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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약배송 기정사실화…시범사업 손질 '초읽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대면진료 활성화, 원격 의약품 배송 법제화 선언으로 사실상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처방약 배송 허용은 초읽기에 돌입한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 약배송 규제를 푸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와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조만간 시범사업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정부여당이 22대 총선 이후 새로운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비대면진료·약배송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농후해지면서 야당 역시 근시일 내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손질해 비대면진료 약배송을 허용할 것이란 진단을 내놓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 발언으로 단박에 비대면진료 약배송 규제 완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중개 플랫폼 업계와 약사회 표정은 엇갈리게 됐다. 31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중개 플랫폼 업계는 윤 대통령의 비대면진료 약배송 제도화 발언에 환영하는 동시에 국회를 향해서는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는 당부까지 곁들였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윤 대통령의 비대면진료 약배송 발언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온 의약품 안전 규제에 큰 구멍을 내는 처사로 평가했다. 대통령발 약배송 후폭풍으로 시범사업 약배송 규제 허용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중개 플랫폼과 직능 간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형국이다. ◆시범사업 약배송, 초읽기=복지부는 지금까지 비대면진료는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처방약 배송만큼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더라도 처방약은 환자나 대리인이 근처 약국을 방문해 약사를 대면한 뒤 복약지도를 받고 직접 수령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게 복지부의 현재 태도다. 지난해 12월 15일 시범사업 전면 확대 시행 당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약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되지 않았고,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위한 복약지도 원칙 등을 위해 처방약 직접 수령 원칙을 변동 없이 유지한다고 밝혔다. 새해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역시 "약배송은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다. 향후 계획도 나와있지 않다"며 "우선 보완방안이 제대로 자리 잡고 난 뒤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의약품을 약사 면허 보유자가 약국이란 장소 내에서만 취급·조제·판매하도록 엄격히 규정한 현행법을 가급적 훼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비대면진료 처방약 원격배송을 직접 언급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보건의료기본법 상 시범사업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약사법 개정에 앞서 약배송을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정책 수석 전문위원도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이 아닌 시범사업을 손질해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원준 수석은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약배송도 시범사업으로 시행해 본 뒤 결과평가 후 제도화에 반영하는 식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본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약배송을 화두에 올렸다는 것은 이미 소관 정부부처가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이 보건의약 정책을 산업적 측면에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소신을 여과 없이 드러낸 배경에는 이미 향후 비대면진료 약배송 액션 플랜이 만들어져 있다고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개 플랫폼-약사회, 약배송 온도차 여전=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은 비대면진료의 완결성을 위해 약배송 허용과 법제화는 필수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중개 플랫폼 규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되더라도 비대면진료 안전성을 위해 수용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오히려 중개 플랫폼 인증제를 도입하고 플랫폼이 해서는 안 될 위법 사항과 처벌 규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만드는데 찬성한다는 것이다. 반면 약사회는 이미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안에서 제한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처방약을 비대면으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약정 협의를 거쳤다고 맞섰다. 약사 직능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구축해 온 의약품 안전 유통과 국민 복약건강을 해치지 않으려면 조건 없는 약배송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원산협 공동대표를 맡는 동시에 중개 플랫폼 나만의 닥터를 운영 중인 선재원 대표는 비대면진료 입법이 당연이 돼야 하며, 약배송 역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선재원 대표는 "비대면진료 국회 계류안과 복지부 시범사업안 간 괴리가 크다 보니 수정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지난해 6월 팬데믹 종료로 비대면진료가 사실상 셧다운되면서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언젠가 또 셧다운이 될 것이란 공포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 대표는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개편안으로 비대면진료가 새 국면을 맞이한 만큼 법제화로 불안정성을 삭제해야 한다. 플랫폼 입장에서 정부 인증제를 도입하고 가이드라인으로 규제 방향을 확실히 제시해주는 입법에 찬성한다"며 "약배송은 환자들이 정말 불편해한다. 약배송이 안되는데 비대면진료를 왜쓰냐며 분풀이를 하는 사례가 다반사"라고 토로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올라케어 대표이자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당일 한국디지털산업협회 비대면진료TF장 직책으로 패널 참석한 김성현 대표도 입법과 약배송을 촉구했다. 다만 김성현 대표는 약배송 허용과 관련해 약국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안전망을 동반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골 약국 제도를 병행하거나, 약배송 조제 건수를 제한하거나, 약배송 권역을 제한하는 등 약사회가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한 약배송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비대면진료는 국회에서 이미 충분히 숙의과정을 거쳤고, 의원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다. 