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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많은 원격의료법 국회 상정…239개 신규법안도국회가 19대 때 상정조차하지 못하고 폐기됐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개정안 등 240개 신규 법률안을 상정한다. 이중 절반가량은 오는 1~3일 진행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31일) 오후 2시30분부터 열리는 전체회의 의사일정을 이 같이 확정했다. 또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상정해 의결한다. 주요 법률안은 감염병예방관리법(6건),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 설치법(박홍근),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법(이정현), 건강보험법(19건), 건강증진법(8건), 마약류관리법(2건), 보건의료기본법(기동민), 보건의료기술진흥법(2건), 보건의료 인력지원특별법(2건), 암관리법(최도자), 약사법(10건), 응급의료법(3건), 의료급여법(4건), 의료기기법(4건), 의료법(19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최도자), 첨단재생의료의 지원관리법(김승희) 등이다. ◆건강보험법=윤소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19건의 법률안이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 이날 일괄 상정된다. 야3당의 당론이 반영된 법률안들이다. 여기다 윤소하 의원이 따로 제출한 국고지원 사후정산 도입법안도 함께 상정된다. 또 설훈 의원의 15세 이하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법도 눈에 띠는 법률안이다. 윤소하 의원의 유사입법안은 지난 6월 상정됐었다. 보장성 확대법안으로는 19세 이상 지역 피부양자를 일반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키고, 65세 이상에게 보청기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유승희 의원과 홍익표 의원의 법률안, 난임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을 급여화하는 박광옥 의원 법률안 등도 있다. 또 65세 이상 청각장애진단을 급여화하는 위성곤 의원 법안, 출산으로 산부인과에 입원했을 때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대 7일까지 급여 인정하는 박광온 의원의 법률안도 함께 상정된다. 또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 적립비율을 현 50%에서 15%로 축소하는 전혜숙 의원 법률안과 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수를 11명에서 10명으로 낮추는 김상훈 의원 법률안도 상정법률안에 포함됐다. ◆약사법=김명연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10건이다. 이날 상정되는 약사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김명연 의원 법률안은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수의사에게도 제조 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 법률안은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효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처분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5년(다만, 약제비 거짓 청구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최도자 의원 법률안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일부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고, 권미혁 의원은 이중 의약외품에 대한 내용만 개정안에 남았다.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후속입법안들이다. 인재근 의원 법률안은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를 차단하고 제재를 더 강화하는 규정들을 담았다. 가령 의약품공급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 또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제약사나 의약품도매업체가 아니면 상호명에 제약, 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박정 의원의 법률안도 상정된다. 양승조 위원장 법률안은 제약사가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할 때 의약품 등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이후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식약처가 제출한 정부입법안도 상정대상에 포함됐다. 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통합 관리하고, 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수입자의 해외제조소 등록 및 현지실사 제도를 도입하고,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법=강석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19건의 법률안이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강석진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이 면허신고를 할 때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고, 만일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결과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즉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중에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해 재교부를 제한하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 개정안은 의료기관간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생성된 진단·처방에 관한 진료정보, 영상촬영정보 등에 관한 기록을 환자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표준화해 의료기관간 정보의 호환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종회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등이 환자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인등은 환자에게 검사로 인한 방사선피폭량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김관영 의원 법률안은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남인순 의원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전혜숙 의원 개정안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최도자 의원 법률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에 맞춰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윤소하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 역시 환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려는 경우 수술의 목적·효과, 수술 과정·방법,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 수술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수술에 참여한 의사는 수술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에 수술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했다. 이른바 '유령수술 방지법'이다. 유사입법안인 김승희 의원법률안도 함께 상정된다.