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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으로 실사해 허가지연?...12월 현장 전면 전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2월부터 품목별 사전 GMP 평가를 전면 현장 실태조사로 전환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GMP 현장실사를 PIC/S 보고서 자료 검토 등 비대면 실태조사로 대체하다가 지난 9월부터 일부 품목, 신약 또는 무균제제에 대해 현장실사를 진행하면서 단계적 현장실사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실사 전환은 코로나19로 처음 도입된 비대면 실사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사전 GMP 평가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김춘래 식약처 의약품품질과장은 1일 열린 '2023 GMP 정책설명회'에서 의약품 허가를 위해 사전 GMP 평가를 받으려고 해도 식약처와 일정 잡기가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된 실태조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비대면실사는 실사 자체를 못하다가 진행하면서, 초반부터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이었다"며 "정책 초반에 지연된다는 느낌을 업계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 지금도 지연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는 코로나 이전의 처리 기간과 비교 시 별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단계적 현장실사와 관련, 김 과장은 "그동안 비대면 실사로 누적처리 된 실사를 신속히 빼내고 있다"며 "비대면실사를 현장으로 전환해야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실사 전환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현장실사는 비대면실사 스케줄에 따라 가상으로 일정을 잡고 있는데, 현장실사에 속도가 붙으면 일정 조율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도 이어갔다. 김 과장은 "내년부터 현장실사 인력을 3~4개팀 충원할 계획"이라며 "현장실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비대면실사 과정에서 사전 GMP 평가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식약처는 우선심사 대상 품목을 신설하고, 1개월 단위로 공유하던 실사확정 계획을 3개월 단위로 여유롭게 늘렸다. 정수경 주무관은 "실사계획은 공문으로 전달하는데 공문에 실사 정보 뿐 아니라 실사 경비, 부대비용 등이 함께 담기기 때문에 한 두 달 전에 확정된다"며 "실사 계획 정보를 선제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공문을 보내기 전에 유선상으로 3개월 전 실사 대상 업체에 알려주려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실사일정 확정을 위해 6개월 전부터 실사 대상과 일정 조율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달 의약품품질과 소속 GMP 조사관의 실사 출장 일정을 공유하고 있다. 정 주무관은 "누가 어떤 품목을 실사하고 있는지는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지만, 조사관의 출장 진행여부에 대해선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실사를 현장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김 과장은 "미국이나 PIC/S 등 규제기관에서는 비대면 실사는 현장실사를 대체할 수 없다고 발표하고 있다"며 "비대면실사 자료를 현장실사에 갈음할 수 없다는 이야긴데, 분위기상 비대면 실사를 바탕으로 현장실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과장은 "우선심사 및 행정지원 품목은 신속하게 현장실사 계획을 잡고, 비대면실사는 연내 전환을 끝낼 것"이라며 "코로나19로 비상정적으로 운영하던 체계를 정상화하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예측이 가능한 평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신약 제조소도 GMP 실태조사 대상 한편 7월 규정 운영지침 개정으로 실태조사 대상에 신약 제조소가 포함됐다. 신약 제조소의 경우 평가이력과 관계없이 모두 실태조사 대상이다. 정 주무관은 "실태조사 대상인 신약제조소는 완제제조소에만 해당한다"며 "DMF 등록 대상인 신물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기허가된 신약에 대해 제조소 추가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추가되는 신약 제조소 또한 실태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신약 제조소 가운데 포장공정만 수행하는 제조소는 원칙적으로 서류평가 대상이지만, 전체 제조공정에 따라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또는 2차 포장만 진행하는 제조소라면 1차포장은 서류검토 대상이고 2차 포장은 GMP 증명서 검토로 갈음할 수 있다. 또 우선적 실태조사 대상으로 '약사법 제35조의4'에 따른 우선심사 대상 지정의약품과 '약사법 제83조의4'에 따라 행정적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국가필수의약품이 포함됐다.2023-11-02 06:38:14이혜경 -
규제과학센터, 식약처 지원 재생의료 규제 교육 시동[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규제과학센터(센터장 박인숙, 이하 센터)와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단장 조인호, 이하 사업단)은 지난 10월 26일, 10월 30일 등 2회에 걸쳐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진행된 재생의료 분야 연구자 대상 규제 교육 ‘기본과정’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이 개발되어 제품화되기까지 요구되는 기술-규제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중 하나로, 연구자의 규제과학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단 지원 과제 연구자 대상으로 마련됐다. R&D 결과물이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게 제품화되려면 의약품, 의료기기 등 많은 유형의 제품들의 경우 규제기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인체에 적용되어 잠재적인 위험성이 큰 의약품은 규제 기준이 더 까다로우며 과학의 발달로 신기술이 적용된 경우는 현행 규제가 미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기술 연구자는 현행 규제에 맞게 기술을 개발하는 노력과 함께 규제기관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 기술-규제 정합성 확보는 연구자가 규제에 맞게 기술개발을 해야 하는 것과, 신기술에 대한 규제가 적절한 시점에 준비되어 제품화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통칭하여 일컫는다. 