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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필수약 '로라제팜' 안정 궤도…뇌전증 신약, 7월 급여

  • 이정환 기자
  • 2026-06-30 11:31:40
  • 요약
  • 복지부·식약처, 로라제팜 양도양수·신속 급여 지원
  • '브리바라세탐' 성분 약제 총 29개 품목, 7월 1일 급여 등재
건보공단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탑 이미지 top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소아·응급 진료에 필수적인 '삼진로라제팜주'가 신속히 건강보험급여 등재돼 7월 1일부터 의료 현장에 끊김 없이 공급될 전망이다.

특히 부작용을 줄인 뇌전증 신약 브리바라세탐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연간 약값 부담이 기존 56만 원에서 17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지원과 환자의 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삼진로라제팜주와 뇌전증 신약 등이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된다고 밝혔다.

먼저 급성 불안과 긴장 증상 진정에 사용되는 로라제팜 성분 주사제인 '삼진로라제팜주(구 아티반)'가 신속 급여 등재를 마치고 현장에 공급된다. 이 약은 소아·응급 진료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의약품이다.

앞서 지난해부터 기존 생산업체의 국내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필수의료 현장의 우려가 컸다. 이에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진제약이 해당 품목을 넘겨받아 생산과 공급을 이어가도록 최종 협의를 이끌어냈다.

식약처의 신속한 품목 변경 허가와 복지부의 급여 등재 지원이 맞물리면서, 7월부터 의료 공백 없이 안정적인 약제 공급이 가능해진 셈이다.

뇌전증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신약도 급여가 인정된다. 기존 약제보다 신경학적 부작용을 크게 완화한 '브리바라세탐' 성분 약제 총 29개 품목이 7월 1일 자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번 조치로 16세 이상 뇌전증 환자의 부분 발작 치료 선택권이 한층 넓어진다. 특히 경제적 혜택이 크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비급여 시 약 56만원에서 약 17만원 수준으로 3분의 1 이하로 크게 경감된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보험 확대 적용을 통해 뇌전증 환자와 가족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삼진로라제팜주 신속 등재 지원 사례처럼 의료현장의 의약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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