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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R&D·일자리' 성적좋은 제약사, 약가 우대 더 받는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신약·개량신약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거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필수의약품 공급에 기여해 국민 보건·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제약사에게 주는 약가 우대 혜택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필수의약품 공급 기업, 세계 최초 허가 신약을 만든 제약사에 대해서만 대체약제 최고가 수준 약가 우대중인 제도를 쇄신해 제약산업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다. 중증·희귀질환을 타깃으로 높은 치료효과를 입증한 혁신신약 가치를 약값에 반영하는 동시에 건보급여 등재 속도를 높이고 대상을 늘리는 등 보장성 확대 정책은 계속한다. 나아가 올해 약가 재평가, 고가 의약품 관리 강화, 제네릭 약가 구조 선진화 방안도 발굴할 방침이다. 4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담긴 제약산업·약제비 관련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복지부는 보건의료 혁신과 보건안보, 국가 경제 발전 성과를 입증한 제약사에게 건보를 재원으로 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난치병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부여하거나 기존 기술 대비 비용효과성이 우수한 혁신적 의료기술에 대한 국민과 사회적 요구가 증가한 것을 반영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혁신 가치를 보상 방안을 강화하고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한 혁신적 의료기술은 신속하게 건보체계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게 제도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 의약품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각 국가가 대응조치를 시행한 사례를 제시하며 칠수약 안정 공급체계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보건안보 차원에서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약은 해외 공급망에 차질이 생겨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공급 기반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보건의료 혁신 지원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소득, 보험료 수입 증가로 이어져 혁신 지원·공급망 구축으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 구현에 나선다. 의약품 혁신성·국가 발전 등 기여 제약사, 약가 혜택 커져 복지부는 혁신 신약 접근성 강화 정책을 개선한다. 먼저 치료효과가 높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보장성을 계속 확대한다. 질환 중증도, 대체약 유무, 치료효과 우월성, 비용효과성, 재정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보험등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생존위협 질환을 치료하는 신약의 신속한 건보등재도 이어간다. 허가-평가-협상 병행 실시로 건보 등재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330일에서 150일로 단축한다. 인정요건은 생존 위협 질환 치료제로서 대체약이 없고, 기존약 대비 임상효과의 현저한 개선에 성공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속심사 허가 대상 등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신속등재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신경모세포종, 유전성담증정체증 등 소아희귀질환 2개군을 대상으로 신속등재 시범운영중인데, 이를 토대로 2025년부터 신속등재 대상 질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혁신성 인정 신약은 점증적 비용효과비(ICER)가 일정 수준을 초과해도 경제성을 인정해 건보 신속등재를 지원한다. 제약사가 만든 의약품의 약가를 우대하는 대상도 종전 대비 확대한다. 국민보건 향상, 건보 지속가능성, 국가경제 발전 등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 약가를 차등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 인식이다. 신약·개량신약 등 의약품 R&D 투자, 필수약 공급, 일자리 창출 등으로 보건의료 혁신을 주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한 제약사에게는 약가를 우대하는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지금은 필수약 공급 기업, 세계 최초 허가 신약의 경우에만 대체약 최고가 수준 약가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비가역적으로 삶의 질의 현저한 악화를 초래하는 중증질환 치료제까지도 위험분담제 적용을 확대해 환자 접근성을 개선한다. 필수약 안정 공급 시스템, 지금보다 튼튼하게 보건안보 차원에서 국가필수약은 물론 강기약 등 다빈도 처방약의 수급 상황 모니터링과 함께 이상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에 나선다. 국산원료를 쓴 국가필수약은 약가를 우대한다. 먼저 신규 지정 국가필수약은 주성분 제네릭 의약품이 국산원료를 사용해 신규 등재할 때 다른 제네릭보다 약가를 우대한다. 국가필수약 지정성분으로 기등재된 제네릭이 원료를 외국산에서 국산으로 변경하면 상한금액 인상으로 원가 인상분을 반영하는 절차를 만든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소를 위해 약가도 신속하게 인상한다.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 원가상승으로 생산이 어려워진 약의 신속한 약가인상 절차를 마련한다. 심평원 상한금액 인상 조정기준에 따른 검토를 간소화하고 건보공단 약가협상 동시 진행으로 약가가 인상되는 소요기간을 '21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제조원가 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상 적정성 강화에 나선다. 약가 가산 등 대상이 되는 국가필수약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 분류에 따라 지원내용을 차등화한다. 한약제제 상한금액도 조정한다. 