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환자의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통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3회의 범위에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인재근 의원 개정안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이다. 약사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함께 발의됐었다. 전혜숙 의원 법률안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제과점업, 위탁급식영업, 소매업 일부(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및 서점),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 일부, 산후조리업,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개조·수리업, 일부 업종(이용업 또는 미용업, 안경 조제·판매업, 은행업) 등으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휴폐업할 경우 전원 등 입원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양승조 위원장의 두 건의 법률안도 상정대상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가 발의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법안도 이번 상정대상에 포함됐는데,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직행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앞서 양승조 위원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취임 인터뷰에서 쟁정법안도 상정 자체는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원격의료법 상정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 왔다.2016-10-31 06:14:56최은택 -
정부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11월 중 접종 받으세요"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7일 기준 전국 만 65세 이상 어르신 693만명 중 78.9%인 547만명이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무료접종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접종받지 않은 어르신은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12월 이후)이 시작되기 전인 11월 안에 예방접종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3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르신 무료접종사업이 마무리(목표 대비 96%이상완료) 돼 감에 따라 당초 준비한 백신을 모두 사용한 지정의료기관이 순차적으로 발생해 현재 보건소를 통해 추가 공급하고 있다. 지역보건소는 백신이 남는 의료기관의 물량을 회수해 재분배하고, 보건소 비축분 등을 추가 공급해 방문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정중이다. 사업시행이후 약 26만도즈를 회수했고, 약93만도즈를 추가 공급했다. 현재 약 547만 명 어르신이 접종을 마쳤지만,아직까지 전국적으로 27만명분 이상의 백신이 남아있어서 올해 전체 백신공급은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방문 불편을 줄이고, 사업 종료 시 백신폐기로 발생하는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배정한 백신을 11월 중순까지 시군구 내에서 최대한 재조정해 사용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의료기관에는 위탁백신 재분배 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자체의 위탁백신 재분배 요청에 비협조적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등의 페널티도 적용 중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현재 추세로 11월15일 전후까지 무료접종이 지속되면 570만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접종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1월 15일 병의원 무료접종이 종료된 이후에는 백신 잔량을 지역 보건소로 모아 12월 이후 백신소진 시까지 무료접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접종 받지 않은 어르신들은 지정의료기관 방문 전에 꼭 관할보건소, 129(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해 당일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고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2016-10-30 12:24: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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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민관이 뭉쳤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31일 오후 1시반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국가방역체계와 감염병R&D 연계를 통한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제4회 감염병 연구포럼(The 4th Forum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감염병연구포럼은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 개발추진위원회(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가 주최하고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이 주관한다.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자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등 주요 감염병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감염병연구포럼(추진단장 지영미 면역병리센터장)은 산학연관 공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가가 집중육성 관리해야 할 10대 중점분야별로 분과포럼을 구성해 상시 운영 중이다. 특히 메르스 사태 이후에는 중점분과를 활용해 국가방역체계와 감염병 R&D 연계강화를 위한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했었다. 공동대표는 이병건 녹십자 사장(산), 이경원 연세대학교수(학), 김민자 대학감염학회장(연), 박도준 국립보건연구원장)관) 등이다. 10대 중점분야는 ▲인플루엔자 ▲다제내성균(슈퍼박테리아) ▲결핵(재발난치성결핵)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접종질환 및 백신 ▲만성감염질환(AIDS, 간염 등) ▲기후변화(기후변화관련 감염병) ▲생물테러 ▲신종 및 원인불명감염병 ▲감염병 재난대비& 8228;관리로 이뤄져 있다. 감염병 연구포럼은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에서 제시된 방향을 토대로 지난 5개월 동안 200여명의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여해 향후 5년간 집중 투자해야 할 중점기술에 대한 로드맵 마련 등 다양한 기획회의와 분과포럼을 추진해왔다. 이번 감염병연구포럼 1부 기조강연은 '감염병 R&D와 국가방역체계 연계 및 추진방향'이다. 이어 '감염병 대응 현재 그리고 미래'(고려대 박만성교수), 미래부의 '감염병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방향'(생명기초조정과 백일섭과장), 질병관리본부의 '미래 감염병 대응 추진전략'(미래감염병대응TF 이희일팀장), 'One-Health 항생제 내성균 관리 다부처 기획' (약재내성과 이희일연구관) 등이 발표된다. 