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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의약품 제조관리자 교육 부실관리 도마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법정교육을 받지 않은 의약품 제조업체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담당관이 광주지방식약청을 대상으로 올해 초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등에 대한 주의·통보가 있었다.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약품 등 제조(수입) 관리자는 제조(수입)관리 업무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의 교육 실시기관에서 2년에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5만원, 3차 이상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17일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법정교육을 받아야할 의약품 제조업체 2곳과 의약외품 제조업체 1곳의 제조(수입)관리자가 법정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2024년 1월까지 과태료(150만원) 부과처분을 운영지원과에 의뢰하지 않았다. 교육실시기관은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현황을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있고, 이수자 현황은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는 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법정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확인하고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정교육을 받지 않은 3개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 마련 통보와 향후 법정교육을 받지 않은 제조(수입) 관리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진행하라는 부서주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광주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는 수용하고, 법정교육 미이수자 관련 과태료 부과 등을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광주지방식약청은 의료제품 업체 3곳 뿐 아니라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24개 업체에 대해서 예비감사조사기간에 의뢰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2024-05-18 06:35:36이혜경 -
독감치료제 시장 6분기 연속 '활짝'...팬데믹 이전 회복[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독감치료제 외래 처방 시장이 활기를 나타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간 처방 시장이 소멸했지만 엔데믹 이후 큰 폭으로 확대됐다. 독감 유행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독감치료제 시장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18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인플루엔자(독감) 외래 처방시장 규모는 총 6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8% 증가했다. 독감치료제 처방시장은 2022년 1분기 4000만원대에 불과했지만 2년 만에 160배 이상 수직 상승했다. 독감치료제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엔데믹을 거쳐 큰 폭의 변화를 겪었다. 독감치료제 시장은 2020년 1분기 82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한 이후 2022년 3분기까지 단 한번도 사실상 소멸했다. 2020년 2분기부터 10분기 연속 처방 시장 규모가 1억원에도 못 미쳤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이후 확산 이후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감염성 질환 발병이 크게 감소한 여파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는 2020년 3월 첫째주인 9주차에 6.3명을 기록한 이후 2022년 8월까지 5명을 넘긴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2년 6개월 동안 단 한번도 독감이 유행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독감치료제 처방 시장은 2022년 3분기 7000만원대에 불과했는데 4분기에 104억원으로 치솟았다. 지난 2022년 9월 16일 2년 6개월 만에 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됐고 올해 4월까지 2년 7개월 동안 유행 기간이 지속됐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독감 유행 기간이 길어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4분기에는 독감치료제 처방금액이 2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4월에도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는 꾸준히 10명 안팎을 유지했다. 올해 1분기 독감치료제 처방시장 규모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분기 67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독감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독감치료제 시장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셈이다. 독감치료제 외래 처방시장은 ‘오셀타미비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오셀타미비르는 타미플루의 주 성분이다. 오셀타미비르의 처방 시장 규모는 2020년 1분기 82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2년 3분기까지 단 한번도 1억원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2022년 4분기 104억원으로 반등했고 이후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올해 1분기 오셀타미비르 성분의 처방액은 68억원으로 전년대비 34.8% 늘었다.2024-05-18 06:19:52천승현 -