원료비 상승, 제조·품질관리 규정 강화 등을 고려해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약제제 상한액을 올리는 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약가 재평가·고가약 관리·제네릭 구조 조정 등 보험약가 지출은 축소 복지부는 합리적인 약제비 관리를 위한 통합적 조정기전을 마련한다. 우선 현재 분절적인 약가 상한금액 조정 기전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방안을 마련한다. 올해부터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에 나선다. 특허가 끝난 의약품은 동일 약제의 외국 각국 최고가와 비교해 국내 약가가 더 높으면 가격조정 등을 검토한다. 특허만료 약제 재평가의 경우 다수 제네릭이 등재된 만성질환 약제부터 순차 시행한다는 의지다. 다만 퇴장방지약 등 안정 공급이 필요한 약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등재약 재평가로 의약품 질·비용 관리에도 나선다. 등재 연도가 오래된 약제 중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약을 선정해 현재 시점 기준으로 재평가를 실시한다. 여기서 임상적 유용성을 미입증하면 급여제한 등 조치에 나선다.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관리는 강화한다. 환자 의료비·건보재정 부담을 위해 신규 등재 시 성과기반환급형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분담제를 적용한다. 환자 안전과 의학적 효과성을 기반으로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제네릭 약가 구조 개편도 검토한다. 품질이 확보된 제네릭 사용률을 제고하고 공정 경쟁을 통한 약가 합리화를 위해 약가 구조 개편안을 모색한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합리화에도 착수한다. 청구액이 많은 약제 인하율을 상향하거나 연동제를 적용하는 제외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등 재정누수 요인도 방지한다. 먼저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불공정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리베이트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액·이자는 사후 징수해 재정손실을 최소화한다.2024-02-04 14:00:33이정환 -
천연물신약 급여적정성 도마 위 오르나…재평가 유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스티렌, 조인스 등 유력 천연물신약이 급여적정성재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만간 발표될 2024년도 급여적정성재평가에 이들 약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약업계는 관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티렌의 경우 과거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받았던 만큼 또다시 급여 재평가 대상에 선정된다면 업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2024년도 급여적정성재평가 대상에 스티렌, 조인스가 유력시되고 있다. 심평원은 이미 지난 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2024년도 급여적정성재평가 대상을 심의했다. 다만, 대상 성분 공개는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심평원이 매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을 과거 급여 등재연도 순으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는 2002년부터 2006년 사이 등재된 약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선별등재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또 다른 재평가 방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기간 등재된 약제 가운데 임상적 유용성 검증이 필요한 약제로 업계는 스티렌정 등 애엽95%에탄올연조엑스 성분 약제와 조인스정(위령선·괄루근·하고초30%에탄올건조엑스), 투리온정 등 베포타스틴베실산염 성분이 꼽힐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스티렌과 조인스는 2002년 급여 등재됐다. 둘 다 2000년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 따른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출시 이후에도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스티렌의 경우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에서 임상적 유용성 판단이 유보된 156개 품목에 포함돼 이후 보험당국에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이를 두고 스티렌의 동아ST와 복지부가 지난한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스티렌정의 2차 효능·효과인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 투여로 인한 위염의 예방이 비급여 되며 일단락됐다. 다만, 1차 적응증인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은 계속해서 급여가 유지돼 높은 매출을 유지할 수 있었다. 2013년부터 스티렌 후발약제가 등장해 지금은 동일성분 97개 품목이 급여 등재돼 있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스티렌정이 79억원, 편의성을 높인 스티렌투엑스가 143억원으로 200억원 넘는 실적을 기록했다. 조인스정은 아직 제네릭이 등장하지 않았다. 작년 한해 원외처방액은 483억원에 달한다. 스티렌과 조인스 모두 동아ST와 SK케미칼의 간판 품목이기 때문에 실제 급여 재평가 대상에 오른다면 회사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티렌 후발약제도 마찬가지다. 스티렌 제네릭의 경우 최근 2차 상한금액 재평가로 3월부터 약가가 기존보다 15% 인하되는 가운데 급여 재평가까지 진행된다면 부정적 이슈를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스티렌 제네릭은 식약처의 동등성 재평가도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렌 제네릭은 애초 허가시 비교붕해 방식으로 허가받아 오리지널 약제와 동등성 검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검증 방식으로 비교 임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스티렌 제네릭사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2024-02-03 06:27:11이탁순 -
