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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약, 지역 의약단체·공단지사와 현안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종옥)는 최근 지역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회장과 총무이사, 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 북부 지사장 및 팀장, 본회 회장단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3분기 의약단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단체들은 의약계의 어려운 현안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종옥 회장은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과 치료, 건강 증진을 위해서 협의체가 함께 소통하고 상호 협력하여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4-07-22 09:31:38강신국 -
'우간다 백발의사' 유덕종 교수, 2024 JW성천상 수상[데일리팜=노병철 기자]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이사장 이경하 JW 회장)은 2024 JW성천상 수상자로 유덕종(64/사진) 에티오피아 세인트폴병원 밀레니엄 의과대학 교수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JW성천상은 고(故) 이종호 명예회장이 JW중외제약의 창업자인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과 철학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12년 제정한 상으로 올해 12회를 맞이했다. 이 상은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음지에서 묵묵히 헌신·공헌하며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의료인을 매년 발굴해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제12회 수상자로 선정된 유덕종 교수는 의사로서 30여 년간 우간다, 에스와티니(옛 스와질란드), 에티오피아 등 의료 불모지에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왔다. JW이종호재단은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프리카 지역에서 참된 인술로 생명존중 정신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해 유덕종 교수를 JW성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1984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유덕종 교수는 경북대병원 내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1988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슈바이처처럼 아프리카 의료 선교의 꿈을 키워온 유 교수는 1992년, 33세의 젊은 나이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 1기 정부 파견 의사로 우간다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우간다 마케레레대학교 부속병원인 물라고병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유덕종 교수는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으로 인한 합병증 환자 치료에 집중했지만, 항생제와 수액 같은 의약품은 물론, 혈압계와 체온계 같은 기본 진단 장비도 턱없이 부족했다. 낙후된 병원 시스템으로 인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환자가 사망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하며 유 교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기도 했다. 이처럼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 유덕종 교수는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을 통해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오랜 노력 끝에 그는 2002년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 베데스다 클리닉을 개원했다. 이후 난민촌과 빅토리아호수 내 섬 지역 등을 방문하며 무료 진료를 시행했다. 유덕종 교수는 2005년 물라고병원에 호흡기내과를 창설해 환자를 진료하며 의료진 양성에도 힘썼다. 우간다에서 지낸 23년 동안 현지 의대생과 내과 전공의들을 교육하여 2000여 명의 의사와 100여 명의 내과 의사를 배출했다. 특히 그는 제자들에게 '책임감을 가진 의사가 최고의 의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환자를 가족처럼 여기는 책임감을 가진 의사가 되도록 교육했다. 그의 제자들은 이후 우간다 의학계 전반에서 활동하며, 보건부 장·차관으로도 활약했다. 이후에도 유덕종 교수는 2015년 에스와티니 기독대학에서 10개월간 의대 설립 학장으로 활동하며 의대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일조했다. 2016년에는 에티오피아 짐마에 위치한 짐마대학병원에서 8년간 근무하며 환자 치료와 의료 환경 개선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호흡기내과를 신설하고 병동에 기관지 내시경 진료를 도입하여, 환자들이 350㎞ 떨어진 수도 아디스아바바로 이동하지 않아도 내시경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유덕종 교수는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에서 무료로 환자를 진료하고 의학 기기를 기증하는 '코리아 에이드(Korea Aid)'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에티오피아 지역 담당 의료진으로서, 그는 짐마대학 및 보건부 관계자들과 함께 8000명 이상의 현지 주민을 진료했다. 올해 3월에는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세인트폴병원 밀레니엄 의과대학 호흡기 병동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동시에 의료인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이성낙 JW성천상위원회 위원장(가천의대 명예총장)은 "유덕종 교수는 아프리카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에서도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다양한 지역에서 현지 의료 시스템 개선과 의료인 양성을 이어가며 생명존중 정신을 계승하는 JW성천상 제정 취지에 적합해 제12회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JW성천상 시상식은 오는 9월 25일 경기도 과천시 소재 JW사옥에서 열릴 예정이다.2024-07-22 09:17:07노병철 -
