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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대도시로"…서울·부산·대구에 환자 몰려[건보공단 2015년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환자들은 아플 때 서울·부산·대구 등 대학병원들이 밀집한 큰 도시지역에서 진료받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서울과 부산, 대구 등 큰 병원이나 대학병원이 밀집한 대도시로 환자 유입이 많았다. 전체 의료비 규모는 부안이나 고흥 등 65세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컸다. 건강보험공단이 오늘(2일) 발표한 '2015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에는 이 같은 국민 의료이용과 진료 경향이 뚜렷했다. 이 통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즉, 의료보장 인구의 자격과 진료비 지급자료를 연계해 시군구, 도별 통계를 산출해 지표화한 것이다. 먼저 지난해 우리나라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인구는 5,203만명이었고 의료보장 진료비는 전년보다 4조2164억원 뛴 64조83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진료비는 전년대비 7% 증가한 것으로, 의료보장 인구 한 명 당 월평균 10만3828원의 진료비가 소요됐다. 지역별 월평균 진료비 집계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료보장적용 기준)가 많은 곳일 수록 진료비 규모가 크다는 점이다. 월평균 진료비가 가장 큰 지역은 부안군으로 19만2995원을 썼고, 고흥군이 19만1047원, 고창군 18만4831원으로 각각 뒤를 이었다. 반면 수원 영통구는 7만1447원, 계룡시 7만5505원, 화성시 7만9493원으로 가장 적게 쓰는 지역으로 꼽혔다. 환자가 해당 지역 내에서 의료이용을 얼마나 하는 지 가늠하는 환자 관내외 의료기관 입내원일수(입원일수와 외래방문일수의 합)를 집계한 결과, 전국 평균 62.7%가 관내에 있는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입내원 일수 약국 제외). 이 중 제주지역은 관내 의료기관 일수 비율이 93.1%를 차지해 전국 최고를 기록해 섬 도시지역 특성을 방증했다. 이어 춘천 87.9%, 강릉 87.1%, 원주 86.8%를 기록했다. 반면 부산 강서구는 25%에 불과해 관내 의료이용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꼽혔다. 이어 옹진 29.1%, 영양 36.7%, 신안 37.1% 순으로 저조한 이용을 기록했다. 요양기관 소재지 기준으로 다른 지역으로부터 환자들이 유입되는 규모를 집계한 결과, 전체 진료비 중 51.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이 상위 8순위 안에 4곳이나 포함됐다. 서울의 경우 종로구가 93.6%로 최고를 기록했고, 서대문구와 중구는 83.3%, 강남구 82.7%를 기록해 대형병원 밀집 지역의 타지역 환자 유입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도 6.4%, 영양 6.6%, 남해 7%, 완도 7.6% 수준으로 나타나 지역 안에서 진료받는 비율이 매우 적었다. 주요 암질환 중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환은 단연 위암이었다. 전국 평균으로 위암은 10만명당 303.2명으로 자궁경부담 54명보다 5.6배 많았다. 이어 유방암 285.2명, 대장암 272.4명 순이었다. 위암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함약 756.3명이었고, 보은 713명, 보성 697명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하위 지역은 수원 영통 173.9명으로 가장 낮았고 창원 성산 201.1명, 시흥 203.6명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를 별개로 하고 시도별 관내외 의료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과 대구가 각각 92.6%, 9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과 전북은 91.6%과 91.2%를 기록했고, 광주 89.9%, 울산과 서울도 각각 89.3%, 89.2%로 관내 비율이 높았다.2016-11-02 12:01:23김정주 -
의사·제약단체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 의무 제출 반대"의약품공급자에게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입법안에 대해 의사단체와 제약단체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지출보고서는 의약품공급자가 의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이다. 입법안은 회계연도 종료 3개월 내에 이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보관하고 복지부에도 보고하도록 의무를 새로 마련했다. 복지부는 수정수용 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과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개정안에는 불법리베이트 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1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의사협회는 판매촉진 목적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 자료를 국가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하는 건 입법취지를 넘어선 무리한 입법이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환경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제시했다. 병원협회는 의료관계법과 타법상 유사 위반행위를 종합 비교 검토해 적정한지, 보다 덜 침익적인 대안이나 정부 차원의 개선책을 우선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지, 처벌 수위를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게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지 등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신중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회도 입장은 다르지 않았다. 제약협회는 현재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공정경쟁규약을 통해 제약기업이 보건의료전문가 등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학술대회 참가지원비, 자사제품 설명회비, 임상시험용 의약품 지원 등)을 신고받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제약기업의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건 제약기업에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는 의약품공급자의 자정능력 제고라는 입법목적에 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유사내용을 지출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는 게 기업에게 이중으로 업무부담을 지우는 건 아닌 지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리베이트가 회계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현금이나 추가 의약품 지급 등의 형태로 이뤄지므로 지출보고서를 통한 리베이트 조사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의약품 공급자를 집중 조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수정수용' 입장이었다. 