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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 러시…클러스터 기대[데일리팜=정새임 기자] JW그룹, 경동제약, 안국약품의 새 보금자리가 될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에 휴온스를 포함한 일부 바이오 업체들이 추가로 뛰어들었다. SK바이오팜, 보령제약 등 굵직한 기업들도 참여가 기대됐으나 실제 사업계획서 제출로 이어지진 않았다. 과천시는 지난달 30일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잔여용지 분양을 위한 사업계획서 접수 현황 결과를 공지했다. 총 면적 4만4678㎡에 달하는 이번 분양은 지난 2017년 이뤄진 1차 분양에 이은 2차 분양이다. 3월 참가의향서를 낸 기업 중 지난달 29일 마감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업들이 실제 공모에 참여하게 된다. 휴온스는 3148㎡ 규모인 지식 1-A-2 용지에 단독으로 신청했다. 이 용지에 신청한 다른 3곳(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엠케이켐앤텍, 초이스테크닉스)과 경쟁을 벌이게 된다. 휴온스는 현재 한양대에 들어가 있는 연구소를 이곳 과천으로 옮길 계획을 세웠다. 판교 제2지구에 휴온스글로벌 신사옥을 짓는 동시에 과천지식정보타운에도 연구소 일부를 입주시키는 것이다. 휴온스 관계자는 "연구개발 설비가 확장됨에 따라 과천에도 분양을 신청하게 됐다"며 "추후 분양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구소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6,074㎡ 규모의 지식11-3 용지엔 두 바이오 컨소시엄이 참여한다. 에이비엘바이오와 코아스템이 각각 대표사로 있다. 1-A-2 용지의 두배 규모인 만큼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묶였다. 총 4개 컨소시엄 중 심사를 거쳐 한 군데가 선정된다. 주로 판교에서 임대 중인 바이오 기업들이 과천을 눈여겨보고 있다.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새 거주지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 이번 분양에 참여하는 한 바이오 업체 관계자는 "처음 판교에 왔을 때보다 임대료가 상승한 데다 추가 인력 충원을 고려해 적절한 입주 장소를 찾다가 과천을 택하게 됐다"며 "만약 최종 선정이 된다면 바이오 기업들이 한데 모여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 역대 최대 증거금이 몰린 SK바이오팜이나 보령제약, 테라젠이텍스 등 기업들은 참여 의향을 밝혔으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신청을 철회했다. 분양 참가의향서를 밝힌 제약바이오 기업은 SK바이오팜, 보령제약, 신풍제약, 대우제약, 테라젠이텍스, 동구바이오제약 등 20여곳에 달하지만 실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현재 임대로 쓰고 있는 사무실 공간이 협소해 적절한 위치를 알아보다가 과천지식정보타운도 타진해 본 것"이라며 "면밀히 검토 후 신청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보령제약 관계자 역시 "의향서를 접수했으나 최종적으로 포기하기로 결정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결국 지식 1-A-1, 1-A-4 용지는 최종 신청한 기업이 한 군데도 없었다. A-1(7997㎡), A-4(6253㎡) 구역은 지식기반산업용지 중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한다. 하지만 두 용지를 통합분양하는데 따른 부담도 있다. 단독으로 신청이 힘들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는데, 구성 자체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이 용지에 의향서를 접수한 SK바이오팜, 동구바이오제약, 테라젠이텍스, 메드팩토, 진양제약, 코아스템, 한국제약협동조합 등이 모두 최종 신청을 포기했다. 최종적으로 의향서를 접수한 102개 기업 중 절반가량인 65개 기업이 접수를 마쳤다. 한편, 과천지식정보타운은 2018년 1차 분양에서 JW그룹과 안국약품, 경동제약, 일성신약 등이 참여하면서 판교, 마곡을 잇는 새 첨단업무지구로 주목을 받았다. JW그룹은 R&D 역량 강화를 위해 과천으로의 본사 이전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서울 서초동 JW타워를 매각했다. 이어 경동제약은 지난달 25일 283억원에 과천지식정보타운 스마트케이 B동 3층 전부를 취득 결정했으며, 같은날 일성신약도 510억원에 스마트케이 A동 8~10층 토지 및 건물 취득을 결정했다. 이들 기업의 과천 입주는 2~3년 후 이뤄질 전망이다.2020-07-02 12:19:16정새임 -
한미, '가브스' 특허분쟁 1심 패소...'적응증 쪼개기' 고배[데일리팜=김진구 기자] DPP-4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가브스(성분명 빌다글립틴)를 둘러싼 한미약품과 노바티스간 특허분쟁에서 노바티스가 먼저 웃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1일 한미약품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다. 한미약품은 가브스 특허에 총 8건의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같은 날 한국유나이티드제약도 함께 패배했다. 