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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데일리팜=정흥준 기자]피타바스타틴·에제티미브 2제 복합제 저용량 시장에 후발 제약사들이 가세하며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안국약품과 보령은 내달 피타바스타틴 1mg 품목으로 급여 라인업을 확대하며 저용량 시장을 공략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안국약품의 페바로젯, 보령의 엘제로젯이 내달 피타 1mg+에제 10mg 용량을 추가 등재할 예정이다. 안국약품 페바로젯, 보령 엘제로젯은 각각 2/10mg, 4/10mg을 보험 적용 품목으로 보유하고 있다. 피타1mg 저용량으로 급여 라인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안국약품이 보령 제품을 수탁 생산한다. 보령은 자체생동을 하지 않아 929원, 안국은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1093원의 약가를 받게 될 전망이다. 피타+에제 복합제 시장은 JW중외제약의 리바로젯이 선두에 있다. 작년 기준 12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하며 빠르게 성장하자 후발 제약사들이 저용량을 타깃한 틈새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피타+에제 저용량은 부작용 가능성을 낮추고 효과는 유지하면서, 초기 환자를 타깃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후발 제약사들의 전략적 선택지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일성아이에스는 리바로젯에 없는 피타1mg 조합 저용량으로 첫 허가를 받으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이후 일성(피에젯타정)과 일동제약(피타큐젯정), 대웅제약(바로에젯정), 한림제약(스타젯정)이 4월 급여 등재했다. 시장을 지켜야 하는 JW중외제약도 지난 3월 리바로젯 저용량 허가를 받았다. 제네릭사 보다 두 달 늦은 이달 초 급여 적용됐다. 후발 제약사들의 공세는 하반기에 계속될 전망이다. 안국약품의 자료 인용으로 허가를 받은 부광약품, 코아팜바이오는 아직 저용량 제품을 등재하기 전이다. 또 대원제약은 지난달 ‘타바로젯1/10mg’ 품목 허가를 받았고, 피타바스타틴칼슘+에제티미브(미분화) 신규 배합을 인정 받아 2032년까지 자료보호 기간을 확보했다. 하반기에는 타바로젯뿐만 아니라 위탁사들의 제품이 동반 등재하며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2026-06-23 06:00:58정흥준 기자 -
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의료법이 12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공공 플랫폼으로 구축하면서 전자처방전 전달 기능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민간 플랫폼과 공공 플랫폼이 함께 운영되는 새로운 구조가 형성될 전망이다. 약사사회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및 공공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스템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으로 허용된 처방전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으며, 향후 이해관계 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기능과 운영 방안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공공 시스템이 민간 플랫폼과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돌봄과 연계한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의료취약지와 도서벽지 주민, 건강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경우 공공 플랫폼의 경쟁력이 충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약사회에서는 비대면진료법 시행에 맞춰 이번 지원시스템을 우선 처방전 전송 기능을 중심으로 구축한 뒤 결제 서비스와 화상 복약지도 등 다양한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작업도 속도가 붙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수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하며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논의하고 있으며,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는 입법예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 있다. 특히 약사사회가 관심을 두고 있는 의약품 재택수령 제도는 하위법령과 고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구분해 규정할지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의료법 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 약사법 개정을 통해 보완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담당 부회장은 "최근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의사회, 약사회가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했고 현재는 복지부가 각 단체 의견을 취합하는 단계"라며 "재택수령 역시 책임소지와 복약지도, 배송 과정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약정협의체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공공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은 약사사회가 기대했던 공공성과 방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약을 인도하는 전반적인 과정은 약국 개설자의 책임인 만큼 인도 방법은 약사가 결정한다는 원칙도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의료취약지와 건강취약계층까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으로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6-06-23 06:00:56김지은 기자 -
헬스케어 67곳 거래량 삼전에도 밀려…증시 랠리 속 소외감[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내 증시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기록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섹터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 국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대표하는 67개 종목의 합산 거래량이 삼성전자 단 한 종목의 거래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외 현상이 관찰된다. 헬스케어 간판 기업 67곳 모아도 삼성전자 거래량 73% 수준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22일까지 삼성전자의 누적 거래량은 35억1023만 주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대표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 67곳으로 구성된 ‘KRX 헬스케어 지수’ 구성 종목의 합산 누적 거래량은 25억4978만 주에 그친다. KRX 섹터지수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을 17개 산업군으로 구분하고 각 산업군별 대표 종목을 선정해 산출하는 지수다. 