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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 복약 편의성 높인 '덱시티옥정' 발매[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한올바이오파마는 축소된 제형으로 복약 편의성 및 순응도를 높인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덱시티옥정(성분명: 알티옥트산트로메타민염 480mg)'을 발매했다고 29일 밝혔다. 덱시티옥정은 '알티옥트산트로메타민염 480mg' 성분 제네릭이다. 해당 성분은 당뇨병성 신경병증 1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덱시티옥정은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를 높여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오리지널 제품 대비 장축과 중량을 축소했다. 장축은 오리지널 대비 8.7% 줄인 14.3mm다. 기존 오리지널과 제네릭 제품보다 환자 가격 부담을 줄였고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와 병용 처방 시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하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당뇨병 환자의 약 20~34% 정도에서 발병하는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이다. 당뇨병으로 인한 고혈당이 신경을 손상시켜 발생하며 감각이상, 저림, 통증이 주요 증상이다.2021-11-29 08:46:46이석준 -
SK케미칼, AI 신약 개발 드라이브…심플렉스 추가[데일리팜=이석준 기자] SK케미칼의 AI를 활용한 오픈 이노베이션 R&D 전략이 가속화되고 있다. SK케미칼은 AI 기반 신약 개발 기업 심플렉스와 신약 공동 연구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약 후보물질 탐색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심플렉스는 2017년 설립된 기업이다. 임직원 모두 의약품 연구개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춰 AI가 탐색한 신약 후보물질을 빠르게 평가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차별성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체 기술 플랫폼 'CEEK-CURE'는 '설명 가능한 AI(Explainable AI)'를 추구하고 있다. 신약 탐색 결과는 물론 도출 과정까지 저장, 설명하기 때문에 이를 추적, 수정, 보완해 빠르게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할 수 있다. 양사는 계약에 따라 특정 적응증 및 타겟 단백질에 대한 새로운 구조의 약물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심플렉스가 CEEK-CURE를 사용해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면 SK케미칼이 이를 검증하고 임상 등 상용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양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판권 등 라이선스는 SK케미칼에 독점적으로 귀속된다. SK케미칼은 2019년 스탠다임과 공동 연구를 시작으로 디어젠, 닥터노아 등 다수의 AI 관련 기업과 협력을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펼치고 있다. 올초에는 스탠다임 프로젝트를 통해 도출한 류마티스 관절염(RA) 치료 물질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고 7월에는 스탠다임 신약 재창출 플랫폼 스탠다임 인사이트를 통해 발굴한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후보물질에 대해 공동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키로 했다. 디어젠, 닥터노아바이오텍과의 협업도 진행 중이다.2021-11-29 08:35:33이석준 -
휴젤 '보툴리눔 톡신 집행정지 인용'...소송전 중단돼야[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법원이 휴젤이 제기한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휴젤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 제조와 판매를 이어갈 수 있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오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휴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휴젤은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되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보툴렉스 제조와 판매를 지속할 수 있다. 앞서 휴젤은 같은 명령에 대한 잠정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해당 효력은 이달 26일까지 발휘되는 일시적 조치다. 효력 마지막날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처분 중지 기간이 늘어났다. 이로써 휴젤은 잠재적인 매출 타격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일 휴젤 보툴렉스 제품에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혐의에서다. 보건복지부는 보툴렉스 150단위에 대한 보험급여도 중지하면서 휴젤은 위기에 몰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보툴렉스의 지난해 생산실적은 721억원에 달한다.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 규모 2445억원의 29%를 차지하는 규모다. 또 휴젤 연매출에서 보툴렉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52%)에 달해 제조·판매가 중지될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됐다. 휴젤은 보툴렉스 판매를 이어가면서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송의 쟁점은 약사법의 국가출하승인 조항을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 것인지다. 