전혜숙 발의, 첨생바이오법·약사법안 국회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입법에 성공하면서 첨단재생의료를 받아야 하는 중대·희귀·난치질환자들이 국내 우수하고 안전한 의료체계 속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첨단재생의료 기술의 발전도 획기적으로 촉진될 전망이다. 또 약사법 개정안 처리로 제약사들의 불필요한 이중 규제가 사라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신약·개량신약 임상허가자료 보호권이 종전 대비 강화되면서 제약산업 연구개발 역량도 증진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첨단재생의료는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인공장기 등을 통해 손상된 세포나 조직·장기를 대체하는 미래 의료 핵심 기술로 기존 의료의 한계를 극복해 근원적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대·희귀·난치질환의 임상 연구에만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허용하는 규제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재생의료 치료가 가능한 일본?미국?중국 등 여러 나라로 큰 돈을 들여 해외 원정치료에 나섰고, 국내 음성적 시술도 증가 추세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발전도 정체되어 있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중대·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한하여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시판 후 유사 제도의 중복 운영으로 제약사에 부담으로 작용해 온 재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자료보호제도를 신설해 신약이나 개량신약의 시장 독점권을 종전보다 강화시키는 게 골자다. 전혜숙 의원은 “앞으로도 의료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미래 먹거리인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2-02 15:58:01이정환 -
당뇨약 '다파글리플로진·피오글리타존' 경쟁...휴텍스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보령이 세계최초로 선보인 '다파글리플로진·피오글리타존' 조합의 당뇨복합제 시장에 5번째로 한국휴텍스제약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한국휴텍스제약의 '엑토시가정10/15mg(다파글리플로진, 피오글리타존)'의 품목을 허가했다. 휴텍스제약의 품목허가로 다파글리플로진, 피오글리타존 성분의 복합제는 보령, 제일약품, 유영제약, 경동제약까지 총 5개 제약회사들이 경쟁구도를 갖췄다. 처음으로 당뇨복합제를 선보인 보령의 트루버디는 SGLT-2 억제제 계열의 '다파글리플로진' 성분과 치아졸리딘디온(TZD) 계열의 '피오글리타존'을 결합한 복합 개량신약이다. 다파글리플로진과 피오글라타존은 전체 당뇨병 가운데 90%를 차지하는 제2형 당뇨병에 쓰이는 약물이다. 두 성분의 조합으로 혈당강하 효과를 비롯한 각 성분의 효력과 부작용 상쇄 효과를 통해 병용투여 시 강력한 시너지 효과 뿐 아니라 심혈관 사망을 줄이고, 심근경색·뇌졸중·신장질환·혈압 상승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령이 지난해 8월 '트루버디' 10/15mg과 10/30mg을 허가 받아 11월 시장에 출시한데 이어, 제일약품이 뒤를 바짝 쫓아 같은 해 9월 피오글리타존 저용량 제형인 듀글로우정 10/15mg'을 먼저 허가 받았다. 이어 제일약품은 올해 1월 30일 추가적으로 10/30mg 용량도 허가 받아 2개 용량의 제품을 모두 갖췄다. 이밖에 유영제약도 지난해 12월 '피오다정 10/15mg'을 허가 받은 데, 이어 1월 30일 경동제약은 또한 '픽토진정' 10/15mg, 10/30mg 등 2개 용량을 허가 받은 상황이다. 결국 제2형 당뇨병 복합제 시장에서 보령, 제일약품, 유영제약, 경동제약, 휴텍스제약 등이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2024-02-02 12:39:45이혜경 -
심평원, 신약 유용성평가 간접비교 지침 개정 추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위탁연구를 위한 연구자 모집에 나섰다. 심평원은 지난 1일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개정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에 대해 심평원은 "신약의 효과 개선여부 등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자료원으로 신약과 대체약제 간 무작위 배정을 통한 직접비교 임상연구 결과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나, 임상연구가 신청품 단일군으로 수행됐거나 대체약제와의 직접비교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타당성을 갖춘 간접비교를 통해 도출된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의약품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개발 연구('10년)' 결과를 토대로 자료제출지침을 개발해 신청자로 하여금 신약의 객관적 효과비교 근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신약의 급여 적정성 및 경제성 평가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으나, 그 간의 발전된 방법론 및 제외국 관련 지침 개정 등을 고려한 국내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작년 수행된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에 따른 제도 개선 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수행된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현행 생략 제도를 '유예' 제도로 전환하고, 유예된 약제에 대해서는 급여 사후 평가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경평유예 약제의 사후평가가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은 사후 평가 시 개정된 간접 비교 지침을 활용할 계획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최근 직접비교 임상근거 생산이 어려운 단일군 임상연구 기반의 항암제 및 희귀질환치료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생략제도 개선 시 간접비교 활용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2월 외부 연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수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최종보고서 제출기일은 오는 12월로 예정돼 있다.2024-02-02 12:34:22이탁순 -
