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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산지원, 부산광역시병원회와 간담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주종석)은 15일 저녁 7시부터 15층 강당에서 부산광역시병원회 박경환 회장과 임원진 20여명과 심사정보 교류와 유대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부산지원은 ▲종합병원 심사 운영현황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 ▲2017년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및 선별집중심사 운영 등 최근 이슈사항에 대해 안내한 후 의료현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종석 부산지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계 종사자와 이해관계자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나가는 노력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2017-02-17 18:22: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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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잠복결핵 진단검사 급여기준 확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달부터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IGRA)검사 급여기준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결핵 발생환자 86명, 유병환자 101명, 사망환자 3.8명으로 OECD 가입 이래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결핵후진국이다. 또한 최근 5년 간 연평균 약3만6000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어 잠복결핵환자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잠복결핵 진단검사인 투베르쿨린검사(TST, Tuberculin Skin Test)를 위한 진단시약(PPD, Purified Protein Derivative) 시약수급의 어려움과 결핵관련 문헌(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등)검토, 학회의견과 자문회의 등을 통해 나이스(NICE)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제외국의 IGRA검사의 사용 확대를 권고하는 추세와 일치되도록 급여기준을 개정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5세 이상의 잠복결핵진단이 필수적인 환자 중 HIV 감염인, 장기이식 면역억제제(TNF 길항제) 복용 중이거나 사용자, 규폐증 등으로 제한했던 급여기준을 5세 이상의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흉부 X선에서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치유된 결핵병변이 있는 자 등에 대해서까지 적용 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심평원은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인해 약 20만명의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환자의 본인부담은 의원급 기준 80%(3만9370원)에서 30%(1만4760원)로 2만4610원 감소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요양급여대상 이외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 적용기준이 계속 유지된다. 건강보험 확대 적용되는 IGRA검사 관련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IGRA)검사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항목에 결핵을 추가 관리함에 따라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결핵의 발생률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02-17 18:15: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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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단계적 접근 필요"[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 정책토론회] 정부가 비급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현실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피력했다. 낮은 보장률과 필수-비필수 비급여 구분이 명확히 구획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건강보험 100% 적용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마지막 패널로 참가한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논의에 방향은 공감하면서도 정책 추진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상기시켰다. 정 과장은 "정부가 정책 목표를 설계할 때에는 보다 명확하고 구현 가능한 수단을 갖고 추진해야 해서 보수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겠다"고 전제하고 "원칙적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모두 급여화 하고 공급자도 임상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진료 제공을 통해 비급여를 해소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운을 뗐다. 다만 그는 "아직 보장률이 낮고,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의료와 비필수 의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현실적 목표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처럼 혼합진료금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일본은 대부분 진료항목이 급여화 돼 있고, 국민들의 인식도 급여 진료를 선호하고 있어서 제도 시행 여건이 성숙한 상황이어서 우리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정 과장은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선, 우선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건보 적용이 선행돼야 한다"며 "일본은 급여 진료를 포기하면서 얻게 될 이익보다, 이로 인한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제도가 정착될 환경이 조상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실제 일본은 혼합진료로 인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상당수 항목이 고도선진의료 또는 선정의료(선택적의료)로 지정되는 등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정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혼합진료금지 정책을 시행 전 국내 도입 가능성과, 효과, 선행 조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2017-02-17 15:50:51김정주 -