또 처벌수준 강화의 경우 횡령·배임, 공직자 금품수수 등 타 입법례와의 형평성, 의료법상 타 위반사례 처벌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 대응 및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은 형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도 각 협회 회원사 등은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경제적 이익 제공 시 그 내용을 제약협회에 제출하고 있고,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 부여 시 의약품공급자의 자정능력이 제고돼 의약품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불법 리베이트 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의약품공급자 중 일부는 외부기관에 의해 재무제표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 있고, 모든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과 제출 의무 부여는 의약품공급자등에게 지나친 업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리베이트의 속성상 거래 내역이 지출보고서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해 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경제적 이익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과 제출의무 부여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미치는 효과와 리베이트 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의 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형량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최근 쌍벌제 도입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지 의무 준수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늘(2일) 다른 약사법개정안, 의료법개정안 등과 함께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된다.2016-11-02 06:15:00최은택 -
임상 연구할 때 발생하는 진료행위, 건보 적용 '추진'정부가 내년 1월부터 임상연구 때 발생하는 통상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근거조항 신설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1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별표1)에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에 대해 진료상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기준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 신의료기술이나 유망 의료기기의 조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요양급여 및 비급여 대상여부 확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급여결정 기간을 현 15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입원환자 식대 자동 조정기전(소비자 물가지수변동률 반영)을 신설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전액본인부담 항목 예시항목(별포6 제1호 다목)과 장기·조혈모세포 제공 희망자의 전액본인부담을 삭제하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도 함께 입법예고했다.2016-11-02 06:14:57최은택 -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보건·재정당국의 생각은?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사안과 관련해 보건·재정·국세 당국은 모두 방향성엔 공감하지만, 이후 나타날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각 당국의 의견을 추려 검토보고서를 냈다. 3명의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각각의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순화시켜 부과요소를 소득으로 단일화 하고,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은 기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그 범위를 축소시키거나 폐지하고, 소득파악이 어려운 가입자에 대한 최저보험료(기본보험료)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양승조 의원과 김광수 의원안은 현행 직장-지역 가입자로 이원화 된 건보 가입자 관리체계를 완전하게 일원화시키고 현행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등 건보제도 개편 범위가 상대적으로 폭넓다. 윤소하 의원안의 경우 이원화 된 관리체계는 그대로 유지시키고 피부양자제도 역시 존치시키는 등 개편 범위가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들 개정안에 따라 부과체계를 개편한다면 소득파악률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재산보험료를 폐지하게 되는데, 직장-지역 간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고액 재산가 과소부담 문제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또 일용근로 소득에 대해 부과가 확대되고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도 부과해 소액 예금 이자 부담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뒤따른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피부양자를 전면 폐지한다면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262만명은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다가 연 25만원을 신규로 부담해야 되므로 보험료 인상자와 인상금액은 더 커지게 돼 우려가 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도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적정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소득으로만 보험료를 부과하면 사업소득 위주로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률이 낮아 보험료를 과소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분리과세 일용소득에 보험료를 신규로 부과한다면 저소득층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양도·상속·증여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금액이 