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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연평균 급여비 4.6% 증가…병원·치과 두자리수[공단-심평원,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심사된 진료비는 최근 7년간 연평균 7.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구분하면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8.44%와 4.6%였다. 의료기관 중에서는 병원과 치과가 연평균 증가율이 두 자리수를 기록해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이 같은 사실은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이 공동 발간한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25일 통계연보를 보면, 2015년 요양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는 총 58조170억원이었다. 2008년 35조366억원에서 지난 7년간 연평균 7.47% 증가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심사 진료비는 각각 44조9220억원과 13조95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의료기관 8.44%, 약국 4.6%로 의료기관 성장폭이 훨씬 더 컸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치과가 14.11%로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병원 13.9%, 상급종합병원 8.05%, 한방 7.91%, 종합병원 7.55%, 의원 5.2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보건기관 등은 1.3%였다. 지난해 의료기관 진료항목별 점유율은 진찰료 21.6%, 처치 및 수술료 18%, 검사료 12.6%, 입원료 11.9% 등으로 분포했다. 또 진찰료와 입원료 점유율은 감소 추세지만, 처치 및 수술료와 마취료는 증가세였다. 실제 진찰료는 2009년 26%에서 2015년 21.6%로 하락했다. 입원료도 같은 기간 12.7%에서 11.9%로 낮아졌다. 반면 처치 및 수수료는 16.1%에서 18%, 마취료는 2.2%에서 2.6%로 상승했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57조9546억원 규모였다. 심사 진료비에서 진료비 삭감조정 등으로 최종 지급된 액수다. 이중 급여비는 43조3404억원이었다. 또 현금급여와 건강검진비 등을 포함한 보험급여비는 45조7602억원이었고, 세대당 연간 급여비는 198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의료기관 방문일수는 19.3일(입원 2.6일, 외래 16.7일)로 나타났다.2016-10-25 12:00:59김정주 -
일반의·내과 진료비 2조원대…증가율 피부과 최고공단-심평원,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소청과, 전년대비 76억원 진료비 줄어 지난해 내과의원 진료비가 처음 2조원을 넘어서면서 일반의와 함께 2조원대 그룹을 형성했다. 연평균 성장세는 피부과와 안과, 내과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공동 발간한 '2015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25일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의과의원 진료비(심사결정기준)는 11조7916억원 규모였다. 표시과목별로는 일반의와 내과가 각각 2조2168억원, 2조653억원으로 2조원이 넘었다. 내과의 경우 2014년 1조9568억원에서 2015년에 처음으로 2조원 문턱에 들어섰다. 일반의는 2012년에 2조 클럽의 첫 테잎을 끊었다. 또 정형외과(1조4128억원), 안과(1조470억원), 이비인후과(1조44억원), 기타(1조6143억원) 등이 1조원대 그룹을 형성했다. 외과(4495억원), 산부인과(5815억원), 소아청소년과(7216억원), 피부과(3216억원), 비뇨기과(3012억원) 등은 상대적으로 급여비 총액이 적었다. 의과의원 전체 진료비는 2008년 8조2469억원에서 2015년 11조916억원으로 지난 7년간 연평균 5.24% 증가했다. 표시과목별로는 피부과가 8.05%로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이어 안과 6.51%, 기타 6.43%, 내과 6.17%, 이비인후과 5.85%, 비뇨기과 5.3%, 일반의 4.41%, 정형외과 4.34%, 산부인과 4.07%, 소아청소년과 3.47%, 외과 3.1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안과와 이비인후과의 경우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 클럽에 포함됐고, 소아청소년과 급여비는 전년보다 57억원이 감소했다.2016-10-25 12:00:56최은택 -
건강보험 적용인구 5049만명...보험료 44조3298억 부과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49만명 규모였다. 보험료는 44조3298억원이 부과됐다. 또 의료급여 인구는 154만명으로 의료보장 인구의 3%를 점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25일 발간했다. 양 기관은 12년째 통계연보를 공동으로 내놓고 있는데, 건강보험과 관련한 전반사항이 수록된 이 책자는 건강보험 재정현황, 급여·심사실적, 적정성 평가결과 등 총 7편으로 구성됐다.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203만명이었다. 이중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49만명, 의료급여 적용인구는 154만명이었다. 또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71.7%인 3622만명은 직장에 속해 있었다. 지역은 28.3%, 1427만명이었다. 1인당 평균 부양가족(세대원) 수는 직장과 지역 모두 감소 추세였다. 사업장수는 146만5000개로 전년 말 132만5000개와 비교해 10.6% 늘었다. 지난해 보험료는 44조3298억원이 부과됐다. 전년대비 6.6% 증가한 수치다. 직장과 지역으로 나누면 각각 36조9548억원, 7조3750억원이었다.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4040원이었다. 직장이 10만510원으로 지역 8만876원보다 더 많았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보험료는 86만4428원이었다. 1인당 연간 보험급여비는 89만2320원으로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률이 1.03배 더 높았다. 보험료 분위별 보험료는 하위 1분위 월평균 1만4643원, 상위 20분위 35만6276원이었다.2016-10-25 12:00:48최은택 -
단독국립대병원만? 지방의료원도 실거래가조사 받아내년 6월30일 첫 적용되는 새 ' 실거래가조정제도 적용제외' 대상 의료기관에 국립대병원은 모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그렇다면 지방의료원은 어떻게 될까? 보건복지부가 24일 확정해 시행에 들어간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과 이 고시에서 인용한 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 보면, 지방의료원이 실거래가 조사 제외대상에 포함되는 지 헛갈리게 돼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고시에는 약제 실거래가 조사대상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설립구분이 '국립' 또는 '공립'으로 신고된 요양기관'과 '조사기준일 당시 폐업한 요양기관'은 제외하기로 돼 있다. 또 약사법시행규칙의 설립구분에서는 '시도립', '시군구립', '지방의료원', '기타 공립' 등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02공립' 항목에 속한다. '학교법인', '특수법인' 등이 포함된 '03법인'의 경우 당연히 조사대상 제외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특수법인인 국립대병원은 모두 조사대상 제외기관에서 빠진 것이다. 