여주 영월근리공원 급수시설서 A형간염 바이러스 검출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경기도 여주시 영월근린공원에서 지난 15일 채취한 음용수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일 신고 된 A형간염 환자 역학조사 과정 중 감염원인으로 의심되는 급수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질병관리본부, 경기도청, 여주시보건소는 앞으로 추가 역학조사를 통해 오염원인과 다른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추가 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급수시설 이용 후 50일 이내 황달, 발열, 복통, 메스꺼움, 설사, 피로감 등 A형간염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여주시 보건소(031-887-3625)를 방문해 A형간염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또 해당 음용수 이용 50일 이내 A형간염이 발병해 현재 치료 중이거나 과거 치료를 받은 주민도 여주시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주시 영월근린공원 급수시설은 16일부터 폐쇄된 상태라며, 현재 해당 시설의 물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식수로 이용하지 않거나, 끓여 마시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도 A형간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물은 반드시 충분히 끓여 마시고, 음식 익혀먹기, 올바른 손씻기 등 A형간염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했다.2017-02-17 15:10: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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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제도, 행위중심→기관·진단·서비스별 전환해야"[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 정책토론회] 사상 최대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 시대에 도래했음에도 보장성 정체와 계층·질환 간 격차 지속, 의료산업 과잉경쟁 등이 해소되지 않아, 국민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한 대대적인 거버넌스 수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급여 발생 유형별로 항목을 구분해 전면 급여화 또는 단계적 급여화를 통해 비급여를 관리하고 공급자 지불제도를 현행 행위별 중심에서 요양기관, 진단, 서비스 묶음 등으로 구분 전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건강보험 100% 적용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흑자운영되고 공공재원 지출을 억제하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을 통한 확장성에 한계에 다다랐다. 또 요양기관 간 과잉경쟁, 고비용 비효율이 크다. 재원이 국민 기여책임과 강조되는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재정적 책임이 함께 고려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히 거듭됨에도 국민 의료비 부담과 보장률이 해소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을 크게 비급여 영역과 공급자 진료비 지불제도 문제로 봤다. 먼저 지불제도는 행위 중심의 보상방식으로 저수가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행위량을 늘리면 통제가 불가능한 한계로 지속가능한 관리방식이 아니라는 것이 김 대표의 진단이다. 따라서 김 대표는 지불 단위를 행위 중심에서 기관이나 진단, 서비스 묶음 등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해법을 내놨다. 급여체계의 경우 김 대표는 비급여를 관리 영역으로 포괄하기 위해 급여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말 건보공단은 총 5가지 비급여(의학적(항목) 비급여1·의학적(기준초과) 비급여2·법정비급여·합의비급여·미분류비급여)로 분류해 급여권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를 활용해 비급여의 급여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비급여 일체를 급여권에 두는 전면 급여화와 단계적 비급여(포지티브) 방안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비급여 행위 항목과 기준초과 비급여가 전체 비급여 영역의 54.6%를 차지하는 만큼 이를 급여 전환할 경우 최대 6조원의 가계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병원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 폐지·축소도 담보돼야 한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운영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과 거점 의료원, 건강보험일산병원 등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신DRG)를 활용하거나 진료비 총액 계약을 기반으로 한 시범사업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7-02-17 14:00:26김정주 -
복지부, 다국적사 리베이트 행정조사 '일단 유보'"감시와 처벌보단 미래 지향적 발전 모색"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돼 검토돼 온 다국적제약사 리베이트 행정조사가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정부가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나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행정조사 여부를 판단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16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이번 행정조사와 맞물려 있는 대표적인 리베이트 이슈는 학술대회 지원(좌담회 포함)과 강연·자문료 등이다.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행정조사를 요구하게 된 발단은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이었다. 전 의원은 당시 노바티스 뿐 아니라 다른 제약사들도 유사한 행태의 리베이트가 있을 개연성이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었다. 이 보다 조금 앞선 시기이지만 복지부는 같은 해 8월 의사 28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이 강연·자문료를 빙자해 리베이트를 수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목한 병원소속 의사들이었다. 복지부는 행정조사를 위해 제약단체들을 상대로 기초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핵심키가 되는 노바티스 사건과 강연료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섣불리 움직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더구나 경찰에 수사 의뢰된 의사 28명 중 3~4명은 무혐의로 종결처리 통보되기도 했다. 또 복지부 내에는 이미 수년 이상 지난 과거 사건을 낱낱이 끄집어 내 조사와 처벌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제도를 개선해 가면서 수용성을 높여나가는 게 더 적절하다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노바티스 사건과 경찰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추이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찰 강연료 수사의 경우 2012~2013년 사건이고 이를 토대로 2014~2015년치 내역을 또 조사해서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인 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일은 수사기관의 몫이고, 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는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지향적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제도 취지를 살리고 수용성을 높일 최근의 대표적인 변화사례로 강연·자문료 공정경쟁규약 가이드 마련, 의약품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을 들기도 했다.2017-02-17 12:14:55최은택 -
