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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3Q 영업익 85억...전년비 19%↓[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한독은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8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9.0% 줄었다고 29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1340억원으로 전년보다 2.2%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25억원으로 67.6% 감소했다. 이 회사의 3분기 누계 영업이익은 222억원으로 전년대비 14.2% 줄었고 매출액은 3726억원으로 1.8% 늘었다.2021-10-29 09:54:04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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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제약, '레보틱스'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레보틱스CR서방정(성분명 레보드로프로피진)'의 제네릭 허가를 받아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인 일부 회사들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9일 유나이티드제약에 따르면 이번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특허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본안 판결 전 미리 채무자의 침해행위금지를 구하는 법적 절차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제네릭 제조사들은 유나이티드제약이 보유한 레보드로프로피진 함유 서방정의 제조방법' 특허로 보호받는 제조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제네릭을 생산, 사용, 양도할 수 없게 돼 즉시 레보틱스CR서방정의 제네릭 판매가 금지된다. 앞서 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달 초 '레보드로프로피진 함유 서방정의 제조방법' 특허를 근거로 일부 후발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원이 유나이티드제약 주장을 받아들이면 후발업체들은 제네릭을 생산할 수 없다. 레보틱스CR서방정은 레보드로프로피진을 주성분으로 하는 진해거담제로, 기존 1일 3회였던 복용법을 1일 2회로 개선한 개량신약이다. 이와 관련해 유나이티드제약은 우수한 용출효과를 가지는 '레보틱스CR서방정'을 제조하는 '레보드로프로피진 함유 서방정의 제조방법(존속기간만료 2039년 2월 12일)' 특허를 등록 받아 기술을 인정받았다.2021-10-29 09:43:05정새임 -
디티앤씨-중앙대, 검체분석기관 '센트럴 랩' 구축 '맞손'[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디티앤씨(대표 박채규)는 29일 중앙대학교와 '센트럴 랩(C-Lab)' 운영을 위한 합작법인 '휴사이언스'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센트럴 랩은 신약 개발 과정의 필수 조건인 임상시험 검체 분석과 데이터 관리, 랩 키트 제작, 국내외바이오물류, 시험법 셋업 등을 관리하는 전문 분석 기관이다. 센트럴 랩은 CAP, NGSP, ISO, GCLP 등 인증을 통해 표적치료제 대상 환자의 선별검사를 위한 바이오마커 개발과 희귀의약품, 단백질의약품,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백신 및 항암 신약의 검체 분석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 또 중앙대병원과 디티앤씨는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중앙대 광명병원 내 약 350여평, 70병상 규모의 스마트 임상센터(Smart Clinical Center, STC) 구축에 나섰다. 디티앤씨 바이오 그룹은 자회사 세이프소프트의 IoT, AI 기술을 활용해 임상 프로세스 자동화 플랫폼을 개발, ICT와 의료가 융합된 정밀의료 AI로 분야를 확장할 계획이다. 디티앤씨는 "국내 최초 임상·비임상 전 과정에서 CRO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티앤씨 바이오 그룹은 중앙대학교병원과의 협업으로 임상시험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키는 게임체인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10-29 09:34:10정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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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 100억 투자 파트너 치매약 글로벌 1상 진입[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이연제약은 파트너 바이오벤처 '뉴라클사이언스'가 캐나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퇴행성 뇌질환 항체치료제 'NS101' 1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29일 밝혔다. 'NS101'은 First-in-class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로 국내 개발 치매 항체 신약으로는 최초로 글로벌 임상 시험에 진입했다. 'NS101'은 시냅스 연접의 구조적 활성화를 촉진해 중추신경을 재생시키는 신규 약물 기전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알츠하이머 치매를 비롯해 근위축성 측삭경화증(루게릭병), 외상성 척수손상 등 다양한 중추 신경계 질환 치료제로도 개발 중이다. 