알피바이오, 고지혈증치료제 초도물량 300만개 돌파[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알피바이오는 풍림무약과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 EPA 고중성지방혈증 치료제가 초도 물량 300만개를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새로운 고지혈증 전문의약품인 EPA 치료제는 공식 국내 출시 이후 300만개(캡슐 단위)의 초도물량을 넘어섰다. 국내 고중성지방혈증(중성지방 수치 150mg/dL 이상) 유병률은 약 18~20% 수준으로 추정치로 환산하면 약 800만 명이다. 이를 고려하면 국내 관련 시장의 다각화된 치료법의 채택 확대 방향으로 이번 신제품의 성장 궤도가 예상된다는 평이다. EPA 단일 전문의약품인 이번 고지혈증 치료제는 미국 FDA가 심혈관 관련 위험을 감소시키는 용도로 승인한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이코사펜트산에틸(이하 EPA)이 주성분이다. 고중성지방혈증 뿐만 아니라 궤양, 통증, 냉증 등 폐쇄성 동맥경화증 및 고지혈증과 관련된 포괄적인 증상을 개선한다. 혈액 내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중성지방혈증은 심혈관 질환의 중요한 위험 요소이다. 알피바이오 측은 “고중성지방혈증 치료 시장은 인구 노령화 및 과도한 알콜섭취, 다이어트 등 생활 습관에 따른 유병률 증가로 인해 향후 상당한 성장과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Grand View Research 따르면 전 세계 고중성지방혈증 치료제 시장은 2022년 약 100억 달러 규모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몇 년간 약 5~7%의 연평균 성장률(CAGR)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PA는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트리글리세리드(대사 건강 및 심혈관 위험의 지표)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다. 대규모, 무작위, 위약 대조 연구인 REDUCE-IT 시험에서는 EPA가 위약에 비해 트리글리세리드 수치를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주요 심혈관 사건을 2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일본 EPA 지질 개입 연구(JELIS)에서는 스타틴 요법에 EPA를 추가하면 주요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19%까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EPA 시장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유럽 의약청(EMA)의 메타 분석, 규제 승인과 함께 임상적 증거를 강화하여 고중성지방혈증 치료에 있어 EPA의 효능과 안전성이 확인됐다. EPA는 또한 항염증 효과 및 죽상동맥경화반의 안정화와 같은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하여 전반적인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피바이오 측은 “풍림무약과 손잡고 EPA 성분의 전문의약품인 고중성지방혈증 치료제를 국내 시장에 최초로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라며 “이번 신제품은 국내 공식 출시 하루 만에 초도물량 300만캡슐을 넘어서며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기존 오메가3에 비해 EPA 원료만 추출된 형태로서 심혈관계에 더욱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 매출 견인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EPA고지혈증 치료제 개발을 위해 풍림무약은 품목을 발굴하여 개발기획 및 허가를 진행했으며 연질캡슐 생산라인을 보유한 알피바이오는 제형화 개발과 제조 및 안정성 시험을 수행했다. 판매사로는 풍림무약, 종근당, 대웅바이오 3개사다.2024-07-22 08:19:49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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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차 미래포럼(7/19)] CSO신고제, 리베이트 해법?■ 주제 : CSO 신고제와 공정한 판촉경쟁 방향 ■ 발제 :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 ■ 좌장 : 이재현 성대 약대 교수 ■ 패널 : 소순종 동아ST 전무, 이원기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원장, 김성수 한국CSO협회 회장, 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 촬영·편집 : 데일리팜 영상제작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10월 19일 본격 시행을 앞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의무 신고제'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이란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위탁 제약사와 수탁 CSO 간 상호 관리감독·협력으로 빈틈없는 법령 이행이 실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약사는 의약품 영업을 대신 맡길 CSO의 지자체 신고·임직원 교육·지출보고서 작성 등 의무에 대한 관리감독 수위를 높이고, 실제 영업현장에 나설 CSO는 제약산업 말초혈관으로서 리베이트 우회로란 오명을 씻고 건전 경영에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특히 정부가 '24시간 신규교육 이수' 여부만을 CSO 신고 기준으로 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CSO 내부에 불법 통제기준이나 장치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게 규정하는 등 추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했다. 19일 데일리팜은 서울 방배동 소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룸에서 'CSO 신고제와 공정한 판촉경쟁 방향'을 주제로 제49차 미래포럼을 열고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재현 성균관대 약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성민 법무법인 HnL 변호사가 발제에 나선 이날 포럼에는 소순종 동아ST 전무, 이원기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원장, 김성수 한국CSO협회 회장, 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이 패널 참석했다. 패널참석자들은 CSO신고제가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투명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더 필요한 정부 행정과 국회 입법, 제약업계와 CSO업계가 스스로 노력해야 할 부분을 조명했다. "CSO신고제, 리베이트 탈피 첫 발…제약사 관리감독 수위 높여야" 제약바이오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소순종 전무는 CSO신고제가 CSO 법제화를 통한 제도권 내 편입 효과를 갖는데서 더 나아가 '리베이트 꼬리자르기' 관행을 종식할 트리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껏 일부 제약사들이 CSO를 활용한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위해 고의적으로 CSO 관리감독을 소홀히하고, 불법 영업 적발 시 CSO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편법을 저질러 왔다면 신고제 시행 이후부터는 제약사와 CSO가 한 몸이란 인식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소 전무는 "신고제 도입 후 제약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사 