이번 심결은 노바티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과 특허침해금지청구 소송, 품목허가 취소소송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란 예상이다. ◆한미약품의 새로운 전략…적응증 조각내 특허도전 한미약품은 지난 2018년 7월 노바티스를 상대로 가브스와 가브스메트의 물질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이듬해에는 가브스의 염변경제네릭 '빌다글'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단, 한미약품은 오리지널 약인 가브스의 5개 적응증에서 한 가지를 뺀 채로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한미약품의 새로운 특허회피 전략이었다. 한미약품은 노바티스의 특허가 가브스에 적용된 1~5번 적응증 중 3번에만 한정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해당 적응증은 ‘설포닐우레아 또는 메트포르민 또는 치아졸리딘디온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약과 병용투여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가브스 특허권의 효력이 3번에만 미치고 나머지 1·2·4·5번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빌다글 역시 가브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미약품의 주장이었다. 노바티스 측은 반박했다. 적응증이 사실상 같은 범위(제2형 당뇨병 치료)에 포함되므로 한미약품의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는 논리로 맞섰다. 노바티스의 반발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 한미약품의 신청을 허가했다. 지난 4월엔 보험급여 등재가 결정됐다. 다만 한미약품은 아직 제품을 출시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 특허심판원이 지난 1일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주는 심결을 내리면서, 한미약품의 도전에는 제동이 걸렸다. 빌다글의 출시 일정은 무기한 연기됐다. ◆두타스테리드는 되고 빌다글립틴은 안 되는 이유는 이번 특허분쟁은 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한미약품의 도전이 제네릭사의 특허회피 전략에 새로운 길을 마련할 수 있을지로 기대를 모았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5년 진행된 두타스테리드 특허분쟁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두타스테리드 특허분쟁은 이번 가브스 특허분쟁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쟁점으로 진행됐다. 당시 제네릭사는 오리지널사의 두타스테리드(제품명 아보다트)가 ‘전립선비대증’에 관련한 허가에 한정돼 물질특허가 연장됐다고 주장했다. 즉, 두타스테리드의 또 다른 적응증인 ‘탈모’의 경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제네릭사는 두타스테리드 제네릭을 탈모 적응증으로만 품목허가 신청했고, 식약처는 이를 허가했다.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간 특허분쟁이 불거졌다. 이 분쟁에선 제네릭사가 승리했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두타스테리드 특허의 효력권은 전립선비대증에만 한정되며, 탈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네릭은 탈모 적응증을 달고 특허만료 전 무리없이 출시에 성공했다. ◆새 특허회피 전략 기대하던 제약업계 “혹시나 했지만” 아직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선 두타스테리드 사례와 가브스 사례를 다르게 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두타스테리드 분쟁의 경우 전립선비대증과 탈모의 적응증이 확연히 다른 반면, 가브스 분쟁은 사실상 같은 적응증이기 때문에 같은 사례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한미약품이 새로운 특허회피 전략을 마련할지 관심을 보였던 제네릭사들은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조금은 허탈한 반응이다. 한 국내사 특허관계자는 “한미약품과 같은 방식으로 특허회피에 도전할지 고민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성공가능성이 그리 높아보이진 않아 일단 이번 분쟁의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허심판원이 개별 효능효과를 기초로 의약용도의 동일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략으로 심판을 청구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한미약품이 항소심으로 사건을 이끌어가더라도 1심 심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심결은 노바티스와 한미약품간 다른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소송만 3개가 진행 중이다. 노바티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침해금지소송과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에는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의 본안소송 격인 품목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3건의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빌다글은 당분간 출시가 불가능할 전망이다.2020-07-02 11:59:27김진구 -