이연제약은 2018년 뉴라클사이언스와 100억원 규모 지분 취득 투자와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NS101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이며 이연제약은 국내 전용 실시권 및 판권을 소유하고 있다. 뉴라클사이언스는 내년 코스닥 상장을 추진중이다. 한편 이연제약은 2020년 뉴라클사이언스 자회사 뉴라클제네틱스와도 AAV 기반의 유전자치료제 공동개발 및 상용화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계 독점 생산권 및 공급 권리를 확보했다. 해당 치료제는 2022년 하반기 임상 승인 및 1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2021-10-29 09:06:10이석준 -
상장 새내기 제약사들, 'R&D·시설투자' 자금조달 눈길[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새내기 상장 제약사들이 추가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 IPO(기업공개) 당시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까지 공모 자금을 유치했지만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등을 목적으로 추가 조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코스닥에 상장한 한국파마는 최근 5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 발행을 완료했다. 상장 14개월만이다. 한국파마는 IPO 당시 구주매출을 제외한 154억원의 외부 자금을 유치했다. 500억원 CB 자금은 △시설자금 250억원 △영업양수자금 100억원 △운영자금 100억원 △채무상환자금 50억원 등에 사용된다. 시설자금 250억원은 구체적으로 신규 부지 확보를 통해 생산공장 증설 선진화를 이루고 코로나19 치료제를 포함한 의약품 분말제제·액상제제 등 다양한 제형을 생산하기 위한 자동화 설비에 활용한다. 올해 7월 코스닥에 입성한 HK이노엔도 추가 자금 조달에 나섰다. 회사는 최근 공모채 발행으로 2000억원을 유치했다. 올 7월 IPO(기업공개)를 통해 3350억원(신주만), 10월 단기차입금으로 800억원을 수혈했다. 이번 공모채 2000억원까지 합치면 6150억원을 외부서 조달하게 된다. HK이노엔의 전방위 자금 조달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다. HK이노엔은 지난해 씨케이엠(CKM)과 합병 과정에서 4800억원 인수금융채무를 승계받았다. 이에 연결 기준 총차입금은 2019년말 2214억원에서 지난해말 6982억원으로 급증했다. 올 반기말 연결 기준 총차입금은 6974억원이다. 이중 1년내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성차입금(단기차입금 600억원, 유동성장기부채 2883억원)은 총 3483억원이다. 총차입금에서 유동성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육박한다. 지난해 12월 코스닥에 상장한 국전약품은 올 상반기 465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국전약품은 상장 당시 공모자금으로 96억원을 외부서 끌어왔다. 유증까지 합치면 상장 후 외부 자금 조달 규모는 550억원 이상이 된다. 회사는 유증 자금을 △샤페론에서 기술이전한 경구용 치매치료제의 후속작업 추진 △원료의약품과 전자소새 생산시설 확충 △연구개발 강화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상장 기업의 단기간 내 추가 자금 조달 사례는 드물다. 공모자금 유입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에는 기업별 사정으로 새내기 상장사들의 추가 자금 조달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2021-10-29 06:21:58이석준 -
'DPP4+SGLT2' 복합제 '큐턴', 허가 4년 만에 국내 출시[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국내 허가 4년 만에 DPP-4억제제와 SGLT-2억제제 당뇨병복합제 '큐턴'이 출시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내달(11월) 1일 '온글라이자(삭사글립틴)'와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를 합친 복합제 큐턴의 프로모션 활동을 시작한다. 큐턴은 지난 2017년 3월 국내 승인됐지만 당뇨병 병용요법 보험급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국내 출시는 지연됐다. 그러나 최근 보험당국이 SGLT-2억제제의 계열간 병용급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시장 판도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얼마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집한 당뇨병 전문가회의에서는 DPP-4억제제와 SGLT-억제제의 계열 간 병용 및 3제 급여를 통합,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진 것. 큐턴의 출시 결정도 이같은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내에서 DPP-4억제제와 SGLT-2억제제 복합제는 큐턴 외에도 베링거인겔하임의 '에스글리토(리나글립틴+엠파글리플로진)', MSD의 '스테글루잔(시타글립틴+에르투글리플로진)' 등이 허가돼 있다. 이들 역시 급여 이슈 해결과 함께 복합제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제네릭의 빠른 합류도 예상된다. 녹십자는 지난 25일 'GC2123A'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를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다. 이 제품후보의 성분은 엠파글리플로진+리나글립틴으로 알려졌다. 또 동구바이오는 지난 3월 자누비아(시타글립틴)와 포시가 복합제에 대해 허가를 신청한 상황이다. LG화학은 자사의 '제미글로(제미글립틴)'와 SGLT-2 억제제 포시가를, 아주약품은 트라젠타(리나글립틴)와 포시가 복합제에 대한 상용화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DPP-4억제제와 SGLT-2억제제 복합제는 제네릭 허가신청이 차단되는 PMS 기간이 이제 2년도 남지 않았다. PMS 기간은 2023년 3월 종료된다. 2023년 3월 이후에는 제네릭 허가신청이 가능한만큼 이를 노린 제네릭 개발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2021-10-29 06:20:59어윤호 -