품목을 판촉하는 CSO와 재위탁CSO 명단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합법적인 CSO인지, 불법 영업을 하지는 않는지 스스로 검증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제약사들은 CSO와 위탁계약 체결 후 일부러라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불법 리베이트 확인 시 CSO의 일방적 일탈이라며 꼬리를 자르는 경향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소 전무는 "신고제로 CSO 신상이 다 파악되면 제약사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하지 않는 제약사는 불이익을 받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며 "CSO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도 강화돼야 신고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의료법 개정으로 CSO가 제공한 리베이트를 개원의들이 수수할 가능성을 삭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소 전무는 "약사법에 CSO를 의약품 공급자로 규정하도록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CSO가 준 리베이트를 의사가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이 같이 개정되지 않았다"면서 "이 때문에 의사가 CSO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고 나서 적발돼도 종합병원은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면 개원의는 근거가 없어 처벌이 불가한 문제가 있다.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SO 신고 기준, 24시간 신규교육 이수만으로 충분한지 의문" 복지부는 최근 CSO 신고제 시행에 필요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자체 신고 기준을 24시간 신규교육 이수 여부로 규정했다. 이원기 원장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 목적이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로 인해 의약품을 구매해 복용하는 소비자(환자) 후생을 저해시키는지 여부에 따른 위법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CSO 의약품 판촉행위 역시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등 영업 경쟁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불공정성을 규제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원장은 CSO 신고 기준을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신규교육 이수 여부만으로 삼지 말고 CSO 내부에 불공정 경쟁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원장은 "CSO를 법·제도권 안에 편입하면서 거래수단이나 거래조건에서 불공정성이 배제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행규칙은 교육 이수사항만을 CSO 의무로 규정했다. 최초 24시간 교육과 매년 8시간 보수교육만으로 과연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지는 물음표"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교육보다는 내부 통제 기준에 관한 장치를 CSO가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는 결국 CSO가 자기 영업에 있어 불법에 대한 자기 책임 부담의 원칙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제약사 스스로도 제3자인 CSO 리베이트에 대한 위기관리 체계를 조직 안에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제약사의 관리책임을 프로세스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제약사와 CSO가 계약을 체결할 때 수수료율 등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지 등 거래조건과 거래수단에 대해 제약사도 제3자 리스크 관리 내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로써 CSO 위탁영업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게 유도해서 제약시장에 올바른 경쟁문화를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SO, 신고제 등 의무 충실히 이행해 과거 오명·지탄 씻겠다" CSO협회 대표이자 법인 CSO인 휴그린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수 대표는 정부에 사단법인 신청을 요청했지만, 반려됐다고 설명했다. 임의단체로서 활동하며 운영 기록 등을 확보한 뒤 재신청하라는 정부 요구에 따른 결과다. 김성수 대표는 사단법인 재인가 도전 계획을 밝히는 동시에 CSO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의약품 영업 파트너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충실한 법령 이행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CSO가 리베이트 우회로로 평가되며 과거 지탄의 대상이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신고제 시행을 분기점으로 합법적인 제약산업 아웃소싱 업체로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대표는 "오는 10월 19일 신고제 시행으로 CSO는 과거 지탄받는 조직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조직으로 재정립된다"면서 "CSO는 제약기업의 영업 분야 아웃소싱이다. CSO는 낮은 영업생산성 제약사의 탈출구 역할을 했다. 중소제약사의 영업 대안으로 작동했던 게 CSO에 대한 수요"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래서 CSO는 오늘도 양적 확대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복지부는 신고제 시행규칙으로 제도화를 위한 첫 기준을 마련했고, CSO협회는 제약산업의 한 부분으로서 활동하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면서 "CSO 종사자들도 과거 제약사에 몸담았던 사람들이다. 제약산업 내 함께 호흡하는 사람들로 봐 달라. 범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이 나왔고, 최선을 다해 이행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교육기관 인정 교육 대체 허용, 공동판매사 부담 완화 기전" 남후희 복지부 과장은 코프로모션(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에 CSO와 동등한 수준의 신고·교육 의무를 부과한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코프로모션 제약사 교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향후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할 CSO 교육기관이 인정하는 교육의 경우 24시간 신규교육·8시간 보수교육 범위 안에 포함시켜 추가로 중복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를 최대한 해소하겠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남 과장은 "코프로모션 제약사 교육 이수 부분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코프로모션이라 하더라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제약사라 하더라도 CSO 신고 대상이 된다. 