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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치의 예산, 5년간 2억원 집행…"계획 다시 짜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시행 5년이 되도록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예산 집행액은 각각 1억원으로, 예산 지출 전망액인 544억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문케어(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고, 2018년 시범사업 이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을 계획했다. 이에 2018년 73억, 2019년 544억, 2020년 544억, 2021년 544억의 지출을 전망하며 관련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예산 집행액은 2020년 1억, 2021년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8203; 이종성 의원은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로 본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으로만 운영한 점을 꼽았다. 1차 시범사업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2차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로 문재인 정부시기 시범사업만 진행한 게 예산 집행 미흡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런 시범사업 조차도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참여 의사수를 살펴보면 1차 50명, 2차 79명, 3차 84명인데, 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1306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을 위해 교육 수료를 받고도 실제로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8203;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수를 살펴보더라도 1차에는 488명, 2차 1524명, 3차 1341명으로 나타났는데, 1~3차 동안 1회 참여 장애인 수는 1574명으로 나타났으며 2회 331명, 3회 이상 345명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1회만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이 사업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8203; 더 큰 문제는 참여도나 만족도가 낮다면 그 원인을 찾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시범사업 결과보고서에 보면 1차, 2차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차 결과보고서에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510명과 참여자 사업 참여자 59명을 합쳐 놓고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1차에 참여했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2차에서 변경된 점을 알리고 도움이 되었는지 추가로 개선할 점이 없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 8203; 만족도가 낮은 이유와 개선점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 8203; 이종성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장애인 주치의제도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사업을 추진 하려고 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3차 시범사업이 마무리 된 만큼,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개선점이 무엇인지, 사업 참여자들 중심으로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향후 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문했다.2022-09-13 10:05:34이정환 -
'이해충돌 우려' 암질심 위원 제척·회피 기준 강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항암제의 약제급여 기준을 심의하는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기준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인데, 작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심평원은 지난 8일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심평원 측은 암질심 운영과 관련해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세부사항 요건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해충돌 기간에 대한 제척·회피 기준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심의대상 약제의 관련자 또는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심의대상 약제와 관련해 자문 및 연구용역 등으로 최근 12개월 내에 현금이나 물품을 받았을 경우 위원에서 제척된다. 또한 최근 12개월 내에 심의대상 약제의 관련자 또는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강의, 회의 참석 등에 따른 수당, 여비 등 소요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회피하게 돼 있다. 이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전이해관계자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 위원장이 공정한 심의를 저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제척할 수 있게 했다. 위원장의 제척 권한을 강화해 위원 제척을 더 폭넓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시행해 적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심의대상 약제와 관련한 위원 제척 사유는 해당 기업과 가족관계가 있고, 최근 3년 이내 고용됐거나 향후 12개월 내 고용예정인 경우, 자문, 연구용역 등으로 최근 2년 내 현금이나 물품 등 보수를 받았거나 향후 12개월 내 받을 예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주식이나 펀드를 보유한 경우, 위원장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한편 암질심 공정성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심의대상 약제 경쟁사의 임상시험 책임자가 경제성 평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평원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밖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작년부터 심의 결과를 회의 종료 직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2022-09-13 10:02:22이탁순 -
의사 진료시 환자 '마약류 이력조회 의무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펜타닐, 디에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에게 환자 투약내역 조회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오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환자의 투약 내역을 제공하고 있다. 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인해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이나 투약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 정보망을 이용해 조회한 이력은 3만1493건으로 전체의 0.03%에 불과했다. 반면, 최근 3년 동안 10대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은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으로 3년 동안 3배가량 증가했다. 마약류 의약품 중복 처방과 불법 유통된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반 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 의원은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의료용 마약류 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마약류 처방 시 투약 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처방과 투약에 있어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2022-09-12 21:58:39이정환 -