한풍·비엘약품, 자운고 요양병원 공급계약 체결[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한풍제약 대표 한방제품들이 요양병원에 공급돼 외형 확장이 기대된다. 한풍제약은 최근 한국비엘약품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사 제품 자운고, 경옥고, 공진단 등을 요양병원에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2019년부터 대한요양병원협회와 MOU를 맺고 요양병원에 의약품을 저가공급하고 있는 한국비엘약품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풍제약의 광범위 생약제제를 요양병원에 저가 공급할 계획이다. 한풍제약 자운고는 동상, 거친피부, 열상(화상, 습진, 땀띠), 항문열창, 각종 피부염에 효능효과가 있는 한방연고제다. 자근과 당귀를 주성분으로 한 자운고는 '열독배출-항 염증 작용' '기육생성-상처회복' '윤기육-피부의 건조함을 없애고, 윤기를 더함' 등의 작용을 나타낸다. 보조성분인 호마유(검은깨 참기름), 돈지(돼지기름), 황랍(밀랍)은 주성분이 피부에 잘 흡수되도록 하는 연고기제 역할을 하는 동시에 피부 보습과 상처 회복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화상, 욕창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경희의료원 공문규(방사선종양학과), 황덕상(한방부인과) 교수와 강동경희대병원 윤성우(한방내과) 교수는 2016년 보완대체의학분야 SCI급 학회지 근거중심보완대체의학지년(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자운고가 유방암환자의 방사선 피부염에 미치는 영향’ 공동 연구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연구팀은 유방암 환자 3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비교연구를 진행했다. A그룹(15명)은 방사선치료 기간 자운고를 하루 두 번 가슴에 도포, B그룹(15명)은 자운고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한 달 후 두 그룹 간 방사선 피부염 발생 정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A그룹은 2등급 방사선 피부염이 46.7%, 3등급 방사선 피부염이 20% 나타난 반면 B그룹에서는 2등급 78.6%, 3등급 50%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전한의대 심계내과학교실 허종원 교수팀은 대전대한방병원에 입원한 욕창환자 3명에게 황련해독탕 약침과 자운고를 도포한 결과 빠르게 증상이 호전됐다고 밝힌 논문을 2015년 9월 대한한방내과학회지에 발표한 바 있다. 한풍제약 조인식대표는 "한풍제약의 자운고가 장기입원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요양병원 환자들의 열창 등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0-07-02 11:26:43노병철 -
유영, 유레타졸 웹 심포지엄 '유레카 웨비나' 개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유영제약은 지난달 24일 항혈소판제 유레타졸의 '유레카 웨비나(웹 세미나)'를 실시했다고 7월 2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의 연자는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김범준 교수가 맡아 '뇌졸중 및 PAD(말초동맥질환) 환자에 대한 치료와 특징'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전국에서 200명에 달하는 개원의와 전문의들이 참여했다. 유레카 웨비나에서는 유레타졸의 적응증에 대한 진단과 효과적인 환자관리에 대해 소개하고 강연 후에는 실시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유레카 웨비나를 주관한 PM팀 한민혜 과장은 "질환과 관련된 다양한 임상경험을 공유하고 의료진의 진료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며 "코로나19의 여파로 공간적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웨비나 형식의 비대면 심포지엄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유영제약은 심장내과, 내분비내과, 신경과 등 과별 적응증 및 실로스타졸의 유용성에 대한 각기 다른 주제로 비대면 웹 세미나를 진행했으며, 유레타졸 뿐만 아니라 웨비나를 활용해 아이스타, 프라바페닉스 등의 주요 품목으로도 질환& 8729;진료 정보를 활발히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2020-07-02 11:00:28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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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판권 다발골수종약, 코로나 항바이러스효과 확인[데일리팜=안경진 기자] 보령제약은 국내 판권을 보유한 다발골수종 치료제 '아플리딘'(성분명 플리티뎁신)이 '렘데시비르'보다 뛰어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억제 효과를 나타냈다고 2일 밝혔다. 보령제약에 따르면 국내 연구기관에 원숭이 신장 세포(Vero cell) 실험을 의뢰한 결과, 아플리딘이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수입 승인된 '렘데시비르' 대비 2400~2800배의 항바이러스 활성을 보였다. 아플리딘과 렘데시비르의 IC50(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활성도를 50% 저해하는 약물농도) 수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출한 수치다. 