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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기식 시장규모 6조2천억원…5년새 27% 확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이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 진 가운데 올해 시장 규모가 6조2000억원 규모를 형성했다. 5년 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약 27% 확대된 규모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가 전문 리서치 기관과 함께 전국 6700가구를 대상으로 구매지표를 조사, 전국 6700가구의 구매기록을 통해 전체 건기식 시장을 추정한 결과 올해 시장 규모는 6조2022억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건강에 대한 관심을 넘어 건강을 중심으로 소비하는 '헬스디깅(health digging)' 트렌드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건기식협회 측 분석이다. 구매지표에 따르면 2023년 건기식 구매 경험률은 81.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가구당 예상 평균 구매액은 약 36만원으로 집계됐다. 직접 구매와 선물 시장으로 구분했을 때 각각 비중은 74.2%와 25.8%로 집계됐으며, 취식 연령 역시 가구 구성원이 함께 건강을 관리하는 공동취식(두 사람 이상) 시장의 비율이 2021년 부터 꾸준히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는 홍삼, 비타민(종합 및 단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EPA·DHA 함유 유지(오메가3), 체지방감소제품, 단백질보충제, 당귀추출물, 콜라겐, 밀크씨슬추출물 순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개개인의 웰빙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건기식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점차 다변화되고 있다"며 "국내 건기식 시장이 다양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업계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3-12-06 11:39:29강혜경 -
와이브레인 우울증 전자약 도입 병원 100곳 돌파[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멘탈헬스 전자약 플랫폼기업 와이브레인(대표 이기원)은 처방용 우울증 전자약 마인드스팀을 도입한 전국 병의원이 100여 곳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마인드스팀을 도입한 국내 정신과로는 의원급 77처, 병원급 27처를 기록했다. 특히,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도입도 9곳으로 늘었다. 삼성서울병원, 충북대병원, 인천성모병원, 고려대안산병원, 강릉아산병원, 인하대병원, 영남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전북대병원 등이다.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유예 대상 선정 및 비급여 고시 이후 1년 6개월만에 국내 정신과 도입 5%를 달성했다. 마인드스팀의 월평균 처방건수는 약 3600건이며, 지난해 6월부터 누적 처방 건수는 5만 건을 돌파했다. 마인드스팀의 누적처방 비율은 원내 치료 75%, 재택치료 25%로 특히 최근에는 재택치료에 대한 처방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인드스팀을 주로 처방하는 병원들에 따르면 환자가 집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사용법이 재택치료 처방을 견인한다고 분석했다. 와이브레인이 마인드스팀 치료를 선택한 환자를 분석한 결과, 10대부터 40대 중심의 새로운 우울증 치료를 희망하는 환자들이 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항우울증제 처방이 어렵거나 거부감이 있는 청소년, 임산부, 노인층이 높게 나타났다. 특이적으로는 약물 치료보다 빠른 치료효과를 희망하는 환자층이 마인드스팀 단독치료나 항우울제와의 병용 치료를 선택했다. 우울증으로 인한 무기력과 집중력 장애를 호소한 젊은 층에서도 저하된 전두엽을 자극해 우울증을 치료하는 마인드스팀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마인드스팀 처방과 관련해 은헌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은헌정 원장은 “세계 최초로 재택치료로 허가받은 우울증 전자약 마인드스팀은 원내와 재택 치료 모두 가능해 환자들의 선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울증은 조기에 진단받고 꾸준히 치료하면 잘 나을 수 있는 질환이므로 마인드스팀과 같은 새로운 치료 옵션을 통해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와이브레인 이기원 대표는 “마인드스팀의 원내 처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담을 제외한 새로운비약물 치료라는 점에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최근 처방 데이터에 따르면, 마인드스팀 단독 처방도 빠르게 늘고 있어 고무적이다”고 밝혔다. 마인드스팀은 경증 및 중등증의 주요 우울장애 치료를 위해 재택 확증 임상을 통해 재택 사용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특히, 2020년 진행된 국내 다기관 재택 임상결과 6주 동안 매일 30분씩 마인드스팀을 단독 적용해 치료할 시 우울증상의 관해율이 62.8%로, 기존 항우울제의 관해율(약 50%) 보다 12.8%더 높은 증상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2023-12-06 11:35:56노병철 -
환자단체도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에 우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단체가 의료법 개정 없이 시범사업 형태의 비대면 진료 확대안에 의문을 제기했다. 환자단체연합은 6일 성명을 내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지만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한시적, 시험적, 보완적 역할이라는 넘어서는 안되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 의료법 개정 없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체는 "의료인과 의료인 간 비대면진료는 의료법 제34조에서 ‘원격의료’라는 용어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환자와 의사 간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에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 이상일 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법적 근거를 제외하면 의료법 등 그 어떤 법률에서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현재 국회에서 관련 다수의 의료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심의 중이지만 난항이 계속되어 21대 국회 통과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단체는 "지난 6월부터 의료계·약사계·산업계·소비자단체·환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이 운영 중인데 정부가 자문단에서 나온 의견들을 청취만 하지 말고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자문단 