윤재옥 "의대증원, 필수의료 기본전제…의사가 앞장서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료계를 향해 정부가 예고한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부 의료개혁은 그간 의료계가 요구한 의료사고 안전망, 보상 체계 공정성 관련 사항을 모두 담으려 노력했다. 이번 만큼은 의사들이 전향적 자세로 의료개혁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공표한 바로 다음날인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로 구성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시행을 예고했다. 2025년도부터 의대정원을 늘리는 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시행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 2035년 기준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내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신축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며 "지역의료강화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계약형 지역의사제도 도입이다. 지역인재전형도 현행 40%에서 대폭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 전제"라며 "국민 대다수는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 의사들이 국민 여론을 잘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그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이란 국민 요구와 의료인 후학양성이란 의료계 요구를 조화하기 위해 고심했다"며 "그 고심의 결과물이 4대 정책 패키지"라고 강조했다.2024-02-02 12:31:17이정환 -
오유경 처장 "제약 현장 목소리 경청...낡은 규제 개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낡은 규제는 고치고 신기술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규제는 신속히 도입하는 등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바이오 CEO가 함께하는 '2024년 식약처장-제약바이오 CEO 조찬 간담회(서울 조선팰리스 호텔)'가 2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식약처의 의약품 분야 정책 추진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제약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오유경 식약처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및 제약바이오 CEO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성과와 약사법 개정 사항, 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업계에 설명했고, 제약바이오협회는 글로벌 시장조사기업과 함께 연구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유망기술 및 정책 제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주제에 대한 참석자들 간 토론이 진행됐다.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부의 제약바이오 산업육성 의지를 업계에서도 체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면에서 이번 간담회는 업계와 식약처가 제약바이오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을 한자리에서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업계도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식약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심과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2024-02-02 11:49:30이혜경 -
"지역의료, 건보재정 외 다른 돈주머니 만들어 지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담뱃세를 재원으로 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이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처럼 벼랑 끝에 몰린 지역의료 역시 별도 기금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재정당국의 지역의료기금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보건복지부가 필수·지역의료 인력·인프라 확충과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재정 외 별도 기금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주목된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소관 건강보험재정 안에서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필요한 정책사업과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료계 등으로부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행정"이란 비판에 직면했었다. 복지부는 새해 건보재정의 합리적 이용 기조를 계속 견지하는 동시에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에 역점을 두고 조삼모사 행정이란 비판 해소에 나선다는 비전이다. 1일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지역의료 투자 확대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기본적으로 복지부는 지역의료 지도를 새로 그리겠다는 계획이다. 행정단위로 의료를 바라보는 것을 벗어나 의료 수요, 이용·공급 실태, 자원배분 등 분석 결과를 근거로 소~중진료권 단위로 전체·질환별 지역의료 지도를 개발한다. 이 같은 지역의료 지도 쇄신에 따른 맞춤 지원을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목표로 '재정투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를 위해 올해 복지부는 지역의료 별도 기금 신설 법안 발의를 위한 국회 협력과 기재부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역의료발전기금이 신설되면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과 역량 강화 지원에 쏟아 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미 지난 2014년 1조6000억원 규모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새로 만들어 도도부현에 설치했다고 해외 사례를 들었다. 일본은 기금에 필요한 재원 3분의 2를 소비세 증가분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금을 인력·재가 서비스 확충에 쓴다. 