특히 이 쟁점은 휴젤뿐 아니라 메디톡스, 파마리서치바이오 등 수출을 진행하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업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안이어서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휴젤을 비롯한 톡신 기업들은 수출용 의약품을 직접 수출하기보다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같은 간접 수출 방식도 수출에 해당하며, 수출용 톡신은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는 약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휴젤은 "해당 제품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됐기에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며, 약사법에 명시된 법의 제정 목적 및 '약사(藥事)'의 범위에 '수출'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식약처가 그간 수출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해왔다는 점도 꼬집었다. 지난 2012년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제도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질문집'에 따르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적시돼 있다. 휴젤은 "국가 산업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수출 거래의 한 형태에 대해 기존에 안내하고 관리해왔던 것과 다르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행정 처분은 유통 방식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발생한 것이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휴젤은 수출 목적으로 국내 소재 수출업체와 거래한 톡신 제품들이 불법으로 국내 판매되지 않고 전량 수출됐다는 점을 소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품목허가 취소 처분 결정을 앞두고 지난 24일 열린 식약처 청문회에서 휴젤은 수출면장, 구매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우려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휴젤 톡신 제품 허가 취소와 관련해서는 지난 24일 식약처 주관 청문회가 열렸으며, 늦어도 내달 중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 처분 철회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또한 즉각적인 소송전으로 번질 공산이 커 식약처의 합리적인 판단에 업계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2021-11-29 06:20:50정새임 -
팬데믹이 바꾼 지형도...타이레놀, 일반약 시장 독주[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이 국내 일반의약품 시장을 평정했다.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자들의 수요 급증으로 2분기 연속 선두 자리를 수성했다. 백신 접종 초기에 정부의 타이레놀 복용 권고가 일반의약품 시장 판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8일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일반의약품 시장에서 얀센의 타이레놀이 3분기 누계 가장 많은 50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 181억원에서 1년만에 176.5% 치솟으면서 일반약 매출 선두 자리를 탈환했다. 2위 이모튼과의 격차가 200억원에 육박하며 독주체제를 구축하는 양상이다. 타이레놀은 지난해 매출이 일반의약품 중 8위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이 발열, 근육통 등을 대비해 타이레놀의 구매에 나서면서 매출이 치솟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월말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 접종자들이 많아지면서 해열진통제 수요가 급증했다. 타이레놀은 올해 1분기 매출 81억원에 불과했는데 2분기에는 255억원으로 3배 이상 치솟으면서 일반약 선두에 올랐다. 타이레놀은 3분기에도 16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2위 그룹과의 격차를 멀찌감치 벌렸다. 정부가 타이레놀의 매출 급증에 기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지난 3월 코로나19 접종 대상자를 상태로 “발열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타이레놀을 복용하는 게 좋다”고 안내한 바 있다. 이후 타이레놀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품귀현상마저 빚어지기도 했다. 타이레놀과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 ‘타이레놀8시간이알’의 매출도 급증했다. 타이레놀8시간이알의 3분기 누적 매출은 13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7.3% 증가했다. 타이레놀과 타이레놀8시간이알은 3분기까지 전년보다 2.5배 가량 확대된 640억원의 매출을 합작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정부의 특정 제품 권고가 일반약 시장 전체 판도 변화를 불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타이레놀의 수급 불안정 현상이 지속되자 정부도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타이레놀 이외에도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가 60여개 판매 중이라는 정보를 공개하면서 동일 성분의 다른 제품 구매를 유도했다. 타이레놀의 매출은 3분기 들어 전분기 대비 34.9% 감소하며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여유있게 선두 자리를 지켰다. 종근당의 ‘이모튼’이 3분기 누계 매출 31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0% 증가하며 일반약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모튼'은 아보카도 소야 불검화물의 추출물로 골관절염과 치주질환에 의한 출혈 및 통증 치료용도로 처방된다. 골관절염 증상을 완화할 뿐 아니라 연골파괴를 억제하고 질병 진행을 늦춘다는 기전 특성으로 인해 근본적 골관절염 치료제(DMOAD)로 구분되고 있다.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지만 대부분의 매출은 처방을 통해 발생한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이모튼은 지난 1분기 일반약 중 매출 1위에 올랐지만 타이레놀에 밀려 2분기 연속 2위 자리에 머물렀다. 한독의 진통소염제 '케토톱'이 3분기 누적 매출이 전년보다 8.6% 증가한 298억원을 기록하며 3위를 차지했다. 케토톱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약품 시장이 위축됐을 때에도 분기당 평균 100억원의 안정적인 매출을 지속했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자들이 늘어난 점이 흥행 요인으로 분석된다. 까스활명수큐, 광동우황청심원, 판피린큐, 판콜에스, 우루사, 아로나민골드, 이가탄에프 등이 일반약 시장 상위권에 포진했다. 주요 매출 상위 제품 중 일동제약의 종합비타민 아로나민골드의 3분기 누계 매출이 171억원으로 전년보다 32.0% 감소하며 하락 폭이 컸다.2021-11-29 06:20:15천승현 -