내에서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현재 표류 중인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체는 "정부가 그동안 안전성 문제가 지속됐던 사후피임약을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처방금지의약품에 추가한 것은 적절한 조치이지만 오·남용이 우려되는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의 처방을 여전히 허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는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관리 강화 측면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불필요하고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의 처방 제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대면진료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너무 길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성질환의 경우 6개월로 단축된 것은 적절한 조치이지만 만성질환 이외 질환의 대면진료 유효기간을 3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크게 확대한 것은 대면진료 원칙을 후퇴시킬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단체는 "비대면 초진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섬·벽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지역적 형평성 논란이 있어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전국 98개 시군구 응급의료 취약지로 크게 확대하는 것이 적절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한편 복지부는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 비대면 진료 허용 ▲응급의료 취약지 98곳은 초진, 재진 구분없이 비대면 진료 허용 ▲휴일, 야간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전체 연령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1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2023-12-06 11:13:38강신국 -
"부산 환자, 서울서 비대면진료"...플랫폼 영업 '기지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주부터 확대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면서 제3의 수익모델에 눈을 돌렸던 플랫폼들이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종전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으리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당장 이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더라도, '사형선고'라고 통칭되던 지난 9월보다는 상황이 나을 것이라는 게 플랫폼 업계의 공통된 생각이다. 플랫폼들도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초·재진 구분이 사라진 데 방점을 두고,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따지지 않고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가장 많은 제휴 의료기관과 이용자를 구독한 닥터나우는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 덕분에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비대면 진료 확대 안내에 나섰다. 닥터나우는 12월 15일부터 병원이 문을 닫았을 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고, 가까운 약국에 방문해 약을 수령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진료 후 가까운 약국 선택→약국에 처방전 보내기→약국에서 처방약 픽업이 가능하며, 6개월 안에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분, 병원이 멀어 가기 힘든 분의 경우 시간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닥터나우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아플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서비스가 되겠다"며 "닥터나우는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도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병원 방문 예약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했던 나만의 닥터는 보다 '12월 15일부터는 야간, 주말, 공휴일에는 비대면으로 부산에 사는 환자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나만의 닥터는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평일 야간(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 '주말(토요일 오후 1시~다음 날 오전 9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종일'에는 6개월 이내라는 것도 따지지 않고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는 비대면으로 부산에 사는 환자 분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6개월 이내 간 적이 있는 병원에서는 질병과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A의원에 다이어트 진료를 위해 2023년 12월 15일 직접 내원한 환자는 2024년 6월 15일까지 비대면으로 질병과 관계없이 A의원에 비대면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며 "감기, 비염, 위염, 다이어트, 탈모, 여드름 등 진료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들은 "약 배송 대상자는 확대되지 않았다"며 "약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 감염병 등으로 격리 중인 환자,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포함되며, 비대면으로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사후피임약은 처방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다. 아직까지 공지에 나서지 않은 플랫폼들도 제도 변경 안내나 제휴 의원 확보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플랫폼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이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오는 15일부터 확대되는 내용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내부 의견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아직까지 일주일 이상 시간이 남은 만큼 플랫폼들이 각각 이용자 안내나 제휴 의료기관 확대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2023-12-06 10:47:24강혜경 -