한미약품, '롤베돈' 순항...미국 누적매출 1천억 돌파[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한미약품의 호중구감소증 신약 롤베돈이 미국 시장에서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롤베돈은 미국 시장에서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 한미약품의 미국 파트너사 어썰티오는 롤베돈의 당일 투약 적응증을 확보해 시장 점유율을 더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18일 어썰티오에 따르면 롤베돈의 올해 1분기 매출은 1450만 달러(약 197억원)를 올리며 지난해 4분기 1100만 달러 대비 31.8% 늘었다. 롤베돈은 2022년 4분기 미국에서 출시된 이후 누적 매출 8020만 달러(약 1100억원)를 기록했다. 롤베돈(한국 제품명 롤론티스)은 한미약품이 개발한 호중구감소증 치료제로 2021년 3월 국내 허가된 33번째 국산 신약이다. 이후 한미약품과 미국 파트너사 스펙트럼(현 어썰티오)은 2022년 9월 롤베돈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획득에도 성공했다. 한미약품은 롤베돈을 지난 2012년 미국 스펙트럼에 기술 이전했다. 어썰티오는 지난해 4월 스펙트럼을 인수하며 롤베돈과 폐암 치료제 포지오티닙의 판매·개발권을 확보했다. 어썰티오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인도신, 구강용해 필름제 심파잔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염증 치료제 개발 전문 제약사로 롤베돈을 통해 항암제 시장에 뛰어들었다. 롤베돈은 2022년 10월 미국서 출시된 이후 4분기 매출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해 12월 롤베돈은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의 열성 호중구감소증 예방·치료 옵션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이후 롤베돈은 지난해 1분기 1560만 달러, 2분기 2100만 달러를 올리며 매출이 지속 늘었다. 다만 롤베돈의 성장세는 어썰티오가 판매를 시작한 이후 주춤했다. 롤베돈은 지난해 3분기 매출 8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직전 분기 대비 62.0% 감소했다. 롤베돈은 지난해 4월부터 미국 공공보험 환급 대상에 등재됐지만 출시 초기에 적용된 환급 시스템 대비 불리한 조건으로 알려졌다. 롤베돈은 지난해 4분기 매출 1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또 올해 1분기에는 1450만 달러를 올리며 성장세를 유지했다. 어썰티오는 업데이트된 상업화 전략으로 신규 거래처를 확보한 것이 반등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어썰티오는 당일 투약 임상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롤베돈은 골수억제성 항암화학요법을 적용 받는 암환자에게 호중구감소증 치료 또는 예방 용도로 투여된다. 과립구(granulocyte)를 자극해 호중구 수를 증가시키는 'G-CSF'(과립구집락자극인자) 계열로 암젠의 블록버스터 약물 뉴라스타와 유사한 작용기전을 나타낸다. 다만 뉴라스타와 같은 호중구감소증 치료제는 항암 치료 후 24시간이 지난 뒤에야 투약이 가능해 환자의 입원일 수가 늘어난 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어썰티오는 롤베돈의 당일 투약 임상1상에 환자 등록을 완료한 상황이다. 해더 메이슨 어썰티오 CEO는 “올해 말까지 임상 데이터 판독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경쟁제품 대비 차별화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2024-05-18 06:18:56손형민 -
약사법 아닌 의료법으로 우회...약배송 법안 '논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명희 의원이 17일 대표발의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약사법 개정없이 의료법만을 일부 개정해 비대면진료로 처방된 의약품을 환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수령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일명 '장소 제한 규정'으로 불리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무력화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그 밖에 조명희 의원안은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기존 입법안 대비 확대하고, 의료과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중개 플랫폼의 관리·감독 조항을 일부 규정했다. 다만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상대적으로 가장 큰 규제로 평가되는 플랫폼 정부 신고제나 허가제는 담지 않았다. 비대면진료 정의 신설하고 중단 기준 구체화 조명희안은 의료법 '제34조의2(비대면진료)' 조항을 새로 만들어 비대면진료 정의를 규정하고 비대면진료를 중단해야 하는 기준을 나열했다. 비대면진료 1항에서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이하 의료인)는 '의료기관 장소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를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질병 진단·상담·처방과 같은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허용했다. 2항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판단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비대면진료를 중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중단 할 수 있는 기준은 ▲1호 진단에 필요한 환자의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경우 ▲2호 대면진료로 실시할 수 있는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3호 환자가 본인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4호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 ▲5호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하는 경우다. 3항은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사가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의약품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의 환자에 대한 의료과실 등 책임은 4항에 기술했다.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 책임은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규정하되,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의 명백한 과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의사가 비대면진료 신청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의 특수성과 한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내용을 고시하는 의무 조항은 5항에 담았다. 6항은 의사가 환자 본인확인·진료비 청구·수납·기록 관리·보존·처방전 전송 등을 위해 애플리케이션 등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비대면진료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닥터나우, 올라케어 등 플랫폼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비대면진료에 활용할 수 있게 법제화한 셈이다. 7항에서는 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시스템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비대면진료시스템을 제조·공급하는 중개 플랫폼, 의사가 장관 고시를 준수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이 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등 규제 조항으로 풀이된다. 약국 외 장소에서 환자 의약품 수령 허용 조명희안은 제34조의2(비대면진료) 조항에서 처방약 배송을 전면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장소 제한 규정인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국이나 점포 바깥에서 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약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약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관리하는 규제 방안도 기술했다. 