아플리딘은 사람 폐세포(Calu-3 cell)에서 '렘데시비르' 대비 80배 높은 항바이러스 활성을 나타냈다. 바이러스를 선택적으로 사멸하는 능력도 '렘데시비르'보다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아플리딘의 성분인 플리티뎁신은 아플리디움 알비칸스(Aplidium albicans)라는 해양천연물에서 기원한 물질이다. 보령제약은 지난 2016년 스페인 파마마와 다발골수종 치료제 '아플리딘'의 독점판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아플리딘은 호주에서 기존 약물에 반응하지 않거나 재발한 다발골수종 환자에 대한 치료제로 승인을 받고 시판 중이다. 미국, 유럽에서는 아직 발매 전이지만 다발성골수종 환자 대상의 3상임상시험을 승인 받아 수백명에게 투약이 이뤄진 바 있다. 원개발사인 파마마는 지난 4월 스페인에서 아플리딘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보령제약도 3분기 내에 국내 임상에 착수한다는 목표다. 효능시험에서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하면서 코로나19로 입원치료를 받는 중증 폐렴 환자의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 진행을 억제하고,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빠른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삼수 보령제약 사장은 "제약업계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도전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다양한 협력을 통해 높은 가능성을 가진 아플리딘을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2020-07-02 10:28:40안경진 -
메디톡스 공익신고인 "이노톡스도 허가 자료 조작"[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메디톡스 위법행위를 문제제기한 공익신고인이 이노톡스 허가 과정에서의 자료조작 등 위법행위에 대한 검찰수사를 요청하는 추가 공익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익신고 대리인인 법무법인 제현 구영신 변호사는 지난 1일 "검찰이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와 이노톡스주의 허가 과정에서 있었던 자료조작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요청하는 추가 공익신고를 지난달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변호사는 메디톡신주에 관한 위법은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의 생산 과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허위의 허가자료 제출부터 시작하여 이후의 국가출하승인 자료의 조작에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메디톡스의 또 다른 보툴리눔 제제인 '이노톡스'에도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익신고인은 검찰이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던 메디톡신주의 허가과정에서 있었던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 이노톡스주의 허가 및 생산과정에서 있었던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를 예상하고 관계당국에 적극 협조할 준비를 했으나 관계당국은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만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구 변호사는 "공익신고인은 허가과정에서 있었던 위법사항 및 이노톡스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를 예상하고 적극 협조할 준비를 하였으나 관계당국은 자체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신고인은 메디톡스의 사실 축소, 왜곡 등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이 보장받지 못할 수 있겠다는 우려에 다시 한번 권익위에 추가 공익신고를 했다"며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공익신고인은 2019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주식회사 메디톡스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약사법 위반 등으로 공익신고를 하였고, 이후 관계당국에 이첩된 뒤 다시 검찰에 수사의뢰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를 거쳐 대표이사와 공장장 등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했었다.2020-07-02 10:21:38정새임 -