다만 교육 의무는 교육기관장이 인정하는 교육도 포함할 수 있게 해 제약계 부담을 완화하는 기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남 과장은 "CSO는 업태가 매우 다양해서 정의내리는 것 자체부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통상적으로 처방에 따라 수수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판촉계약을 체결한다면 도매상 등도 CSO 신고·교육 대상"이라며 "그럼에도 CSO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업계 의견을 들으려 최선을 다했다. 보완점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면 담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7-22 06:37:19이정환 -
최초 심근병증치료제 '캄지오스', 상급종합병원 안착[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보험급여 등재를 노리는 '캄지오스'의 처방 환경 조성이 한창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BMS제약 폐색성비대성심근병증(oHCM, obstructive hypertrophic cardiomyopathy) 신약 캄지오스(마바캄텐)는 현재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빅5 종합병원을 비롯해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전국 약 50개 의료기관의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ee)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캄지오스가 급여 등재에 성공하고 활발한 처방을 확보할 수 있을지 지켜 볼 부분이다. 현재 캄지오스는 지난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앞두고 있다. 캄지오스는 폐색성비대성심근병증의 발생 원인인 심장 마이오신과 액틴의 과도한 교차결합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유일한 치료제다. 마이오신을 액틴으로부터 분리시켜 과도하게 수축했던 심장 근육을 이완시켜, 비대해진 좌심실 구조와 좌심실 유출로 폐색을 개선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과도하게 수축했던 심장 근육을 이완시켜, 비대해진 좌심실 구조와 좌심실 유출로 폐색을 개선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폐색성비대성심근병증은 오랜 시간 치료제가 전무해 오프라벨 약제로 증상관리가 이뤄져 왔다. 실제 캄지오스의 등장으로 지난해 유럽심장학회(ESC)는 9년 만에 가이드라인은 업데이트했다. 과거 HCM 가이드라인은 개별 기관에서 보고된 소규모 관찰 데이터, 후향적 분석 결과 또는 전문가 합의 의견(consensus opinion) 정도의 근거만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캄지오스가 상황을 완전히 바꿨다. 대규모 3상 무작위대조시험(RCT) 임상 연구 2건에서 캄지오스의 유의한 효과를 확인하면서 ESC 가이드라인에서 캄지오스는 치료옵션 중 최초로 가장 높은 근거 수준인 A로 권고됐다. 현재 미국심장학회(ACC)와 미국심장협회(AHA)에서도 가이드라인 업데이트를 준비 중이다. 여기에 3상 근거를 바탕으로 캄지오스는 미국 FDA서 획기적 의약품(BTD)으로 지정·허가됐다. 이 같은 요소들을 살펴보면 캄지오스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혁신신약 기준인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생존기간의 상당기간 연장 등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개선이 입증된 경우 ▲식약처 GIFT(우선심사 대상 지정)-미국 FDA 획기적의약품지정(BTD)-유럽 EMA 신속심사(PRIME)로 허가된 경우 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캄지오스는 3상 EXPLORER-HCM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확인했다. 해당 임상에서 캄지오스는 1차평가변수인 환자 증상(NYHA 등급)과 운동능력(최고산소섭취량, pVO2) 위약 대비 두 배 이상 개선했다. 이중 캄지오스 투약군의 20%는 NYHA 등급과 pVO2 개선을 모두 달성했다. 운동 후 좌심실 유출로 폐색 지표도 4배 이상 감소했다. 캄지오스 치료를 받은 10명 중 7명은 수술을 고려하지 않을 정도로 지표가 개선됐으며, 30주간 일관된 효과를 유지했다.2024-07-22 06:23:17어윤호 -
아스피린+라베프라졸 복합제…한미 이어 동광 진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항혈전제 '아스피린'과 PPI계열 항궤양제 '라베프라졸'이 결합된 복합제가 속속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지난 2월 한미약품에 이어 8월부터는 동광제약도 급여 적용을 통해 시장에 출시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동광제약 '라베피린캡슐'이 8월 1일부터 캡슐당 399원으로 급여 등재된다. 이 약은 위·십이지장 궤양 과거력이 있으면서 아스피린을 투여해야 하는 환자에 사용된다. 아스피린을 투여해야 하는 환자군은 심근경색, 뇌경색, 불안정형 협싱증 등 질환에서 혈전 생성 억제, 관상동맥 우회술 또는 경피경관 성형술 후 혈전 생성 억제, 심혈관계 위험성을 감소하기 위한 고위험군 환자다. 성인 1일 1회 1캡슐을 복용하면 된다. 효능효과나 용법용량이 앞서 등재된 한미약품 라스피린과 동일하다. 약가도 똑같다. 한미는 지난 2월 산정된 금액보다 낮은 판매예정가에 캡슐당 399원에 등재했다. 동광 라베피린도 최고가인 한미 약가에 준해 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스피린과 항궤양제는 짝궁 처방약이다. 아스피린으로 인한 궤양을 예방하기 위해 항궤양제가 함께 사용되곤 한다. 특히 파리에트정(라베프라졸) 5mg은 궤양 과거력이 있는 환자에서 아스피린 복용으로 인한 궤양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아스피린과 라베프라졸이 결합된 복합제는 복용 약물 개수를 줄이고, 용법을 간소화해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아스피린+라베프라졸이 결합된 복합제는 국내에만 나와 있다. 8월 급여등재 명단에는 없지만 동광제약과 함께 지엘파마도 지난 5월 함께 허가를 받았다. 이를 볼 때 시장규모가 커지면 후발약제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동광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라베피린은 기존의 위장관 출혈에 대한 우려로 아스피린 처방을 주저했던 처방의들에게도 좋은 옵션이 될 것"이라며 "아스피린과 라베프라졸 복합제의 국내 최초 전공정 자사 생산 기술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전했다.2024-07-22 06:21:40이탁순 -