이번에 이뤄진 ‘기본과정’은 연구자들이 의약품 규제법령 등 규제와 관련한 법·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됐으며, 내년에는 더욱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재생의료 분야 맞춤형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와 사업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함께 2023년 2월 재생의료 국가 연구 제품의 개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규제 정합성 지원의 일환으로 ‘재생의료 국가R&D 제품화 규제지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교육은 간담회에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논의된 다양한 방안 중 하나이다. 기술-규제 정합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 사업단과 MOU를 체결하고 연구자 대상 규제 컨설팅 서비스의 일환으로 규제 상담을 지원하는 ‘규제 멘토링’ 서비스도 상시 지원하고 있다. 박인숙 한국규제과학센터장은 “바이오헬스 제품 개발 국가 R&D 사업이 제품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규제리스크를 낮추려면 연구 개발 초기단계부터 기술-규제 정합성을 검토하는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인호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생의료 R&D를 통해 개발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의약품 중에서도 기술-규제 정합성 확보가 가장 어려운 분야로 한국규제과학센터의 도움으로 규제교육을 하게 되어 연구자들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3-11-01 13:13:17이혜경 -
인스타에 '내 투약이력 조회' 홍보하면 상품권 증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국민의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인지도를 높여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13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국가승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가 1946만명(전년 대비 62만명 증가)으로 국민 2.6명중 1명꼴로 증가했다. 의약품안전원은 지난 9월 21일 만화로 보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홍보만화를 공개하여 해당 서비스 사용을 권장한 바 있다. 이벤트 참여를 하려면 의약품안전원 인스타그램 계정(@drugsafe_official)을 통해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고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홍보만화를 캡처해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의약품안전원 이벤트 게시글에 응모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음료 모바일 상품권이 증정되며, 당첨자 발표는 11월 22일 의약품안전원 인스타그램 계정 게시물로 안내할 예정이다.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는 최근 2년간의 의료기관 및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으로 조회하거나, 의료용마약류 빅데이터활용서비스(data.nims.or.kr)에 접속하여 개인용 컴퓨터(PC)를 통한 조회도 가능하다. 오정완 원장은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본인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조제받은 의료용 마약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이다”라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2023-11-01 13:07:36이혜경 -
신경성 통증약 '가바펜틴' 서방정 등장…뉴론틴과 경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신경병증성 통증에 사용되는 '가바펜틴' 제제에 처음으로 서방정이 등장했다. 알보젠코리아의 그랠리즈서방정이 그 주인공. 이 약은 11월부터 급여등재되면서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그랠리즈서방정600mg은 이날 부로 정당 648원에 급여 등재된다. 이 약은 기존 속효정의 1일3회 복용법을 1일1회로 개선했다. 1일 1회 저녁 식사와 함께 복용하면 된다. 이런 새로운 용법·용량 의약품으로 인정돼 약가도 개발목표제품 상한금액의 110%로 산정됐다. 기존 가바펜틴 속효정 600mg의 최고가 589원보다 10% 높은 가격을 받은 것이다. 다만 기존 가바펜틴 속효정보다 적응증이 좁다. 그랠리즈서방정600mg은 대상포진 후 신경병증성 통증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 가바펜틴 속효정은 뇌전증과 신경병증성 통증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가바펜틴 제제는 비아트리스코리아의 뉴론틴이 오리지널로, 국내에서는 2000년부터 소개돼 현재 174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다. 오리지널 뉴론틴의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214억원에 달한다. 그랠리즈서방정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과 관련된 신경병증성 통증이 있는 환자 총 359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그랠리즈는 속방제에 비해 Cmax(약물투여 후 최고 혈중농도)가 높고 정상 상태 AUC(혈중 약물농도)가 낮았다. 최대 혈장 농도 도달 시간(Tmax)은 8시간으로, 가바펜틴 속방제보다 약 4~6시간 더 길었다. 그랠리즈서방정은 미국 알마티카사가 개발한 수입 제품으로, 지난 2011년 FDA 승인을 받았다. 편의성을 앞세운 이 약이 뉴론틴의 대항마가 될지 주목된다.2023-11-01 12:41:26이탁순 -