제약계가 당초 제도개선 협의 내용을 복지부가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방의료원의 설립형태가 특수법인이라면 어느 쪽에 속한다고 봐야 할까. 데일리팜이 입수한 지난해 12월말 기준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212개 전국)' 자료를 보면, 지방의료원법에 근거해 설립된 서울의료원 등 전국 36개 지방의료원(청주·충주의료원 포함)은 모두 특수법인이다. 이렇게 되면 이들 지방의료원은 '02공립'과 '03법인' 중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 실거래가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 관련 법령 문구만 놓고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의료원도 특수법인 형태로 돼 있다면 '03법인'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실거래가 조사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 운영상 '03법인'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결국 제약계가 우려했던 국립대병원 뿐 아니라 지방의료원도 모두 '실거래가조사 국공립병원 제외' 규정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특수법인은 전체 212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81개(산재/보훈병원 포함)나 된다. 그만큼 실거래가 조사에서 제외되는 국공립병원의 수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계 요구도 있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만간 실거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요양기관 전체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약계가 국공립병원을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한 기대효과나 의미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평가했다.2016-10-25 06:14:55최은택 -
"급여비 거짓청구기관 명단공개 기준 확대" 법추진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명단공표 기준을 강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기 의원이 제시한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거짓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현지조사로 적발된 요양급여 부당 청구액은 2013년 121억원, 2014년 177억원, 2015년 29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적발되지 않았지만 실제 허위·부당 청구액은 상당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다. 기 의원은 이를 감안해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을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보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기 의원은 "건강보험 부당청구 축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상희, 김정우, 박정, 박홍근, 유은혜, 윤관석, 이재정, 이철희, 인재근, 전혜숙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10-25 06:14: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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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료IT혁신센터 예산 15억2천만원 삭감해야"정부가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을 위해 '의료IT 혁신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신규 편성한 예산안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4일 오후 열린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대체토론에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예산안을 문제삼았다. 남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건강증진기금에서 재원이 지원되는데 올해 10억5500만원보다 증액된 25억7200만원이 계상돼 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정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원격의료 기반구축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세부사업으로 올해 신규 편성된 '의료IT 혁신센터 설치·운영' 예산안은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을 강행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정부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전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특히 "시설과 기반만 정부가 구축하고 각종 컨텐츠는 원격의료 허용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업체들을 통해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원격의료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업계의 홍보부스를 정부예산으로 만들어 주는 꼴"이라며, "건강증진기금 목적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업인만큼 15억2000만원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격의료와 직접 관련된 사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보인다. 삭감의견을 제시할 테니까 예산심사소위원회서 그렇게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위 예산소위는 내일(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27일 하루 더 열기로 했다. 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오는 31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2016-10-24 18:56:30최은택 -
손문기 "마약류 시범사업 예산 47억원 확보할 것"국회가 현재 식약처가 시범사업 중인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시정을 촉구받았다. 이에 손문기 처장은 예산 확보와 함께 약국 현장에서 벌어지는 시범사업 문제, 앞으로 야기될 부작용까지 감안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오늘(24일) 국회에서 오후 6시30분까지 이어진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식약처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은 지난해 5월 근거 법률이 신설돼고, 마약류 1차 시범사업이 이미 완료됐다. 현재는 향정신성의약품 시범사업 중으로, 공식적으로는 내달 시범사업이 끝난다. 그러나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와 시범사업 일정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데다가 식약당국이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부작용 우려가 큰 실정이다. 김 의원은 "11월 시범사업이 만료되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되면 약국들이 행정처분 당해야 하는 실정이고 처방조제 시스템과 연계돼야 하는데 현장에서 차질이 심하다"며 "이대로 가다간 문제가 커지고 현장 불만이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예산 확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본사업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당장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연계지원 37억원, 양방향 정보제공 10억 총 47억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예산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손 처장은 의료기기의 제조, 생산, 유통, 이식까지 총체적으로 전자 추적관리(EDI)하는 방안을 시범사업 단계부터 강구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도고 했다. 다만 손 처장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다른 예산으로 충당해 사용하고 있다"며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2016-10-24 18:43:07김정주 -