이 중 KRX 헬스케어는 거래소가 선정한 주요 제약바이오주 67개로 구성됐다. 국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이끄는 주요 기업 67여 곳의 거래량을 모두 더해도, 삼성전자 단일 종목이 소화한 거래량의 73%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섹터에는 주당 가격이 수천 원에서 1만~2만 원 수준인 저가 소형주가 대거 포함돼 있어, 거래량은 타 업종보다 많게 나타나는 경향이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간판 종목을 모두 합쳐도 삼성전자 하나를 넘지 못한다는 사실은 제약바이오·헬스케어주 거래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기관과 외국인은 물론, 기존에 바이오주를 받쳐주던 개인 투자자들까지 반도체 중심의 랠리로 대거 갈아타면서 바이오 시장의 거래가 마른 것으로 해석된다. 거래대금 격차 3.5배…'6개월 새 19%↓' 지수 하락률 최하위권 자금의 규모를 나타내는 거래대금은 더욱 큰 차이를 보인다. 올해 들어 약 6개월간 삼성전자 한 종목의 거래대금은 766조7798억 원에 달한다. 반면 KRX 헬스케어 지수 67개 종목의 합산 거래대금은 219조8721억 원에 그친다. 거래대금 격차는 3.5배 수준이다.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종목에 대한 저조한 거래는 KRX 헬스케어 지수 흐름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올해 코스피 지수가 9000을 돌파하며 강세를 이어가는 동안, KRX 헬스케어 지수는 연초 대비 18.8% 하락하며 17개 KRX 산업군별 지수 중 '뒤에서 두 번째'라는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KRX 헬스케어 섹터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시가총액 상위 대장주들도 전반적으로 침체했다.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시총 1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2일 129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1월 2일 종가 168만3000원 대비 23.1% 하락한 수치다. 같은 기간 셀트리온은 19만3016원에서 16만8500원으로 12.7%, 알테오젠은 45만7000원에서 35만5000원으로 22.3% 하락했다. 반도체 독식과 구조적 신뢰 저하가 불러온 거래 공백...하반기 반등할까 업계에선 이러한 소외 현상의 원인을 ‘반도체‧AI주의 거래 독식’과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구조적 신뢰 저하’에서 찾고 있다. 올해 상반기 증시는 반도체‧AI를 중심으로 급등을 반복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대형주로 유동성이 쏠리면서 제약바이오‧헬스케어주는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여기에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길게 이어지면서 대규모 R&D 비용 조달에 대한 재무적 부담이 가중된 점도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업계 내부의 연이은 신뢰성 훼손과 재무 건전성 이슈도 자금 이탈을 가속화했다. 올해 상반기 일부 바이오 기업들은 R&D 성과 부풀리기 혹은 감사의견 미달로 매매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공시 번복과 신뢰성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투자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바이오주를 위험 자산으로 인식하고, 전반적인 기피 심리가 확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약업계에선 하반기 반등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무대에서 실질적인 상업화 성과나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이 가시화된다면 소외됐던 투심을 다시 돌려세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다. 또한 미국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통과 기대감에 따른 국내 CDMO 기업들의 반사이익 가능성도 예상된다.2026-06-23 06:00:54김진구 기자 -
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면역질환에서 야누스키나제(JAK) 억제제가 빠르게 치료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초기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로 주목받았던 JAK 억제제는 최근 아토피피부염과 원형탈모, 궤양성대장염, 크론병 등 다양한 면역질환으로 적응증을 확대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생물학적제제가 주도해온 면역질환 치료 시장에 경구 치료제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등장하면서 질환별 경쟁 구도도 변화하는 모습이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넓은 적응증 포트폴리오를 확보한 제품은 애브비의 '린버크(유파다시티닙)'다. 린버크는 류마티스관절염과 건선성관절염, 강직성척추염, 아토피피부염, 궤양성대장염, 크론병 등에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화이자의 '젤잔즈(토파시티닙)'는 류마티스관절염과 건선성관절염, 강직성척추염, 궤양성대장염 등에 진출해 있으며, 일라이릴리의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는 류마티스관절염과 아토피피부염, 원형탈모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 '시빈코(아브로시티닙)'와 '리트풀로(리틀레시티닙)', '지셀레카(필고티닙)' 등 후발 주자들도 특정 질환을 중심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아토피피부염, 생물학적제제 독주 체제 흔들까 아토피피부염은 현재 JAK 억제제와 생물학적제제 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영역으로 꼽힌다. 국내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 시장은 오랫동안 인터루키(IL)-4, 13 억제제 '듀피젠트(두필루맙)'가 주도해 왔다. 이후 IL-13 억제제인 '아트랄자(트랄로키누맙)'와 '엡글리스(레브리키주맙)'가 등장했고 최근에는 IL-31 수용체를 표적으로 하는 '넴루비오(네몰루지맙)'까지 가세하면서 생물학적제제 간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졌다. 이 분야에서 JAK 억제제는 린버크와 시빈코, 올루미언트가 경쟁하고 있다. 생물학적제제가 풍부한 장기 안전성 데이터와 처방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운다면 JAK 억제제는 경구 복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빠른 증상 개선 효과를 차별화 요소로 내세우고 있다. 최근 치료 목표가 높아진 것도 경쟁을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과거에는 증상 조절 자체가 치료 목표였다면 최근에는 피부 병변의 완전 개선과 삶의 질 향상, 수면장애 개선 등이 주요 평가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진들은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수준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염증 조절과 장기 질환 관리를 목표로 치료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아토피피부염은 환자별 반응 차이가 크고 가려움증, 피부 병변, 수면장애 등 개선 목표도 다양해 약제 변경 수요가 높은 질환으로 꼽힌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특정 생물학적제제나 JAK 억제제를 사용한 이후 기대한 수준의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치료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 다른 치료제로 전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소아·청소년 적응증 확대와 함께 치료제 선택 폭도 넓어지고 있다. 