메타스트론주 등 급여투여 대상 축소…재평가 반영방사성의약품인 스트로니움제제 급여 투여대상이 호르몬요법에 실패한 이차골전이 전립선암 환자로 축소된다. 펜타닐 주사제는 통증자가조절법 급여기준이 변경돼 급여대상을 명확히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방사성의약품인 스트로니움 클로라이드(Sr-89, 메타스트론주 등)는 재평가 결과를 참조해 급여기준을 변경하고, 약제급여 목록에 동일성분 약제가 없어서 '품명'에서 '등'을 삭제한다. 구체적으로 급여 투여대상이 '이차골전이 폐암, 호르몬요법에 실패한 이차골전이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에서 '호르몬요법에 실패한 이차골전이 전립선암'으로 축소된다.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인터페론β-1a 주사제(품명 레비프프리필드주사, 레비도즈프리필드펜, 아보넥스주 등)는 신규 등재 예정인 페그인터페론 beta-1a 성분 주사제(플레그리디펜주)를 품명에 추가한다. 합성마약 펜타닐 시트레이트 주사제(구연산페타닐주 등)는 통증자가조절법의 급여기준이 변경돼 급여대상을 명확히 조정한다. 현재는 '통증자가조절법(PCA;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인정대상에서 경막외 또는 정맥내 주입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돼 있는 내용을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에 사용하는 경우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후 통증),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근위축성축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해독제 플루마제닐 주사제(아넥세이트주 등)는 급여기준 상의 오자가 수정된다.2017-02-17 12:14:53최은택 -
의료계 반발샀던 복장규정 권고문 어떻게 바뀌었나"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수술복 형태의 반팔 근무복과 재킷 형태의 가운을 입고, 넥타이는 착용(나비넥타이 가능)하지 않는다."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머리 모양은 단정하게 한다. 장신구의 경우 손가락이나 손목에 쥬얼리 및 시계착용을 자제한다." 정부가 마련한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권고문(안)' 중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반감을 샀던 문구다. 의료계는 진료과·질환·의료기관 규모·근무자의 종사 형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런 천편일률적 지침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국가 통제하에 두겠다는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불만을 표출했었다. 또 의료인의 복장과 헤어스타일, 장신구 착용까지 권고하는 건 필요 이상의 규제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권고문(안)을 수정, 다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복장이나 헤어스타일, 장신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외하고, 의료기관별로 복장규정을 제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그러나 의료기관별 규정제정안에 대한 예시로 이 내용 중 일부를 언급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반론소지는 여전해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복장 에티켓을 준수합시다'는 부제의 2차 권고문(안)에서 6가지 일반원칙만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개인위생 준수 ▲청결한 근무복 착용 및 오렴 시 즉시 환복 ▲충분한 수량의 근무복 지급과 기준에 따른 세탁 ▲근무복·환자복 착용 외출금지 ▲수술실 등의 복장 및 보호구 착용 지침준수 ▲개별의료기관 여건에 맞는 복장규정 제정 및 자율실천 등이 그것이다. 또 복장 권고문 '예시'에는 '긴 가운을 짧은 재킷 형태로 바꾼다', '넥타이 착용은 자제한다', '수술복 형태의 반팔 상의를 착용한다', '손가락이나 손목에 쥬얼리 착용을 자제한다' 등이 열거돼 있다.2017-02-17 06:14:57최은택 -
급여약, 80% 차지…레닌안지오텐신은 2%만 비급여[2015년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 우리나라에서 ATC(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코드가 부여된 전체 의약품 소비액 중 80% 비중이 급여권에 속한 약제로 집계됐다. 이 중 레닌안지오텐신 계열은 단 2%를 제외한 모두 급여약인 반면, 성호르몬 및 생식계변조제는 비급여가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5년 기준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를 통해 확인됐다. 16일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판매된 약제 중 ATC별로 분류한 급여-비급여 약제 비율은 80대 20이었다. 이 중 급여약은 19조7608억원, 비급여약은 4조7983조원 규모가 팔렸다. 구성비로 살펴보면 급여약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은 레닌안지오텐신과 지질완화약물로 각각 98%가 모두 급여약이었다. 베타차단제는 97%, 칼슘차단제와 기도폐색질환약은 96%, 심혈관계 95%, 향부정맥약과 혈압강하제는 94%가 모두 급여에 속했다. 반면 비급여 비중이 큰 약물도 있었다. 대표적인 약물은 성호르몬 및 생식계변조제로 61%가 비급여였다. 이어 전신성 호르몬제 45%, 제산제 43%,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39%, 최면제 및 진정제 36% 순으로 비급여 비중이 컸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급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보훈(진료년도 기준), 산업재해보험(지급년도 기준), 자동차보험(2015년, 입원), 개인용 의약품 금액이, 비급여는 안전상비약과 군납용 금액이 각각 포함돼 있다.2017-02-17 06:14:53김정주 -
제약·의료기기 기업-첨복단지 간 협업 강화 추진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오송)와 제약·의료기기 기업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제약·의료기기 기업 CEO 등 30여명을 첨복단지에 초대해 첨복이 보유한 연구 인프라와 인력 등을 소개하고, 기업 지원 성공사례 등을 발표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대구·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제약·의료기기 기업 간 협업 우수사례는 이렇다. 먼저 대구 첨복(합성신약, 영상 진단·치료기기 특화)은 제약기업과 공동연구 등을 통해 2016년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용 후보물질과 미분화 갑상선암 치료용 후보물질을 개발해 기술 이전했다. 오송 첨복(바이오신약, 인체삽입형 의료기기 특화)은 제약·의료기기 기업과 협업해 장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기술이전 및 일회용 내시경과 환자 감시 및 제세동 융합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녹십자, 대웅제약, 동국제약, 대원제약, 셀트리온, 우성제약, 환인제약, 다인바이오 등 제약기업 22개(신약연구기관 포함)와 한랩, 유앤아이, 크라운의료기, 테스리프트, 이엠텍 등 의료기기 기업 7개(대학 1개 포함)가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첨복과 협업 성공사례를 설명 듣고, 연구 장비·시설 등을 둘러보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일부 기업은 조만간 대구·오송 첨복재단과 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공동연구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그간 첨복에 투자한 신약& 8228;의료기기 개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제약·의료기기 기업이 글로벌 수준의 신약·의료기기를 신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 시스템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첨복단지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중심병원과 새로 시작하는 바이오 스타트업 벤처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비즈니스 미팅 등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다. 양 국장은 "이 밖에도 첨복단지 성공에 필요한 국가·지자체·기업 등과 공동 연구개발 확대, 국내외 협력·연계 강화, 기업과 동반성장 활성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3차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다.2017-02-16 18:37: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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