크고 그 대상으로 적절한 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기재부는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의 경우 같은 소득세제 하에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종류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징수기관을 건보공단과 국세청으로 양분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덧붙여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더해 건보료까지 신고납부 또는 징수를 한다면 납세자에게 혼란만 주고 국세행정 본연의 업무에 좋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는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2016-11-02 06:14:51김정주 -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우선순위서 밀린다"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는 입법안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정기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되면 영유아는 무료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쟁점은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를 추가하는 김 의원의 입법안으로 모아졌다. 방문규 복지부차관은 "사실 예방접종은 꼭 법률에 규정하지 않아도 고시로 추가할 수 있다. 문제는 타당성이다. 로타바이러스 추가여부는 의료계의 광범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고, 예산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추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방 차관은 "비용 대비 효과를 봤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료계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인숙 의원도 "다 해주면 좋겠지만 우선순위도 고려해야 한다. 의료계에서는 오히려 RS바이러스를 도입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우선순위서 밀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복지부가 비용 대비 효과를 얘기하는 게 맞는가. 기재부도 그런 말을 안하는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런 식의 말은 어디 입장이냐"고 따져 물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입장이다. 실효성이 적다. 비용효과성을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법안소위는 결국 김 의원 입법안과 관련, 추가 보완자료를 제출받아 이번 법안소위 마지막 안건으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결론을 유보했다. 한편 C형 간염을 전수감시 대상으로 전환하는 윤소하 의원과 박인숙 의원의 개정안은 이견이 없었다.2016-11-02 06:14:51최은택 -
병원 뺀 의약계 단체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반대보건복지부가 대표발의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에 의약 계 직능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그만큼 국회 입법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일하게 병원협회는 초진환자 대면진료 원칙,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된 경우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는 제한적 수용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의 의료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복지부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에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5개 단체가 의견을 제시했다. 이중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의사협회는 몇가지 쟁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원격의료 허용 시 동네 일차의료기관의 몰락과 지방 중소병원의 폐업이 가속화 되는 등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우려되고, 임상적 유효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원격의료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 환자의 책임이나 장비의 결함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사들에게 입증책임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원격의료는 정보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가 우려되고, 노인, 만성질환자, 성폭력·가정폭력 환자 등은 적극적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의료취약계층으로 직접 진료를 통한 환자보호가 우선적"이라고 했다. 한의사협회도 "원격의료는 대형병원 환자쏠림으로 동네 의원과 지방병원의 진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등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의료 영리화와 연계돼 의료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켜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왜곡시키게 될 것"이라며, 역시 반대입장을 밝혔다. 간호협회는 "원격의료 대상자는 공공의료와 사회보험 영역 하에 방문간호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방문간호 활성화에 주력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의료법상 허용하고 있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를 보완해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시 기기 구입 부담이 커질 수 있고, IT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계층의 소외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약사회는 "국민에게는 의료비 상승, 진료 오류, 의료사고 책임소재 문제, 자가 치료에 필요한 고가 장비 구입, 처방 의약품 구입 불편 등을 초래해 기존 보건의료서비스체계가 왜곡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에 반해 병원협회는 제한적 허용입장을 내놨다. 