SK바이오팜, 상장 첫날 상한가…시총 단숨에 '10조'[데일리팜=이석준 기자] SK바이오팜이 코스피 상장 첫날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로 치솟았다. 시초가도 공모가 2배로 형성돼 '따상'에 성공했다. 따상은 신규 상장 종목이 거래 첫날 공모가 2배 가격으로 시초가를 형성한 뒤 상한가까지 치솟는 현상을 말한다. SK바이오팜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증시에서 SK바이오팜 주가는 시초가 대비 가격제한폭(29.59%)까지 급등해 12만7000원까지 올라갔다. 공모가(4만9000원) 대비 160%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시가총액도 9조9458억원으로 단숨에 10조원 수준으로 수직상승했다. SK바이오팜 미래 사업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SK바이오팜은 국내 유일하게 FDA 승인을 받은 혁신 신약 2개(독자개발, 기술 수출)를 보유하고 있다. 성인 대상 부분 발작 치료제 세노바메이트(제품명 엑스코프리™)는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개발, 허가까지 독자적으로 진행해 올 5월에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또한 SK바이오팜이 임상 1상을 완료하고 기술 수출한 수면장애치료제 솔리암페톨(제품명: 수노시)도 현재 미국, 유럽(독일)에서 판매되고 있다. 조정우 SK바이오팜 사장은 "상장을 계기로 글로벌 종합 제약사로의 발전을 가속화 할 것”이라며 "우리의 사업모델을 국내외 제약사와 공유하고 협업해, 대한민국이 제약바이오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K바이오팜은 지난 6월 17일~18일 양일간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진행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공모가를 4만9000원으로 확정했다. 국내외 1076개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해 835.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 경쟁률은 323.02대 1이다.2020-07-02 10:04:04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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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강제종료 익숙하지만…갈길 먼 '야근 없는 삶'[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가 논란 속에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일주일 기본근무 40시간에 추가근무 12시간으로 한정한 이 제도는 지난 2년간 제약바이오업계에도 스며들었다. 제도시행 후 제약업계의 업무환경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직무나 회사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기만, 전반적으로는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다’는 분위기다. 변화가 크지 않다는 반응엔 상반된 두 의미가 내포돼 있다. 하나는 제도시행 전에도 부당하게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시행 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것이다. ◆유연근무제부터 컴퓨터 강제종료까지…제약업계 변화 주 52시간 근로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단, 산업계의 반발을 감안해 정부는 9개월간 유예기간을 줬다. 처벌은 2019년 3월부터 이뤄졌다. 현장에 강제 적용된 지는 1년 3개월이 된 셈이다. 제약업계에선 80여개 업체가 해당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업체는 83곳으로 파악된다. 올해 1월엔 50~299인 사업장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200여개 제약바이오업체가 적용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5~49인 사업장은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500여곳이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는 제도 도입 후 관련 대책을 강구했다. 전사 메일을 통해 제도시행을 알리고 불필요한 야근은 지양할 것을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야근 혹은 휴일근무가 필요할 경우엔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유연근무제의 도입이다.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간주근로제, 재량근무제 등이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각 기업에서 직무에 따라 다양하게 도입됐다. 직무별로 각 업무특성에 맞춘 유연근무제가 적용됐다. 이를 테면 내근직에겐 선택근로제나 시차출퇴근제가, 영업직에겐 간주근로제가, 연구·생산직은 탄력근로제나 재량근로제가 각각 적용되는 식이다. 다소 과격한 방식으로 제도를 따르는 기업도 적잖이 포착된다. 이른바 타임아웃제다. 퇴근시간 이후로는 컴퓨터를 강제로 종료하거나 사무실의 조명을 소등하는 회사가 확산됐다. ◆상반된 평가…“야근도, 회식도, 눈치 볼 일도 없다” 제도 시행 2년째, 평가는 직무별로 또 회사별로 엇갈리는 모습이다. 대체로 내근직·생산직이 영업직보다, 다국적제약사가 국내제약사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 다국적사에서 내근직으로 일하는 A씨는 “제도 시행으로 사회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뀐 것인지, 사회분위기가 바뀔 즈음 제도가 시행된 것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예전과 달리 직장상사의 눈치를 보며 퇴근하거나 억지로 회식에 참여하는 분위기는 사라졌다”며 “야근이나 휴일근무 역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사에서 내근직으로 일하는 B씨도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회사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제는 모두에게 정시 퇴근하는 분위기가 정착됐다. 