다만 복지부가 최근에 계류안이 너무 구체적이라 오히려 처리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는데, 공감한다"며 "큰 틀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세부 규정은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내리는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와 의·약사, 환자, 플랫폼 등 비대면진료 이해관계자들이 시대적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복지부가 산업계 의견을 무조건 수용하는 정책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의약단체가 지적하는 플랫폼의 문제적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약배송을 허용하는 것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약사회가 우려하는 약국 생태계 붕괴 문제를 행정적으로 고민하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일본처럼 단골 약국 제도나 조제건수 제한, 배송권역 제한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약배송 자체를 막으면 사실상 비대면진료 정책 목표를 훼손하게 된다"고 했다. 이와 달리 현재 약사회는 대통령의 약배송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개진하지는 않았지만,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기본 입장으로 보인다. 대통령 발언을 정면 비판하는 입장문을 배포하는 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다만 김대원 약사회 부회장은 약사로서 약배송 관련 소신을 드러냈다. 약배송이 가져올 위험을 면밀히 따져 재고해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우선 김대원 부회장은 대통령의 비대면진료 약배송 제도화 발언을 국내 안전한 의약품 유통망에 큰 구멍을 내는 것이자, 국민의 복약지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산업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다 보니 약배송을 무작정 허용하는 방식의 행정을 예고하는 우를 범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우수의약품생산 관리규정인 GMP 제도와 의약품 안전유통 기준인 GSP를 도입해 운영할 만큼 제조·생산에서 부터 유통, 처방, 조제, 판매에 이르기 까지 전 단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허용하게 되면 철저한 의약품 안전관리 단계에 유통 분야 큰 구멍을 내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약배송은 결국 환자가 처방약을 받는 데까지 약국 외 장소 이동이 생긴다. 생산과 유통, 환자 복약 전 과정에서 흔들림이 없도록 하는 게 대통령과 정부, 약사의 역할인데 어떻게 약배송 발언에 찬성할 수 있겠나"라며 "시범사업에서 제한된 예외 환자의 약배송까지 수용한 게 약사회와 복지부 협의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플랫폼이 요구하는 방향의 비대면진료 규제 완화를 실천에 옮기고 법 개정에 앞서 보건의료 기본법을 또다시 활용해 약배송을 허용하는 것은 수용이 어렵다"면서 "이는 약사로서 소신이다.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약사회 차원의 내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2-01 06:05:13이정환 -
요로상피암 '파드셉' 암질심 통과…'키트루다'는 또 재논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스텔라스의 요로상피암 치료제 '파드셉주'가 급여 등재 첫 단계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통과했다. 파드셉주는 이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통해 급여 등재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 다양한 암종에 급여확대를 노리고 있는 '키트루다주'는 지난해에 이어 재논의 판정이 계속되고 있다. 심평원은 31일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항암제 급여기준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파드셉주는 이전에 PD-1 또는 PD-L1 억제제 및 백금기반 화학요법제의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 치료에 사용된다. 이 약은 요로상피암 치료제는 최초의 항체약물접합체 약물(ADC)이다. 요로상피암은 방광암에서 약 90%를 차지하는 질환이다. PD-L1 면역항암제 '바벤시오'가 요로상피암에 작년부터 급여 적용되면서 파드셉주는 바벤시오에 이은 2차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파드셉주는 이번 암질심 통과로 앞으로 심평원 약평위, 건보공단 협상을 거치면 급여등재가 가능해진다. 반면 로슈의 림프종 치료제 '플라이비주'는 이날 암질심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 치료제는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게 리툭시맙, 시클로포스파미드, 독소루비신 및 프레드니손/프레드니솔론(R-CHP)과 병용투여'와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한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에서 벤다무스틴 및 리툭시맙과의 병용요법'으로 급여기준을 노렸으나, 암질심 위원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급여기준 확대에 나섰던 얀센의 다잘렉스주는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확대된 급여기준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이다. 작년 6월부터 13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확대 도전에 나선 MSD의 키트루다주는 이번에도 재논의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0월과 11월 암질심에서도 재논의 결론이 났다. 이번 암질심에서는 유방암 등 6개 암종에 대해 급여기준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암질심은 급여확대 신청된 다수의 적응증을 대상으로 적응증별로 의학적 타당성, 진료상 필요성 등을 우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입증된 적응증의 전체 재정에 대해 제약사의 재정분담안을 제출받아, 영향을 분석해 급여기준 설정 여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2024-01-31 19:02:38이탁순 -
