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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장소 제공 영업자, '고의' 일때만 처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마약 범죄 장소 제공 영업자의 경우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러한 통보 사실을 근거로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제공& 8231;판매자 등 관련자들을 명확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통상 기소 시(검찰 수사 종료) 이뤄진다. 정부는 "따라서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님에게 마약 투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제공토록 하거나(교사), 제공을 도운 사실(방조) 없는 선량한 영업주는 통보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처분 대상도 아니라는 얘기다. 지난해 경찰청은 장소 제공의 고의가 확인된 클럽 운영자 4명, 유흥업소 운영자 2명, 노래방 운영자 4명, 파티룸 운영자 1명, 총 11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법률가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4-01-19 09:02:3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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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그룹, 다케다 의약품판권 매각…1412억 수익[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셀트리온그룹이 2020년 다국적제약사 다케다제약으로부터 인수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프라이머리 케어(Primary Care)' 사업 권리를 3년 만에 매각했다. 셀트리온은 지난 18일 동화약품과 약 37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케어 일반의약품(OTC) 제품에 대한 사업권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종합감기약 '화이투벤', 구내염 치료제 '알보칠' 등 4개 제품에 대한 사업권을 이전하기로 했다. 셀트리온그룹은 전문의약품(ETC)에 이어 OTC 사업권까지 총 2471억원 규모의 분할 매각으로 사업 구조 개편을 마무리했다. ETC 부문은 지난해 말 싱가포르 소재의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 사모펀드인 CBC 그룹과 2099억원 규모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셀트리온그룹은 이번 두 건의 분할 매각으로 3년만에 누적 1412억원의 매각 수익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매각 수익은 그동안의 판매 강화 및 사업 효율화를 통해 사업 가치를 높여온 결과다. 셀트리온그룹은 사업 부문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적정 수요자를 빠르게 확인하고 신속한 매각 절차를 단행하면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했다. 셀트리온그룹은 이번 분할 매각에서 국내 ETC 제품은 제외해 해당 제품들에 대한 사업권은 계속 유지한다. 국내서 자체 생산한 '네시나(당뇨병 치료제)', '이달비(고혈압 치료제)'를 아태지역에 독점 공급할 수 있는 권리까지 확보해 매각 수익 외에도 부가 수익 창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2024-01-19 08:59:04이석준 -
엠에프씨, 의약·소재 R&D센터 개소…선제적 투자[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엠에프씨(대표 황성관)가 과천 지식정보타운 디테크타워에 의약·소재 R&D센터를 새로 설립했다. 의약·소재 R&D센터는 신약개발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자사 보유 기술력을 발휘해 사업 영역을 넓히기 위해 만들어졌다. R&D센터는 신약 및 개량신약을 개발하고자 하는 업체와 공동으로 초기의 물질 디자인부터 유효물질, 선도물질을 도출하고 스케일업 최적화 공정개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한다. 화성 공장과 시너지도 기대된다. 화성 공장 GMP 생산시설을 이용해 임상 및 상용화 단계까지 모든 원료를 자체적으로 생산 할 수 있어서다. 엠에프씨는 다년간의 원료의약품 허가 경험과 GMP 규제에 따른 품질관리 시스템도 확보하고 있어 신약물질의 화학·제조·품질관리(CMC) 자료 제공도 가능하다. 센터장 박장하 박사는 "엠에프씨는 1월 23일 과천 의약·소재 R&D센터 개소식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다. 과천 의약·소재 R&D센터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활용해 국내 및 해외 제약사들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장 전 기술력 입증 원료의약품 전문기업 엠에프씨는 지난해 8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소부장 기술성평가를 통과하고 올해 상장 준비 중이다. 상장 시 제약업종 원료의약품 소재 기술특례상장 1호 기업이 된다. 2008년 설립된 엠에프씨는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투자로 많은 특허와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 원료의약품 분야에서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다. 엠에프씨는 고지혈증치료제(로수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 원료의약품 핵심 소재를 휴온스와 JW중외제약에 공급하고 있다. 이는 벤처기업이 기술력으로 소재를 개발하고 대기업이 제품공급 및 시장을 확대하는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Win-Win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적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2024-01-19 08:30:00이석준 -
