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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제약 중국 선양연구소, MAH 생산허가증 취득[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다산제약은 중국 내 연구기관인 선양다산의약과기유한공사(이하 선양 다산연구소)에서 염산세티리진주사액 허가품목에 이어 두번째 MAH(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 허가증을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 받은 품목은 텔마사르탄-암로디핀(Telmisartan-Amlodipine) 이중층 정제로, MOU(전략적 제휴 협약) 체결한 북방약업에서 제조 중이다. 앞서 선양 다산연구소는 지난 4월 상해의약 그룹 내에서 연구 및 Pilot 생산을 대표적으로 담당하고 합성 제조시설로 12개의 Pilot scale, 9개 GMP 제조소, 제제 생산시설로 6개 GMP 제조소(12개 생산라인)를 운영하는 북방약업과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선양 다산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Telmisartan-Amlodipine 생산허가증을 확보함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PV 생산 및 BE 실험을 통해 2026년 이후 중국 시장에서의 해당 품목 판매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허가증은 명실공히 다산제약 한국 중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중국 시장에 품목 허가를 진행한 첫 품목이다. 이는 한국의 허가, 생산, 판매품목의 기존 중국 수출방식에서 벗어나 현지 MAH 제도를 이용한 생산 허가의 사례로서 한국 제약회사의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선양 다산연구소는 이후 BE 실험 성공 시 생동 보고서를 활용해 NMPA(중국국가약품관리감독국)에 신고하고 PV 생산 등의 자료에 대한 품목 허가를 별도 신고할 예정이다. 선양 다산연구소 관계자는 "두 차례 MAH 제도를 통한 생산허가증 취득은 중국 수출을 목표로 하는 국내기업에 허브 기지로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5-20 13:55:23손형민 -
숙명약대 개국동문회, 회원 워크숍 통해 단합 다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개국동문회(회장 서미영)가 전회원 워크숍을 통해 단합을 다졌다. 숙명약대 개국동문회는 지난 15일 옥천 수생식물원과 운보의집, 아름다운정원 화수목 등 자연속에서 선후배간의 정을 돈독히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미영 회장은 "자연과 하나되는 행사에 선후배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재확인하고 야외에서의 어우러짐으로써 화합과 힐링을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90세를 넘긴 대선배들과 권영희 자문위원을 비롯한 동문 선후배 80여명이 함께 했다.2024-05-20 13:18:19강혜경 -
이진형 경기도의원 "응급실 주변 응급 심야약국 운영하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진형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17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응급 심야약국 운영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진형 의원은 "응급 심야약국은 응급실이 있는 병원 인근의 다수 약사들이 근무하는 약국들을 순번제로 지정해 취약 시간대인 새벽까지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현재 공공 심야약국을 시군 보조사업으로 46곳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근무환경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확대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응급 심야약국의 효율화 운영 방안을 언급하며 "시급을 기존 약 3만7000원 정도에서 5~6만원대로 인상하고, 응급실 주변 약국들을 순번제로 지정해 약국 한 곳만을 지정할 때 생기는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심야 시간대 응급실을 찾는 환자 중 60% 정도는 경증환자로서 간단한 약물 치료로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아 응급 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응급실은 긴급 중증환자 위주로 운영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권수 보건의료과장은 "공공 심야약국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해결책이 될 것 같다"며 "경기도약사회,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담회에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 유권수 도청 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장, 서은엽 주무관이 함께했다.2024-05-20 13:11:25강신국 -
크레소티, 판매가 자동 조정 '일반매대 스마트 라벨'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IT서비스 전문기업 크레소티(대표 박경애)가 판매가 자동 조정 '일반매대 스마트 라벨'을 출시했다. 스마트 라벨 서비스는 일반약 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 자동으로 포스에 반영돼 판매가격을 조정해 주는 기능으로, 바코드 라벨을 일일이 새로 출력해야 하는 기존의 번거로움을 없앴다. 또 처방전 입력시 조제실에서 필요한 약의 위치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조제실 스마트 라벨'과 병의원에서 출력한 모든 처방전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리뉴얼 약국 청구프로그램 '스피드팜', 경영 및 재고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팜북(Pharm Book)' 서비스를 함께 공개했다. 크레소티 측은 "약국 경영효율의 극대화를 주제로 대한약사회가 주최한 팜엑스포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였다"며 "10인치 대화면의 올인원 안드로이드 캣포스, 일반약 셀프키오스크 등도 관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들의 업무시간을 절약하고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IT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개발에 집중해 왔다"며 "이번에 선보인 새로운 IT선도 서비스는 오는 7월 정식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24-05-20 12:02:25강혜경 -