전국 마약류 중독자 재활센터 설치...시행령 개정·공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 세부 시행령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운영 등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4.2.17)'에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이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회재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중독자 재활센터의 설치·운영의 지원 ▲전문인력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마약류 중독 인식개선 및 사회재활 사업 홍보 ▲마약류 중독자 대상 재활시설 입소 지원 등이다. 이외에도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과 학교 교육 연계를 위한 정부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마약류대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신설된다. 오유경 처장은 "마약사범은 재범율이 35%로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고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강력한 단속·처벌뿐만 아니라 청소년층에 대한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마약사범에 대한 사회재활 역량을 확대해 마약류 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종전 3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며, 전문인력 인증제 도입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마약류 사회 재활을 위한 시설·인력 등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한다. 국제기구인 콜롬보계획의 마약 국제 훈련가로 활동 중인 김선민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가 국내 마약 문제해결을 위해 예방과 재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이는 국제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마약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마약 청정국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1-31 18:04:46이혜경 -
강중구 심평원장, 각 지역본부 방문…의료단체와도 간담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취임 2년차를 맞아 10개 지역의 본부 방문에 나선다. 본부 방문은 31일 울산경남본부를 시작으로 4주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부별 업무보고 및 각 지역의 의료단체와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를 갖는다. 지난해 강 원장은 지역의료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심사평가원 창립 이래 24년간 이어져온 '지원' 명칭을 각 지역별 '본부'로 격상한 바 있다. 올해는 조직개편에 이어 본격적인 현장 밀착형 경영과 심사평가원 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현장중심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강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하반기 강원·제주본부 신설 계획도 밝혀 지역의료 균형 발전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강 원장은 "보건의료 지속 발전을 위해 지역의료 강화는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지역 의료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심사평가는 물론 급여결정 및 기준개선 등 업무전반의 개선에 적극 고려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2024-01-31 17:50:36이탁순 -
심평원, 내달 1일부터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기관 안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월 1일부터 심사평가원 누리집 '특수운영기관정보'에서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휴일·야간 진료기관 명단은 비대면진료 요양급여비용(9월, 10월 진료분 기준)을 청구한 의료기관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고자 할 때는 진료시간 변경여부를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지영 심사평가원 공공수가정책실장은 "이번 안내서비스로 휴일·야간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휴일·야간 진료기관 조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정보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면 된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소식 → 심평정보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심평정보통은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병용 운영하고, 3월부터 '특수운영기관정보'에서 통합 운영한다.2024-01-31 17:41:20이탁순 -
내년 약가 재평가 대상 2002~2006년 등재약 전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를 선정한다. 내년도 재평가 대상 약제는 2002년부터 2006년 12월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전까지 등재된 약제를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2025년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을 논의한다. 약평위에서 대상이 선정되면 다음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 성분은 약평위나 건정심 의결 이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5년도 재평가 대상은 2002년부터 2006년 12월 이전 등재된 약제가 유력시 된다. 2024년도 재평가 대상 약제가 1998년부터 2001년 등재된 6개 성분이기 때문이다. 재평가는 급여등재 연도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6년 12월부터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일환으로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 리스트)가 시행됐기 때문에 일단 급여제외목록방식(네가티브 리스트) 제도에서 등재된 약제까지 재평가 대상에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선별등재제도 이후 등재된 약제에 대한 재평가는 별도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4년도 재평가 대상 약제는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모사프리드,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등 7개 성분이다. 이 가운데 모사프리는 약제가 연간 1300억원 규모로 청구액 규모가 가장 크다. 이어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성분이 1100억 규모로 두번째로 크다.2024-01-31 12:35:06이탁순 -
약국 폭행방지·지역돌봄법 쟁점 풀렸나…법사위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내 폭행 가중처벌 법안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법률안이 3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두 법안 모두 유관 부처 간 이견이 해결되지 않아 쟁점이 남은 상태로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속심사 판정을 받았다. 이번에 통과될 경우 2월 1일로 예정된 본회의 의결이 가능해진다. 품절약 대응 민관협의체인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법제화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 안건에서 제외됐다. 약국 폭행방지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려면 약국에서 폭행이 발생했을 때 가중 처벌하는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 약사가 환자에 대한 조제, 복약지도, 의약품 판매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해서만 가중처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약국 안에서 일어난 모든 폭력에 대해 가리지 않고 무조건 가중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게 법무부 의견이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사회 통합협의체' 전담 조직을 강행 규정으로 할지, 선택 규정으로 할 지가 통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 대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등에 관한 지원을 통합 연계하는 게 목표다. 