퇴근 후 자기계발이나 운동을 하는 직원들이 부쩍 늘었다. 관련 동호회도 회사 안에 생겼다”고 말했다. ◆공식적으론 퇴근했지만 여전히 사무실에 남은 ‘유령사원’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면아래에선 각종 꼼수와 편법이 난무한다는 하소연이다. 가장 흔한 형태는 공식적으로 출퇴근한 것처럼 기록한 뒤 추가근무를 종용하는 방식이다. 대부분 상사의 은근한 압박에 의한 것이지만, 회사에선 직원의 자발적인 잔업수행으로 해석한다. 300인 이상 국내제약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C씨는 “공식적으로는 9시 출근이지만, 암묵적으로는 8시까지 출근하도록 강요한다. 야근이나 회식도 마찬가지다. 공식적으론 퇴근한 상태지만 유령처럼 사무실에 남아 일을 한다”고 말했다. 300인 이상 국내사의 내근직 D씨 역시 “제도 시행 후 2년이 지나도록 뭔가 바뀌었다는 기분은 들지 않는다. 규정으로는 대체휴가나 추가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뒀지만, 이를 신청하는 직원은 거의 없다. 간혹 신청을 하더라도 눈치를 심하게 주는 편”이라고 토로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재택업무가 더욱 늘었다는 하소연도 있었다. 한 대형제약사의 자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E씨는 “회사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퇴근 시간은 빨라졌다. 그러나 전과 업무량은 변함이 없다. 당연히 업무가 집에서 이어진다. 일하는 장소만 바뀌었을 뿐, 예정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50~299인 사업장으로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됐다. ◆영업직에겐 너무도 먼 52시간…“추가수당도, 대체휴가도 없다” 이런 경향은 특히 영업직에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국내사에서 OTC영업을 담당하는 F씨는 “본사로 출근하는 빈도가 조금 줄어들긴 했다. 다만 영업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근무시간을 특정하기 어렵다. 제도 시행당시 회사에선 공공연히 ‘영업직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7시 30분에 출근을 한다. 이땐 4시 30분 퇴근이 원칙이지만, 퇴근보고는 꿈도 꾸지 못한다. 퇴근해도 좋다는 말 대신 실적압박이 대답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대형사의 의원영업 담당 G씨는 “월말에 통계작성을 할 때는 업무시간이 평소의 곱절로 늘어난다. 그러나 추가근무 수당은커녕 대체휴가도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간혹 주말근무 시엔 대체휴가를 받기도 하지만, 대체휴가 규정이 까다롭고 이미 계획된 팀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선 쉬어도 쉴 수 없다. 결국 공식적으론 휴가인 상태로 출근해서 일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덧붙였다. 한 다국적사 병원영업 담당 H씨는 “간주근로제라며 겉으론 자율을 얘기하지만, 관리자들은 동선파악을 명분으로 출퇴근 시간을 보고하도록 한다”며 “추가·주말 수당 역시 응당 받을 수 있는 권리지만, 회사가 규정을 교묘하게 적용해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2020-07-02 06:21:36김진구 -
히알우로니다아제, 유전자재조합주사제 개발 시급[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히알우로니다아제 동결주사 부작용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상반응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순수정제액상·유전자재조합주사제 제품 개발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히알우로니다아제 동결주사제는 1950년대 개발된 것으로 99% 이상이 이종단백으로 구성돼 있다. 효능효과는 국소마취·피하주입 시 침투력 강화와 체액·혈액의 재흡수 촉진, 수술 후 부종 완화 등이다. 때문에 제조업체와 처방의 사이에서도 "히알우로니다아제는 알러지, 아나필락시스반응·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새로운 정제기술과 단백질재조합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식약처 이상사례 정보조회를 통한 히알우로니다아제의 연도별 부작용 보고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9건, 2015년 14건, 2016년 9건, 2017년 30건, 2018년 31건, 2019년 43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이상사례 반응으로는 가려움증·두드러기·발진이 37·31·22건으로 나타났으며, 중증도의 부작용으로 분류된 호흡곤란과 아나필락시스도 7·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나필락시스는 항원-항체 면역 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반응으로 호흡기(저산소증), 순환기(혼수상태), 소화기(오심·구토), 피부(부종·발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및 글로벌 빅파마에서도 부작용 발현은 감소시키면서도 수율과 효능을 높일 수 있도록 유전자재조합 히알우로니다아제 개발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국내 히알우로니다아제 시장규모는 200억원 정도로 시판허가를 받은 제약사는 JW신약(라니다제), 건일제약(에취라제), 대한뉴팜(리포라제), 한국비엠아이(비엠히루니다제), 서울제약(서포필), 풍림무약(하이다제), 삼성제약(히로나인) 등 20여개사다. 이중 일부 제약사는 새로운 정제기술 및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노력, 상용화와 시장 재편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2020-07-02 06:20:30노병철 -
