분해 효소(MMP1, MMP3, MMP9) 발현을 줄이고, SMAD2/3 인산화를 통해 콜라겐 I·III 합성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이 확인됐다. 노화 쥐 모델 실험에서도 재생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됐다. 4주 후 Collagen type I은 69%, Collagen III는 159%, Elastin은 75% 증가했으며, 표피층 두께 44%, 진피층 두께 59% 증가로 미세 주름 개선과 탄력 회복의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염증성 지표는 최대 45% 감소하고 항염증성 지표는 최대 120% 증가해 염증 완화 효과도 확인됐다. 레티젠 아이에는 특허 기술인 LTDP(Low-Temperature & Differential Pressure) 저온이압 멸균공법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높은 순도와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눈가처럼 민감한 부위 시술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파비스 관계자는 “레티젠 아이는 기존 레티젠의 과학적 메커니즘을 눈가 전용으로 고도화한 제품”이라며 “논문 기반의 신뢰성과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부 재생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파비스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국내 주요 피부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론칭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추가 연구와 마케팅을 통해 눈가 노화 케어 시장 선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2026-02-03 10:52:22황병우 기자 -
뉴로핏, 알츠하이머 영상 분석 AI, FDA 시판 전 신고 획득[데일리팜=차지현 기자] 뇌 질환 진단·치료 인공지능(AI) 전문기업 뉴로핏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처방 관련 뇌 영상 종합 분석 솔루션 '뉴로핏 아쿠아 AD 플러스'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510(k) 시판 전 신고를 획득했다. 이번 인허가는 뇌 신경 퇴화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뉴로핏 아쿠아'와 PET 영상 정량 분석 소프트웨어 '뉴로핏 스케일 펫'에 이은 세 번째 FDA 인허가 성과다. 뉴로핏 아쿠아 AD 플러스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처방 과정 전반에 필요한 뇌 영상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MRI와 PET 영상을 정량 분석해 치료제 투약 전 처방 적격성 판단, 투약 중 부작용 모니터링, 투약 후 치료 효과 분석까지 치료 전 주기를 아우르는 영상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에 미국 시장에 공급되는 제품은 기존 뉴로핏 아쿠아 AD를 고도화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AI 기반 뇌 MRI 분석을 통해 뇌 미세출혈, 표재철침착증과 연관된 저강도 병변과 뇌 부종과 관련된 고강도 병변의 위치와 개수를 자동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의료진은 항아밀로이드 항체 치료제 투약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고, 환자별 맞춤형 치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빈준길 뉴로핏 공동대표는 "이번 FDA 510(k) 획득으로 알츠하이머병 치료 영역에서 뉴로핏의 기술 경쟁력을 미국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미주 지역 의료기관 도입과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글로벌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3 10:36:22차지현 기자 -
춘천시, 공공심야약국 1곳 추가...총 2곳 운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강원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기존 1곳으로 운영해 오던 공공심야약국을 이달부터 2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공공 야간·심야 약국은 지난 2023년부터 △퇴계동 강남약국을 지정해 시범 운영한 가운데 수요 증가와 지역 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동내면 365대형약국이 추가로 지정했다. 두 약국은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된다. 공공 야간·심야 약국은 야간·심야 시간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지정·운영되는 약국으로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의약품 판매와 복약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시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을 위해 지난해 춘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해당 시간대 운영에 필요한 약사 인건비를 시간당 4만원을 지원하고 1일 최대 3시간, 연중 365일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심야 근무 부담을 고려해 약국별로 월 1~2회 자율 휴무는 허용한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심야 시간 의약품 구입 불편이 줄어들고 약사를 통한 복약 상담 제공으로 의약품 오남용 예방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또 비응급·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감소로 의료비의 적정 사용과 응급실 과밀화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손은진 춘천시보건소장은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통해 야간·심야 시간대 시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 보건의료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2-03 10:19:36강신국 기자 -
'간접비교 마스터클래스' 개설…화우, MA 실무 교육 강화[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제약업계의 효과적인 신약 급여 등재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6 간접비교 마스터클래스'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최근 의약품 급여 등재 과정에서 직접비교 임상시험 자료가 제한적인 사례가 늘면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한 간접비교 연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1월 발표한 '의약품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 개정안은 타당성 판단 기준과 제출 요건을 구체화하며 제약업계의 전문적 이해와 전략적 대응 필요성을 더욱 높였다. 이에 화우는 이번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간접비교 기초 개념 ▲표준 간접비교 방법론(Bucher’s method, NMA) ▲인구보정 간접비교 방법론(MAIC, STC, ML-NMR) ▲간접비교 결과 해석 및 HTA 활용 전략 등 신약 등재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체계적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또 화우는 비용효과성 평가 모형과의 연계, 비열등성 마진 설정 방식 등 실제 급여 전략 수립 과정에서 활용되는 핵심 내용을 함께 다루는 등 실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하도록 구성했다. 강의는 화우 바이오헬스센터 김태경 전문위원이 맡는다. 김 전문위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약등재부 근무 경험과 다수의 의약품 경제성평가·간접비교 연구 수행 경력을 보유한 급여전략 전문가로, 현재 화우 바이오헬스센터 급여전략팀장을 맡고 있다. 김태경 팀장은 "이번 마스터클래스는 심평원의 최신 지침을 반영하여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간접비교 세부 방법론을 명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 역량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교육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 연수원에서 진행된다. 교육 대상은 의약품 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방법론에 관심 있는 국내외 제약업계 관계자로, 실무 적용을 희망하는 담당자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현재 수강 신청이 진행 중이며, 2026년 3월 13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교육과정의 세부 일정 및 신청 방법은 화우 공식 안내 채널 또는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법무법인(유한) 화우 바이오헬스센터 (02-6003-7570/ 02-6182-8681)로 하면 된다.2026-02-03 10:05:04손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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