'가브스' 분쟁 승리한 국내사...물질특허 도전 이어질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4년 넘게 이어진 DPP-4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가브스(성분명 빌다글립틴)' 특허분쟁이 제네릭사의 승리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로써 한미약품과 안국약품은 내년 초 제네릭을 조기 출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와 함께 그간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물질특허 존속기간을 극복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제네릭사들이 물질특허 존속기간 무효에 대한 도전을 이어갈지 관심을 모은다. ◆물질특허 존속기간 극복 첫 사례…"빈틈 찾기 도전 이어질 것" 28일 대법원은 노바티스가 안국약품·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가브스 물질특허 존속기간 연장무효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아직 확정판결은 아니다. 사건은 다시 특허심판원에서 다뤄진다. 다만 대부분의 하급심이 상급심 판결을 따른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노바티스 측이 새로운 논리를 들고 나오지 않는 한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간 의약품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은 벽이 매우 높았다. 제네릭사들은 2015년 이후 500번 넘게 도전장을 냈지만, 한 번도 극복하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네릭사로서는 처음으로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 중 일부를 무효화하는 데 성공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에서 공략의 틈새를 찾아낸 것이다. 제약업계에선 이번 판결 이후 물질특허 존속기간에 대한 제네릭사들의 도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 물질특허의 일부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며 "향후 다른 오리지널 의약품에서도 연장된 존속기간의 빈틈을 찾아내려는 시도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연장된 존속기간에서 빈틈을 찾아내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관건은 얼마나 날카롭게 연장된 존속기간에서 빈틈을 찾고 공략하느냐가 될 것"이라며 "가브스 사례가 의미가 크긴 하지만 다른 모든 의약품에 같은 공략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비슷한 사례가 더 나와야 관련 도전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전 또 반전…'연장된 존속기간' 둘러싼 특허분쟁 마무리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의약품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 중 얼마를 무효로 볼 것인지였다. 통상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된다. 의약품은 여기에 일부가 추가된다. 특허를 출원해도 곧바로 제품을 발매할 수 없어서다. 임상시험에 걸린 시간, 규제기관이 허가 심사를 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만큼 특허 보호기간이 연장된다. 이 기간을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특허 존속기간은 21년이 될 수도, 22년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노바티스가 한국에 가브스 특허를 출원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노바티스는 가브스 임상시험에 걸린 시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류를 검토하고 허가하는 데 걸린 시간만큼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허청은 요청을 받아들였다. 물질특허 존속기간이 2년 2개월 23일(1068일) 연장됐다. 안국약품은 이렇게 연장된 물질특허 존속기간 중 187일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여기에 한미약품도 같은 내용으로 연장무효 심판을 후발 청구하며 분쟁에 참전했다. 종전까지의 사례만 보면 제네릭사가 승리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들은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결국 특허심판원은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 187일을 무효로 인정했다. 