구체적으로 8항은 비대면진료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 또는 점포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 담긴 처방약 배송 사고 관리 방안은 세 가지다. 환자의 의약품 수령 여부 확인 의무 부과(8항 1호) 의약품 오염·변질 예방을 위한 유통품질관리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 부과(8항 2호)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 부과(8항 3호)가 그것이다. 끝으로 9항은 그 밖에 비대면진료 실시, 처방전 전송, 의약품 수령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위임했다. 의사-의사 간 의료행위, 원격의료에서 '비대면협진' 명칭 변경 조명희 의원은 현행 의료법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과 환자 진료를 위해 의료지식·기술 등을 지원하는 행위를 '원격의료'로 규정중인 점이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봤다. 현행법이 의사와 의사 간 행위를 원격의료로 지칭하고 있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의미하는 비대면진료와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명희안은 '제34조(원격의료)' 명칭을 '비대면협진'으로 수정 변경하고 비대면협진 행위를 보다 명확하게 기술했다. 설명의무 위반하면 시정명령·금지약물 처방은 벌칙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법률이 규정한 의무사항이나 금기사항을 지키지 않는 의사에 대한 시정명령·벌칙 등 규제 조항도 조명희안에 담겼다. 먼저 비대면진료 신청 환자에게 특수성·한계·준수사항 등 복지부령에 대한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의사는 시정명령을 받도록 했다. 시정명령은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등 시설·장비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 사항을 시정명령할 수 있는 법적 장치다.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복지부령으로 비대면진료 시 처방이 금지된 약을 비대면 처방한 의사는 벌칙에 처하게 했다. 벌칙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2024-05-18 06:18:02이정환 -
입덧치료제·베믈리디·브루킨사 공단 약가협상 완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입덧치료제 5개 품목과 B형 간염치료제 베믈리디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헤미푸마르산염), 중국계 베이진코리아의 항암신약 '브루킨사캡슐(자누브루티닙)'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의 협상이 완료했다. 입덧치료제 5개 품목은 약가 협상을, 베믈리디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브루킨사는 사용범위 확대 협상을 진행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약가협상 완료 약제 목록을 업데이트하며 이같이 밝혔다. 협상이 완료된 입덧치료제 5개 품목은 현대약품 '디클렉틴장용정', 보령바이오파마 '이지모닝장용정', 동국제약 '마미렉틴장용정', 신풍제약 '디너지아장용정', 한화제약 '프리렉틴장용정' 등이다. 이들 품목들은 피리독신염산염과 독실아민숙신산염 복합제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사용된다. 정부는 임산부 지원 정책을 통해 작년부터 이들 품목들의 건강보험 급여를 추진해왔다. 공단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약가협상에 돌입해 최근 5개 제약사들과 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베믈리디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유형 나 협상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품목은 작년에도 같은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이 4.7% 인하된 바 있다. 베믈리디는 최근 B형간염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제로 청구액이 계속 늘고 있다. 작년 처방액 실적을 보면 유비스트 기준 619억원으로 전년(492억원) 대비 26%p 증가했다. 나 유형 협상은 ▲유형 '가'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됐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 또는 상한금액이, 협상을 통해 조정된 날로부터 4년 지난 동일 제품군의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진행되는데, 베믈리디는 해당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브루킨사는 작년 5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치료제로 등재된 바 있다. 지난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브루킨사의 외투세포림프종(MCL)과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또는 소림프구성림프종(SLL)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을 인정, 이후 공단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합의에 성공한 품목들은 내주 열리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해 약가 등재가 이뤄진다.2024-05-18 06:03:43이탁순 -
동구바이오제약 '실적·투자·주가' 3박자 성과[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동구바이오제약이 실적, 투자, 주가 부문에서 3박자 성과를 냈다.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증가했다. 투자 기업은 상장, 개량신약 허가를 받았다. 주가는 호실적과 투자 성과가 맞물려 52주 최고를 찍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연결 기준 올 1분기 매출액 642억원, 영업이익 47억원, 순이익 4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매출 32.37%, 영업이익 67.86%, 순이익 131.58% 올랐다. 1분기 호실적으로 연간 최대 실적이 예고된다. 최근 5년 신기록은 매출 2023년 2157억원, 영업이익 2022년 170억원, 순이익 2019년 151억원이다. 회사는 올해 매출 2500억원, 내년 3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 1분기 매출을 보면 단순 계산시 목표를 넘는 2568억원이 나온다. 투자 성과도 나오고 있다. 동구바이오제약이 3%대 지분을 보유한 디앤디파마텍은 5월 코스닥에 입성했다. 디앤디파마텍 주가는 상장 후 한때 5만3900원까지 찍으며 동구바이오제약 지분 가치가 급등하기도 했다. 디앤디파마텍은 '경구용 GLP-1 펩타이드' 기전의 비만·MASH(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최근 100억원을 투자해 코스닥 상장사 큐리언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큐리언트는 다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 임상 1~2상 단계다. 표적항암제 'Q901', 면역항암제 'Q702', 아토피치료제 'Q301' 등이 기술이전 후보로 꼽히고 있다. 동구바이오제약이 사업제휴 및 공급계약을 맡은 씨티씨바이오 조루복합제 '원투정'은 5월 16일 허가를 받았다. 양사는 공장 시생산 등 마무리 과정을 거쳐 제품 출시에 나설 계획이다. 복합제 출시 후 PMS(시판 후 조사연구)를 활용해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고 국내 임상자료를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럽과 미국 등 추가적인 인종간 개체차 시험을 통해 추후 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호실적과 투자 성과가 맞물리면서 기업가치도 상승했다. 5월 17일 종가는 7810원으로 52주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23일 4745원과 비교하면 7개월새 64.59% 증가했다.2024-05-18 06:00:57이석준 -