의료 등의 통합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조사, 퇴원환자 등의 연계, 종합판정,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제공 등의 절차와 의료 등의 통합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등을 규정했다. 특히 법안은 의료·요양 지역 돌봄 사업 내 약사의 복약지도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면서 처리될 경우 약사의 지역사회 내 복약지도 비중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가 지자체 기구 설치 권한에 대해 강행규정이 아닌 '둘 수 있다'는 선택 규정으로 입법을 처리하자는 의견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완벽하게 의견합치가 되지 않으면서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협의체 전담 조직이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실효성 있는 지역 의료요양 돌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행안부 의견을 일부 수용해 법안은 강행규정으로 하되, 실질적으로는 조례 등으로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협의체 강행 규정에 대한 행안부와 복지부 간 의견합치 여부가 법안 처리에 직결될 전망이다. 한편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 정례화 법안은 안건 제외되면서 추후 심사 기회를 노리게 됐다.2024-01-31 12:30:14이정환 -
콜린 대체제 '니세르골린' 이달 4품목 추가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치매 증후군 일차적 치료제인 '니세르골린30mg' 성분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새한제약의 '네오골린정30mg' 품목을 허가했다. 새한제약이 30mg 저용량의 니세르골린 성분 치매 예방치료제를 허가 받으면서,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총 8품목이 잇따라 허가를 마쳤다. 지난해 환인제약의 '니세온정'을 시작으로 하나제약 '사르린정', 알보젠코리아 '제니세르정'이 허가 받은 데 이어, 올해 들어서 현대약품 '니세린정', 한국프라임제약 '니르온정', 대화제약 '시큐린정', 새한제약 '네오골린정'까지 허가를 받았다. 아직까지 급여에 등재된 니세르골린성분은 오리지널인 일동제약의 '사미온정'과 한미약품의 '니세르골린정' 2개사 뿐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니세르골린정의 허가가 이어지면서, 조만간 다른 품목들도 급여 등재 이후 처방 시장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오리지널인 사미온정은 5mg, 10mg, 30mg 등 3개 용량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일차성 퇴행성 혈관치매 및 복합성치매와 관련된 다음 치매증후군의 일차적 치료: 기억력 손상, 집중력장애, 판단력장애, 적극성 부족'을 적응증으로 갖고 있는 30mg이 콜린알포의 대체제로 지목되고 있다. 연간 5000억원을 상회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주요 적응증 중 하나인 경도인지장애와 관련된 적응증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현재 콜린제제의 적응증이 임상재평가를 통해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이 삭제되고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저하, 집중력감소 등 치매 치료제로서 다시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식약처 생산실적을 보면 사미온 30mg은 2019년 29억1800만원, 2020년 13억1200만원, 2021년 기준 21억8300만원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지만 꾸준히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2024-01-31 12:29:01이혜경 -
"설 선물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 광고 주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설 선물 구매할 때 허위& 8231;과대& 8231;부당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일반식품(액상 차)에 대해 장 건강, 면역력 강화, 피로 해소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나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의 치료 효능·효과를 광고, ;천연 의약품 인증'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현의 광고 등이 대표적 부당광고 사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위법이 확인된 광고 158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식품 등 점검 결과,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 8231;과대& 8231;부당광고 60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47건(78.3%)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9건(15.0%)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2건(3.3%) ▲소비자 기만 광고 2건(3.3%)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점검 결과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화장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 8231;과대& 8231;부당광고 32건을 적발했으며, 의약외품은 선물용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 66건을 적발했다.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허위& 8231;과대& 8231;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절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받은 효능·효과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능성화장품 또는 의약외품 관련 자세한 효능·효과는 제품의 용기·포장 및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 의료제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확인하고, 식품 등의 허위·과대·부당광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2024-01-31 12:03:49이혜경 -
식약처 'HHCV' 등 6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1일 '에이치에이치시브이(HHCV)'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하고,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했다. 에이치에이치시브이 등 신규 지정 3종은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한 합성대마류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등 국민 보건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또한 오는 3월 7일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4-이에이-엔비오엠이' 등 3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환각과 의존성 등 유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1-31 12:01:0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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