다만 환자 연령과 증상 정도, 동반질환, 생활환경, 치료 선호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효능만으로 치료제를 선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의료진들의 설명이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빠른 증상 개선이 필요한지, 장기 안전성을 우선 고려할 것인지, 주사제와 경구제 가운데 어떤 치료 방식을 선호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 전략을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JAK 억제제 간 교차투여 허용은 치료 전략의 유연성을 높이는 변화로 평가된다. 과거에는 특정 JAK 억제제 사용 후 효과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다른 JAK 억제제로 전환하기 어려웠지만, 현재는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 옵션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 간 경쟁뿐 아니라 JAK 억제제 계열 내부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류마티스관절염, JAK 억제제 간 표준치료 경쟁 가열 류마티스관절염은 JAK 억제제 시장이 가장 먼저 형성된 대표 영역이다. 과거에는 메토트렉세이트(MTX) 치료 실패 이후 종양괴사인자알파(TNF-α) 억제제 등 생물학적제제로 치료를 확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주요 진료지침에서는 JAK 억제제를 생물학적제제와 함께 주요 표적치료 옵션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표준치료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젤잔즈와 린버크, 지셀레카가 JAK 억제제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 다만 경쟁 상대는 같은 JAK 억제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휴미라(아달리무맙)와 엔브렐(에타너셉트), 레미케이드(인플릭시맙) 등 TNF-α 억제제를 비롯해 다양한 생물학적제제와도 경쟁하고 있다. 특히 류마티스관절염은 바이오시밀러 보급이 활발한 시장이다. 상대적으로 낮아진 치료 비용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생물학적제제가 여전히 강력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JAK 억제제들은 각기 다른 강점을 앞세워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린버크는 높은 질병 활성도 개선 효과와 관해율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증상 조절을 강조하고 있다. 지셀레카는 JAK 억제제 안전성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선택적 JAK1 억제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차별화 요소로 내세우고 있다. 젤잔즈는 가장 먼저 시장에 진입한 JAK 억제제로서 축적된 처방 경험과 장기 임상 데이터를 강점으로 꼽는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환자의 질환 활성도와 동반질환, 안전성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급여 기준 변화도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말부터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 JAK 억제제 간 교차투여를 급여로 인정했다. 그동안에는 하나의 JAK 억제제를 사용한 이후 효과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다른 JAK 억제제로 변경할 수 없어 다시 생물학적제제로 전환해야 했다. 하지만 교차투여가 허용되면서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른 JAK 억제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고, 약제별 특성을 고려한 치료 전략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IBD 시장 확대…치료제는 늘었지만 선택권은 제한 염증성장질환(IBD)은 최근 JAK 억제제가 가장 적극적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분야다. 다만 아토피피부염과 류마티스관절염에서 JAK 억제제 간 교차투여가 허용된 것과 달리, 궤양성대장염에서는 여전히 동일 계열 내 교차투여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현재 궤양성대장염에서는 젤잔즈와 지셀레카, 린버크가 경쟁하고 있다. 과거 TNF-α 억제제 중심이던 치료 환경은 항인테그린 제제와 인터루킨 억제제, S1P 수용체 조절제, JAK 억제제 등 다양한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크게 변화했다. 특히 JAK 억제제는 더 이상 제한적인 후속 치료제가 아니다. 최근에는 생물학적제제와 함께 주요 표준치료 옵션으로 자리 잡으면서 환자의 질환 활성도와 동반질환, 안전성 등을 고려해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치료 목표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증상 조절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장 점막의 염증을 억제하고 장기 관해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 목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초기 치료 실패 이후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 강도를 높이는 전략이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치료제 수 증가가 곧바로 환자 선택권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의료진들은 약제별 강점이 분명하다고 평가한다. 린버크는 높은 임상 반응률과 점막 치유율 등 효능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는 반면, 지셀레카는 선택적 JAK1 억제를 기반으로 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차별화 요소로 내세우고 있다. 젤잔즈 역시 가장 먼저 시장에 진입한 JAK 억제제로서 풍부한 임상 경험과 장기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급여 체계에서는 JAK 억제제 간 교차투여가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 JAK 억제제 사용 후 효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치료 유지가 어려워도 다른 JAK 억제제로 전환하기보다 다른 계열 치료제를 선택해야 하는 구조다. 약제마다 효능과 안전성 프로파일이 다른데도 이를 순차 치료 전략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셈이다. 