희귀 항암신약 '웰리렉', 종합병원 처방권 입성[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극소수 환자를 타깃으로 하는 희귀 항암 신약 '웰리렉'이 종합병원 처방권에 진입하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MSD 경구용 저산소증유도인자-2 알파(HIF-2α)억제제 웰리렉(벨주티판)은 현재 국립암센터,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의료기관의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tee)를 통과했다. 웰리렉은 폰히펠-린다우(VHL, Von Hippel-Lindau)라는 희귀한 적응증에 대해 지난해 국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같은 해 5월 최종 승인됐다. 구체적인 적응증은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VHL 관련 신세포암, 중추신경계 혈관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VHL 성인 환자의 치료 등이다. 이 약은 세포 증식, 혈관신생, 종양 성장과 관련된 HIF-2α 표적 유전자의 전사 및 발현을 감소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다. 웰리렉은 신장에 국한된 최소 하나 이상의 측정 가능한 고형종양이 있는 VHL 관련 신세포암 환자 6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개방표지 임상시험 Study 004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등록된 환자는 CNS 혈관모세포종, 췌장내분비종양을 포함해 다른 VHL 관련 종양이 있었다. 임상시험의 주요 효능 평가변수는 독립적인 검토위원회가 RECIST v1.1을 사용해 평가한 방사선 평가로 측정된 객관적반응률(ORR)이었다. 다른 추가 효능 평가변수에는 반응 지속기간(DoR)과 최초 반응 획득까지의 기간(TTR)이 포함됐다. 그 결과, 웰리렉은 VHL 관련 신세포암 환자에서 ORR 49%를 보였다. 모든 반응은 부분 반응이었다. 반응 지속기간은 아직 중앙값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최소 12개월 이후 반응이 지속된 환자 비율은 56%로 집계됐다. 최초 반응 획득까지의 기간 중앙값은 8개월이었다. 또한 VHL 관련 CNS 혈관모세포종이 있는 환자 24명에서 ORR은 63%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완전 반응률이 4%, 부분 반응률이 58%였다. 한편 웰리렉은 얼마 전 미국에서 신장암 적응증을 추가했다. 이 약은 PD-1 또는 PD-L1 억제제 및 VEGF-TKI 치료 후 질병이 진행된 진행성 신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LITESPARK-005를 통해 유효성을 확인했다. 그 결과, PD-1 또는 PD-L1 면역관문억제제 및 VEGF 수용체 표적 치료제를 순차적 또는 병용투여 받은 진행성 신세포암 환자에서 에베로리무스 대비 무진행생존율(PFS)을 개선했으며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25% 감소시켰다.2024-05-18 06:00:04어윤호 -
의료대란에 병원약사들 '유턴'...약국 구인시장으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료대란 장기화 여파가 약국 채용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7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병원약제부 출신 약사들의 약국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이 비상경영체제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이나 대기발령 등을 선택함으로써, 병원을 떠난 일부 약사들이 근무약사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인에 나선 약국장들은 실제 이런 변화를 체감한다는 입장이다. 메디컬 빌딩 내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구인글에 이력서를 보내온 지원자 가운데 상당수가 병원약제부 출신이더라"라며 "개국 경험이 오래됐지만 병원약제부 출신 약사들이 한번에 이력서를 제출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원자 가운데는 빅5 병원 출신 약사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약사는 "의료대란 여파가 약제부 등 병원 내 타 직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희망퇴직 카드를 가장 먼저 내민 서울아산병원은 지난달 50세 이상, 20년 이상 경력 일반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경희의료원 등 병원들도 희망퇴직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또 합격자에 대한 임용 시점 역시 늦춰지면서 부득이하게 약국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B약사도 "최근 약제부 출신 약사나 합격자들의 지원이 꽤 있었다. 면접 과정에서 의료대란에 대한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왔고, 부서 내 분위기 등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했다는 지원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국을 지원한 약사 가운데 대부분이 신참급 약사다 보니 약국가에서는 채용을 놓고 고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B약사는 "약제부에서는 조제, 검수, 투약의 역할이 각각 세분화돼 있는 데 반해 개국약국의 경우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다 보니 면접자 본인도 '조제만 했었다', '검수만 했었다'고 밝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약이 장벽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약사는 "약사 뿐만 아니라 조제보조 등 병원인력이 개국가로 나오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며 "3개월 가량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점차 개국가로까지 여파가 미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병원약제부 관계자는 "희망퇴직 대상이 아니지만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입원환자가 절반 가량 줄어들면서 우선은 충원 여부를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2024-05-17 18:09:27강혜경 -