또 2부는 '국가 감염병 R&D 인프라 현황'이라는 주제로 질병관리본부의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백신연구과 이상원과장), '국내 병원체자원 활용 촉진 법제도 개선'(병원체자원TF 황규잠연구관),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 백신센터'(연구기획과 권용국연구관), 환경부의 '야생동물 보건연구원'(조경철사무관) 등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감염병 연구인프라가 소개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제2차 국가감염병 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에 따른 2017년도 세부시행계획안을 수립 하는데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6-10-30 12:13: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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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기계적 결함입증, 급발진 규명만큼 힘들 것"정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국민건강권을 높이는 보조적 수단과 일차의료의 가치와 기능을 회복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입법조사관(보건학박사)은 28일 배포된 이슈와 논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의 쟁점과 향후 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입법조사관이 정리한 원격의료의 쟁점은 오진 가능성과 분쟁 발생증가, 개인정보 보안, 단말기 등 장비 사용의 용이성,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역기능 등 4가지로 압축된다. ◆오진 가능성과 분쟁 발생 증가=김 입법조사관은 불안정한 화질, 낮은 해상도, 통신장비의 오류나 접속 불안정, 느린 전송속도 등은 의료 정보의 질을 떨어뜨려 의사의 오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의료법개정안은 환자의 장비 결함으로 인한 문제인 경우 원격지 의사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환자나 의료인이 통신장비의 기계적 결함이나 오작동 등을 입증하는 건 자동차 급발진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단치는 않아 보인다고 했다. ◆개인정보 보안=김 입법조사관은 원격의료 과정에서 음성·화상·동영상·문자데이터 등의 형태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전송된다면서 정보유출 시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질병 등 개인 의료정보는 보 안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백신과 방화벽 등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할지라도 악성코드에 감염될 위험은 항상 있으며, 해킹과 정보매매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격의료 논의에는 정보 보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따라 다닌다고 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군·교도소 내소자 등을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누구보다도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도 덧붙였다. 또 철저한 정보보안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통신체계에 노출되도록 한 점으로 미뤄보아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에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단말기 등 장비 사용의 용이성=김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개정안에서 의사-환자 원격의료를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등)를 대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보조 인력의 도움없이 스마트폰 앱·개인용 컴퓨터·디지털 생체측정 기기 등을 쉽게 다루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시설 내 상주하는 간호인력의 도움을 받아 정보통신 인터페이스에 접속·생체정보를 입력해야 원격의료가 실현 가능하므로, 현재 허용되고 있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방식으로도 진료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배경에는 지금은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일부로 대상자를 제한해 도입하지만 결국은 스마트폰 앱 등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들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산업계의 기대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했다.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역기능=김 입법조사관은 원격의료를 시행하려면 화상진료 장비 등 서비스 구현을 위한 하드웨어를 갖춰야 하므로 자본투자여력이 있는 주요 대형병원이 이 사업의 주요주체가 될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 원격의료는 지리적 제한을 뛰어 넘어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유수한 병원에 고객으로 등록되길 희망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고 했다. 당장은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환자 원격의료를 도입한다고 할지라도 장래에 대형병원까지 이 사업에 참여하면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건 자명하다는 것. 그는 또 현재는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거주 근린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방문하고 질병 중중도와 응급성·치료난이도 등에 적합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원격의료 도입은 환자와 대형병원을 바로 연결시킬 수 있으므로 기존 의료자원 배분 원칙과 충돌되는 측면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환자 원격의료가 의료전달체계 및 의료보장 정책 기조를 거스르므로 도입을 반대한다는 논리도 있다고 했다. 일례로 지리적 접근성에 기초한 1차 의료기능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는 1차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했다. 원격의료 시설 투자여력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원격의료사업을 선점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들을 흡수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도 설명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대안도 내놨다. 그는 오랜 논쟁을 종식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정부는 몇가지 정책 방향을 견지하면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우선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는 원격의료의 장점을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을 높이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제자리걸음 상태에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해 경제적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도 병행해야 경제 논리로 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일차의료의 가치와 기능을 회복하는 전략으로 원격의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감기 등 흔한 경증 질환의 관리, 건강지표 체크, 만성질환의 증상 조절과 악화예방 등이 일차의료를 통해 달성돼야 하는데, 이런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도 밝혔다.2016-10-29 06:26:38최은택 -