김한숙 과장은 "올해 국회와 함께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에 필요한 입법에 나설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협의가 필요하다. 재정당국이 행정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지역의료기금과 유사한 국내 사례로 담뱃세 등을 재원으로 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이나 행안부가 운영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시했다. 국민건강 향상, 지역주도 지방소멸 사업 추진을 목표로 기금을 만들어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료 역시 별도 기금 신설로 여러가지 재정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튼튼히 하자는 취지다. 김 과장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처럼 지역의료 강화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쓸 수 있는 기금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역의료에만 쏟아 붓는 별도 재정이 생기면 지역의료 조사연구, 인력 확충, 교육·수련 지원, 시설·장비 확충·첨단화, 디지털 전환 등 필요한 기관이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기금 규모나 재원마련 방식 등은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피력했다. 복지부가 건보재정이 아닌 별도 재원의 기금 신설해 지역의료 살리기에 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지금까지는 건보재정 안에서 모든 보건의료·약제비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다만 별도 기금을 마련하려면 김 과장 설명처럼 입법과 재정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가 직접 지역의료기금 법안을 내거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해야 하고, 돈줄을 쥔 기재부가 기금 재원 마련 방식과 운영 목표, 신설 여부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완결 필수의료 정책 지원을 거듭 강조한 만큼 일단 복지부는 별도 기금 신설에 대한 사회적 타당성은 확보한 분위기다. 향후 지역의료 기금 관련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언제, 어떻게 마련해 국회와 기재부 협의에 나설지에 따라 건보 외 별도 기금을 활용한 지역의료 재정사업 가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2024-02-02 06:52:05이정환 -
계약만료 듀피젠트, 3월 종료 헴리브라 RSA 재계약 주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주'와 혈우병치료제 '헴리브라피하주사'가 현재 위험분담제(RSA) 재계약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이들 약제 뿐만 아니라 임핀주와 스티바가정, 버제니오정, 바벤시오주도 계약 만료가 예정돼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사노피 듀피젠트주는 지난해 12월31일부로 위험분담제 계약이 만료됐지만, 현재 임시계약을 통해 위험분담에 따른 급여 적용이 지속되고 있다. 위험분담제 재계약은 계약 종료 시점 1년 전 제약사가 심평원에 신청하면 절차가 시작된다. 심평원은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재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약평위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공단과 협상을 진행한다. 협상기간은 60일. 최초 협상에서 결렬돼도 재협상이 가능하다. 재협상은 또다시 심평원 약평위를 거쳐 진행된다. 재협상에서도 합의가 무산되면 추가협상이 진행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총 협상기간은 6개월을 넘길 수도 있다. 이에 협상 시점에 원계약이 종료되기도 한다. 듀피젠트주가 그런 경우다. 듀피젠트는 2020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4년간 위험분담제 계약을 맺었다. 환급형, 총액제한형, 초기치료 비용 환급형 등 3가지 유형이 적용됐다. 하지만 해를 지나서도 재계약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사노피와 공단은 임시계약을 통해 위험분담제를 유지하고, 현재는 재협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추후 재계약이 확정되면 그 내용이 임시계약 기간에도 소급 적용된다. JW중외제약의 헴리브라 역시 듀피젠트와 마찬가지로 재계약 최초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아직 계약 만료시점에는 여유가 있다. 헴리브라는 2020년 5월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계약이 유지된다. 이 약은 총액제한형이 적용됐다. 여태껏 위험분담제 재계약 협상과정에서 실패 사례는 없다. 재계약 협상에서 실패하면 약제급여목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단 협상에 돌입한 만큼 시간이 지나도 언젠가는 재계약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두 약제 뿐만 아니라 임핀지주, 스티바가정, 버제니오정, 바벤시오주도 계약이 만료된다. 임핀지주는 오는 3월 31일까지, 스티바가정과 버제니오정은 5월 31일까지, 바벤시오주는 9월 30일 계약이 만료된다. 위험분담제 약제는 계속 늘고 있는 데다 재계약 협상과 계약내용에 따른 환급 안내 등 건보공단의 행정업무는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위험분담제 약제 증가에 따른 추가 행정 소요를 줄일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단 관계자는 "12월 발표된 신약 혁신가치 반영 개선안에 위험분담제 약제 확대안도 포함돼 있는데, 추가 행정을 줄일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2-02 06:32:25이탁순 -
불법혐의 병의원·약국, 1심 무죄라면 진료비 청구 가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건보법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하급심 법원의 무죄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무죄 확정 시에는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한해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요양기관이 불법 개설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해 이자에 지급해야 한다.2024-02-01 20:20: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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