R&D시너지와 투자재원 조달...동아-일동, 손잡았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동아에스티와 일동제약이 항암 신약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다. 동아에스티가 일동홀딩스 자회사 아이디언스에 250억원을 투자해 항암신약 공동개발에 나선다. 동아에스티는 유망 항암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했다. 아이디언스는 신약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동아에스티, 아이디언스에 250억 투자...항암신약 파이프라인 강화 20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일동제약그룹의 신약 개발 전문 회사 아이디언스와 전략적 지분투자 및 신약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아이디언스가 동아에스티를 대상으로 신주 1914만2420주를 발행하는 25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아이디언스의 증자 전 발생 주식 총수는 보통주 1149만2538주와 종류주 1098만5074주다.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동아에스티는 아이디언스의 2대주주에 오를 전망이다. 아이디언스는 지난 2019년 5월 일동제약그룹의 지주사인 일동홀딩스의 자회사로 설립된 신약 개발 전문 회사다. 아이디언스는 직접 새로운 신약을 발굴하지 않고 개발만 전담하는 개발 중심(NRDO, No Research Development Only) 바이오벤처를 표방한다. 아이디언스는 항암 신약후보물질 ‘베나다파립’을 개발 중이다. 베나다파립은 암의 생성과 관련 깊은 Poly ADP-ribose polymerase(PARP) 효소에 선택적으로 작용해 암세포를 억제하는 표적항암제 후보물질이다. 일동제약이 자체 개발했고 아이디언스에 권리를 넘겼다. 위암, 유방암, 난소암 등 고형암을 대상으로 하는 경구용 표적항암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이번 투자를 통해 베나다파립과 병용투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등 항암제 파이프라인의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동아에스티는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면역항암제 DA-4505는 지난해 11월 국내 임상 1/2a상 시험을 승인받았다. 지난 4월 미국암학회에서 SHP1(Src homology phosphatase-1) 억제제 ‘DA-4511’ 전임상 결과를 발표하며 면역항암제로의 개발 가능성을 입증했다. 동아에스티는 작년 12월 ADC 전문 기업 앱티스 인수에 314억원을 투자했다. 앱티스는 항체 변형 없이 위치 선택적으로 약물을 접합시킬 수 있는 3세대 ADC 링커 기술인 ‘앱클릭’을 개발했다. 앱티스는 위암, 췌장암 타깃인 클라우딘(Claudin)18.2 ADC 후보물질 AT-211의 미국 및 국내 임상 1상 IND를 하반기에 신청할 계획이다. 김민영 동아에스티 사장은 ”동아에스티와 아이디언스의 기술과 물질을 접목시켜 혁신적인 항암제를 개발하는 등 상호 전략적 협력관계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이디언스, 신약개발 재원 확보...출범 이후 총 900억원 조달 아이디언스 입장에서는 동아에스티의 투자로 신약 개발 추가 재원을 확보했다. 아이디언스는 출범 이후 총 650억원을 투자 받았다. 일동홀딩스는 아이디언스 출범 당시 5억원을 출자했고 이후 추가로 45억원을 투자했다. 아이디언스는 2021년 400억원 투자 유치를 성공한 바 있다. 유안타인베스트먼트, TS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캐피탈, 서울투자파트너스 등으로부터 총 4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 아이디언스는 2022년 일동홀딩스 등을 대상으로 15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 투자를 받았다. 동아에스티의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아이디언스는 출범 이후 총 900억원의 투자 재원을 조달한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1분기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2673억원이다. 동아에스티 입장에선 넉넉한 자금을 활용해 새로운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아이디언스는 신약개발 재원을 확보하는 셈이다. 아이디언스는 현재 위암, 유방암, 난소암, 파프저해제 내성암 등 다양한 암종을 타깃으로 베나다파립에 대한 임상개발 등 상업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암 분야의 경우 2022년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고 임상연구를 진행 중이다. 올해 초 미국임상종양학회 소화기암 심포지엄에서 표준 치료제 대비 폭넓은 사용 범위와 우수한 치료 효과를 확인한 임상1상 중간 결과를 공개하며 베나다파립의 경쟁력을 드러낸 바 있다. 동아에스티와 일동제약은 국내 시장에서 활발한 협업 관계를 맺은 데 이어 신약 개발 협업 관계도 구축했다. 동아에스티와 일동제약은 지난 2019년부터 천연물의약품 모티리톤을 공동 판매 중이다. 동아에스티가 개발한 모티리톤은 나팔꽃씨와 현호색의 덩이줄기에서 추출한 천연물질을 이용해 만든 제품이다. 동아에스티는 2019년부터 일동제약의 항궤양제 가스터 판매에 가세했다. 가스터는 위십이지장궤양과 문합부궤양, 상부소화관출혈, 역류성식도염, 졸링거-엘리슨증후군과 급성위염 외에 만성위염의 급성악화에 따른 위점막 병변 개선 등의 적응증을 보유 중이다. 이원식 아이디언스 대표는 “동아에스티와 같은 굴지의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하여 아이디언스의 R&D 역량과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인정 받았다는 데에 큰 의미를 둔다”고 자평했다.2024-05-20 12:00:53천승현 -
2월 이탈 전공의, 복귀시한 8월?..."합당한 법 해석 아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지난 2월 19일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시한을 오늘(20일)까지로 못 박은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복귀시한 8월은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전공의 근무지 이탈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수련 필요기간 산정시 휴일을 제외하고, 수련 기간 인정시 휴일을 포함하는 등 임의적인 산정으로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고,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원칙이다. 추가 수련은 그 다음 해 3월 1일부터 시작해 5월 31일까지 마쳐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에는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 또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 수련 시간을 인정할 때는휴일 포함 여부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따라서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된다. 박 차관은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며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면허정지 등 처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통해서 전공의들 개별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상담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전문의 시험 관련되는 법령 개정 등은 불법 상태가 해소되고 현장에 돌아올 때 정상참작 관점에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것이지, 현장으로 돌아오지도 않은 불법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못박았다. 정부는 지난 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내 년도 대학 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교수 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확정하고, 필수의료 확충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계와 언제든지 조건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의사 여러분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지 말고 형식과 논제에 구애없이 언제든지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당부했다.2024-05-20 11:45:08이혜경 -