20일 시행되는 환자 본인확인...병의원-의무, 약국- 제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미 병의원 등에서는 병의원 내 부착, 또는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약국에서도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냐고요? 아니요, 여러 차례 기사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약국의 처방조제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이미 신분확인을 마쳤다고 판단해 약국의 신분확인 절차를 제외하도록 한 건데요, 의료계 반발 속에서 제도가 시행되게 됩니다. 비대면 진료의 경우에도 본인확인 절차가 추가되면서 기존 비대면 진료 이용자들은 다소 불편하다고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뀌는 사항을 Q&A 방식으로 풀어볼까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의료행위 전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한다는 게 첫번재고요, 건강보험 부당수급 방지를 통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한다는 게 두번째 이유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무자격자의 진료로 인한 재정누수가 상당하다고 해요.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로 수년간 졸피뎀 수만정을 처방받는가 하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받는 사례까지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본인확인 절차는?= 요양기관이 진료 전 신분증명서 등을 통해 환자 본인여부 또는 자격을 확인한 뒤 접수하게 됩니다. 신분증명서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같은 실물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확인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등록된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촬영해 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사본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본인확인 예외 대상은?=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예외 대상입니다.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19세 미만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진료의뢰·회송환자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더이상 "약국에서도 신분 확인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은 할 이유가 없겠죠? ◆비대면 진료시 본인확인 방법= 비대면 진료의 대부분이 전화통화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 경우에는 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에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화상진료를 하는 경우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활용해 화상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하게 됩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이번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와 관계없이 현재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지침에 따라 실시된다는 게 공단 측 설명입니다. ◆요양기관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만약 요양기관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차는 30만원, 2차는 60만원, 3차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당이득금은 증 대여·도용 적발시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부당행위자와 연대해 부당이득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일종의 수진자+요양기관에 연대 고지 책임을 물리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만일 요양기관이 본인확인을 했고, 수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대여했다면 이 경우 요양기관에는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분증 미지참자라면?= 병의원에 가기 전 환자가 먼저 약국에 와 '신분증을 놓고 왔다'고 하는 경우에는 모바일건강보험증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을 검색한 뒤 설치하면 신분증을 대신해 활용이 가능합니다. ◆의협 반발 이유는?= 대한의사협회는 제도 시행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포스터를 의료기관에 배포했습니다. 포스터에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불편과 민원 제기 연락처를 함께 담은 것이 포인트입니다. 의료계는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국민들에 대한 홍보가 턱없이 부족해 일선 현장에서 환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우려된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요양기관 본인확인은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을 관리하는 공단의 고유 업무로 요양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업무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졸속 입법에 따른 국민과 회원의사의 피해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2024-05-17 18:01:30강혜경 -
부천시약, 약대생 30명과 약국 실무실습 수료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천시약사회(회장 임희원)는 17일 가톨릭대 약학대학과 2024년도 약국실무실습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번 수료식에는 지역 약국 외래 교수들과 가톨릭대 약학대학 교수, 지난 3월부터 총 200시간의 약국실무실습에 참여한 30명의 약대생들이 참석했다. 실무실습 후 약사가 돼 시약사회 상임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사례부터 공공심야약국 약사로 배출돼 지역사회 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 등이 공유됐다. 임희원 시약사회장은 “시약사회와 가톨릭대 약대는 지난 10년간 지역실무실습약국을 교두보로 방문약료까지 함께하는 대한민국 약사사회의 아주 좋은 모델이 됐다. 개인적으로도 8년간 실무실습 진행하면서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현장경험을 두루두루 잘 마친 경험으로 병원, 약국 외에도 새내기 약사로서 적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로 찾아가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김숙현 외래교수(우리성모약국)는 외래교수들을 대표해 실무, 실습을 가르치며 느낀 소감과 실무실습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아쉬움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약국 실무, 실습을 성실하게 마친 이우명 학생 외 29명의 학생들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함께 다과 모임도 가졌다.2024-05-17 17:33:5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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