임상실패와 재도전...안구건조증 신약 개발 안간힘[데일리팜=손형민 기자] 국내외 제약업계가 안구건조증 신약 임상 실패에도 불구하고 재도전 의사를 내비쳤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세번째 임상3상을 진행 중이며 휴온스는 새로운 신약후보물질로 임상에 돌입했다. 미국 알데이라는 미국 식품의약품(FDA) 허가가 반려됐지만 새로운 임상을 통해 허가에 재도전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올바이오파마는 최근 안구건조증 신약 HL036(성분명 탄파너셉트)의 임상3상 VELOS-4 연구를 개시했다. 이 회사는 앞서 두차례 HL036의 유효성 입증에 실패한 바 있다. 이번 임상은 HL036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미국 내 60개 안과병원에서 750명의 안구건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HL036은 안구 내 염증을 유발하는 종양괴사인자(TNF)를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지난해 회사 측이 공개한 VELOS-3 임상상 결과에 따르면 HL036은 1차 평가지표로 설정된 투약 종료 시점 각막중앙부손상(CCSS)과 안구건조감 지수(EDS)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HL036은 CCSS에서 -0.84를 기록하며 위약군 -0.81 대비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EDS에서도 HL036 -16.9, 위약군 -19.79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HL036은 2차 평가변수로 설정한 눈물량을 측정하는 쉬르머 검사에서 유효성이 확인됐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이 유효성 결과에 초점을 맞춰 VELOS-4 임상 탑라인을 내년 하반기에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HLB테라퓨틱스는 미국 자회사 리젠트리를 통해 안구건조증 신약후보물질 RGN-257의 4번째 임상을 진행 중이다. 회사 측은 임상 실패에도 연구 디자인을 변경하며 지속 재도전에 나서고 있다. RGN-257은 지난 2021년 공개한 임상 결과에서 1차 평가변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RGN-259는 티모신 베타 4의 전염증성 케모카인과 사이토카인을 억제 조절하고 각막 상처 치료를 촉진하는 특유 치료 기전을 갖고 있다. HLB테라퓨틱스는 올해 안에 임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허가 신청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휴온스는 HU007 점안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 3상시험의 환자모집을 최근 마무리했다. 휴온스는 지난 2021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완요청을 받고 HU007의 품목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한 바 있다. 휴온스는 허가 자진 취하 후 지난 2022년 12월 HU007의 재임상을 추진했다. 휴온스는 또 다른 기전을 갖고 있는 안구건조증 신약후보물질 HUC1-394의 임상1상도 진행 중이다. 이번 임상에선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HUC1-394 점안액의 단계적 증량 점안 투여 시 안전성, 국소 내약성 및 약동학적 특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HUC1-394는 바셀테크놀로지에서 기술을 도입한 펩타이드 기반의 점안제다. 이 신약후보물질은 각결막염 등을 개선해 손상된 각막을 회복시키며 안구건조증의 주요 요인인 염증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 알데이라도 허가 재도전 알데이라는 개발 중인 안구건조증 신약후보물질 리프록살랍의 재임상에 돌입한다. 지난 4월 FDA는 리프록살랍을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승인을 보류했다. 앞서 알데이라는 지난 2021년 12월 임상3상에서 주요 평가변수 기준을 충족하는 데 실패한 바 있다. 리프록살랍은 반응성 알데하이드(RASP)를 타깃하는 안구건조증 신약후보물질이다. 재임상은 1차 평가지표인 안구 불편감 평가를 위해 약 100명의 환자들이 등록될 예정이다. FDA는 이번 허가 검토에서 알데이라에게 안구건조증과 치료 효과의 추가 임상시험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알데이라는 리프록살랍의 안구건조증 증상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며 추가 임상 후 허가 재도전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임상 결과에 따르면 리프록살랍은 5건의 임상시험에서 안구 건조증상 점수, 안구 충혈, 쉬르머 검사 등에서 안전성과 효능 등의 주요 평가변수를 충족했다. 알데이라는 최대 12주 치료 동안 약물투여, 교차·병행집단 임상시험, 안구건조 유발 시험 및 자연환경 평가 등을 진행했으며 심각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024-07-22 06:18:46손형민 -
"고함량 비타민B3, 암 치료에 보조적 효과 입증"◆방송 : DP초대석 ◆기획·진행 : 제약바이오산업2팀 김진구 기자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이현수·박지은 기자 ◆출연 : 배석철 충북의대 교수, 홍재현 신일제약 대표 김진구(이하 김): 안녕하세요. 오늘 DP인터뷰에선 최근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하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충북의대 배석철 교수님과 신일제약 홍재현 대표님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우선 독자 여러분께 간단히 두 분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배석철(이하 배): 안녕하십니까? 배석철입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서 암 발병의 원리를 지난 30년간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암의 발병은 암 유전자 돌연변이 기인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암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암 치료 원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암 억제 기능을 가진 소수의 유전자가 수많은 암을 억제할 수 있다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암 억제 유전자 중 하나인 ‘렁스3’를 발견하고 이 유전자를 강화할 수 있는 물질로서 비타민B3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셀가디언은 이러한 응용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예전 사명은 바이오러넥스입니다. 홍재현(이하 홍): 네 안녕하세요. 신일제약 대표 홍재현입니다. 저희 신일제약은 1971년에 설립돼 1999년에 코스닥에 상장된 반백년이 넘은 건실한 제약회사입니다. 