플랫폼업계 "약배송 담은 조명희 법안 환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이 가입돼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박재욱, 이하 코스포)이 약배송을 담은 조명희 의원 발의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코스포는 20일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환영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위기에서 국민 건강을 지켜줬지만 정부의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약배송은 제한적으로 허용돼 반쪽짜리 제도로 불리고 있고, 4년간 논의가 이어졌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돼가는 현재까지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OECD주요국가들이 비대면 진료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데 반해 의료선진국인 대한민국은 유독 비대면 진료에서 후발주자로서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어렵고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도 소수의 비대면 진료 혁신 기업이 고군분투하며 생태계를 지켜내고 있다"며 "이들을 포함한 더많은 혁신기업이 비대면 진료 분야에 과감히 뛰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민이 편리하고 완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 의약계와 비대면 진료 업계가 상생에 모두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한다"며 "국민 보건과 혁신 산업 성장은 시간에 기댈 수 없는 과제로, 21대 국회가 의약품 배송까지 허용하는 조명희 의원 안을 임기 내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2024-05-20 11:15:59강혜경 -
법제처 "약국도 본인확인 의무화"...잘못된 홍보물 빈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정부부처 홍보 자료에 약국도 의무화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법제처가 정책홍보용으로 공개한 공개한 숏폼 자료 '지금 이법 꼭 알고 가세요'를 보면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자격도용이나 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 신분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는 법 조문만 보고, 예외조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착오다. 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대상은 요양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이 조항만 놓고 보면 약국도 포함되는게 맞다. 다만 본인확인 예외사유에 '처방약 조제 즉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가 포함돼 있어 약국은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 시행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 아울러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병의원)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이에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정부 홍보물은 물론 일간지 기사에도 약국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나와 혼란스러운게 사실"이라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약사들의 문의도 많다"고 지적했다.2024-05-20 11:12:11강신국 -
"한약사 약국에 약 주지마"...직능갈등 제약·도매로 불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한약사 간 직역 갈등이 제약사, 도매업체들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주 고객층인 약사들 요구에 한약사 약국에 약 유통 과정에서 일부 제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 제약사 CSO업체에서 약국 영업을 담당 중인 한 영업사원은 데일리팜에 최근 한약사 운영 약국의 의약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을 소개하며 현 상황에 대한 부조리함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한약사 약국에 대한 의약품 거래가 약국 영업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이슈가 되면서 회사 차원에서 관련 약국의 거래 비율을 줄여가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회사가 그런 선택을 한 주된 이유는 약사들의 클레임이 때문이었다. 이 영업사원은 “거래 약국 약사들 항의가 심해 한약사 약국에 대한 일반약 거래를 줄이고 있었다”며 “단기간에 거래를 정리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어 불가피하게 제품 출하 시 일반 약국과 한약사 운영 약국 간 사입 단가 차이를 두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을 담당 지역 내 한약사가 알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며 “해당 한약사뿐만 아니라 그 한약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약사가 오히려 크게 화를 냈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 약사들의 요청에 의해 업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약사 약국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약사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제약, 도매업체로서는 현재 법적으로는 제제가 가해지지 않는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의약품 유통을 제한하거나 사입가의 차이를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이런 상황에 최근에는 한약사뿐만 아니라 일부 약사가 나서서 한약사 약국 거래 제한에 딴지거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회사들은 그야말로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제약·도매, 한약사 약국 거래 제한 명분은?