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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를 바라보는 법사위의 해괴한 '이중잣대'불법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징역형 상한을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강화하는 의료법에 제동을 걸어놓고, 약사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같은 내용의 약사법은 통과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일관적이지 않은 입법심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번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사(한약사), 제약사, 도매업체, 의료기기공급업체 등의 불법리베이트 처벌수위는 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의료법개정안이 법사위에 발목 잡혀 통과되지 않으면 의료인에 대한 처벌수위는 '2년 이하'를 유지한다. 가령 제약사로부터 불법리베이트는 받은 의사는 징역형 최대 형량이 2년이지만, 약사는 3년이 되는 셈이다. 약사사회는 "불법리베이트 제제강화법은 의사들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리베이트의 주요 당사자인 의사들은 놔두고 약사법과 의료기기법만 통과시킨 건 입법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의 이런 해괴한 이중잣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7일 국회 관련 자료를 보면, 19대 국회 때도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명찰 패용 의무화법(의료법/약사법)을 놓고 같은 일이 벌어졌었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이었던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른바 의료인·환자 폭행 가중처벌, 미용·성형 광고 규제 강화, 의료기관 내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법사위에 넘겼다. 법사위는 다음달인 12월 2일 이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는데,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미용목적 성형광고 규제강화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제2소위로 넘겨서 검토하자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의 말에 공감을 표하며, "'법률에 사진을 올리지 말라', '의료인의 명찰패용을 의무화하라'는 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런 법안이 어떻게 상임위를 통과했는 지 모르겠다. 국민을 전부 초등학생으로 아느냐.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소위에 넘기자"고 말했었다. 반론도 있었다. 서영교 의원은 "대학병원에 가면 모든 의사들이 명찰을 패용한다. 성형외과 등에는 중간에 매개하는 사람이 있는 데 의사인지 아닌지 오인하기 쉽다. 명찰을 패용하도록 해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이 법안은 법사위 제2소위로 넘겨졌고 19대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가 이뤄진 올해 5월에서야 처리됐다. 반면 법사위는 의료법보다 일주일 늦게 상정된 같은 내용(약사 명찰패용 의무화)의 약사법개정안은 이견없이 가결시켰다. 법사위의 이런 이중잣대로 약사법과 의료법 국회 처리시점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로 반년 가량 차이가 났지만 시행시점을 내년 3월로 맞춘 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의료법에는 없는데 약사법에 있는 규제는 약품대금 결제지연 페널티도 있다. 19대 국회 때 오제세 의원은 이른바 리베이트 제재 강화 종합세트 법을 발의했었는데, 의사들의 반발로 이 법안은 제대로 심사되지 못했었다. 그러다 개정안 내용 중 일부였던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조항만 분리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통과시켰는데, 의료법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약사법에만 반영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생길 수 밖에 없었던 게 페널티 부재다.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도 법정 결제기한(6개월 이내) 준수의무가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연 20% 이내 지체이자 외에 시정명령이나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적 제재 근거는 없다. 당연히 약사법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약국에는 모두 적용되는 벌칙들이다. 법체계와 형평성 차원에서 시급히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다.2016-11-17 12:20:57최은택 -
"한국 의료 ICT 기술로 페루 원격협진 사업 개시"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한국 의료 정보통신기술(ICT)로 개발한 원격협진시스템에 기반해 페루 국립병원인 까예따노 예레디아 병원과 리마 외곽지역에 위치한 모자보건센터 3개소 간 원격협진사업을 16일부터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의 원격의료 시스템이 중남미 국가에 최초 진출한 사례로 향후 이 지역의 원격의료서비스 필요가 증대됨에 따라 한국의 원격의료 시스템이 중남미 국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대통령 순방 계기, 가천대길병원(병원장 이근)과 페루 까예따노 예레디아 병원 간 체결한 원격의료 분야 협력 양해각서에 근거해 이뤄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가천대길병원이 주도하는 원격의료 시장조사 및 모델개발·시범사업 비용을 일부 지원했고, 페루 측은 실제 사업 수행 의료기관, 사업장소 및 의료·행정 인력 등을 마련했다. 가천대길병원은 지난달 4일(페루 시간 기준) 페루 의료서비스관리청과 MOA(Memorandum of Agreement)를 체결하고 페루에서 원격협진시스템 구축과 현지 교육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전문의가 부족한 취약지역 모자보건센터(리마 주변 소재 모자보건센터 3개소)와 대도시 거점병원(까예따노 예레디아 병원) 전문의를 연계해 산부인과 진료 등을 실시하는 원격협진 모델이다. 산모 90명(각 모자보건센터별 30명, 3개소)을 대상으로 주기적 산전관리, 산부인과 진료과별 원격협진을 시범 운영한다. 세부적으로는 모자보건센터에 산전 관리를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관리받는 환자 중 고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과를 까예따노 예레디아 병원의 전문의가 원격 협진하고, 이송하거나 전원해야 할 경우를 판단해 준다. 그 이외 케이스에서는 주기별 원격협진을 시행해 모자보건센터에서 분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 출발을 축하하면서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ICT 기술이 인구 대비 국토면적이 넓고 고산지역과 아마존 지역 등 오지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남미 국가 국민들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페루 뿐 아니라 필리핀, 중국 등에서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우리나라 의료ICT기술이 전 세계 각지에서 검증되고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6-11-17 11:19: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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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높은 요양서비스는 국가의 도리이자 책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지난 11일 세곡동 서울요양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개원 2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서울요양원은 전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설치 근거를 마련한 기관이다.