노바티스가 불복했고 사건은 특허법원으로 넘어갔다. 특허법원은 1심 심결을 뒤집고 노바티스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87일 전부가 아니라 55일만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바티스는 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만족하지 않았다. 나머지 55일도 연장된 존속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펼치며 사건을 3심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바티스 측 주장을 각하했다.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2심 재판부와 판단의 근거가 비슷할 것으로 제약업계에선 보고 있다.2021-10-29 06:20:32김진구 -
'아토젯' 시장 급팽창...위임제네릭 선점효과는 '글쎄'[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고지혈증복합제 ‘아토젯’ 시장이 1년만에 70% 확대됐다. 100개 이상의 제네릭 제품들이 무더기로 진출하면서 시장 규모가 단기간에 급팽창했다. 시장에 한발 먼저 진입해 높은 약가를 받은 위임제네릭 제품들이 선점 효과를 크게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37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8.7% 증가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됐다.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은 지난 1분기 211억원에서 2분기에 292억원으로 38.4% 상승한 데 이어 3분기에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아트로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의 오리지널 의약품은 MSD의 ‘아토젯’이다. 종근당이 MSD와 공동 판매 중이다. 최근 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도 확대하는 양상이다. 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가 저밀도 저단백 콜레스테롤(LDL-C)을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데다 2개의 약을 따로 복용하는 것보다 약값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다. 여기에 최근 국내제약사들이 제네릭을 무더기로 쏟아내면서 시장 규모가 단기간에 급성장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0월 종근당이 임상시험을 거쳐 아토젯과 동일 성분의 복합제 ‘리피로우젯’을 허가받았고, 이때 22개사가 리피로우젯 위임제네릭 제품을 허가받았다. 이연제약, 경보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보령제약, HK이노엔, 새한제약, 유유제약, 삼천당제약, 동국제약, 유영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프라임제약, 국제약품, SK케미칼, 우리들제약, 알리코제약, 하나제약, 셀트리온제약, 화일약품, 안국약품, 알보젠코리아 등 21개사가 리피로우젯 위임제네릭을 허가받고 4월부터 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위임제네릭에 이어 지난 2월에만 제약사 89곳이 아토젯의 제네릭을 허가받았다. 아토젯의 재심사기간이 만료된 지난 1월22일 이후 허가를 신청한 이후 동시다발로 판매승인을 받았고 리피로우젯 위임제네릭보다 한달 늦은 5월에 급여등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아토젯 시장에 급여 등재된 국내제약사는 무려 101곳에 달한다. 리피로우젯 위임제네릭은 시장 선점을 위한 제약사들의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위임제네릭의 약가 선점으로 후발 주자들의 약가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약가제도 개편으로 시행된 계단형 약가제도에 따라 기등재 동일제품이 20개가 넘을 경우 후발주자로 진입하는 제네릭은 약가가 15% 낮아진다. 기존에 등재된 동일 약물이 20개가 넘으면 최고가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의 85%’ 또는 ‘종전 최저가의 85%’ 중 더 낮은 약가를 받는다. 지난 4월 리피로우젯은 동일 성분 최초 등재 제품인 아토젯과 동일한 상한가로 등재됐다. 리피로우젯 10/10mg의 상한가는 당시 아토젯과 같은 1037원으로 등록됐다. 리피로우젯과 동시에 등재된 위임제네릭 21개 중 20개는 최고가의 85%의 상한가로 책정됐다. 제네릭 제품의 최고가 요건인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직접 실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DMF)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할 수 있다. 1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리피로우젯 위임제네릭 10/10mg 20개 제품이 1037원보다 15% 낮은 881원으로 등재됐다. 알보젠코리아의 ‘아제티브’는 최고가의 83% 수준으로 보험상한가를 선택했다. 그러나 한달 뒤에 등재된 아토젯 제네릭 10/10mg 78개 품목 모두 637원의 상한가로 책정됐다. 최고가 1037원의 61.4% 수준에 머물렀다. 계단형약가제도에 따라 ‘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의 85%’가 적용되면서 리피로우젯 위임제네릭보다 상한가가 30% 가량 낮아졌다. 다만 한달 먼저 높은 약가를 부여받고 시장에 진출한 위임제네릭이 시장 성적표가 월등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보령제약의 ‘엘오공’이 아토젯 제네릭 중 가장 많은 28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엘오공은 리피로우젯의 위임제네릭이다. 