저희 신일제약은 플라스타 패치 등의 경피흡수제를 위한 생산 설비와 경피흡수 전달 기술을 핵심 역량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피흡수제형 외에도 활발한 연구 개발과 그에 못지않은 생산력으로 많은 제약회사들과 위수탁 사업을 활발하게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거래 약국이 많아서 약사님들과 많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도 저희 회사의 특징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김: 이번에 발표된 논문과 연구 결과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 현재 널리 쓰는 표적항암제는 돌연변이 암 유전자의 기능을 억제하는 기전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많은 표적항암제들은 환자의 평균 수명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연장시키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암제를 개발한 제약회사들의 목표는 환자의 평균 수명의 1년 연장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약 20년 전 비타민B3가 렁스3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방광암·간암 등 다양한 암에서 효능을 가진다는 동물실험 결과를 학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인체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용량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이번 연구는 과연 비타민B3가 실제 암 환자에게서 기대수명 증가나 사망 위험 감소와 같은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저희 임상시험에서는 EGFR이라는 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한 4기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표적 항암제만 투여한 그룹과 표적항암제와 비타민 B3 1g을 함께 투여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표적항암제와 비타민 B3를 함께 투여한 그룹의 생존 기간은 표적항암제만 투여한 그룹에 비하여 13.5개월 연장 됐음을 관찰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비타민 B3의 변형에 의하여 암 환자의 사망 위험은 약 절반으로 감소함도 확인됐습니다. 김: 비타민B3의 경우에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 비타민B3에는 니코틴산 그리고 니코틴산아마이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임상에 사용한 것은 니코틴산아마이드입니다. 아미나엑스정이라는 이름의 일반의약품으로 정식 허가된 제품입니다. 니코틴산은 항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홍조, 얼굴 화끈거림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김: 고함량 니코틴산아마이드를 장기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나 안전성 문제는 없나요? 배: 고함량 니코틴산아마이드의 안전성은 굉장히 잘 연구돼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에 의하면 하루 3g을 10년간 장기 복용하여도 부작용이 없음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용량 니코틴산아마이드가 암을 억제하는 효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루에 1g 정도 필요한데 안전한 용량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부작용이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렁스3 활성물질이 니코티산아마이드 외에도 많이 있을 텐데, 굳이 니코티산아마이드를 선택하신, 그리고 수십년간 연구를 해온 이유가 있을까요? 배: 비타민B3는 생명체가 정상적인 생명 현상을 위해 활용하는 기능조절제로서 안전한 물질입니다. 게다가 조절 능력도 인간이 디자인한 물질마다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니코틴산아마이드가 비타민이라는 이유로 효과가 생각한 만큼 있지 않을 거라는 편견도 많았습니다. 강조하지만 니코틴산아마이드는 비타민이지만 비타민이 몸이 좋으니 다량 투여하면 암에도 좋을 것이라는 불확실한 추론으로부터 출발한 물질이 아닙니다. 저희 연구진이 암 억제 유전자의 활성화를 과학적으로 추적해 발견한 안전한 물질이 하필 비타민이었던 것입니다. 김: 네 그런 부분에서 연구 과정이 쉽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구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지요? 배: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럴 줄 몰랐죠. 연구는 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임상시험에서는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니까요. 먼저 연구를 무사히 마무리하기까지 제 이런 연구 취지에 뜻을 같이하여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신일제약 홍성소 회장님입니다. 값싸고 누구나 먹을 수 있고 안전하고 몸에도 좋은 비타민이 암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론적인 근거를 내가 발견했고 확립했다, 그 비타민을 의약품으로 개발하고 싶다는 제 연구 신념을 듣고 같은 마음이라 하시며 공동 연구개발을 제안하셨습니다. 제약회사의 본연의 소명인 사람을 살리고 이롭게 하고자 한다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저희 비타민B3의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신일제약이 없었다면 이번 결과도 있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배: 제가 2006년도에 셀가디언을 설립했을 때 신일제약과 항암제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과 함께 셀가디언의 파트너십에 투자해 처음 연구의 원동력이 돼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비타민B3 고함량 의약품이 국내에 아직 없었습니다. 신일제약에서 제품을 제제 연구해 개발하고 국내에서 최초로 허가를 받아 연구용 의약품을 임상시험약으로 무상으로 제공해 줬습니다. 2006년 이후 저희들이 한 모든 임상시험은 신일제약의 아미나엑스정으로 수행했습니다. 김: 네 그럼 신일제약 대표님께 여쭈겠습니다. 회사가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홍: 저희 회장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살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제약회사로서의 소명에 입각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정말 좋은 약을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의사결정하신 것으로 압니다. 저희는 제약회사로서의 이러한 핵심 가치의 실천으로 이번 연구에 사용된 아미나엑스정 외에도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의료 현장에 꼭 필요한 국가 필수 저가의약품 생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 이번 임상시험에 사용한 아미나엑스정은 어떤 의약품인가요? 홍: 아미나엑스정은 저희가 2006년도에 교수님과 연구개발 협약을 맺은 이후에 제제 개발에서 식약처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아미나엑스에는 니코틴산아마이드라는 비타민B3가 성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니코틴산아마이드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비타민B3의 일종으로 세포의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전구체로서 에너지 대사의 산화환원 반응에 관여합니다. NAD 또는 NADP로 전환된 니코틴산아마이드는 지방산 합성과 스테로이드 합성 등 500가지 이상의 세포 대사 및 생화학 반응에 필수적인 주효소로 작용합니다. 