"인슐린 콜드체인 대안 실효성 없어…대책 마련 시급"[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당뇨병 환자 단체가 정부에 인슐린 콜드체인 규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대안으로 제시된 '인슐린 보유 도매상 정보 공유시스템'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계도기간 내 원활한 유통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인 간담회를 열어달라고 건의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에 의견서를 보내 인슐린 콜드체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생물학적 제제 중 인슐린에 한해 내년 1월 17일까지 유통온도 관리 강화 제도(콜드체인)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7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콜드체인 규제로 유통업체들이 인슐린 배송을 줄이면서 환자들이 제때 인슐린을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추가 계도기간과 함께 식약처는 '인슐린 보유 도매상 정보 공유시스템(이하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식약처가 제약사·한국의약품유통협회·대한약사회로부터 인슐린을 보유한 도매상 정보(상호·지역·담당자 연락처 등)를 받아 대한약사회에 주기적으로 전달하고, 대한약사회는 일선 약국에 해당 정보를 배포해 약국의 원활한 인슐린 구입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환우회는 이같은 공유시스템의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환우회는 "인슐린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7월 말,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재고가 없어 인슐린을 배송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다. 재고가 있음에도 시스템에 재고를 기록할 경우 주문이 폭주하는데 배송할 능력이 없어 재고를 공유하지 못한 것"이라며 "약국은 공유시스템에서 재고를 확인하더라도, 기존 거래하던 유통업체가 아니면 인슐린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인슐린 배송 횟수를 줄이면서 기존 거래처가 아닌 약국으로의 인슐린 배송은 힘들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미 인슐린 배송이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되면서 주 거래처 위주로 배송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이에 환우회는 "콜드체인 법안과 인슐린 유통 과정이 바뀌지 않는 한 이 공유시스템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환우회는 이해관계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믿고 기다릴 수 없어 '우리 동네 약국은?'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환우회원들을 통해 거주지 근처 약국에서 인슐린 취급 여부와 종류, 구매까지 대기 기간 등을 확인해 '인슐린 취급 약국 지도'와 리스트를 만들어 업데이트 함으로써 동네 약국의 인슐린 수요를 알리고, 구하지 못하는 환우들에게 구매가능한 가장 가까운 약국을 공유하는 캠페인이다. 하지만 이 캠페인도 계도기간이 끝나면 인슐린 취급 약국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환우회는 우려했다. 환우회는 "지금은 계도기간이라 인슐린 수급이 나아진 상황이지만, 남은 계도기간 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인슐린 수급에 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토로했다. 환우회는 식약처의 현실적인 해결 방안과 함께 인슐린 콜드체인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환우회는 "인슐린 수급 문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간담회를 열고, 식약처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계도기간 이후에는 인슐린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2022-09-12 16:03:06정새임 -
식약처, 오미크론 변이 대응 모더나 2가 백신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모더나코리아가 허가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수입품목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엘라소메란, 이멜라소메란)'를 허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한 백신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주 BA.1)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mRNA를 주성분으로 하는 코로나19 2가 백신이다. 효능·효과는 18세 이상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며, 용법& 8231;용량은 '기초접종 또는 추가접종을 받은 후 최소 3개월 이후 0.5 mL(50㎍)를 추가접종'입니다. 식약처는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에 대한 안전성·효과성·품질 심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효기간 설정을 위한 장기보존시험자료 등을 허가 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 이 백신은 현재 유럽연합, 영국,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에서 조건부허가& 8228;승인을 받아 추가접종에 사용되고 있다. 모더나코리아는 지난 7월 20일 식약처에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의 비임상과 임상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하고, 7월 29일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미국에서 18세 이상 성인 814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임상시험 결과와 품질자료 등을 제출했으며, 미국에서 수행한 임상시험(3상)에서는 기존 백신(스파이크박스주, 초기 바이러스)으로 기초접종과 1차 추가접종까지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기존 백신과 2가 백신을 각각 2차 추가접종한 후 안전성과 면역원성을 비교했다. 백신 추가접종 후 7일간 조사한 이상사례는 2가 백신 접종자(437명)와 기존 백신 접종자(377명)에게 유사하게 나타났다. 두 백신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국소 이상사례는 ‘주사부위 통증’이고 전신 이상사례는 ‘피로’였으며 발생비율은 비슷했다. 대부분 이상사례는 경증 또는 중등증이었고 반응은 일시적이었다.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 중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2차 추가접종자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594명(2가 백신 334명, 기존 백신 260명)을 대상으로 추가접종 4주 후 바이러스별 중화항체가를 이용해 면역원성을 비교한 결과, 2가 백신이 기존 백신보다 높게 나타났다. 식약처가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의 전반적인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에 자문한 결과, 2가 백신 추가접종 후 이상사례가 기존 백신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기존 백신과 중화항체 면역반응 비교 시 우월성이 확인되어, 허가를 위한 효과성과 안전성은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허가 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향후 국가출하승인으로 제조단위(로트) 별로 제조사의 제조& 8228;시험 결과를 검토하고 직접 시험도 수행해 제품 품질을 확인할 예정이다.2022-09-08 21:19:29이혜경 -