특히 궤양성대장염은 20~30대 젊은 환자 비중이 높고 평생 질환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치료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약효가 감소하거나 환자 상태가 변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다양한 치료 옵션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JAK 억제제 안전성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 젤잔즈를 중심으로 주요 심혈관계 이상반응(MACE)과 혈전증 위험이 제기됐지만, 국내 코호트 연구에서는 TNF 억제제와 비교해 중증 이상사례 발생 위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의료진들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를 기반으로 도출된 안전성 우려를 젊은 궤양성대장염 환자군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크론병에서는 다른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JAK 억제제 가운데서는 린버크가 대표 주자로 자리 잡고 있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인터루킨-23(IL-23) 억제제 '스카이리치(리산키주맙)가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크론병 치료 시장은 TNF-α 억제제 중심 구조에서 IL-23 억제제와 JAK 억제제가 경쟁하는 구도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과거 JAK 억제제는 생물학적제제 치료 이후 고려하는 후속 치료 옵션에 가까웠다. 그러나 현재는 류마티스관절염과 아토피피부염, 염증성장질환을 비롯해 강직성척추염, 원형탈모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며 주요 면역질환의 표준치료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 린버크와 젤잔즈는 강직성척추염 치료 영역에서 급여를 적용받고 있으며, 올루미언트는 원형탈모 급여권에 진입하면서 JAK 억제제의 활용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JAK 억제제 경쟁이 단순 적응증 확보를 넘어 각 질환에서 표준치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차투여와 치료 시퀀스, 급여 확대 등 실제 치료 환경을 둘러싼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2026-06-23 06:00:52손형민 기자 -
일양, 합작사·회계 리스크 해소…'원비디' 중국 정상화 시동[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일양약품이 인삼 드링크 '원비디' 중국 수출을 재개했다. 중국 합자법인 분쟁을 정리하고 100% 자회사 중심으로 현지 사업 구조를 새로 짜면서 중국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회계 리스크와 상장유지 불확실성이 걷힌 데다 중국 현지 분쟁 관련 배당금과 손해배상금까지 회수하면서 중국 사업 재편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권리 회수·합자법인 정리…일양, 원비디 재진입 기반 마련 23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원비-디 완제품을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 위치한 일양약품(길림)유한공사를 통해 중국 시장에 다시 수출하기 시작했다. 원비디는 1971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인삼 드링크로 일양약품의 대표 장수 브랜드로 꼽힌다. 길림법인은 일양약품이 중국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해 3월 설립한 중국 자회사다. 일양약품은 지난해 8월 경영 참여 목적으로 길림법인에 자본금 1억9400만원을 납입해 출자를 완료했다. 회사는 올 3월 말 기준 지분 100%를 보유 중이다. 이번 원비디 수출은 중국 합자법인 분쟁을 마무리한 이후 나온 첫 사업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양약품 측은 "이번 수출은 일양약품(길림)유한공사’의 경영권과 사업 주도권을 완전히 회복한 이후 진행된 의미 있는 행보"라며 "중국 사업 정상화의 출발점이자 향후 안정적인 경영 기반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했다. 일양약품이 길림법인을 통해 원비디 수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원비디 관련 권리 회수와 기존 합자법인 정리가 있다. 일양약품은 지난 3월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로부터 원비디 관련 상표권과 특허권, 보건식품 인허가 등 지식재산권을 계약에 따라 무상 이전받았다. 일양약품은 4월 열린 통화일양 주주총회에서 보유 지분을 중국 측 주주인 통화청산실업집단유한공사에 양도하는 안건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통화일양 해산 정리 절차도 최종 완료했다. 기존 중국 원비디 사업은 현지 합자법인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를 중심으로 운영됐다. 통화일양은 일양약품이 1996년 중국에 설립한 합자법인으로 원비디 등 드링크 사업을 맡아왔다. 그러나 미분배이익 배당과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면서 기존 통화일양 중심 중국 사업은 차질을 빚었다. 이번에 일양약품이 원비디 관련 지식재산권을 회수하면서 중국 시장 재진출에 필요한 브랜드와 허가 기반을 되찾았고 사업 재개 속도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특히 그간 중국 사업 걸림돌로 작용했던 통화일양 분쟁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100% 자회사 중심 중국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배당·상표권 갈등서 시작된 통화일양 분쟁, 회계 리스크로 확산 중국 합자법인 갈등의 뿌리는 통화일양을 둘러싼 미분배이익 배당과 원비디 권리 문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양약품은 중국 측 주주인 통화청산실업집단유한공사와 통화일양의 이익 배분, 원비디 상표권 사용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분에 따른 배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원비디 브랜드 권리도 침해됐다는 게 일양약품 측 주장이었다. 갈등은 현지 사업상 분쟁에 그치지 않고 회계 리스크로도 번졌다. 중국 합자법인에 대한 일양약품의 실질 지배력 판단이 문제로 떠오르면서다. 일양약품은 그동안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을 종속회사로 보고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해왔다. 모회사가 종속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경우 종속회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모든 재무사항을 하나로 합쳐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반면 관계기업은 지분법이익으로만 실적에 반영한다. 통상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 분류는 지분율로 따진다. 보유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종속기업으로 분류한다. 다만 지분율이 50%가 안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을 좌지우지할만한 지배력이 있다고 보면 종속기업으로 편입할 수 있다. 통화일양은 작년 말 기준 일양약품이 지분 46%를, 정도언 일양약품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19%를 보유했다. 나머지 34%는 통화청산실업집단유한공사가 갖고 있었다. 같은 기간 양주일양제약유한공사에 대한 일양약품 지분율은 52%로 나머지 48%는 중국 고우시가 보유 중이었다. 또 중국 법인 2곳 이사회에는 오너일가인 정도언 일양약품 회장이 동사장으로 오너 3세 정유석 대표와 전문경영인 김동연 전 대표 등이 동사로 참여해왔다. 