최준식 조선대 약대 명예교수, 장학재단에 1억원 쾌척[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최준식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가 약대 장학학술재단 설립기금으로 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954년 설립된 조선대 약대는 내년 개교 70주년을 맞이한다. 약대 총동문회(회장 정현철)는 이를 기념하며 동문 화합과 모교 발전이라는 동문회 정신에 맞춰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 장학학술재단을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재단설립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지난 2일 최준식 명예교수(13회, 1970년 졸업)가 1억원을 약정하며 총동문회에 큰 힘을 보탰다. 최 교수는 지난 1970년 조선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1973년 전임 강사를 시작해 2012년 정년퇴임까지 모교 교수로 근무했다. 많은 연구 업적과 함께 모교 발전을 위한 발자취를 남겼다. 지난 2007년 조선대 부총장 시절에는 교수들의 연구 실적을 높여 연구 중심 대학의 반열에 올려놓기도 했다. 또 한국에 임상약학을 보급하기 위해 한국임상약학회를 창립하는 데 주도적으로 앞장섰다. 2003년 한국약학대학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약학대학 6년제 학제 개편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한편 총동문회는 내년 5월 26일 약대 개교 70주년 행사 및 홈커밍데이를 통해 장학재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2023-12-06 10:19:11정흥준 -
식약처, 생균치료제 '생물의약품'으로 분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고 국제조화를 위해 허가·심사 체계를 정비해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약처 고시)을 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생물의약품에 ‘생균치료제*’를 추가하고 생균치료제 정의 신설, 동등성이 인정되면 백신 완제품 일부 동물실험 결과를 최종원액 시험성적서로 인정, 허가 변경 시 제출해야 하는 장기보존 안정성시험 자료 요건 국제조화, 자가투여주사제에 대한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제공 등이다. 기존 의약품 분류체계에 속하지 않는 생균치료제를 생물의약품으로 추가하여 신속한 제품화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의약품 중 생균치료제로 분류되어 생물의약품으로 전환되는 제품의 경우, 유예기간(2026.12.31.) 내에 생물의약품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백신의 경우 완제품과 최종원액의 품질 동등성이 인정되면 완제품으로 수행해야 하는 일부 동물실험 대신 최종원액 시험 결과(시험성적서)를 인정하여 동물실험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제조방법이나 원료의약품 제조원을 변경할 때 최소 6개월 이상 장기보존 안전성 시험 결과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타당성이 인정되면 3개월까지 자료 제출을 허용해 세계보건기구(WHO) 등과 조화되도록 했다. 환자가 직접 투여하는 자가투여주사제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자가투여주사제를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대상으로 추가하여 사용자 안전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12-06 10:14:21이혜경 -
영등포구약, 젊은약사들과 소통의 시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종옥) 총무위원회(부회장 이정수)는 최근 코트야드메리어트호텔에서 젊은약사 참여를 위한 모임을 열고 화합, 소통, 친목을 도모했다. 행사에는 만 45세 미만 젊은 약사회원 15명이 참여해 약사회 현안을 공유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정수 총무부회장은 참여해 준 회원들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다음 모임에는 더 큰 화합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여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해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소통하는 좋은 만남을 이어가기로 하고, 리더는 이창주 약국위원장이 맡기로 했다.2023-12-06 09:31:07강신국 -
이경숙 신임 비둘기회 회장·임원단, 대한약사회 방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5일 제32대 비둘기회 신임 이경숙 회장과 임원진의 예방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이번 자리에서 제32대 비둘기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경숙 신임 회장과 임원진들에 축하인사를 전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도 비둘기회가 약사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경숙 비둘기회 신임 회장은 “약사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역대 선배들의 유지를 잘 이어나가고 각종 사회공헌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희, 김종희 부회장, 박희성 총무, 신민경 간사 등 비둘기회 신임 임원진이 참석했다. 한편 비둘기회는 역대 여약사대상, 금탑상, 약연상 등을 수상한 약사들의 모임이다.2023-12-06 09:26:59김지은 -
한화제약, 김장김치와 비타민 나눔 실천[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한화제약은 12월 5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김치와 쌩쌩비타민 'Alive!'를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행사는 지역 내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 고립가구를 위해 기획됐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건강하며 행복한 삶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화제약 임직원과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담당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서 김장김치와 멀티비타민 얼라이브를 전달했다. 한화제약은 이번 봉사활동 외에도 여름철 삼계탕 나눔행사 '복닭복닭', 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러닝메이트'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사랑과 나눔을 전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한화제약 관계자는 "이번 김장김치와 Alive가 취약계층의 건강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 요즘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고독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2023-12-06 09:07:22이석준 -