릴리,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옴보' 국내 허가 임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릴리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옴보주(미리키주맙)'의 국내 허가가 임박했다. 옴보는 지난해 10월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중등도에서 중증에 이르는 성인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인터루킨-23p19 길항제로 자리 잡았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옴보의 국내 허가를 위해 최근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마쳤다. 안·유 검토를 마쳤다는 것은 조만간 국내 품목허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옴보는 또한 인터루킨-23의 p19 소단위체(subunit)를 표적으로 겨냥해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유일한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로 알려져 있다.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의 점막이나 점막하층에 국한된 염증을 특징으로 하는 원인 불명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p19 소단위체가 궤양성 대장염과 관련한 염증이 발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FDA 허가는 총 1279명의 환자에서 12주 간 유도치료를 평가하는 LUCENT-1 임상과 치료에 반응한 581명을 대상으로 40주간 유지치료를 평가하는 LUCENT-2 임상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LUCENT 프로그램의 모든 환자들은 생물학적 치료제를 포함한 이전 치료로 효과를 얻지 못했거나 효과가 중단됐거나 내약성이 없었다. 옴보 치료 12주 이후 환자 중 65%는 임상적 반응을 보였고 24%는 임상적 관해에 도달한 반면, 위약군은 임상적 반응률 및 임상적 관해율이 각각 43%, 15%로 낮았다. 또한 12주 시점에 임상적 반응을 보인 환자 중 50% 가량은 1년 시점에 스테로이드 없이 임상적 관해에 도달했고, 위약군은 27%였다. 사후 분석에 따르면 1년 시점에 임상적 관해에 도달한 환자 99%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스테로이드 없이 임상적 관해에 도달한 환자들은 52주 평가 종료 시점 이전에 최소 3개월 동안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8년 식약처로부터 LUCEN 임상 프로그램과 같은 내용으로 옴보 임상 3상이 승인돼 진행을 마쳤다. 한편 옴보는 FDA에 앞서 지난해 3월 일본, 6월 유럽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2024-01-19 06:35:23이혜경 -
제약 "외국약가 조정가 산출식 재평가 반영에 부적절"[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제약업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외국약가 조정가격 산출식이 제네릭약제에는 맞지 않다며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반영에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새로 규정한 산출식은 '신약'에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올 초 열린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간담회에서 제약업계는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약가 조정가격 산출식은 지난해 1월 신설됐다. 신약 등재할 때 비교가 되는 외국 8개국의 조정가격을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한 것이다. 또한 기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에 캐나다가 새롭게 참조국가에 들어갔다. 외국약가 조정 가격은 각국 공장도 출하가에 환율과 부가가치세율, 유통거래 폭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외국약가 조정 가격 산출 기준 신설 당시 제약업계는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해석했다. 심평원도 기본적으로 이를 활용해 재평가를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산출 기준은 신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네릭 약제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간담회에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장도 출하가 환산가격에 반영된 리베이트는 제네릭 약제에 적용하기는 무리라고 주장해다. 보통 환산가격은 리베이트를 뺀 비용인데, 제네릭에는 리베이트가 거의 없다는 게 제약업계 주장이다. 간담회에서는 또한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제외 품목은 상한금액 재평가 등 기존 재평가를 참고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민·관은 매월 간담회를 개최해 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의 세부 항목들을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최소 3월 전에는 의견 수렴을 마치고, 재평가 작업에 착수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재평가에 지쳐 있는 상황에서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는 제약업계에 가혹한 조치"라며 "세부 기준에서도 논의될 사항이 많은 만큼 올해 재평가를 착수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2024-01-19 06:22:04이탁순 -
임상재평가 착수 3년...'콜린알포' 처방시장 30% 확대[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처방 시장이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효능 논란에 따른 소송 이슈, 재평가 포기 제품의 무더기 철수 등의 악재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처방금액을 나타냈다. 효능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가 시작된 지 3년 만에 30% 이상 성장했다. 콜린제제의 처방 시장 확대로 임상재평가 실패에 따른 처방액 환수 리스크도 커지는 양상이다. 19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시장 규모는 6226억원으로 전년대비 12.6% 증가했다. 콜린제제의 처방시장은 지난 2018년 3088억원을 기록했는데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5년 새 2배 이상 확대됐다. 콜린제제는 지난 몇년 간 효능 논란에 따른 임상재평가, 급여 축소, 환수 협상 명령 등의 악재가 지속되는데도 처방 시장에서는 되레 수요가 더욱 높아졌다. 콜린제제는 효능 논란이 불거지자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약사 57곳이 재평가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당초 콜린제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했다. 