지난 2분기 발매와 동시에 12억원에 처방실적을 올렸고 3분기에도 16억원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 표면적으로 시장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린 모습이다. 대웅제약의 ‘리토바젯’이 지난 6개월 동안 23억원의 처방액으로 제네릭 제품 중 2위에 올랐다. 리토바젯은 5월에 등재된 제네릭으로 진양제약이 수행한 생동성시험 자료로 허가받았다. 리토바젯은 한달 늦게 진입했음에도 대다수의 리피로우젯 위임제네릭보다 많은 처방액을 기록했다. 지난 3분기에는 17억원의 처방실적으로 엘오공을 앞서며 전체 선두에 올랐다. 리토바젯이 위임제네릭보다 약가가 30% 가량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방량은 월등히 많다는 얘기가 된다. 유한양행의 ‘아토바미브’가 4월부터 9월까지 20억원의 처방액으로 제네릭 3위를 나타냈다. 아토바미브 역시 한달 늦게 진입해 낮은 약가를 받은 제네릭이다. 아토바미브는 유한양행이 직접 개발한 제네릭이다. HK이노엔의 ‘제피토’와 제일약품의 ‘리피토플러스’가 지난 6개월간 10억원대의 처방액으로 상위권에 포진했다. 제피토는 리피로우젯의 위임제네릭이지만 리피토플러스는 후발 제네릭이다. 위임제네릭과 후발 제네릭 모두 고르게 시장 상위권에 포진한 셈이다. 후발 제네릭의 약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2021-10-29 06:20:28천승현 -
대화 '리포락셀'...中 항암제와 병용 임상 진행[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대화제약 항암제 리포락셀이 중국 임상1상에 도전한다. 대화제약은 하이흐바이오팜 표적항암제 AL3710(Lucitanib Capsule)·전시바이오사이언스 면역관문억제제 Toripalimab과 자사 경구용 리포락셀액(RMX3001) 병용 임상1a/1b 및 2상 IND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은 질환이 진행된 환자 중 국소적 진행성, 재발성, 전이성 고형암 환자와 체계적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진행성, 재발성,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 및 수술이 불가능하고 독성을 견딜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병용 임상은 AL3710·리포락셀액, AL3710·Toripalimab injection·리포락셀액 등으로 투여되며, 안전성 및 내약성, 약동력학적 특성 및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이흐바이오팜은 임상시험을 통해 중국 내 면역치료에 실패한 NSCLC(비소세포성폐암) 및 위암 환자군에 있어 리포락셀액· 표적약물(AL3810) 병용치료의 유효성을 탐색해 면역치료 실패 후 임상치료의 공백을 보완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계획이다. 하이흐바이오팜은 중국 내 500명의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임상3상은 2021년 9월 환자 모집을 완료, 2023~2024년 내에 제품 론칭을 목표로 하고 있다.2021-10-28 14:08:18노병철 -
한미약품·안국약품, '가브스' 특허분쟁 최종 승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DPP-4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가브스(성분명 빌다글립틴)'를 둘러싼 특허분쟁에서 대법원이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8일 오전 노바티스가 안국약품과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존속기간 연장무효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노바티스가 주장한 상고 사유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다. 제네릭사는 물질특허 존속기간 중 55일을 무효화하는 데 성공했다. 안국약품과 한미약품은 이번 판결에 따라 가브스 제네릭 조기출시 빗장을 풀었다. 제네릭은 내년 초 출시가 유력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약품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 중 얼마를 무효로 볼 것이냐다. 지금까지 제네릭사가 오리지널사를 상대로 의약품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을 극복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안국약품은 가브스의 연장된 물질특허 존속기간 1068일 중 '187일'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한미약품도 연장무효 심판을 후발로 청구하며 분쟁에 참전했다. 1심에선 안국약품이 웃었다. 특허심판원은 안국약품의 주장을 받아들여 187일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심결했다. 안국약품은 물질특허 만료에 187일 앞서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2심에선 노바티스가 일부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187일 가운데 '55일'만 무효라고 판결했다. 노바티스는 다시 한 번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노바티스는 단 하루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2021-10-28 12:06:21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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