제네릭 약가재평가 시동...무더기 생동시험 쏟아질까[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정부의 새 약가제도 시행에 따른 제네릭 약가 재평가 일정이 윤곽을 드러냈다. 전 공정 위탁 방식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은 2023년 2월까지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과 원료의약품 등록을 완료해야만 종전 최고가를 유지할 수 있다. 제약사들은 위탁 제네릭의 약가 전략에 고심이 커지는 형국이다. 한정된 기간에 생동성시험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경우 기한내 완료가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약가유지를 위한 생동성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올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확산하는 상황이다. ◆복지부 "2023년 2월까지 생동성시험·등록원료 자료 제출시 약가유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를 기등재 의약품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약가제도는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직접 개발하거나 생산하지 않고 전 공정을 다른 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은 종전 최고가의 72.25% 수준의 약가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 당초 복지부는 기등재제네릭은 3년 이내에 생동성시험과 원료의약품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상한가 53.55%를 유지해주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개정 약가제도가 시행되면서 기등재제네릭의 약가재평가를 공고한 셈이다. 복지부는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오는 2023년 2월28일까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기로 했다. 사실상 위탁제네릭 약가유지를 위한 유예기간을 2년 8개월 부여한 셈이다. 재평가 대상 제네릭은 2020년 8월1일까지 등재된 제품이다. 개편 이전 약가제도가 적용된 제품에 대해 재평가가 진행된다. 재평가는 2020년 8월1일 기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금액 중 최고가를 기준가격으로 진행한다.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 제품의 약가가 안하돼야 하는 가격보다 낮은 경우 상한가는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2020년 8월1일 기준 ‘아토르바스타틴 10mg'의 최고가가 663원일 경우 2023년 3월부터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원료 사용‘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동일 성분 용량 제네릭은 약가가 479원(663원x0.7225)으로 떨어진다. 이때 450원의 상한가로 등재된 동일제제는 약가유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 상한가가 인하되지 않는다. ◆제약사들, 제네릭 약가전략 '발등에 불'...위탁제네릭 자사전환은 '활발'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현재 판매 중인 제품 중 위탁방식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의 약가 전략을 본격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등록원료 사용 요건은 원료의약품 교체를 통해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약가인하 수용’ 또는 ‘생동성시험 실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다. 업계에서는 재평가 대상 위탁제네릭은 수천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제약사마다 많게는 100개 이상의 위탁제네릭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제약사들은 지난해 3월 복지부가 약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이후 위탁제네릭의 생동성시험 실시 전략을 수립한 상태다. 판매 중인 위탁제네릭 중 매출 규모가 크거나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생동성시험을 실시하고 약가인하를 모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제로 최근 들어 생동성시험 진행 건수가 크게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건수는 총 178건으로 월 평균 14.