임상재평가 추진 과정에서 3개 적응증 중 ‘뇌혈관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을 제외한 나머지 적응증 2개는 삭제됐다. 콜린제제는 지난 2020년 4764억원의 처방금액을 형성했는데 효능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 착수 이후 3년 간 30.7% 확대됐다. 콜린제제의 효능 논란이 처방 현장에서는 영향이 없었다는 의미다. 콜린제제는 효능 논란에 이어 급여축소 위기에 놓인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가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이에 제약사들은 고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1심에서 패소했다. 제약사들은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다만 제약사들이 청구한 집행정지가 모두 인용되면서 급여 축소 시행은 보류 중이다. 콜린제제는 기허가 제품 중 절반 이상이 재평가를 포기하며 시장에서 철수했는데도 성장세를 이어갔다는 점이 이채로운 현상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허가받은 이력이 있는 콜린제제는 총 278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이중 134개 품목이 허가 취하나 취소 등의 이유로 시장에서 철수했다. 당초 식약처는 총 134개사를 대상으로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는데 77개사가 재평가를 포기하면서 무더기 시장 철수가 발생했다. 시장에서 사라진 제품의 콜린제제의 빈 자리를 다른 제품이 대체하면서 전체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간 셈이다.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은 지난해 처방액이 2020년보다 49.2% 늘었다. 종근당의 종근당글리아티린은 작년 처방액이 1118억원으로 3년 전보다 28.0% 증가했다. 한국프라임제약의 그리아는 2020년 처방실적 210억원을 기록했는데 3년 만에 388억원으로 84.8% 치솟았다. 제약사 입장에선 콜린제제의 시장 규모가 확대될수록 향후 임상재평가 실패에 따른 환수금액도 커지는 리스크가 불안 요소로 지목된다. 제약사 입장에선 콜린제제의 시장 규모가 확대될수록 향후 임상재평가 실패에 따른 환수금액도 커지는 리스크가 불안 요소다. 2020년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는 2025년 이후 결론이 도출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2021년 6월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했다. 당초 콜린제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했다. 임상 재평가 대상이 되는 효능·효과 3개 적응증 중 ‘뇌혈관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1개에 해당한다. 나머지 2개는 제외됐다. 재평가 임상은 종근당과 대웅바이오의 주도로 진행 중이다. 종근당이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각각 수행하고, 대웅바이오가 치매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종근당이 진행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종료시한이 3년 9개월로 설정됐다. 대웅바이오의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4년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시험은 경도인지장애 대상은 최대 5년 9개월, 알츠하이머 환자 임상은 최대 6년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는 얘기다. 경도인지장애 재평가 임상의 경우 2025년 3월에 종료해야 하는데 2027년 3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콜린제제의 환수협상은 건보공단과 개별 제약사와의 합의를 통해 체결됨에 따라 업체 간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방액 대비 20%의 환수율은 공통적으로 적용하면서 시기별 환수율은 다르게 합의한 사례도 있다. 상당수 업체들은 환수율을 점차적으로 커지는 구조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실패 시 환수율을 올해 10%로 설정하고 5년 뒤에는 30%로 적용하는 합의 내용도 가능하다. 콜린제제의 처방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어 환수율을 점차적으로 높인 업체는 시장 성장에 환수금액이 기하급수로 확대될 수 있다. 최근 소염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스트렙토제제)의 임상재평가가 실패로 결론나면서 건강보험공단과 약속한 환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 스트렙토제제의 사용중단과 다른 치료 의약품 사용을 권고했다. 스트렙토제제는 지난 2017년부터 진행된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호흡기 담객출 곤란’과 ‘발목 염증성 부종’에 대해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국내 허가를 받은 스트렙토제제 37개 품목은 적응증 삭제와 시장 철수가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스트렙토제제는 보건당국의 급여재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만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1년 간 평가를 유예하는 조건부 급여가 제시됐다. 임상재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환수협상을 합의한 제품에 한해 1년 간 급여를 유지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스트렙토제제를 보유한 제약사 37곳 중 22곳은 지난해 11월 건보공단과 22.5%의 환수율과 환수 기간 1년에 합의했다. 스트렙토제제의 임상재평가가 실패하면 1년 간 처방실적의 22.5%를 건보공단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2022년 4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1년 동안 스트렙토제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2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환수협상에 합의한 22개 품목의 처방액은 201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88%를 차지한다. 환수협상에 합의한 업체에 한해 환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22개 품목의 최근 1년 처방액 201억원의 22.5%에 해당하는 45억원이 환수금액으로 계산된다.2024-01-19 06:20:32천승현 -