뇌기능개선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 회수·폐기 명령[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 제제의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지난 8월 5일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에 대해 처방·조제를 중지하고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하고 제약회사로부터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결과의 후속 조치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의 대표적인 품목은 동아에스티의 '동아니세틸정'과 한미약품의 '카니틸정' 등으로 31개사 36개 품목이 제조되고 있다. 식약처 전문지 출입기자단 취재 결과, 이의 신청은 31개 제약회사 가운데 한미약품이 대표로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제약회사는 임상재평가 결과 불수용이 아닌 앞으로 후속 조치를 문의하고자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1개 업체가 대표로 이의 신청을 접수한 상황"이라며 "이의 신청을 신속하게 검토한 이후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식약처 행정절차에 따르면 임상재평가는 결과 공시 20일 이후 이의 신청을 열흘 정도 진행되며, 이의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회수를 포함해 판매 정지 처분, 품목 허가 취소 단계를 밟게 된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성분 제제의 허가된 효능·효과에 대해 '약사법' 제33조에 따라 관련 업체에 국내 임상시험을 거쳐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유효성을 재평가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업체는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의 효능인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해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이번에 그 결과를 제출했지만, 식약처 검토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종합·평가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제는 2019년 6월 일차적 퇴행성 질환의 효능 재검토, 재평가를 위한 앞선 임상시험에서도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해당 효능·효과가 삭제됐었다.2022-09-08 15:06:19이혜경 -
쪽지처방 근절...식약처 "건기식 리베이트 금지 입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명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으로 불리는 건기식 편법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건강기능식품 법 개정으로 건기식 제조·수입·판매 업체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라고 권고했고,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식약처가 건기식 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기식 업체를 처벌하는 입법에 시동을 걸 경우, 건기식을 쪽지처방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를 처벌하는 쌍벌제 의료법 개정도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7일 권익위 관계자는 "건기식 쪽지처방 리베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입은 피해 수준이 상당한 사실이 드러났고, 법 개정 필요성이 여실해 식약처에 권고했다. 식약처도 권고를 수용해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산부인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특정 건기식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하는 대신 금품을 제공 받는 건기식 리베이트는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게 의약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실제 건기식 쪽지처방 관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행위이자 불법 리베이트 소지가 다분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쪽지처방 건기식 업체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에 나선 상태다. 이어 공정위는 건기식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심사를 요청한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규약' 제정안도 승인했다. 해당 규약은 병·의원에 대한 쪽지처방 유도, 부당한 이익 제공 등 행위를 건기식 업계가 자율 규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회도 건기식 쪽지처방 문제를 폐해로 인지하고 입법에 나섰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뒷돈을 받고 특정 건기식을 쪽지처방하는 의사를 강도 높게 규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했다. 의사가 건기식 공급자로부터 제품의 채택·처방 유도·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금품·편익·노무·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김원이 의원안 핵심이다. 다만 식약처는 김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앞서 건기식 법 개정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권익위가 이번에 권고한 건기식 법 개정이 식약처가 의료법 개정에 앞서 선행해야 할 입법으로 뽑은 내용이다. 해당 건기식 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건기식 공급자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식약처는 조만간 입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건기식 법 개정에 시동이 걸릴 경우 그 다음 수순은 국회 계류 중인 김원이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다. 공정위와 건기식 업계 차원의 건기식 쪽지처방 자율규제·공정거래 규약과 식약처의 건기식 법 개정이 완료되고 남는 것은 의료법 개정 뿐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권익위의 건기식 리베이트 근절 입법 권고는 건기식 업계와 의약계에 뿌리깊이 자리 잡은 쪽지처방 관행을 타파할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내부 위원회 논의에서 건기식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식약처에 건기식 법 개정을 권고했다"면서 "국회 계류 중인 김원이 의원 의료법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를 규제하고 있는 반면, 건기식 법 개정안은 제공하는 건기식 업체를 규제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2022-09-08 14:43:01이정환 -