무균제제 GMP 강화 2년후 시행...오염관리전략은 지금부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PIC/S 국제기준을 반영한 무균의약품 GMP 기준 개정 고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건 2년 후지만, 지금부터 오염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명훈 의약품품질과 사무관은 1일 열린 '2023 GMP 정책설명회 & Qbd 워크숍'에서 "무균의약품 GMP 개정 규정은 PIC/S 회원국 재평가를 고려해 원안대로 연내 개정 추진이 목표"라며 "시행은 고시에 명시된 시행일부터 하게 되지만, 지금부터 여러 공장의 담당 부서가 TF를 만들어 분석을 통한 오염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조회를 진행 중이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무균의약품 품질보증 수준 고도화를 위한 위험평가 기반 체계적 오염관리전략 수립 및 운영방안이 담겼다. 이에 식약처는 모든 제약업체의 오염관리전략 수립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무균완제의약품 부터 고시 이후 2년이 경과한 날까지 우선 시행토록하고, 무균원료의약품은 3년이 경과한 날까지 시행한다. 오염관리전략 수립 결과 최신 설비 도입을 선택할 수 있는 일부 조항은 현행 GMP 규정에 따른 무균공정 재검증 및 GMP 적합판정 행정절차 등에 추가 준비 기간 필요성을 고려, 고시 개정 이후 3년이 경과한 날까지로 일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정 사무관은 "이번 규정의 핵심은 문서의 체계화로 오염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현재 각 공장들이 운영하고 있는 미생물, 미립자 오염관리 부분이 오염관리전략에서 품질보증시스템이라는 용어로 포함됐다. 각 공장에서는 이를 무균의약품에 적용해서 현재 운영시스템과 PIC/S 규정과 갭분석을 위한 위험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갭분석을 바탕으로 오염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 작업을 위해서는 각 공장의 관련 부서가 모두 모여야 가능하다. 정 사무관은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한 인력이 없다고 애로사항을 이야기 한다"며 "기존에 오염관리전략을 수립한 업체들의 소요기간이 1~2년 정도라는 의견을 반영해 갭분석과 위험평가를 통한 전략을 짤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했다. 정 사무관은 "회사의 제품 특성 상 갭이 어느 정도인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속도를 당기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2년의 유예기간을 버티다가 나중에 오렴관리전략을 수립하면 안된다. 지금부터 수립을 해야 고시시행일에 맞춰 후속 이행조치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PIC/S 규정을 따르면 매년 원인을 알 수 없는 회수조치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언급했다. 정 사무관은 "모니터를 하다보면 무균제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회수가 발생한다"며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몇십억까지 순식간에 사라지고, 생산중단으로 인해 간접피해 규모까지 보면 손해가 어마어마하다고 한다. PIC/S 규정은 이 같은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최근 진행한 공장장 간담회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정 사무관은 "무균조작제제의 멸균등급필터 조립 완전성에 대한 사용전 검증강화인 PUPSIT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며 "멸균 전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해야 하는데, 그동안 없었던 검증 기술이 나왔다"고 했다. 하지만 PUPSIT 검증을 위해선 연구적인 투자나 부분적인 기술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 사무관은 "품목과 생산범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세우는 오염관리전략을 보고 결정해야 할거 같다"며 "적격성, 멸균 강화 등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서 2+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3년의 시행유예기간 동안 국외 규제기관의 인정 수준이나 방법을 모니터링 하고 국내외 운영 현황 파악이 필요한 만큼, 해당 적용수준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업계와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식약처가 규정 개정 이후 내년부터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부분을 두고 행정처분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정 사무관은 "시행 유예 기간 동안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시행 이후 개정 기준 적용이 의무화 된다"며 "시행 이후 개정기준이 적용되려면 유예기간 이내 기준 적용을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3-11-01 11:50:54이혜경 -
2025년도 간호대정원도 한시 증원…"임상인력 부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에 이어 간호대 입학정원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한시적 증원 시점은 의대와 마찬가지로 2025학년도이며,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운영해 구체적인 증원 규모 등 방안을 차차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을 꾸준히 늘려왔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와 견줄 때 의료기관 근무 임상 간호사 수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게 한시적 증원 배경이다. 1일 복지부는 서울시티타워에서 2023년도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는 2025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와 정원 증원분의 대학별 배정 방식을 논의·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다. 