ICT 기반 보건의료제도 현안과 미래 전망 토론국회 강석진 의원실은 31일 오후 2시 국회 강석진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이 주관하는 'ICT기반 보건의료기술, 정책·제도적 현안과 미래 전망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체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ICT를 활용하고, 이를 위해 어떻게 제도적 인프라를 개선할 것인가를 놓고 의료계, 학계, 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이 머리를 맞대 고민하는 자리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덴마크 Odense University Hospital의 Kristian Kidholm 교수가 ICT-기반 의료기술에 대한 사회적, 법적, 윤리적 가치평가를 포함해 실제 관련 기술이 의료체계의 성과를 높였던 사례 등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적 인프라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효율적일지 설명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김석현 본부장이 ICT-기반 의료기술의 신의료기술 평가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백남종 교수가 ICT-기반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주제로 ICT를 활용 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을 초점으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를 발표한다. 네 번째 발표에서는 서울대 의대 김윤교수가 ICT와 의료 접목을 통해 예상되는 의료체계의 변화(의료의 질 개선, 접근성, 효율성 강화 등)에 대해 국내외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또 이런 체계 변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논점을 해외사례를 통해 소개한다. 이어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산업체 등이 참석해 의료체계의 ICT 활용 방안 및 전망,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강석진 의원실과 복지부 미래보건의료포럼추진위원회(제도개선·정책기획 분과)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미래보건의료포럼은 국민건강증진과 의료 형평성 향상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기술·서비스', '임상연구', '제도개선·정책기획', '확산·실행' 등 4개 분과위원회에 관련 전문가 약 8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의원실은 향후 확산·실행 분과 포럼(11월 중순)을 거쳐 올해 말 미래보건의료분야 중장기 정책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2016-10-28 20:35: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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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약류 취급자, 약사 등 전문가로 제한" 입법추진군대 내 마약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취급자를 약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하는 입법안이 나왔다. 현재는 국방부령으로 비전문가도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8일 전 의원에 따르면 마약류는 오용이나 남용이 우려돼 매우 엄격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취급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마약류취급자 또는 관리자는 명확히 자격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은 취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군대는 특례를 적용받아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국방부령)'에 따라 관리된다. 군수용마약류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관리를 위임한 것인데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도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해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령은 '마약류 관리자'를 '국군병원, 육·해·공군 병원, 의무근무대, 의무대대, 의무중대, 의무소대, 의무전대, 의무대, 의무실, 해외파병 의무부대, 국군의학연구소 및 군용 동물 진료반(이하 군의무시설등)에서 환자 또는 군용 동물에게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교부하는 마약류의 조제·수수 및 관리의 책임을 진 자'로 명시했다. 전 의원은 "비록 군대라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 어느 정도 규제의 대상, 범위 또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인정한다고해도 본질적으로 마약류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법률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군의무사령부 군의학교는 약제분야 교육을 4주에 걸쳐 받는 병사를 모집하면서 그 임무를 '군의관의 처방에 의한 약품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고, 제조 및 조제해 투약', '마약 및 극약을 보관, 관리, 투약하고 사용자 명부를 작성 유지'하는 일이라고 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군은 이렇게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약품 또는 마약류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분업을 실시한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마약류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국방부의 무면허 약제병이 의약품을 불법 조제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받았고, 2015년에는 의사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군의관으로 근무해 무면허 의료행위와 투약을 지시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전 의원은 "군 보건의료체계 내 이런 의약품과 마약류 부실 관리는 문제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군수용마약류를 사용 관리할 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취급자 자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앞서 전 의원은 약무장교, 약무사관후보생, 공중보건약사 등을 새로 도입하는 병역법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었다.2016-10-28 12:12:18최은택 -
4대 중증보장 강화로 추가 지출된 급여비 2조180억원2013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추가 지출된 급여비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선택진료비 개선,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상급병실료 개선, 4대 중증질환 필수급여 확대 등에 투여된 금액이 컸다. 28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지급기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급여비 지출액은 지난해 2조180억원 규모였다. 매년 항목이 늘어나면서 2013년 328억원이었던 추가 지출액은 2014년엔 6871억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가 2015년엔 2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항목별로는 선택진료비 제도개선(2014.8)에 투입된 재정이 526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14년엔 1328억원을 썼다. 4~5인실 입원료 보험적용 등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2014.9)에는 2702억원이 투입됐다. 2014년엔 430억원 규모였다. 