이 단체는 "의료의 본질적 측면과 효과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의사와 환자 간 대면진료 원칙이 유지돼야 하고, 원격의료는 의료계와 충분한 합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보완, 발전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원격의료 허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초진환자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대상환자와 질환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 환자의 의료인,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충분히 검증된 경우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ICT기술이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융합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또 관련 산업 육성 등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고려할 때 제한적 수준에서 의사와 환자 간에도 허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찬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대면진료 원칙 대전제 하에 대면진료의 보완적 형태로만 행할 것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중점을 두고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개정안의 내용 중 원격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의 대상과 원격의료 형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2016-11-02 06:14:51최은택 -
테고사이언스, 혁신형제약 지정…인증업체 총 47곳테고사이언스가 2016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추가 신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을 1일 개정 고시했다. 이 회사의 인증 유효기간은 이날부터 2019년 10월30일까지다. 테고사이언스 지정으로 전체 혁신형 제약기업은 총 47개 업체로 늘었다. 앞서 복지부는 2016년 3차 혁신형제약 인증평가를 통해 지난 7월 동아에스티, 동화약품, 영진약품, 파마리서치프러덕트, 파미셀, 코아스템 등 6개 업체를 신규 지정했다. 테고사이언스의 경우 뒤늦게 3차 인증기업에 합류한 것이다.2016-11-01 21:19:08최은택 -
심평원, 지출관리 시스템 운영 노하우 가나에 전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늘(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심사평가원 원주 본원에서 가나 건강보험청 소속 전문가 4명을 대상으로 ODA(공적개발원조) 초청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2013년부터 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운영 노하우 공유를 위해 추진 중인 가나 건강보험 정책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가나 건강보험청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 주요 연수 내용은 심사평가원 ICT를 기반으로 한 청구 데이터 관리와 활용법, 심사 모니터링 지표개발, 현지조사 운영 등이다 . 특히 이번 연수과정은 강의식 교육 외에 가나의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실습교육도 진행된다. 류종수 국제협력단장은 "이번 연수가 가나의 전산심사 시스템 구축에 실직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6-11-01 16:44: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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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홈페이지 일시중단…5일부터 7일까지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고객정보 암호화 등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강화 작업과 관련해 공단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 서비스가 오는 5일부터 일시중단 한다. 대상과 기간은 사회보험징수포털, 사이버민원센터, EDI, M건강보험, 모바일웹사이트와 자격·보험료 정보를 이용한 연계업무는 오는 5일 새벽 3시부터 7일 8시까지 중단된다.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포털, 노인장기요양포털 등 기타 홈페이지 서비스는 5일 저녁 8시부터 7일 오전 8시까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건보공단은 진료를 받기위해 병& 61598;의원 등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는 정상 가동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홈페이지 서비스의 중단 내용은 공단 대표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지되며, 공단과 전산업무를 연계하는 각 유관기관 등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등 서비스 중단에 따른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작업이 완료되면 고객의 개인정보 관리와 운영의 안전성이 더욱 강화된 건강보험 서비스가 이뤄지게 되는 만큼, 홈페이지 서비스의 중단에 따른 국민들의 양해와 이해를 구한다"고 밝혔다.2016-11-01 16:36: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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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행위료 연 1조7천억서 묶여…복약지도료 4천억[2015년도 약국 조제행위별 급여비용] 지난해 전국 약국 총 급여매출 가운데 조제행위료는 1조7000억원대에 머물렀다. 방문당 약국관리료는 2000억원대, 복약지도료는 4000억원대 규모를 형성했다. 하루당 건강 평균 급여비는 1만9000원 수준이었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공동발간한 '2015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에는 지난해 약국 급여매출 경향이 이 같이 나타나 있다. 1일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약국 청구물량은 4억8466만여건이었다. 약국들은 이 중에서 처방조제 4억8362만여건을 청구했다. 분업예외지역 등에서 시행한 직접조제는 104만여건 규모였다. 조제 1건에 포함된 요양급여비는 2만7018원 꼴로 처방조제분만 살펴보면 2만7063원 수준이었다. 여기서 약국 조제 1건당 급여비는 1만9550원, 처방조제는 1만9584원 수준을 기록했다. 약국 조제행위별 요양급여비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약국 총 요양급여비는 3조3631억원, 이 중 약국관리료는 방문당 2344억원, 조제기본료는 6722억원, 복약지도료는 4242억원, 의약품관리료는 2536억원 규모였다. 특히 조제행위료의 경우 총 1조7787억원으로, 지난해 1조7050억원보다 737억원 늘어난 수준이었다. 처방전에 의한 내복약 조제료는 1조6901억원, 외용약은 880억원 가량 실적을 올렸다.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조제료는 5억5026만원 수준이었다.2016-11-01 12:14: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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