'수백, 수천억 시설 투자 봇물' 제약사들의 승부수[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제약사들이 시설 투자에 한창이다. 수백억원은 물론 수천억원 투자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선제적 투자로 향후 수요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향후 사업에 대한 자신감으로도 풀이된다. 에스티팜은 1500억원 규모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생산 설비 증설을 결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현재 원료를 공급 중인 만성질환 올리고 신약들 상업화 대비와 경쟁사들보다 한발 앞선 선제적인 투자로 신규 수주 확대 등을 위해서다. 해당 시설이 완공되면 올리고핵산치료제 생산능력은 연간 2.3t~7t(14mole/일)으로 현재 대비 7.7배 늘어난다. HK이노엔은 올 10월초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신규연구시설 건설을 결정했다. 960억원을 투자해 R&D를 강화한다. 휴온스도 신규 R&D 센터를 건립한다. 회사는 지난 8월말 530억원 투자를 결정했다. 위더스제약은 올 6월말 탈모치료 장기지속형 주사제 생산 및 주사제 사업 다각화를 위해 195억원 투자를 결정했다. 마이크로플로이딕 전용공장 및 자동물류창고를 신설한다. 회사는 대웅제약, 인벤티지랩과 탈모치료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프레스티지바이오는 지난 4월과 6월 각각 806억원(제2공장 증축확장 및 설비투자), 674억원(공장 증축확장 및 백신센터 시설 투자) 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합계 1480억원이다. 이외도 삼진제약은 올 4월 주사제 이전을 통한 EU-GMP급 주사제 라인 구축 및 원료합성공장 생산 능력 증대를 위해 680억원 규모 오송공장 시설증설을 결정했다. 바이넥스도 올 2월 383억원 규모 제약 설비 생산 능력 확장 투자를 단행했다. 시설 투자=경영 자신감 업계는 시설 투자를 향후 경영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한다. 생산 능력 증설은 수주 확대 자신감으로 볼 수 있어서다. 일례로 이연제약은 글로벌 생산 기지 플랫폼 목적 충주공장에 총 2900억원 자금을 투자했다. 800억원은 바이오(6월 준공), 2100억원은 케미칼 공장(11월 준공)이다. 2900억원은 이연제약 10년치(2011~2020년) 영업이익 1393억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연제약의 향후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자 승부수로 볼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충주 케미칼 공장은 바이오와 케미칼 의약품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세계 유례가 없는 공장이다. 바이오와 케미칼 의약품 생산 플랫폼 충주공장을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제약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2021-11-27 06:23:53이석준 -
"일방적 허가취소는 '신의성실' 법률 대명제 정면위배"[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식약처의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수출용 톡신 6개 제품에 대한 허가 취소가 법률 집행의 대명제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여론이 제약바이오업계 내부에서 형성되고 있어 주목된다. 통상 민법·국세기본법의 대전제로 일컬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행정기본법 상에서는 신뢰보호·비례의 원칙으로 통칭되며, 법률의 집행 정당성과 효력을 구분짓는 대명제이자 기준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식약처 주관 청문회에서는 국내 무역업자를 통한 톡신 제품 간접수출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따른 행정 처분의 적합·부당성 증명이 최대 쟁점인 가운데 업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식약처의 판단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불합리한 행정결정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식약처는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간접 수출한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에 국가출하승인 위반을 이유로 허가 취소와 제품의 회수·폐기를 명령했다. 식약처가 위반의 근거로 들고 있는 국가출하승인제도는 약사법 제53조 등으로 규정돼 있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보툴리눔 톡신을 비롯한 백신, 혈장분획제제 등의 의약품은 국내 유통 전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하출하승인은 국내 유통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관리에 역점을 두고 마련된 제도인 만큼 수출 규정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다. 