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259건으로 전년보다 45.5% 증가한 한달에 21.6건 승인받았다. 작년 상반기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건수는 91건에 불과했는데 하반기에는 168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에는 지난달까지 총 159건의 생동성시험 계획이 승인받았다. 한달에 평균 26.5건 생동성시험에 착수했다. 2019년 상반기보다 74.7% 증가했다. 약가인하를 회피하기 위해 기허가 제네릭의 생동성시험 착수 움직임이 많다. 제약사들이 최근 승인받은 기허가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은 대부분 제조원을 자사 제조시설로 변경하는 ‘자사 전환’을 위한 절차로 파악된다. 위탁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을 자체 제조시설에서 직접 생산하기 위한 제조원 변경 목적의 생동성시험인 셈이다. 제제연구를 통해 직접 생산한 제네릭으로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동등 결과를 얻어내면 변경 허가를 통해 약가인하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위탁제네릭 생동 결과 부적합시 동반처분 가능성...피험자 모집도 난항 제약사들의 고민은 ‘자사 전환’을 할 수 없는 위탁제네릭의 생동성시험 수행 여부다. 일부 제약사들은 특정 제형의 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해 위탁제네릭의 자사전환을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제조원 변경을 하지 않는 위탁제네릭의 생동성시험 신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들이 위탁생산 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을 주저하는 이유는 비동등 결과에 따른 동반 처분 가능성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 약가유지 목적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와 회수 방침을 공식화했다.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제품은 3등급 위해성의 기준으로 회수 등의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비동등 판정을 받은 제네릭과 동일한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다른 위탁 제품도 회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A수탁사에서 30개 위탁사들에 동일한 제네릭을 공급하는 상황에서 이 중 1개 제품이 비동등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위탁 제네릭 29개도 부적합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견해다. 식약처는 “위탁제네릭의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판정을 받았을 때 동일 제품 동반처분 여부는 사례별로 검토할 방침이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약사 입장에선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복지부가 지정한 재평가 자료 제출 기한내 생동성시험 완료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약가재평가 공고 이후 제약사들이 집중적으로 생동성시험에 뛰어들게 되면 식약처의 서류 심사부터 의료기관의 피험자 채혈 일정 등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키 크다”라고 우려했다. 2018년 식약처 승인을 받은 생동성시험계획 178건 중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이 116건을 담당했다. 베스티안 병원은 49건이다. 2개 의료기관에서 전체 생동성시험 90% 이상을 담당한 셈이다. 반대로 최근 생동성시험을 경험한 의료기관은 많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피험자 모집도 관건이다. 임상시험 피험자 요건이 엄격해지면서 예년보다 피험자 모집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8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약사법에 따라 임상시험을 실시할 때는 시험일 6개월 이내에 임상시험 참여 이력이 없는 사람만을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2배 길어졌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피험자 확보는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여파로 생동성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도 미지수다. 실제로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이유로 1기투약, 스크리닝, 모니터링, 개시미팅 등 생동성시험 관련 대면업무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위탁제네릭의 생동성시험 수행으로 약가인하를 모면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코로나19라는 변수 등장으로 예상보다 제약사들의 생동성시험 수행 움직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2020-07-02 06:20:1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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