연휴때 약국 1천곳 코로나약 조제…보건소 분업예외 허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경구 치료제를 조제하는 약국을 최대 1000곳까지 늘려 운영할 방침이다. 어제(7일) 500곳 이상 운영한다고 발표했던 것의 두 배수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이 기간 동안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기관으로 일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오늘(8일) 오전 코로나19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앙방역대책본부 먹는 치료제 처방을 안내했다. 백 청장에 따르면 추석 연휴 동안 한시적으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을 포함한 모든 응급실에서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에 대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해진다. 다만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내원 쏠림 방지등을 위해 추석 연휴 동안 운영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를 우선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한시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해진다. 필요한 경우 지자체별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기관으로 일시지정해 원내처방과 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먹는 치료제 조제 수령이 가능한 담당약국(당번약국)은 일별로 500곳에서 최대 1000곳까지 운영한다. 앞서 7일 방역당국은 코로나 치료제 조제 당번약국을 일별로 500곳 이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 먹는 치료제 당번약국 명단은 질병청 홈페이지(코로나19 누리집)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백 청장은 "각 지자체는 먹는 치료제 처방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당번약국 안내를 철저히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필요한 환자들은 먹는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2022-09-08 11:20:09김정주 -
약제 전산심사 이의신청 1순위는 '쎄로켈정25mg'[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2분기 약제 전산심사 과정에서 이의 신청 1순위 약제는 조현병치료제 '쎄로켈정25mg'으로 나타났다. 상병비교 약제 조정 건으로 이의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관리실은 최근 발간한 '2022년도 2분기 이의신청·심판청구 동향·소식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약제 전산심사 단계에서 이의 신청 주요 약제는 1순위가 쎄로켈정25mg, 2순위 트라젠타정, 3순위 하루날디정0.2mg, 4순위 쿠에타핀정12.5mg, 5순위 레가론캡슐140으로 나타났다. 트라젠타정은 상병 및 1일 최대투여량 비교 조정 건으로 이의 신청이 많았고, 나머지 약제들은 모두 상병비교 약제 조정 건에 대해 이의 신청이 주사유였다. 이의 신청을 해도 기각률이 가장 높은 약제는 면역억제제 '마이폴틱장용정360mg'이었다. 기각률은 97.0%에 달했다. 이어 쿠에타틴정12.5mg(96.6%), 쎄로켈정25mg(96.5%), 큐팜주사500mg(96.0%), 판토폭주사(94.1%) 순으로 나타났다. 심판청구 기각률 100% 약제는 마이폴틱장용정360mg과 휴미라펜주40mg/0.4mL, 로미플레이트주250마이크로그램, 테모달캡슐100mg으로 나타났다. 소식지에서는 다빈도 기각 사례로 치매 약제 투여 기준을 들었다. 치매약제의 경우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치매척도검사 인정기준 범위 내 급여가 인정되고,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해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 재평가 기준 범위 내 투여 시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병용투여의 경우 - Acetlycholinesterase inhibitor 제제(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등) 병용 시 알츠하이머 형태의 중증도·중증 치매 증상으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정하지만, Ginko biloba extract 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 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은 환자가 부담한다고 안내했다. 심평원 측은 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과 소통 강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의신청·심판청구 동향·소식지를 분기 별로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2022-09-08 11:13:34이탁순 -
"백경란 청장 바이오주, 정부출연금 85억원 넘게 지원받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이해충돌 논란이 됐던 제약·바이오 주식을 처분한 가운데 해당 기업들이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기술개발(R&D) 지원금이 총 85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테오젠, SK바이오팜, 바디텍메드 3개사가 최근 5년 간 지원받은 정부 출연금은 총 85억7900만원에 달했다.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현황에 따르면 백 청장 명의로 된 상장주식은 총 2억4896만원 상당이었다. 그 중 ▲신테카바이오 3332주 ▲바디텍메드 166주 ▲알테오젠 42주 ▲SK바이오팜 25주 ▲SK바이오사이언스 30주 등이 문제가 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은 취임 직후 처분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알테오젠은 신약개발과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 등에 총 23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SK바이오팜은 신약개발지원에 총 36억 5000만원, 바디텍메드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 및 진단기술 개발, 글로벌경쟁력 확보제품 개발 등에 총 25억 79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김원이 의원은 "백 청장은 해당 주식들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해당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고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이나 진단기술 개발, 신약개발 사업은 질병청과 직결되는 분야다. 특정 업체는 최근 원숭이두창 진단키트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또 백 청장은 지난 4월 25일 윤석열 정부 인수위 사회분과를 대표해 '바이오·헬스 한류시대'라는 주제로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제약 바이오 혁신 위원회 신설 ▲혁신 신약 개발지원을 위한 글로벌 메가펀드 조성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샌드박스 운영 등이 핵심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백 청장이 보유했던 바이오기업의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해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김원이 의원은 "백경란 청장의 바이오주 논란으로 요즘 ‘질병투자청’이냐는 국민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임명 당시의 검증 과정이 적합했는지 등을 점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충돌을 알면서도 보유했다면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문제의식이 없었다면 공직자 윤리의식이 부재한 것으로 자격미달"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백경란 질병청장의 취임 전 주식거래내역 자료를 요구했으나, 질병청은 개인정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2022-09-08 11:12:1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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