양승조 "소청과醫, 명예훼손·협박성 언동 묵과 못해"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상대로 사실상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뜻을 내비쳐 주목된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24일 저녁 내년도 예산안 대체토론이 끝난 직후 이 같이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전혜숙 의원 사건과 관련해 해당단체의 명예훼손과 협박성 언동 등에 대해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여야 3당 간사위원들께서 잘 협의해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강력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전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해 수행한 정당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며, 동료의원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간사위원인 인재근 의원은 상임위 차원에서 묵과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했고, 양 위원장은 간사협의를 통해 강력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었다.2016-10-24 18:41:22최은택 -
손문기 "의약품 등 안전관련 예산안 살펴볼 것"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등 안전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손 처장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대체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권 의원은 2017년도 식약처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식약처의 안전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들의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커질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우려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관련 예산안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2016-10-24 17:04: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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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현상금이라니"…뿔난 복지위, 강경대응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에 대한 일부 의사단체의 고수위 비난 행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강력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정당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에게 원색적 비난과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현상금을 걸고, 학위 논문 표절 보도자료 배포까지 각종 음해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늘(24일) 낮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보건복지부-식약처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전혜숙 의원은 지난 복지부와 식약처,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돔페리돈 성분 의약품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심평원 청구자료에 근거해 무분별한 돔페리돈 처방 실태에 대해 지적한 후 강력한 사용 규제를 요구한 바 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후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반박 성명을 배포하고 곧바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소청과의사회를 비롯한 일부 동조 의사들은 전 의원의 국감 지적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색적인 인신공격과 비난을 계속했고, 또 이를 SNS에 확산 유포시켰다. 급기야 전 의원의 비리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내걸었으며, 보도자료를 배포해 전 의원의 석사논문 표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밖에 돔페리돈 성분 약제를 판매하는 업계 또한 압박을 일삼고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특정 이익집단의 도 넘은 인신공격과 의정활동 방해행위, 입을 틀어막으려는 업계 압박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무척 참담하다"며 "국회의원 신분이라 구설과 흠집이 두렵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 외롭지만 진실을 바로잡고 가는데 숨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의 발언에 이어 더민주 간사인 인재근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복지위 차원의 강경대응을 피력했다. 인 의원은 "소청과의사회가 1인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이런 경솔한 행동을 하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이번 사건을 위원회 차원에서 강경대응 하지 않으면 또 어느 국회의원에게 화살이 날아올 지 모르므로 반드시 조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장인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양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13년 간 경험해오면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현상금을 걸고 비난하는 사례는 결코 없었다"면서 "정부에 자료를 제공받아 이에 근거해 국감을 진행했는데, 이는 명백한 국회의원 고유업무인 의정활동 방해행위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2016-10-24 15:51: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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