이에 따라 일양약품은 이제껏 중국법인 2곳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외부감사인은 다른 의견을 냈다. 일양약품이 중국 종속기업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음에도, 동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일양약품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양약품이 이들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결국 일양약품은 외부감사인 의견을 수용,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을 종속기업에서 공동지배기업으로 재분류했다. 이에 따라 과거 사업보고서를 정정하고 최근 3년치 연결 실적을 일괄 수정했다. 중국 법인 2곳의 실적이 연결에서 제외되면서 2021~2023년 연결 매출은 합산 기준 기존보다 33% 줄었다. 영업이익도 2021년 63%, 2022년 65%, 2023년 34% 감소한 수치로 조정됐다. 재무제표 정정 이후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가 문제로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일양약품이 종속회사가 아닌 중국 법인을 연결 대상에 포함해 장기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제재, 검찰 통보,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이어졌다. 한국거래소도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고 일양약품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중국 합자법인을 둘러싼 지배력 판단과 현지 분쟁이 회계 리스크를 넘어 자본시장 리스크로 확대한 셈이다. 무혐의·상장유지·245억 회수…176억 투자로 현지 재건 속도 다만 중국 합자법인을 둘러싼 사업 분쟁과 회계 리스크는 올해 들어 잇따라 정리되는 분위기다. 검찰은 회계처리 위반과 외부감사 방해 의혹에 대해 무혐의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중국 합자법인 연결 여부를 둘러싼 판단이 회계기준 해석의 영역에 해당하고 형사상 고의나 허위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역시 일양약품에 대해 상장유지를 결정하면서 회계처리 논란으로 촉발된 거래정지와 상장유지 불확실성도 일단락됐다. 중국 현지 분쟁도 일양약품에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그간 쟁점이 됐던 미분배이익 배당금을 수취했고 원비디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금과 법률비용 배상도 완료되면서다. 일양약품은 지난 3월 통화일양으로부터 2023~2025년 미분배이익 배당금을 수취했다. 분기보고서상 통화일양 관련 배당금수익은 245억원이다. 통화청산실업집단유한공사 원비디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금, 관련 법률비용 등에 대한 배상도 지난 3월 30일부로 완료됐다. 이 같은 회수 효과는 올 1분기 재무제표에도 반영됐다. 연결 기준 일양약품 기타이익은 전년 동기 2억9000만원에서 올 1분기 248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통화일양 관련 배당금수익이 99%를 차지했다. 연결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도 지난해 말 236억5000만원에서 올 1분기 말 347억9000만원으로 47% 증가했다. 일양약품은 배당금과 손해배상금, 법률비용 배상 등 금전적 회수뿐 아니라 원비디 관련 권리까지 되찾으면서 일양약품은 중국 사업 재개의 핵심 기반을 확보했다. 회사가 약 30년간 이어진 중국 합자법인 중심 원비디 사업 구조를 정리하고 새로운 중국 사업 체제로 넘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얘기다. 일양약품은 길림법인을 중심으로 중국 사업 재건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길림법인에 총 8000만 위안(약 176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1차로 4500만 위안을 투입해 공장 임대와 생산설비 구매·설치, 제품 등록 등 초기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이후 3500만 위안을 추가로 투입해 마케팅 확대와 연구개발, 생산라인 확충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사업 방식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원비디 완제품을 중국 내 일반식품 형태로 수입·판매해 시장 진입과 유통망 확보에 나서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시설 구축과 제품 등록을 거쳐 중국 내 생산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수입 판매로 유통망을 먼저 복원한 뒤 현지 생산으로 사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 건강기능식품·제약시장 중 하나로 꼽히는 데다 한국산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원비디 재진입에 따른 성장 여지가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3년 기준 통화일양의 원비디 매출액은 2억1997만 위안(405억원) 수준이다. 일양약품이 100% 자회사 체제로 유통망을 되살리고 현지 생산체계까지 구축할 경우 과거 통화일양이 확보했던 원비디 중국 매출 기반을 다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2026-06-23 06:00:48차지현 기자 -
'테빔브라', 급여 확대 속도…키트루다 대항마 되나[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재정 절감형 면역항암제 '테빔브라'가 대규모 보험급여 기준 확대를 향해 다가서고 있다. 비원메디슨의 PD-1저해 기전 면역항암제 테빔브라(티슬렐리주맙)는 지난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 현재 보건복지부의 약가협상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급여 확대 신청은 ▲절제 불가능,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암 환자에서 1차 병용요법 ▲절제가 불가능하거나 전이성 HER2 음성 위암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에서 1차 병용요법 ▲비소세포폐암 1차 병용요법 2종과 2차 단독요법 등 5개 적응증을 품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 약가를 표명한 비원메디슨이 면역항암제 처방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 볼 부분이다. 테빔브라의 약평위 통과는 단순한 신약 진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최근 다수의 적응증에서 면역항암제 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테빔브라는 동일 계열 내 대체를 통해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후보로 꼽힌다. 현재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를 중심으로 한 면역항암제 청구액이 연간 1조 원에 근접할 것으로 추산되고, 이 중 폐암과 위암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테빔브라가 이 적응증들에서 일정 수준의 대체 효과를 보일 경우, 최소 수백억 규모의 재정 절감 효과는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면역항암제는 대표적인 고가 약제군이지만 동일 계열 내 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약가 구조 자체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테빔브라의 급여 전략은 단계적 확장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여가 적용되는 면역항암제가 없어 미충족 수요가 높았던 식도암 2차 치료 영역에서 먼저 허가 및 급여를 확보한 이후, 폐암과 위암 등 주요 적응증으로 확대를 시도하는 구조다. 