유효기간 끝난 자진취소 약, 언제까지 유통 가능할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허가증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자진취소한 '키도림티30산'을 유통해도 될까요?" "품목 허가증에 제조방법 CTD가 적용돼 있는 경구용 코팅정제 낱알식별 표시방법 '각인→인쇄' 방식으로 변경 시 완제의약품에 대한 불순물 고찰자료가 필요한가요?" "병원과 검진센터 건물이 분리된 경우 약사를 따로 둬야 하나요? 두 건물을 오가며 모두 관리해도 되는지, 정해진 차량을 이용해 마약류를 병원 내 약국에서 검진센터 저장소로 이동이 가능한가요?" 이 같은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간한 '2023 자주하는 질문집(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에 실린 내용이다. 질문집에서 의약품 분야는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의약품 임상시험 ▲의약품 표시 및 광고 ▲바이오의약품 ▲한약(생약) 제제 ▲마약류 등 8개 분야 143개가 실렸다. 일반 개인부터 병·의원, 제조·도매 업체 등 다양한 곳에서 나온 질문의 답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올해부터 제조방법 변경관리에만 적용하던 국제공통기술문서(Common Technical Document, CTD)를 3부 전체 자료로 확대하면서, CTD 관련 질의도 많았다. 대표적인 질문 몇가지를 추려보면, 전문의약품 허가증 제조방법에서 내수·수출용 제품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수출용의약품도 CTD 자료 제출여부를 물었는데, 답은 '아니오'였다. 내수용과 수출용 의약품이 하나의 허가증을 공유하며 수출용 의약품의 제조방법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제조방법 CTD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품목허가증에 제조방법 CTD가 적용돼 있는 경구용 코팅정제의 낱알식별 표시방법을 '각인'에서 '인쇄'로 변경시 완제의약품에 대한 불순물 고찰자료 제출여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식약처는 2019년 3월 29일 개정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에 따라 제약업체는 의약품의 유전독성 또는 발암성 유연물질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금속불순물을 안전성 입증 수준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미 허가받은 완제약의 변경사항으로 품질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 안전성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완제약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유전독성 또는 발암 유연물질, 금속불순물 자료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검토·관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행정처분과 관련된 질의도 있었다. 내수 품목허가에 대해 생물학적 동등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2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 후, 품목허가 수출용 허가로 전환했을 경우 판매정지 기간 내 수출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의약품 제조업자가 품목 판매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품목 판매업무정지 기간에 해당 의약품 제조소에서 해당품목을 국내에 판매(출고)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해당 의약품 제조업자가 직접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행위는 업무정지 기간에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다만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 수출절차를 대행하는 자에게 의약품을 수여하는 것은 '판매' 행위로 허용 불가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의약품 제조업무정지 범위, 판매업무정지 범위에 대한 질의와 관련, 식약처는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 기간에는 의약품 제조업자가 해당 품목을 제조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제품생산을 위한 제조지시, 제조, 시험, 출하승인 역시 제조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조업무정지 기간 중 해당 행위를 수행하면 안된다. 다만 제조업무정지 기간 이전 출하승인이 완료된 제품인 경우 제조업무정지 기간 중에 의약품 제조업자가 해당 제품을 출하(판매)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소량포장에 대해 묻는 경우도 있었다. '정제'에 해당하는 '트로키제'의 보고대상 여부였는데, 이 질의는 유선으로 문의한 내용을 질문집에 넣은 것으로 해당 업체는 '미놀에프트로키(페퍼민트맛, 오렌지맛, 모과맛, 복숭아맛)'의 소량포장을 질문했다. 식약처는 소량포장 대상은 정제, 캡슐제,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이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일반약은 소량포장 공급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국내 허가된 알레그라정120mg(펙소페나딘) 제네릭 개발 중으로, 국내 규칙 '일반의약품은 그 특성상 소량포장단위 이하의 포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량포장단위를 10정(또는 캡슐) 이상으로 해야 한다' 대신 일본에서 허가된 '알레그라FX' 허가사항의 용법관련 주의를 반영해 10정 또는 캡슐 이하의 포장단위 적용이 가능하냐는 질문도 있었다. 식약처는 펙소페나딘 정제의 경우 일본 허가사항과 다르게 설정돼 있는 국내 허가사항을 감안할 때 국내 규정에 따라 10정 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가증 유효기간 만료로 자진취소한 제품의 유통기한에 대한 질의와 관련, 품목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품목 수입자는 유효기간 만료이전에 적법하게 수입된 품목을 유효기간까지 판매할 수 있으며, 만료 이전 적법하게 수입 및 출고돼 유통 중인 제품은 당해 품목에 표기된 사용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마약류 질문은 143개 중 19개가 차지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관련 기사가 다양하게 쏟아지면서 일반 국민의 적정 처방기준에 대한 질문도 포함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마약류관리자를 둬야 한다. 마약류는 잠금장치가 설치되고 이동할 수 없는 보관함에 넣어 운송해야 하고 차량을 이용해 이동시킬 경우 운송 중 도난·분실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환자 거부로 미수령된 의약품을 폐기할 경우 보건소에 신청 후 관계 공무원 참관 하에 폐기해야 한다. 펜터민 3개월 이상 처방 금지의 경우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있다면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의료현장에 적용 가능한 적정 처방기준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 식욕억제제는 4주 이내 단기 처방으로 총 처방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안된다.2023-12-06 06:58:4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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