따라서 간접 수출의 '수출' 인정 여부를 둘러싼 업계와 식약처 간 이번 갈등은 결국 한번은 거쳐야할 '시한폭탄'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지만 사전 확인절차와 불법을 자행한 확증적 근거자료를 미비한 채 기습적인 과잉처분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제약사에게 전가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이전까지 '수출용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안내해 왔던 식약처의 기존 입장을 고려했을 때 이번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심각히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선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것에 대해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한, 개인은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특정 행위를 해야만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행위는 위법 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8년 해당 원칙에 근거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2006두10931 결정)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당초 식약처·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정해온 간접 수출에 반하는 위법 행위로, 사전 예고나 별도의 계도 기간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의 신뢰를 무너뜨려 업계 전반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식약처는 2012년 발표한 국가출하승인제도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질문집을 비롯해 국민신문고 답변 등을 통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은 반드시 국가출하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일관된 답변을 유지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간접 수출을 직접 수출, 대행 수출과 더불어 수출의 한 종류로 인정, 지난 18일에는 현재 식약처의 행정 처분 대상인 휴젤의 보툴렉스를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측은 "행정기관의 공식 답변과 발표는 올바른 기업 운영 및 사업 전개를 위해 반드시 믿고 따라야 하는 중요한 지표다. 그동안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역시 오랜 기간 식약처가 안내해 왔던 내용에 맞춰 국가출하승인제도를 성실히 준수해 왔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기존 입장을 뒤집는 식약처의 이번 처분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그에 따른 피해와 손실도 막대하다"고 밝혔다.2021-11-27 06:22:21노병철 -
법원, 휴젤 '보툴렉스' 집행정지 신청 '인용'[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휴젤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26일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처분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되도록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0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휴젤은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어 11일 오전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도 신청했으며 이는 당일 인용된 바 있다. 휴젤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로부터 처분을 받은 제품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된 의약품으로 식약처는 이를 수출용이 아닌 국내 판매용으로 간주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며 “해당 제품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되었기에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며, 내수용 제품은 약사법 제53조 제1항에 근거해 전량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판매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는 지금까지 수출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일관되게 해왔다”면서 “국가 산업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수출 거래의 한 형태에 대해 기존에 안내하고 관리해왔던 것과 다르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제도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질문집’에 따르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을 반드시받을 필요는 없으나,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휴젤 관계자는 “이번 행정 처분은 유통 방식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발생한 것이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1-11-26 17:23:53정새임 -
생약제제 급여삭제 현실화...부광·국제·휴텍스 등 타격[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정부의 생약제제 급여재평가 결과 밀크시슬과 빌베리건조엑스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퇴출된다. 처방 시장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 중인 부광약품, 국제약품, 한미약품, 한귀휴텍스제약 등이 매출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빌베리건조엑스와 밀크시슬추출물(실리마린) 성분 의약품 52개 품목의 요양급여 대상 제외를 결정했다. 내달 1일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며 의료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내년 2월까지 급여가 유지된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진행한 생약제제 급여재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지난 1월 ▲포도씨추출물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건조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 5개 성분 의약품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따지는 재평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중 포도씨추출물은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적응증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고, 은행엽건조엑스는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보카도소야는 1년 이내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조건으로 급여 유지가 결정됐다. 