[기자의 눈] 포시가 철수와 한국 패싱 우려[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영국계 글로벌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가 국내서 철수한다. 지난 2013년 국내 허가된 이후 10여년 만이다. 포시가는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로 첫 선을 보였지만 이후 심부전, 신장병 치료로 적응증을 확장해 나가며 국내서 승승장구했다. 포시가는 지난해 매출 550억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연 매출 500억원을 포기하고 포시가 철수를 선택했다. 단순 공급 중단이 아닌 허가와 급여를 모두 철회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포시가 철수 배경에 약가인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포시가는 지난해 특허 만료로 인해 약가인하가 예고된 상황이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올해 2월까지 현 약가가 유지된다. 다만 2월 이후 약가 유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730원대인 포시가의 약가는 특허 만료로 약 30% 인하될 수 있다. 여기에 급여기준 확대와 사용량-약가연동 제도로 인해 추가 약가인하 가능성이 있다. 현재 포시가의 한국 약가는 미국의 3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약가가 인하되면 생산성에 큰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포시가는 심부전, 신장병 등으로 적응증이 확장되고 있기에 임상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또 우리나라 약가가 떨어지게 되면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있다.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한국 가격을 참고해 회사에 약가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제네릭 출시로 인한 경쟁 과열 등이 철수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포시가 철수가 어쩌면 글로벌제약사의 한국 패싱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현재도 글로벌제약사들이 동아시아에 진출할 때 한국 진출을 가장 까다로워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혁신신약들이 각종 약가 인하와 보험급여 정책에 묶이면서 글로벌 본사의 입장에서도 한국이 매력적인 시장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단일 국가보험이다 보니 정부 측에서도 재정절감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된다. 다만 전 세계에서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글로벌제약사가 한국만 위한 ‘특별 약가’를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나라에는 급여적정성 재평가, 임상재평가, 사용량-약가연동,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등 약가인하를 위한 수단은 즐비하다. 기술이 발전한 만큼 앞으로 지속해서 혁신신약은 만들어질 것이다. 생존율이 낮았던 질환에서 환자가 오래 살기도 하고, 난치성·희귀질환에서도 환자가 완치까지 바라볼 수 있기도 하다. 이런 혁신신약들이 앞으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환자가 해외로 원정 치료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혁신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제약사 간 많은 대화가 성사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방향적인 통보가 아닌 환자의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열린 마음으로 말이다.2024-01-19 06:15:34손형민 -
의대정원 놓고 정부-의협 경색 지속…비대면도 갈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시점과 비대면진료 확대 개편안을 놓고 새해에도 대치국면을 지속 중이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의료계가 원하는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란 내용의 공문과 함께 마감 시한을 오는 22일로 못 박았지만 의협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놓고도 복지부는 설 명절 무제한 비대면진료 허용에 초점을 두고 홍보에 나선 대비, 보건의료계는 중개 플랫폼 배불리기란 비판과 함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충돌을 예고했다. 18일 의정 갈등 속 복지부는 의대정원 추진 정책 막바지 조율에 착수한 분위기다. 복지부는 전국 의대가 제출한 증원 희망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 조사까지 끝마치고 구체적인 증원 규모 산정·분석 작업이 한창이다. 다만 의료계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되면서 최종 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희망 증원 규모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전국 40개 의대가 2025학년도 입시 때 희망하는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었다. 이들의 2030학년도 증원 희망 수요는 적게는 2738명에서 많게는 3953명이었다. 반면 새해 들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할 수 있는 의대정원 증원 적정 규모를 350명으로 발표한 이후 의협을 축으로 한 의료계도 구체적인 증원 규모 확정을 위해 의정 논의를 더 이어가자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방식에 대한 최종 발표 시점을 쉽사리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최종 발표가 지연되고 의정 갈등 해소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오는 2월 9일부터 나흘 간 이어지는 설 연휴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단 복지부가 의협에 오는 22일까지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를 한 만큼 의료계가 응답없이 계속 반발한다면 복지부는 의료계 최종 의견 수렴 없이 자체 일정에 맞춘 증원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럴 경우 의협은 전국 의사 총파업 카드를 꺼내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경색국면 심화는 불가피해진다. 