김: 2006년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맺고 연구 결과가 나오기까지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길게 걸렸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배: 저는 비타민B3 효용에 대해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타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로 회복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니코틴산아마이드를 고함량으로 복용했을 때 우리 몸에 가져다주는 유익한 특히 암 환자에게 도움을 준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일제약과 함께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 확대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김: 신일제약 대표님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 20년에 가까운 긴 연구기간 동안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배 교수님이 목표하고 예측한 대로 연구를 끈질기게 추적해서 결과를 입증하시는 데 저희 신일제약이 미약하지만 힘이 됐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기쁘고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배 교수님의 렁스3 이론과 그리고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셀가디언과 긴밀히 협력해서 제약회사의 기본 소명인 인류 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배석철 교수님과 홍재현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2024-07-22 06:18:38김진구 -
어디까지 CSO 신고 대상일까..."법적 쟁점 여전해"[데일리팜 제49차 미래포럼 - CSO 신고제와 공정한 판촉경쟁 방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19일부터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및 교육의무 부과' 시행을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한 가운데, 여전히 CSO 신고대상,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등에 대한 쟁점이 남아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조회 등을 통해 남은 쟁점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 19일 제약바이오협회 K룸에서 'CSO 신고제와 공정한 판촉경쟁 방향'을 주제로 진행한 제49차 미래포럼에서는 입법예고가 이뤄진 CSO 신고제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쟁점을 살펴봤다.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CSO 신고제 법안 내용과 쟁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CSO 신고 대상 ▲CSO와 의료기관 등의 관계 ▲CSO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CSO에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한 의약품공급자의 주의 의무 ▲CSO 교육 이수 의무 등에 대한 법률적 쟁점을 짚어냈다. CSO 신고 대상의 경우, 지난해 4월 개정된 '약사법'에서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이하 의약품공급자)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로 명문화 했지만, 여전히 '도매상', 'MSO', '온라인 플랫폼' 등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론에 따라 CSO 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법안의 경우, CSO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가 판촉행위를 진행했을 경우, 위탁 받은 CSO와 수탁한 제약회사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 체계인 만큼 CSO 신고 대상에 대해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기존에 논란이 됐던 코프로모션은 시행규칙이 나오면서 신고대상으로 명확하게 정리됐다"며 "하지만 도매상, MSO, 온라인 플랫폼 등은 애매한 상황"이라고 했다. 우선 도매상 마진에 판촉행위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CSO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쟁점이 있다. 박 변호사는 "물류만 담당하는 도매상의 유통비용은 판촉행위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물류와 판촉영업을 동시에 하는 도매상도 있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도매상의 경우 CSO 지위도 일부 겸하고 있는 만큼 신고대상을 명확하게 정부가 선을 그어줘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도매상의 CSO 신고 대상 여부와 관련해 쟁점이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 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에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견본품 제공의 주체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자, 수입자(이하 사업자)'로 한정한 한편, 제품설명회는 사업자, 판촉영업자로 확대했다. 박 변호사는 "도매상은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고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결국 견본품을 제공할 수 없는 대상으로, 판촉영업자에 도매상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법률적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만약 도매상을 CSO 신고 대상으로 봐야 한다면, 별표2에 따라 제품설명회가 가능한 만큼 견본품 제공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게 박 변호사의 주장이다. 의료기관의 경영을 도와주는 MSO를 신고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대한 지적도 있었다. '약사법 제46조2'를 보면 판촉영업자 결격사유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MSO를 통해 의료기관의 의사들이 의약품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경우 판촉행위에 포함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역시 의사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기프티콘 등 소정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판매촉진을 위한 활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와 관련, 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도매상, 의료기관 개설자, 온라인 플랫폼 등 모호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CSO 신고제를 도입하면서 여러 입장을 청취해 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 예고 기간 동안 쟁점 사안을 담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2024-07-22 06:06:54이혜경 -