=우선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 일반의약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사입가에 차등을 두는 등의 조건을 걸 수 있는 데는 지난 2021년에 있었던 판결이 명분이 되고 있다. 한약사들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거부했다며 종근당을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해당 건으로 제약사가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일반약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는 것이 약사사회 판단이다. 당시 복지부는 약사회와 한약사회. 의약품유통협회에 공문을 발송해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약사회는 지난해 말 약사와 한약사 약국의 면허 범위를 규정한 약사법 제2조 제2호의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의 제약사, 도매업체 수백 곳에 발송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해당 공문에서 “지난 2019년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은 제약사가 한약사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확정 받은 바 있다”며 “한약사의 위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유보한 제약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법령에 의거한 올바른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약사회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약사 개설 약국 거래 제한에 반발하는 약사, 왜?=이 같은 행정 근거와 약사들의 요구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유통에 일정 부분 제한을 두고 있지만, 제약사나 도매업체로서도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다. 한약사 개설 약국 수가 점점 늘고 있는데다 규모도 확대되면서 이 같은 기조로 계속 유지하고 가는 것이 맞냐는 내부 고민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 현행법상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일반약 판매에 대한 별다른 제한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 약국에만 약 공급을 제한하거나 사입가 차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칫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최근에는 예상치 못하게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제한 조치에 약사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약, 도매업체들로서도 난감함을 표명하고 있다. 업체들은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약사가 한약사 개설 약국과 일정 부분 연관이 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수도권에 거주 중인 한 약사가 지방에 약국을 개설, 한약사에게 전적으로 운영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역 약사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 약사사회에서는 규제 부처인 복지부가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명확한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서 약사와 한약사, 나아가 관련 산업에까지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의약품 판매 범위에 대한 규제 부처인 복지부의 명확한 판단이나 유권해석이 없다 보니 일반약 판매를 넘어 최근에는 동물약 판매, 심야 운영 등 여러 문제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거나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조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약사, 한약사 갈등을 넘어 관련 산업에까지 혼돈을 주는 만큼 복지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05-20 11:05:01김지은 -
"간호사는 티슈노동자 아냐"...간협, 간호법안 통과 촉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는 더 이상 티슈노동자일 수 없습니다. 간호법안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탁영란 간호협회장과 참석 임원들은 흰색 마스크를 쓴 채 ‘간호사’가 쓰인 곽티슈에서 휴지를 뽑아서 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탁영란 회장은 "우리 간호사들은 스스로를 티슈 노동자로 부른다. 필요할 때 한번 쓰고 버려지는 간호사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지만, 필요할 때 쓰고 버려지는 휴지와 같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2만 4000여 명의 간호사를 새로 뽑지만, 1년 이내에 1만 4000명이 간호사를 포기 한다"면서 "5년 이내에 간호사 80%가 간호 현장을 떠나간다.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직종이 이런 이탈률을 가지고 있냐.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면허까지 취득한 직종의 이런 현실이 과연 사실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탁 회장은 "이는 간호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불확실한 미래, 불법에 내몰리는 열악한 환경 때문"이라며 "간호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탁 회장은 "대한민국은 국민을 살리고 돌보는 일을 하는 간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거냐면서 "숙련된 간호사가 없어도, 마치 휴지를 뽑듯이 간호사를 사용하고 부족하면 새로 뽑으면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탁 회장은 정치권을 향해 "여야 정치인 모두는 의사가 현장을 떠난 의료상황 앞에서 앞다투어 간호법안 제정을 약속했다"며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다. 의료개혁을 위해 간호법안 제정은 꼭 필요하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간호법안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여의치 않으면 안지켜도 되는 것을 약속이라고 부르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탁 회장은 "정치인들은 정치쇼를 멈춰달라. 국민들 앞에 약속한 간호법안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며 "약속한 시간이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다. 오늘도 간호사들은 위기의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다. 이제 정치권이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2024-05-20 11:03:3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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