지난 17일 열린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협회가 제시한 증원 수요 350명은)최대 증원 규모 3900여명과 너무 괴리가 크다. 현재 지역·필수의료 부족 상황과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의료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과제로 정부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의정은 의대정원 증원 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놓고도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5일을 기점으로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대국민 홍보에 매진하는 반면 의료계는 시범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 분야 주요 대책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해 확대개편안 수립·시행으로 이번 설 연휴 4일 동안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 없이 전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 민생안정대책 홍보 내용이다. 실제 시범사업 확대개편으로 휴일과 명절, 법정 공휴일 등에는 기존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모든 질환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졌다.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정책 홍보 직후 의협을 비롯한 대한건축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수의사회 등 5개 전문가 단체가 구성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즉각 비판 성명을 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 확대로 환자 건강이 위험에 빠지는 등 국민 건강권이 침해되고 중개 플랫폼 업체만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멈춤 없이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정갈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주목된다.2024-01-19 06:11:32이정환 -
MSD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6개 적응증 급여 도전[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키트루다'가 올해도 행보를 이어간다. 성과는 없지만 꾸준하게 행보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MSD의 PD-1저해 기전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의 6개 적응증이 올해 첫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13개 적응증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신청을 제출해 관심을 모았던 키트루다는 현재까지 삼중음성유방암(TNBC, Triple-Negative Breast Cancer), 두경부암, 자궁경부암, 방광암, 식도암, 자궁내막암, 직결장암 등 7개 적응증이 암질심의 문을 두드렸지만 모두 재논의 판정을 받았다. 이번 암질심에는 남은 6개 적응증이 모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조기 삼중음성 유방암 ▲신세포암 수술 후 보조요법 ▲진행성 자궁내막암 ▲MSI-H 또는 dMMR 전이성 소장암 ▲MSI-H 또는 dMMR 전이성 난소암 ▲MSI-H 또는 dMMR 전이성 췌장암 등이다. 키트루다는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약물인 만큼, 급여 확대를 위해서는 적응증 하나하나에 대해 신약에 준하는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3상 임상을 통해 승인된 적응증은 경제성평가까지 진행, 비용효과성을 입증해야 하며 2상 연구를 토대로 승인된 적응증은 또 경제성평가 면제를 적용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역대급 규모의 급여 확대 절차를 진행중인 키트루다가 2024년 첫 암질심에서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 볼 부분이다. 한편 키트루다는 지난 연말 위암 1차요법 적응증을 새로 추가하며 2010년 허가된 '허셉틴(트라스투주맙)'에 이어 13년 만에 새로운 위암 1차 치료옵션으로 등극했다. 해당 적응증은 키트루다의 26번째 적응증이다.2024-01-19 06:00:44어윤호 -
경기도약 "매점매석 매도말고 정부가 품절 대책 마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약사들의 품절약 고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18일 성명을 내어 "의약품 품절과 수급 불안정 사태의 원인을 약국과 의료기관의 매점매석으로 단정하며, 그 책임을 약국에 전가하고 면피하려는 복지부의 우매함을 경계하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일부 약국과 병원에서 약을 무분별하게 사재기했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매점매석이 오늘날 품절사태를 불러온 주요 원인인 것처럼 치부하고 단속을 예고하는 것은, 약사를 매점매석의 주범으로 몰아 도덕적으로 타락한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복지부의 시도는 지탄받아 마땅한 우매한 판단이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지금의 의약품 품절사태는 절대 임시방편이나 보여주기식의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애꿎은 약국가를 들쑤셔 품절의 원인이 약국에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단기 대책으로 ▲제품별 수급 현황 실시간 병·의원, 약국 정보공유체계 구축과 한시적 장기처방 제한 ▲의사 처방단계에서 품절 등 실시간 알림 체계 구축(DUR 알리미) 또는 코드 차단 ▲대표적 품절 의약품 선정 및 정부 주도 공적 공급를 제안했다. 중장기 대책으로 ▲성분명 처방 도입 ▲국내 의약품 원료산업 자급률 상향 노력 ▲민간영역에서 생산을 기피하는 저가 필수의약품인 퇴장방지의약품, 난치병 환자 대상 희귀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을 제조하는 공공주도 제약회사 설립 및 운영으로 국가 보건 안전망 확보 등을 제시했다.2024-01-18 22:03:0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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