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진행했지만 수가의 적정성이나 서비스표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었다. 전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해 적정 급여비용 및 표준서비스의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했었다. 전 의원은 20대 국회 등원 이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어르신에 대한 복지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특히 "자녀 세대는 부모를 부양하려 하지 않고, 부모는 자녀에게 신세지지 않으려는 쪽으로 사회상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국가의 도리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해왔다. 전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도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나라, 궁극적으로는 나이 들고 아파도 걱정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혜숙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보건복지부 김헌주 노인정책관,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김태백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 진종오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8월 25일에도 전 의원은 서울요양원을 격려 방문해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의 건강과 직무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입소자 사망에 따른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서울요양원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2회 힘바람 체조 및 요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 입소자 사망 시 직원들의 심적 치유를 위해 직원 영화관람권 제공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2016-11-17 10:00:21최은택 -
전혜숙 의원, 건강보험 민원 현장에서 직접 듣는다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은 오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광진지사(지사장 오명규)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건강보험 업무로 지사를 찾은 민원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보장성이 적정한 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착 등 건보공단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기 위해 계획됐다. 또 전 의원은 이날 건보공단 진종오 서울본부장을 비롯한, 광진지사의 전직원이 모인 간담회에 참석해 오명규 광진지사장으로부터 건보공단의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라는 2025 뉴 비전 및 미래전략 선포 등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보고받고, 일선 현장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맞춤형 건강관리모델 개발과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화를 통해 가입자들의 만족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2016-11-17 09:49:21최은택 -
'M건강보험' 앱어워드 코리아 2016 대상 수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15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M건강보험'이 '앱어워드 코리아 2016 올해의 앱' 시상식에서 공공서비스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M건강보험'은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인기도 조사와 산학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의 심사 등 최종 평가결과,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M건강보험'은 건보공단의 주요 민원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등 제증명서 fax발급 신청 ▲민원상담 및 개선의견 등 고객제안 ▲부당청구 요양기관과 예산낭비 신고 등이 가능하다. 기존 제공해왔던 보험료 고지납부 현황조회, 직장보험료 조회, 진료받은 내용 조회 등 25종의 서비스를 포함해 총 40종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용선 고객지원실장은 "'M건강보험'을 통해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어 국민들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불편함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실장은 "내년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편의성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앱어워드 코리아 2016 올해의 앱'은 디지털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조선일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보통신사업진흥원이 후원하는 행사다.2016-11-17 09:25:1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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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최순실 사건' 연루 의사 김모 씨 자격정지대리처방과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혹을 받은 이른바 '최순실 사건 의원들'에 연루된 의원들의 모든 의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과 대리처방 혐의가 뚜렷한 의사 김모 씨는 관할 검찰에 형사고발과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강남구보건소가 최근 '최순실 사건'에 연루된 차움의원과 김영재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 후속조치를 오늘(16일) 실시했다. 먼저 김영재의원 개설자인 김영재 씨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에 대해 강남구보건소로 하여금 관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의사 김모 씨에 대해서는 강남구보건소에서 조사한 내용 중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혐의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대리처방)한 혐의에 대해 보건소 측에서 관할 검찰에 형사고발 하도록 요청했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이 밝혀지면 3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1개월이, 대리처방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2개월이 내려진다. 또한 복지부는 이와 동일한 사항에 대해 의사 김모 씨에게 자격정지처분 2개월15일이 내려진다고 사전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 김모 씨를 포함해 차움의원에서 최순실·최순득 자매를 진료·처방한 모든 의사에 대해서도 위법한 대리처방이 있었는 지 여부를 강남구보건소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요청했다.2016-11-16 17:14:04김정주 -