임상적 유용성 역시 충분하다. 글로벌 치료 가이드라인을 통해 테빔브라의 치료적 위상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NCCN과 ESMO 등 주요 가이드라인에서 테빔브라는 앞서 출시된 면역항암제들과 동일 수준의 치료옵션으로 권고하고 있다. 여기에 Fcγ 수용체 결합을 억제하는 구조적 설계를 통해 T세포 소모를 최소화한 기전적 차별성까지 더해지며, 단순 대체제를 넘어선 '개선형 PD-1'으로서의 가능성도 제시된다. 또한 이미 지난해 말에 비소세포폐암 수술 전·후 요법과 비인두암 등, 기존 면역항암제의 사용이 제한적인 치료 영역에서 적응증을 획득한 바 있어, 계속해서 치료적 입지를 넓혀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중요한 시점에서, 비용 효율성을 갖춘 면역항암제는 정책적으로도 수용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테빔브라의 가격 경쟁력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2026-06-23 06:00:46어윤호 기자 -
[기자의 눈] 병리 AI 열풍이 놓치고 있는 것[데일리팜=황병우 기자]개인적으로 디지털 병리라는 화두를 처음 접한 것은 의료 분야를 출입하던 2019년이었다. 당시 대한병리학회는 전공의 지원 기피과라는 오명 아래 수련 방향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인공지능(AI) 접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자칫 AI 시대에 뒤처질 수 있는 전문과라는 편견을 깨고, 디지털화를 통한 빅데이터 수집과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다. 더 나아가 디지털병리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까지 염두에 둔 논의도 이어졌다. 당시 디지털병리 전환의 큰 허들로 꼽힌 것은 의료기관의 수요였다. 별도 수가가 없는 상황에서 고가의 장비와 시스템을 선뜻 도입할 수 있는 곳은 일부 대형 의료기관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던 대형병원조차 도입에 신중하던 시기다. AI 대전환이라는 화두가 확산되면서 최근 디지털병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역시 AI다. 유리슬라이드를 고해상도 이미지로 바꾸고, AI가 암세포를 찾아내며, 병리의사의 판독을 보조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의료 AI 기업들도 병변 탐지, 바이오마커 분석, 동반진단 지원과 같은 표현을 앞세워 기술력을 설명한다. 하지만 디지털병리 현장을 취재하면서 여전히 강조되는 부분은 AI 전환(AI Transformation, AX)에 앞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이다. AI로 병변을 찾고 판독을 보조하는 단계로 가기 전에, 병리과의 업무 흐름 자체가 먼저 디지털 환경에 맞게 정비돼야 한다는 의미다. 병리 AI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제가 필요하다. 검체 접수부터 슬라이드 제작, 스캔, 저장, 판독, 보고, 병원 전산 연동까지 병리 업무 전 과정이 디지털 환경에 맞게 구조화돼야 한다. 단순히 유리슬라이드를 스캔해 이미지 파일로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검체가 어떤 과정으로 처리됐고, 어떤 이미지와 어떤 진단 결과로 연결됐는지 추적 가능해야 한다. 데이터가 표준화되고 축적돼야 AI도 학습하고 검증될 수 있다. 영상의학 분야가 PACS를 기반으로 비교적 일찍 디지털 전환을 경험한 것과 달리, 병리 분야는 여전히 아날로그 업무가 많이 남아 있다. 병리 이미지는 용량이 크고, 색상 재현과 표준화가 까다롭다. 병원마다 장비와 시스템이 다르면 데이터 활용성도 떨어진다. 여기에 초기 투자비, 유지비, 수가 부재, 인력 적응 문제까지 겹치면 병원 입장에서 디지털병리 전환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이 공백을 건너뛰고 AI부터 이야기하면 산업의 순서가 뒤집힌다. 병원 현장에 디지털 인프라가 충분히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 AI 솔루션만 앞세우면 실제 활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AI가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도 들어갈 데이터가 흩어져 있고, 병원 업무 흐름과 연결되지 않으면 임상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쓰이기 어렵다. 최근 만난 한 디지털병리 회사의 대표 역시 출발점을 병리 워크플로우 통합으로 설정했다. 병원 안에서 디지털병리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가능하게 만들고, 그 위에서 AI 분석과 정밀의료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로슈는 올해 5월 디지털병리와 AI 기반 병리 기술을 보유한 PathAI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선급금과 마일스톤을 합치면 최대 10억5000만달러 규모다. 단순히 당장의 실적을 확보하기 위한 거래라기보다, 병리 데이터와 AI 기반 진단 역량이 정밀의료 시대에 필요한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정밀의료 시대에서 병리 데이터의 가치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평가다. 다만 이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는다. 병원이 디지털병리에 투자할 유인이 있어야 하고, 병리과가 새로운 업무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 간 연동과 표준화도 필요하다. AI가 제시한 결과를 실제 진료에 반영하기 위한 검증과 책임 구조도 마련돼야 한다. 디지털병리의 미래를 말하려면 AI 전환(AX)보다 디지털 전환(DX)을 먼저 봐야 한다. 병리과의 업무 흐름이 디지털로 바뀌고, 데이터가 표준화되며, 병원 시스템과 연결되는 순간 AI도 비로소 임상 현장의 언어가 될 수 있다. 병리 AI의 출발점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인프라다.2026-06-23 06:00:44황병우 기자 -
[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약국 개설에는 보증금과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등 상당한 자금이 투입된다. 특히 병원이나 의원이 밀집한 메디컬빌딩에 약국을 개설할 때는 예상 처방전 수와 환자 동선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 그러나 의료기관과 가까워 환자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오히려 약국 개설등록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약국이 의료기관과 충분히 분리되지 않았거나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이어지는 전용통로가 설치돼 있다면 약사법상 개설등록 제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 출신 변호사이자 약국전문변호사로 약국 관련 분쟁을 다뤄온 이일형 변호사는 “약국 출입구가 병원 출입구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개설등록 가능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공간의 구조와 환자 동선, 의료기관과 약국의 기능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구내약국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구내약국은 의료기관의 시설 안이나 구내에 설치된 약국을 의미한다. 