다음해 단계적으로 시행된 선택진료비 개선(2015.9)과 상급병실료 개선(2015.9)에는 각각 265억원과 241억이 추가로 더 발생했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선(2014.1)에도 3128억원이 투입돼 다른 항목과 비교해 재정부담이 월등이 컸다. 2014년엔 1932억원을 썼다. 4대 중증질환 필수급여 확대의 경우 2013년 도입된 항목에는 2369억원, 2014년도 항목에는 2448억원, 2015년도 항목엔 829억원이 지출됐다. 3개년에 걸친 급여 확대로 지난해 5646억원을 투입한 건데, 금액은 2015년도 항목 지출이 안정화될 때까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4대 중증질환 선별급여 적용(133억원)과 2015년도 4대 중증질환 선별급여 적용(76억원)에는 총 209억원, 2014년도 산정특례 적용대상 확대(113억원)와 2015년도 산정특례 적용 대상 확대(299억원)에는 총 412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7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급여(2014.7) 599억8000만원, 70세 이상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보험급여(2015.7) 742억4000만원 등 치과영역에도 1342억2000만원이 추가 지출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적용(2015.1, 392억원)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2015.7, 215억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 확대 및 기준 개선(2015.11, 107억7000만원) 등도 상대적으로 투입재정이 큰 항목들이다. 약제의 경우 치매약제 급여확대(2014.10, 병용투여 인정 및 패취제 급여확대) 83억원, 인슐린주사제아 경구제의 병용투여기준 확대(2015.2, DPP-4 저해제 급여 인정) 63억원, 인슐린주사제와 경구제의 병용투여기준 확대(2015.3, 경구제 1종에서 2종으로 인정범위 확대) 22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고위험 임산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20억원,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 경감 46억7000만원, 개인정신치료 기준확대 등 2억원,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확대 15억3000만원 등이 각각 추가 투입됐다.2016-10-28 12:09:00최은택 -
건보공단, 미혼직원 만남 위해 양팔 걷어…"7쌍 탄생"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한 11개 공공기관 미혼직원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28일 건보공단은 '원주혁신 너에게 가는 이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과 가족친화적 직장분위기 조성, 원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미혼직원의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계획됐다. 행사는 참가신청 3일 만에 모집인원 60명이 초과될 만큼 미혼직원들 사이에 관심이 높았다. 청춘만남 행사를 통해 커플이 성사되도록 지원한 결과 최종 7쌍의 커플이 탄생했다. 미혼직원들의 손에 1장의 핑크빛 'OK카드' 증정으로 시작된 행사는 다양한 미팅 프로그램을 통해 어색함 없는 자연스러운 행사로 참석자들의 큰 호평을 얻었다. 건보공단은 성황리에 치러진 '원주혁신 너에게 가는 이음' 첫 행사를 계기로, 향후에도 연애와 결혼에 고민이 있는 미혼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성상철 이사장은 "공단은 결혼 적령기 직원 고민 해소 및 저출산 극복 선도를 위해 주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원주 혁신도시로 이주한 임직원들의 정주여건 조기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6-10-28 11:20:22이정환 -
건보공단, 외국인 보험가입 집중홍보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입국해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집중 홍보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등록 외국인이 150만명에 육박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은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유학, 결혼이민은 입국일)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은 149만4000명(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발표)이다. 이중 건강보험 가입은 56.8%인 848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9.2% 증가했다. 공단은 최근 열린 재외동포재단 주최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여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안내를 마쳤다. 오는 11월에는 결혼이민(체류자격) 외국인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우편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개별 안내한다. 12월에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홍보리플릿을 1만부 제작해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교육장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이해를 높이고자 영어·중국어 등 9개 언어로 건강보험 가입절차, 가입요건 및 보험급여 등을 자세히 안내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안내에 대한 공단의 다각적인 홍보와 외국인 가입대상 확대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면서 "우리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으로 체류 기간 동안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16-10-28 11:00:2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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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현대의원 검사결과 103명 C형감염자 확인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등과 공동 실시한 C형간염 검사 중간결과를 28일 발표했다. 2011년~2012년 기간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에 내원한 1만445명 중 5849명(56.0%)이 이번에 검사를 받았다. 검사가 완료된 5849명 중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자는 263명이었다. 이 중 103명(이 중 95명이 유전자 2형)이 유전자양성자로 확인됐다. 항체양성자는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현재 감염중임을 의미한다. 또 유전자양성자는 현재 감염자다. C형간염 항체양성자 263명중 107명은 이번 검사를 통해 신규로 확인된 C형간염 항체양성자였다. 또 156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C형간염 검사이력을 확인한 내원자 중 C형간염 항체양성결과가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무기록 분석결과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C형간염 전파가 가능한 침습적 시술이 다양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경차단술, 통증유발점주사, 경막외신경차단술 등 침습적 처치 관련 처방명 112종에 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사 대상자들 중 아직 검사받지 않은 4596명에 대해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해 C형간염 확인 검사 등을 받으라고 당부했다.2016-10-28 09:17: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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