국회, 오늘 간호법 심사…복지부 '투약' 삭제 의견 제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당론 발의 간호사법 제정안 내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에 '투약' 용어를 삭제하자는 수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등이 국민의힘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의료 직능 간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단어를 명기했다는 비판을 정부가 수용한 셈이다. 복지부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PA간호사 조항에 '검사·진단·투약·처치' 등 행위를 나열한 문구를 '진료 및 치료행위'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앞서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업무보고 당일 '투약' 단어를 삭제하거나 다른 용어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조규홍 장관 답변이 반영된 것이다. 21일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가 심사할 여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복지부 수정의견을 분석한 결과다. 제1법안소위는 오늘(22일) 오후 3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을 병합심사한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안을 재발의했지만 임기만료 폐기됐으며, 22대 국회 개원 후 재발의되면서 오늘 첫 심사를 받게 됐다. 복지부, 투약 삭제…조규홍 장관 답변 반영 복지부는 강선우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 중 추경호안에 수용·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복지부는 추경호안이 PA간호사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하면서도 PA간호사 업무는 '고난도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복지부는 검사·진단·투약·처치 등 행위 열거에 대한 직역단체 우려 종식을 위해 해당 부분인 의사의 전문적 판단 영역을 '진료 및 치료행위'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 등이 간호사법 안에 '투약'을 명기하는 것에 반발하자 투약 등 타 보건의료직능 간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문구를 삭제·대체하는 결정을 내릴 셈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PA간호사 조항에 '포괄적'이란 단어를 놓고 포괄위임금지원칙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하며 판례에서 유사하게 쓰는 '일반적'이란 단어로 변경하는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또 복지부는 강선우안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의 PA간호사 업무에 대한 수행 규정에 업무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정하는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법제명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 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이미 존재한다면서 법 체계를 고려해 간호사 직역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석전문위원도 추경호안 '투약' 명기 신중검토 지적 PA간호사 업무범위에 투약을 명기하는 것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수석전문위원은 추경호안에 PA간호사 업무 불법 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가 담겼다고 분석하면서도 의료기사·약사 등 타 직역 업무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 점도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규정중인 의료법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도 살피라고 했다. 실제 지난 16일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간호사 업무 중 투약 용어 사용과 관련해 약사법에도 투약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간호 관련 법률에 투약 용어를 넣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남인순 의원)이 개진된 바 있다. 반면 이미 간호사가 하고 있는 일부 투약행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간호 관련 법률에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김미애 의원)도 동시에 제출됐었다. 당시 복지부는 법원 판례를 근거로 간호사 환자 투약이 가능하고, 의료법 시행규칙에도 투약을 간호사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법안소위를 앞두고 투약 용어를 삭제하고 다른 표현으로 변경하는 수정 의견을 제출한 만큼 여당이 투약 용어 명기 입장을 고수하지 않는 한 간호법 제정안에 투약은 삭제돼 담기지 않을 확률이 커졌다. 대한약사회, 투약 삭제 의견 국회 제출 완료 한편 앞선 복지위 전체회의 당일 간호법 제정안 상정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추경호안 내 투약 용어 삭제 의견이 복지부 실무진 실수로 누락, 미제출된 해프닝은 이번에 해결됐다. 법안심사에는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의 강선우안, 추경호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누락없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는 강선우안과 추경호안에 대해 보건의료 직역 업무범위 침범에 따른 혼란 발생 최소화를 위해 '약사' 및 의료기사 등 업무를 간호사 업무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안에 대해 두 약사회는 '투약'은 약사 고유 업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삭제를 요청했다. 두 약사회는 "투약은 약사 고유 업무로, 환자 상태와 부작용 등을 고려한 의약품의 적정성 검토·복약지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투약을 명시적으로 간호사 업무에 포함하는 것은 약사 면허범위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항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을 명문화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07-22 06:06:5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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