의약분업의 기본 취지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료기관과 이를 조제하는 약국을 서로 독립시키는 데 있다. 이에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공간적·기능적 결합을 제한하고 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된 경우 등에 대해 개설등록을 제한한다. 이때 약국이 병원 건물 내부에 있는 전형적인 구내약국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외관상 의료기관과 약국이 분리돼 있어도 의료기관 시설을 인위적으로 나눠 약국을 만들었거나 사실상 병원 환자만 이용하는 연결통로가 있다면 개설등록이 거부되거나 기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약국 전용통로는 어떻게 판단하나 전용통로 규정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형식적으로만 분리해 의약분업 원칙을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예를 들어 병원 출구에서 시작되는 복도 끝에 약국이 있고, 환자가 외부로 나가려면 사실상 해당 약국 앞을 지나야 하는 구조라면 전용통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병원과 약국 사이에 별도의 문이나 벽이 설치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반대로 병원 환자뿐 아니라 일반 보행자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용 복도나 계단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전용통로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통로의 명칭이나 건축도면상의 표시보다 실제 이용 형태가 중요하다. 전용통로 여부를 검토할 때는 다음 사항을 살펴봐야 한다. 첫째, 의료기관과 약국의 출입구가 실질적으로 분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약국에 들어가기 위해 의료기관 내부를 통과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셋째, 해당 복도나 계단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지, 병원 환자만 주로 이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병원 안내표지나 직원의 안내가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하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병원 공간을 가벽으로 나눠 만든 약국도 주의 실무에서는 의료기관이 사용하던 공간을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도 문제가 된다. 병원 대기실로 사용하던 1층 공간에 가벽을 설치하고 한쪽은 카페, 다른 쪽은 약국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외관상 각각 독립된 점포처럼 보이더라도 과거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였던 공간을 분할·변경한 것이라면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건축물대장이나 임대차계약서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해당 공간의 과거 용도, 의료기관의 임차 범위, 건축물 변경 과정과 공사 내용까지 살펴봐야 한다. 계약 전에 관할 보건소에 개설등록 가능성을 문의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구조와 제출 자료가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판례가 보는 핵심은 ‘구조적·기능적 독립성’ 구내약국과 전용통로 관련 판례의 핵심은 약국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돼 있는지 여부다. 대법원 2004년 7월 22일 선고 2003두12004 판결과 대법원 2018년 5월 11일 선고 2014두1178 판결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법원은 단순히 벽이나 출입문이 존재하는지만 보지 않는다. 약국에 접근하는 방법과 환자 이동 경로, 건물의 구조, 해당 공간의 과거 이용 상태, 의료기관과 약국의 운영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실질적인 독립성을 판단한다. 출입구가 별도로 설치돼 있어도 의료기관 환자가 자연스럽게 특정 약국으로 유도되는 구조라면 기능적 독립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 약사가 약국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의료기관과 임대차계약이나 자금 관계가 없다는 사정 또한 중요한 판단 요소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운영 주체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공간적·기능적 결합 문제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약국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구내약국 논란을 예방하려면 임대차계약이나 권리금계약 체결 전에 최소한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출입구가 완전히 분리돼 있는지 ▲병원을 통하지 않고 외부에서 약국에 접근할 수 있는지 ▲복도·계단·승강기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지 ▲과거 의료기관이 사용했던 공간인지 ▲의료기관 시설을 분할하거나 개수한 이력이 있는지 ▲건축물대장과 실제 구조가 일치하는지 ▲병원 안내판이나 직원이 특정 약국 이용을 유도하는지 등이다. 이미 영업 중인 약국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기존 약사가 개설등록을 받았다는 사실만 믿어서는 안 된다. 과거 등록 당시와 현재의 건물 구조가 다르거나 행정청이 뒤늦게 위법 사정을 확인하면 등록취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구내약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병원과 약국 사이에 벽만 설치하면 개설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벽과 출입문의 존재뿐 아니라 환자 동선과 공간의 과거 용도, 의료기관과 약국의 기능적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공용 엘리베이터로 연결된 경우도 전용통로인가. 의료기관과 약국만을 위한 승강기인지, 건물의 다른 이용자도 자유롭게 사용하는 공용시설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약국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다시 확인해야 하나.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존 개설등록이 향후에도 유효하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인수 후 구조 변경이나 새로운 위법 사정이 발견될 수도 있다. 약국 입지는 매출과 직결되지만 개설등록이 불가능한 장소라면 높은 처방전 수와 권리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 문제를 발견하면 임대인·양도인과의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 메디컬빌딩이나 병원 인접 약국을 계약할 때는 입지 분석과 함께 약사법상 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필자 약력 -영남대학교 약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7기) -주식회사 셀트리온 -법무법인 그루제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센터장 -(현)법률사무소 리오 대표 변호사2026-06-23 06:00:42데일리팜 -