청연한방병원, 2016 한의혜민대상 수상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5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 볼룸A(지하 1층)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18주년-한의신문 창간 49주년 기념식 및 2016년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새누리당),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점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김갑성 대한한의학회장, 김남일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 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정성이 대한여한의사회장, 차봉오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 이춘재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장,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 정현철 대한한약협회장을 비롯한 국회 및 정부 보건의약계, 한의계 주요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 결과 정부 주도 아래 진행되는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계획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이 포함됨으로써 보다 표준화, 객관화 된 한의학으로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실손보험에서 배제되었던 한의진료를 포함한 민간보험 상품이 8년 만에 연이어 출시됨으로써 한의진료를 선호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잠재력이 아낌없이 발현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네팔, 스리랑카 등 해외 의료 봉사활동 및 카자흐스탄 의과대학교와의 MOU 체결,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 내 한의약 홍보존 시범사업 참여 등 지속적인 의료봉사를 통해 한의학 세계화에 앞장서온 청연한방병원(대표원장 이상영)이 대상을 수상했다. 청연한방병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과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에 의료 인력을 파견하는 등 지속적인 의료봉사와 다양한 기부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해왔으며 특히 청연의학연구소 개소를 통해 한의학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연한방병원은 청연의학연구소 개소를 통해 한의학 연구에 많은 투자를 기울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SCI/SCIE급 논문을 포함, 총 40건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한의학의 학문적인 발전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박완수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심사평을 통해 "청연한방병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의 가치를 입증하고 학문적인 발전에도 기여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2016-11-16 16:56:2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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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물DUR 데이터품질 최상등급 획득"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시스템(DUR)' 데이터품질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플래티넘'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데이터진흥원이 심평원 DUR의 데이터웨어하우스(DW) 품질 인증 심사결과 99.998%의 정합성이 확인된 결과다. 심평원은 DUR데이터 연간 품질관리 계획 수립으로 ▲명칭·규칙·용어정리 등 표준화 ▲데이터품질관리 솔루션을 활용한 데이터 오류 정합성 제고 등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데이터품질 인증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재단법인 한국데이터진흥원이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 구축·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반의 품질수준을 심사해 우수 기관에 부여한다. 등급은 실버(Silver: 정합성 95.510% 이상), 골드(Gold: 정합성 97.700% 이상), 플래티넘(Platinum: 정합성 99.977% 이상) 등 3개 등급으로 나뉜다. 방근호 DUR관리실장은 "이번 데이터품질인증 획득은 DUR 데이터 정확성·신뢰성을 대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며 "대국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신력도 확보됐다"고 밝혔다.2016-11-16 14:42:1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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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긴급체포법', 의사들도 못빠져 나간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건의 불법 리베이트 제재강화법(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에 대해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징역형 수위를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인데, '3년 이하'가 되면 긴급체포가 가능한 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법률안이다.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리베이트 처벌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개정안은 소위원회에 넘기고, 약사법개정안과 의료기기법개정안은 원안대로 처리했다. 엇갈린 행보인데, 외형만 보면 약사와 공급자(제약.도매)만 3년 이하로 징역형이 상향 조정되고, 의료인은 일단 현행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이 삭제될 수도 있고, 일단 소위로 넘겨지면 언제 처리될 지 기간도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거나 의료법 관련 규정만 삭제하면 불법리베이트라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의사와 약사 간 처벌수위가 달라져 형평성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향후 소위원회에서 세부 검토작업이 진행되더라도 약사법과 동일한 수준인 '3년 이하'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다. 국회 관계자도 "법 체계와 형평성 상 의료법도 동일하게 조정되는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내다봤다.2016-11-16 12:45:07최은택 -
약사 자격정지 시효제·제약 지출내역 작성법 가시화약사 자격정지 시효제 도입, 경제적 이익 등 제약사 제공내역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의 입법안 국회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일부 자구를 수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약사(한약사) 자격정지처분 시효 신설(정춘숙), 비제약사 상호명에 제약 등 명칭사용 금지(인재근), 제약사 휴폐업 신고 시 의약품 적정처리 의무부여(양승조), 제약사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및 리베이트 처벌수위 상향 조정(인재근),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김승희), 의약품 및 의약외품 용기포장에 모든 성분기재(권미혁, 최도자, 김상희) 등이 주요 골자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등 일부 법사위원들은 불법리베이트 제재 수위를 현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문제 삼았지만,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은 문제 삼지 않았다. 이들 의원 시각대로라면 논란 소지가 있는 법안이 아무런 제지없이 통과된 셈이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약사법개정안 외에도 의료기기법개정안,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등 16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들은 17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2016-11-16 12:23: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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