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그간 간호인력 수급정책 경과·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12월 초까지 격주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대학별 정원배정 방식 개선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보정심 보고 후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6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을 약 2배 늘렸다. 그 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2019학년도부터 전국 간호대 입학정원을 매년 전년 대비 700명씩 증원하고 있다. 2023학년도 간호대 입학정원은 2만3183명이며 간호대학-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는 전국에 총 198개다. 그럼에도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또 지방 중소병원 등은 간호사 수급난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2022년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48.1만 명이다. 이 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5.4만 명(52.6%)이다. 국가·지자체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의료 연관기관에서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약 73% 수준(’20)이다. 간호사의 연령대별 재취업률 등을 고려할 때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유휴 간호사는 약 4만 명이다. 간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 결과, 간호사의 업무강도를 지금의 80%로 완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000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정부는 양질의 간호인력 양성,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올해 4월에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1년 9개월 앞당겨 조기에 전면 확대(‘23.6월)했으며, 속칭 ’PA 간호사‘ 문제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23.6월) 7차례 회의를 가졌다. 아울러 신규간호사 채용 시 동기간 면접제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23.9월)하는 등 동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간호인력 수급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11-01 11:35:24이정환 -
복지부 약무과장직 공모 연장…오는 8일까지 원서접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무정책 수립을 기본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리베이트, 안전상비의약품 목록 정비, DUR(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 등 약사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약무정책과장 직위 공개모집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약무정책과장 공모 일정은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였었다. 연장된 공모 일정에 따르면 1일부터 8일까지 응시원서 교부·접수가 이뤄지며 11월 중 면접이 진행된다. 약무정책과장직은 공모직위로 임용가능 직급은 서기관 또는 기술 서기관으로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현재 약무정책과는 행정고시출신이자 약사 출신인 하태길 과장이 이끌고 있다. 하 과장은 지난 2021년 3월 23일 임명됐다. 공모 요건은 약무정책과장직은 4급(상당) 과장급 직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 공무원,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 최저연수(4년)이상인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자, 4년(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 공무원 등이다. 경력 또는 실적 요건으로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보건복지행정 관련 등 해당 직위 직무 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나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타부처(지자체 포함) 근무경력자 또는 개방형·공모 직위 임용에 의한 타부처 근무 경력자는 특별 요건으로 우대한다. 제출 서류는 응시원서와 인사약력카드, 이력서 등이며 직무수행계획서와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해당자에 한해 학위, 연구논문 사본, 업무실적 증빙자료 등도 첨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 심사 절차를 거친 뒤 합격자를 발표할 방침이다.2023-11-01 10:58:26이정환 -
진흥원, 바이오헬스 데이터 활용 지원 서비스 제공[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바이오헬스 데이터 활용 경험을 축적하고, 정밀의료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올해 초부터 월 1회 '바이오헬스 데이터 활용 교육'을 실시해왔다. 10월부터 분석 대상 데이터와 분석 지원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자,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 기초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추가·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인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분석센터 교육 내용은 바이오헬스 데이터 분석에 입문하는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기초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여 구성했다. 