치협 고문단 "치협 임원진 직무정지가처분 즉각 취하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단 및 역대 회장단이 현 34대 집행부 임원진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즉각 취하해 줄 것을 소송인 측에 호소하고 나섰다. 치협 고문단 및 역대 회장단은 18일 간담회를 열고 김민겸 회장에 대한 당선결정 무효 확인 소송, 34대 치협 집행부 임명직 임원 29명 전원(부회장 7인, 이사 22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19일, 제22대 김정균·23~24대 이기택·25대 정재규·26대 안성모·28대 김세영·30대 김철수·31대 이상훈 전 협회장 등의 고문이 현 치과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고문들은 34대 협회장 선거 직후 터져 나오고 있는 무분별한 소송전으로 협회의 모든 회무가 마비될 위험에 처한 작금의 사태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최소한의 회무 유지를 위해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진에게까지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치과계의 공멸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34대 집행부 임원진이 의료기사법개정안, 불법덤핑치과, 구인난 해결, 수가협상 등 개원가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당장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치열하게 활동해야 할 골든타임에 협회의 컨트롤타워가 멈춰서면 그 막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회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문들은 ▲박영섭 전 후보 측에 협회를 마비시키고 치과계를 분열시키는 임원직무정지가처분소송을 즉각 취하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치협을 셧다운 시킬 수 있는 무분별한 가처분조치는 거둬들이는 것이 치과계의 수장으로 봉사하겠다고 나섰던 리더로서 회원들에게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고문단 및 역대 회장단은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의료기사법 개악저지 성공, 보험수가 2.6% 성공적 협상 대응, 구강보건의 날 행사 포럼의 성공적 개최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 회원을 위해 일하는 집행부를 격려했다. 이정우 회장 직무대행은 “한 달 동안 직무대행으로 회원 권익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협회에서 할 일이 정말 많다는 것을 새삼 느낀 시간이었다”며 “현 임원진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까지 들어와 각 위원회 구성 등 신속히 진행해 나가야 할 협회의 사업들이 지체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회원들에게 간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사태가 잘 해결돼 치과계가 빨리 정상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2026-06-22 21:53:25강신국 기자 -
경기도약 "학술대회 만족도 90%...AI 체험존 큰 호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최근 제21회 경기약사학술대회 평가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회의 운영 성과와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연제덕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약사 직능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소통과 혁신의 장이었다”며 “회원과 업체 모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근 조직위원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회원들의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도 더욱 다양한 시도와 소통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학술대회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위수진 학술위원장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만족도는 90%를 넘었으며, 주제 선정 적합도는 83%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 처음 선보인 AI Pharmacy Zone은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약국 자동화 기기와 첨단 IT 솔루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 AI Pharmacy Zone은 총 4개 분야로 구성됐다. ▲ 약국경영 AI존에서는 처방 접수와 결제 등 행정 전반에 AI를 접목해 약사가 전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선보였으며 ▲ 환자 케어 AI존은 신체 분석부터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복약지도까지 환자 관리 전 과정을 보조하는 기술로 고령화 시대의 약사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 데일리 AI존은 조제 효율화 기기와 맞춤형 피부 관리 솔루션을 통해 생활 밀착형 헬스케어 공간으로의 변화를 보여주었고 ▲ 자동화 AI존은 의약품 분류 및 식별 자동화 기술을 통해 조제 오류를 줄이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원들이 가장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 프로그램은 약물요법 최적화, 유용한 AI 툴 소개 등 전문가의 세부 지식과 이론적 배경을 갖춘 정통 학술강의였으며, 기조강연·심포지엄이 그 뒤를 이었다. 강의별로는 ▲ 환자 상담과 기록을 AI로 처리하는 실무 실습(문양임 약사) ▲ 약사의 AI 활용법(윤재범 약사)이 큰 호응을 얻었으며, 4층에서는 ▲ GLP-1 주사제의 임상적 이해와 비만치료 상담(최주애 약사) ▲ 외용 스테로이드 올바른 복약상담(장하영 교수) ▲ 경구알부민 가치 재평가(최수안 교수)가 가장 유익한 강의로 꼽혔다. 아울러 향후 AI 심화 교육을 비롯해 인문학, 심리학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확대되기를 희망하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연수교육 기능 강화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강의실 공간 확충과 커피존 등 편의시설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자율성이 확대된 QR 출결 체크 방식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참가업체에서는 부스 위치에 따른 만족도 차이, AI존 홍보 강화, 신제품 및 질환 중심 강의 연계 등 실질적인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도약사회는 이번 평가간담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과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내년 학술대회에서 한층 더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2026-06-22 21:41:16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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