실리마린과 빌베리건조엑스는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삭제된다. 급여 퇴출 2개 성분의 처방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제약사들이 매출 타격이 클 전망이다. 실리마린의 경우 독성간질환, 간세포보호, 만성간염, 간경변 등에 사용되는데 연간 처방규모가 236억원에 달한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부광약품의 실리마린 성분 레가론이 지난해 152억원의 외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레가론은 급여 퇴출 이후에도 일반의약품으로 판매가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 제외에 따른 처방실적 손실은 불가피하다. 한미약품의 실리만과 한올바이오파마의 하노마린이 지난해 각각 38억원, 23억원의 처방금액을 냈다. 대원제약, 한국파마, 서흥 등도 실리마린 시장에서 10억원대의 처방금액을 기록했는데 급여 퇴출로 매출 손실이 예고됐다. 빌베리건조엑스는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에 사용되는데, 이번 급여 퇴출로 국제약품의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약품의 빌베리건조엑스 성분의 타겐에프는 지난해 112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한미약품의 안토시안이 작년 48억원의 처방액을 나타냈고 태준제약, 한국휴텍스제약, 삼천당제약, 영일제약 등이 빌베리건조엑스 시장에서 연간 10억원 이상의 처방금액을 기록 중이다. 한미약품은 실리마린과 빌베리건조엑스 2개 제품의 급여 퇴출로 총 86억원의 손실이 예고됐다. 한국휴텍스제약도 급여 삭제 2개 제품의 작년 처방실적이 총 36억원에 달했다.2021-11-26 12:13:18천승현 -
현대약품,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재인증' 유지[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현대약품은 26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서 재인증을 받은 후 사후관리감독에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인증 이후, 해당 단체 또는 기관이 인증 당시와 같이 문화예술후원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증 유효기간 동안 연 1회 사후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대약품은 지난 1년간 온라인 채널을 통해 ‘아트엠 언타이틀 스튜디오’, ‘아트엠콘서트’ 등을 개최하며 국내 유망 아티스트들을 무대에 세운 점을 인정받아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서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공연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티스트와 관객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았다”며 "다가오는 2022년에도 국내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과 함께 문화예술후원 활동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약품은 문화 사회공헌활동인 아트엠콘서트를 통해 클래식의 대중화에 힘쓴 점을 인정받아 지난 2015년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서 첫 인증을 받은 이후, 2017년과 2020년도 각각 2회, 3회째 인증을 받은 바 있다.2021-11-26 10:42:46정새임 -
톡신 논란, 확증자료 부족...식약처, 과잉처분 도마 위[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식약처의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수출용 톡신 6개 제품에 대한 허가 취소 결정이 명확한 근거자료없이 이뤄진 인지조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4일 진행된 청문회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SNS에 게재된 다양한 종류의 국내 생산 톡신 제품을 근거자료로 확증·제시했지만 이들 제품들은 수출용이 아닌 내수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식약처가 제시한 SNS 게재 톡신 제품 이미지 파일본에는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뿐만 아니라 기타 톡신 제조·판매사 품목도 섞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증거자료에 나타난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제품에는 '국가출하승인-검증필' 표시기재가 뚜렷이 박혀 있어 이번 행정처분이 철저한 사전조사와 확증자료없이 진행된 인지·과잉조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식약처가 지난 10일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톡신 제품에 대한 허가 취소와 제조판매 업무정지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린 이유는 수출용 제품의 내수 판매라는 불법 정황에 기반을 두고 있다. 때문에 향후 식약처는 결정적이면서도 명백한 확증자료를 추가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이라는 최악의 승부수를 던지더라도 증거 불충분에 따른 패소가 확실시 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추가로 제시한 '품질부적합 수출용 톡신 국내 유통'이라는 A무역업체의 고발에 따른 행정처분 명분론 역시 상황을 전도시키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청문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다수의 톡신 제품을 수출하는 A무역업자의 악의적 고발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약사법·대외무역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제품을 유통해 왔다. 지난해 촉발된 국내 모 기업의 품질부적합 수출용 톡신 내수 판매 사태와 이번 이슈를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기본법 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무시하고 진행된 절차적 하자와 법리적 해석 차 그리고 오인·과잉처분으로 말미암은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에게 전가되고 있어 조속한 원상회복 결정이 요구된다"고 힘주어 말했다.2021-11-26 06:25:00노병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