분석센터에서는 산·학·연·병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개인동의 기반 400여명의 바이오헬스 데이터와 분석환경(G-Cloud(폐쇄망))을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는 건강인, 만성질환자, 암생존자의 오믹스데이터(유전체, 전사체, 마이크로바이옴 등), 임상정보, 건강검진정보, 라이프로그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석 환경에서는 오믹스데이터 중 유전체, 전사체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과 임상데이터, 라이프로그 데이터 등 상세 분석을 위한 python, R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오헬스 데이터 활용·분석에 관심 있는 누구나 교육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 안내 포스터에 있는 참여링크(QR코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분석센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활용을 원하는 경우 바이오헬스 분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바이오헬스 데이터 활용 교육」 및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 기초 이론 및 실습 교육」 1차 교육은 성황리에 접수 마감 되었으며, 2차 및 3차 교육은 접수 중이다.2023-11-01 10:42:00이혜경 -
폴리텍대학 바이오 분야 취업율 86%...정부 추가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968년 국립중앙직업훈련원으로 출발한 국내 대표적인 공공직업 훈련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이 바이오 분야 취업율 86%를 기록하자,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은 지난 31일 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기관 9곳과 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곳은 롯데바이오로직스, 엔젠바이오, 와이바이오로직스, 케이셀, 큐로셀, 툴젠,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프로티움사이언스, 한국바이오협회 등이다. 협약에 따라 바이오 기업·기관과 폴리텍대학은 ▲위탁개발생산(CDMO) 등 바이오 분야 특화 교육 훈련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 ▲기술 지원 및 공동 연구 활성화 ▲상호 시설·장비 활용 ▲폴리텍대학 졸업생 채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현장 수요에 맞는 특화 훈련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바이오와 같은 신성장 분야 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바이오 기술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에 참여한 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이 바이오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 현장과 산업체 간의 간극을 좁히는 데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건 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는 "학과 신설·개편 확대를 통한 첨단 분야 훈련 인프라 확충, 청년층의 훈련 기회 확대 등 속도감 있는 대응으로 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을 적기에 양성하겠다"며 "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협력 모델도 지속해서 확산해 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폴리텍대학은 내년부터 롯데바이오로직스와 협력해 위탁개발생산(CDMO) 특화 인력을 키운다. 기업의 요구 수준에 맞는 커리큘럼을 설계해 특화 교육훈련을 하면, 기업에서 참여 학생을 우선 채용하는 형태다. 폴리텍대학은 2년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바이오캠퍼스(충남 논산)의 바이오 배양공정학과 25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폴리텍대학은 바이오산업 인력 양성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대학 정보 공시 기준 최근 3년(2019~2021년) 바이오캠퍼스(학위과정)의 취업률은 88.6%다. 하이테크과정(비학위)을 운영하는 성남 생명정보시스템학과, 분당 생명의료시스템학과, 광명 바이오의약시스템학과의 올해 평균 취업률은 86%다.2023-11-01 10:17:21강신국 -
의료기기 변경허가 후 6개월간 기존 제품 제조·수입 허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일 행정예고하고 11월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부 변경항목에 한해 변경허가 이후에도 변경 전 제품 6개월간 제조·수입 허용(75번) ▲의료기기 변경허가 신청 시 기술문서심사 대상 판단기준 제공(76번)이다. 기존에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자가 변경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변경허가 전’의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제품결함이나 안전성 정보, 국내·외 정부 기관의 조치에 따른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의료기기 자체는 변하지 않는 모델명 변경 ▲사용기간 변경 ▲멸균 방법 변경 등의 경우에 변경허가 후 6개월간 변경허가 전 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변경 허가 심사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모양·구조 ▲원재료 ▲제조방법 ▲사용목적 ▲성능 등 항목별 판단기준을 마련해 제공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를 위해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는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 최신 국제기준(ISO 10993-1:2018*)에 따른 생물학적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 우선으로 의료기기 허가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국제 조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적극 검토해 필요시 반영할 예정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http://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11-01 09:29:3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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